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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가중치 산출 과정

체계는 다음의 [그림 2-2-2]와 같다. 가구 가중치의 경우 조사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구의 개념이 1차 웨이브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기 때 문에 2차 웨이브 이후의 가중치는 모두 개인가중치를 중심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정 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즉,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 가중 치의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가중치는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 여하며, 개인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이러한 가중치 부여체계를 따르게 되면, 먼저 가구의 변동사항은 무의미하게 되 며, 단지 원가구원이 분가하여 신규가구를 생성하거나, 1차 웨이브에 원표본가구가 아니었으나, 2차 웨이브 이후 합가하여 원 표본가구에 진입한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1차 웨이브에 원 표본 가구였으나, 이민 등의 사유로 2차 웨이브 이 후 패널에서 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구 가 중치의 조정은 표본가구의 가구원 변동에 따라 적절한 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가. 개인가중치 산출 과정

2차 웨이브 이후의 패널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서 술한 바와 같이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개인가중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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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웨이브 이후 발생하는 패널가구의 가구원 변동사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 당 변동 상황에 따라 2차 웨이브 개인 가중치 산정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가 중치를 조정하였다.

5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4차 웨이브에서와 마찬가지로 4차 웨이브에서 탈락한 가 구를 대상으로 5차 웨이브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가구를 패널에 재 진입시켰기 때문에 이들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점이다.

먼저 개인가중치 산정 과정은 2차 웨이브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 여 1차 웨이브 원 패널표본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5차 웨이브에 원 패널가구에 진 입한 신규 가구원은 5차 웨이브에도 동일하게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즉, 1차 웨이브 패널가구원으로서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 패널가구 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또한 5차 웨이브에 원 패널 가구로 부터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 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가구의 신구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4차 웨이브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5차 웨이브에 재진입인 경우에 는 5차 웨이브의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단계로 응답확률을 로지스틱회귀 를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09년 인구 추계 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4차 웨이브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1단 계에서 5차 웨이브 응답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09년 추계인구수에 따라 사후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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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 명)

지 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전 국 15,625 3,119.8 19.2 2630.8 1266.2 4,394.7 서 울 2651 3785.9 41.5 3494.2 2187.5 5019.8 부 산 1092 3178.7 76.7 2536.8 1541.8 4047.4 대 구 893 2736.8 63.5 2369.3 1220.8 3765.5 인 천 946 2796.2 75.6 2348.2 1247.6 3825.7 광 주 671 2159.2 49.7 1884.1 1208.8 3006.6 대 전 518 2907.3 87.6 2688.8 1519.9 3710.4 울 산 461 2363.2 69.8 1988.9 1251.1 3297.7 경 기 2641 4334.3 48.9 4060.4 2540.7 5583.8 강 원 551 2635.5 94.9 1760.2 1071.7 3495.7 충 북 509 2909 99.5 2535.9 1195.6 3862.1 충 남 843 2314.6 76.6 1442.6 702.8 3269.5 전 북 720 2394.5 79.1 1664.2 756.9 3525.5 전 남 806 2185.9 48.4 1746.3 1211.8 2844.5 경 북 1033 2522.8 96.3 1115.9 548.5 3415.8 경 남 1079 2907 87.3 1160.8 481.3 5289.9 제 주 211 2588.9 115.8 2025.9 1307 3586.3

〔그림 2-2-3〕 개인종단면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33 서 울 2,651 3785.9 39.8 3487.1 2228.9 4973.8 부 산 1,092 3178.7 74.5 2537.7 1559 4017.2 경 기 2,641 4334.3 47.0 4042.9 2589.2 5516.9 강 원 551 2635.5 92.1 1768.4 1102.6 3489.9 제 주 211 2588.9 112.7 2023.1 1313.8 3519.7

<표 2-2-8>에서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개인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당 평균 3,119.8명의 대표성을 가지며, 평균이 가 장 큰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개인 1인 평균 4,334.3명을 대표하며, 가장 작은 지 역은 전남 지역으로 1,597.6인 반면, 개인횡단면 가중치의 사분위 범위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4703.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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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개인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 상자그림

<표 2-2-9>로부터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3,119.8명 을 대표하고 있으며,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횡단면 가중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9〉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명)

변수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개인종단면

가중치 15,625 48,746,693 3,119.8 18.32 2,630.8 1,266.2 4,394.7 개인횡단면

가중치 15,625 48,746,693 3,119.8 17.74 2,644.6 1,311.6 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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