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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19)

○ 일본의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와 방문간호지도료를 1일당으로 산정 가능하며, 방문간호 지도료의 경우 간호사의 자격(간호사, 완화의료 연수 수료 간호사 등)에 따라 수가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완화의료 연수 수료자의 경우 수가수준이 높음.

- 재택환자의 방문진료료는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통원이 곤란하여 가정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 및 개호노인보건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환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계획적인 의학관리 하에서 정기적으로 주3회 방문하여 진료함. 급성질환 등의 경우 1개월에 1회 연속 14일까지 신청가능하고, 악성종양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의 경우 주 3회 이상 가능함.

- 진료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100점을 가산할 수 있음.

- 방문간호사지도료는 방문간호계획을 위해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및 보조간호사를 방문시켜서 간호 및 요양 상 필요한 지도를 시행하며, 주 3일 방문하고, 급성질환 등의 경우 1개월 당 1회 연속 14일까지 신청가능 함.

- 방문간호사지도료는 동일 건물 거주환자가 3명이상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방문 간호사지도료의 약 50%를 적용함.

○ 일본에서는 재택 말기의료 종합진료료의 경우 후생노동성 지정기관 여부, 병상보유 유무, 처방전 교부 여부에 따라 수가수준에 차이가 있음.

- 재지진(재택 요양지원 진료소) 또는 재지병(재택 요양지원 병원)에서는 자택에서 요양을 하는 통원이 곤란한 말기의 악성종양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의학관리 하에서 종합적인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제공함.

- 후생노동성 지정기관이면서 병상을 보유할 경우와 처방전 미교부 시 수가수준이 높음.

○ 재택으로 악성종양의 진통요법 또는 화학요법을 하고 있는 말기 악성종양환자에게 가정에서 주사로 진통제 또는 악성 종양제를 제공하여 진통치료 또는 화학요법을 제공한 경우 재택악성종양환자 지도관리료 1,500점을 산정 가능함.

19) 후생노동성. 2017년 진료보수표.

- 재택악성종양환자 지도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 야간에 간호사 1명 이상이 배치되 어야 함.

○ 임종 시 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경우 재택말기 가산을 산정할 수 있음. 임종 시 왕진 및 진료가산을 산정한 경우 사망진단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구분 수가체계

가정 방문

구분 JPY KRW

일반 833 83

해당 진료일 동일건물 내 거주자 203 20

­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구분 JPY KRW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주 3일 이전 580 58

주 3일 이후 680 68

준간호사 주 3일 이전 530 53

주 3일 이후 630 63

간호사가 동시에 추가 방문간호를 진행하는 경우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430 43

준간호사 380 38

간호조수 300 30

완화의료 또는 욕창케어 관련 연수 수료 간호사 1285 129

­ 재택환자 방문간호·지도료

주: 1) 단가는 일 기준 1점= 10.1엔 적용(2017년 3월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2017년 진료보수표.

<표 13> 일본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체계

(단위: JPY 점, KRW 천원)

제2장 국내외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체계

(계속)

가정 방문

구분 JPY KRW

지정 기관1)

병상 보유 처방전 교부 1,800 180

처방전 미교부 2,000 200

병상 미보유 처방전 교부 1,650 165

처방전 미교부 1,850 185

그 외 기관 처방전 교부 1,495 150

처방전 미교부 1,685 169

주: 1) 후생노동성 지정기관

2) 재택 방문진료료와 재택 방문간호·지도료를 포함하나, 각 수가에서 규정하는 재택말기, 임종 시 추가가산 적용 가능

- 재택암의료 종합진료료(재택 말기의료 종합진료료)

- 재택악성종양환자 지도관리료(주사로 진통제 및 항악성종양제 실시)

JPY KRW

1,500 150

임종

재택환자 재택말기 가산

구분 JPY KRW

임종 시 왕진 및 진료가산 3,000 300

사망 진단한 경우 200 20

­ 임종 전 방문 시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에 추가

주: 1) 단가는 일 기준 1엔= 10.1원 적용(2017년 3월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2017년 진료보수표.

4. 대만의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체계

제2장 국내외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체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