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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가. 목 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참고 2]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교육 목표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실적 점검을 통한 예방교육 내실화 나. 법적 근거
○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연 혁
○ 2007. 10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2007.10.17 시행)
○ 2013. 7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실시(2013.1.31 시행)
○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변경(A유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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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관리체계 효율화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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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 사항가. 계획수립
□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계획 수립(10점)
○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
가정폭력 예방 자체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 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나. 교육실시
□ 교육대상
※ 고위직 관리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공단체의 경우 임원(국장급)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B유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소속학생
○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 학생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90% 이상 이수 시 20점)
○ 학부모 예방교육 참여 독려(가점 3점) [C유형 : 대학]
○ 기관장 포함(5점) 전 직원 및 학생
○ 총 현원대비 전 직원 교육 이수 확보(90% 이상 이수 시 20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기관의 고위직 관리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가점 3점)
※ 고위직 관리자 : 대학은 부기관장(실·처장, 부처장 등 보직자), 전임교수 이상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도 교육 기회를 제공(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가점 3점)
○ 대학생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이며,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90% 이상 이수 시 20점)
□ 교육실시 횟수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는 가능한 대면교육실시(연 2회 이상 권장, 5점)
□ 교육방법(40점)
○ 교육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적극 활용(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B,C 유형의 경우 대상(직원, 학생)에 따라 교육방법 배점이 분리되어 적용됨
○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전문강사 : 40점, 일반강사 : 30점)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통해 확인·활용
※ 동 사이트에 등록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40점), 그 외 강사의 경우(30점)
강사 1인당 학습자 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 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교육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 요청(가점 3점)
※【참고 9】교육만족도 평가지
○ 사이버 교육(20점)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 단,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 학부모 교육(가점 3점)
○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교육 권장함
□ 비정규직 교육(가점 3점)
○ 인턴, 공익근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의 비정규직에게도 교육 기회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되 이를 적극 권장
□ 신규자 교육(가점 3점)
○ 신규채용 직원은 채용 후 2개월내 교육 실시하도록 함
□ 우수사례 발굴(가점 12점)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가점 3점)
기관 실정에 맞는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교육·홍보자료 자체 제작·활용
○ 소속 관리기관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평가(가점 3점)
기관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실시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추진실적 점검양식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참고 8】자체 점검표 서식
○ 만족도 조사 실시(가점 3점)
가정폭력 예방교육 후 교육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제 3 장 교육 통합 실시방법
및 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4. 2.14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13. 12.26 국회통과,
’14. 7.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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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가. 목표○ 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의 효율적 운영 및 시너지효과의 구현을 위해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이하 ‘통합교육’, 각 교육은 ‘개별 교육’이라 한다)하는 방법과 내용 및 그 지원방안을 정함
나.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
<관련 법령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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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실시방법□ 교육 운영
○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결과는 개별교육의 배점표대로 이루어지므로, 각 교육의 배점을 고려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함
기관장 참여, 소속직원의 교육 이수율 등을 높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70점 이상 ※ 가정폭력 예방교육 : 60점 이상
○ 각 개별교육의 고유성을 고려하는 범위내에서 통합교육 실시
의무화된 개별교육시간(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총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통합 교육도 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총론교육과 개별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단, 통합교육의 경우 각 폭력유형별로 1/3시간(20분) 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통합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대면교육 적극 권장
∙ 통합교육을「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 교육은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교육실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성평등 관점에 따라 통합교육 취지(범죄예방 + 성평등)를 살려 효과적으로 개별 교육을 통합·분리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후 확인점검 할 예정
□ 교육 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①기본, ②핵심, ③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교육내용(예시)
○ (교육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함
전문강사 명단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을 통해 확인·활용 (전문가 교육 배점 강화)
교육통합 및 실시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적극 활용
교육통합 및 실시방법의 선택은 실시기관에 있으며 부실교육 방지 및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