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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차상위계층 사각지대해소방안

— 기초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질병위험도가 높은 대상 자에 대한 의료수급권을 확대하되, 의료적 보호가 긴요한 대상을 선별하 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 2004년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51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제도를 74개로 확대하였고, 2005년에는 다시 98개 희귀난치성 질 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였음.

∙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는 2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 며, 차상위계층 중 질환에 상관없이 11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올해 다시 1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예정임.

— 향후 추가적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방안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계층간 형평성 유지의 원칙하에 수급권자를 확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비해 평상시 의료욕구가 월등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적으로 보호하여야 함.

— 차상위계층의 확대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대상 범위를 확대해 가야함.

∙ 이를 위해 첫째, 소득 기준은 한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의료비를 공 제하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하는 계층을 현재의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모두 포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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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데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아 최저 주거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초공제액 을 현행 기준에서(평균 3000만원) 1억원(도시가계 조사에서 재산 1억 원은 하위 27%에 해당함)으로 높이고 환산율도 현행대비 50%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1촌을 넘는 부양의무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자 체가 없게 되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1촌 이내의 직계혈 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 납부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체납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는 체납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유형별 체납세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 체납자 유형을 선정하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징수관리 강화가 필요한 계층으로 나누어야 할 것임.

∙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생계곤란의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전 환, 결손처분 및 보험료 경감, 분할납부, 납부유예, 급여비 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비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에는 공단직원의 현장조사 및 독려, 체납처분 등 징수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체납자 관리방안은 보험료 경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것임.

∙ 현재 지역경감이나 세대경감 등의 보험료 경감이 보험료부과체계에 준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거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태조사 등을 통 한 실질적인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어 체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요약 33

— 또 다른 방안은 체납세대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복지전담공무 원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료급 여대상자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 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건강보험 급여수준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 감소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우선 보험급여 확대에 있어서

∙ 첫 번째 3대 비급여 항목(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이며,

∙ 둘째 100대 100 본인부담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적용하는 것임.

— 본인부담 감소는 장기적으로 입원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3대 중증질환 및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은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어야 할 것임.

— 의료급여제도 급여수준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 먼저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 부담률을 더욱 인하해야 함. 현재 15%에서 2006년에 13%, 2007년에 10%로 인하하되 장기적으로는 현 행 1종과 같이 입원 법정본인부담을 전액 무료로 하거나 일당정액으 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실질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및 법정본인부담 상한제 도입하 는 것으로 30일 기준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10만원 이상의 50%로, 180일 기준 120만원 상한을 50만원으 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여야 함.

∙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본인부담 보상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 아야 함.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30일 기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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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법정 급여 범위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같이 50%를 보상하되,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함.

∙ 마지막으로 4대 중증질환군(암, 심혈관계, 뇌혈관계,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이러한 중증질환은 생명과 직결되 어 있으면서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이 10% 이 하가 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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