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사무국(OGS)은 1997년 가스안전법에 의하여 빅토리아지역 의 가스안전을 모니터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114)
OGS의 설립목적은, 1997년의 가스안전법에서 정의되어 있듯이, 가스 의 공급, 수송 그리고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스설비를 사 용함에 있어서 가스설치작업의 안전표준을 통제하고, 일반대중과 산업체 에 대하여, 가스안전요건에 대하여 홍보하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1999년 2월 1일부터는 LPG와 기타 가스연료에 관한 안전문제 도 OGS의 관할로 포섭되고 있다.
OGS의 역할은 가스안전표준의 시행, 가스산업의 안전성감독, 가스안 전에 관한 대중교육, 가스안전을 지향한 사고의 조사, 그리고 소비자의
113) 호주의 가스사무국의 보고서, Office of Gas Safety, Analysis of gas safety incidents involving gas installations, Review periods - 1997/8 to 2001/2, April 2003, p.5 참조.
114) http://www.ogs.vic.gov.au/office/office1.html
보호 등이다. 특히 가스안전법은 각각의 가스회사로 하여금 가스안전에 관한 안전관리정책과 절차를 수립한 계획서(이른바 안전계획서 내지 안 전관리규정 Safety Case)의 제출을 의무지우고 있다. 그 계획서를 평 가하고 승인하며, 그 계획서의 규정대로 각 가스회사가 따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OGS의 책무로 되어 있다.
OGS는 실정법상의 기관으로서 에너지자원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빅토리아지역의 가스안전에 있어서의 관리와 진보적 발전을 보장하 는 것
․가스안전을 위한 규제의 틀을 설정하는 것
․가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기법(safety case approach) 을 도입하는 것
․대중교육을 통하여 가스와 산업체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도록 확보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가스안전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다.
1995년 이전에는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주립(州立) 가스회사인 ‘빅토리아 가스 및 연료회사(Gas and Fuel Corporation of Victoria; GFCV)’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경쟁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산업을 개발할 필요성과 주의 채무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빅토리아 주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가스와 기타 공공사업체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GFCV의 수송부분(transmission operation)은 1994년 가스산업 법에 의하여 유통과 소매서비스 부문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잠정적으 로 가스안전국이 창설되었다. 1997년에 법은 GFCV(1998/99에 민영 화됨)로부터 3개의 유통, 3개의 소매회사(entities)를 분리하여 설립하 는 개정을 하였고, 나아가 현재의 가스안전국을 설립하는 개정을 행하였 다. 가스안전국은 1997년7월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7년의 새 가스안전법은 1994년 가스사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안전규정들을 통합하고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고 OGS의 역할과 책무를 재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스안전법은 두 차례로 나누어 시행
되었다. 즉 1997년 가스안전법의 제1부와 제2부가 시행되고 그 나머지 규정들은 1999년2월에 발효하였다. 상업적으로 소유된 수송, 유통 그리 고 소매업체로부터 분리된 조직으로서, 그리고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 립된 조직으로서 OGS는 가스산업에 진입하여 오는 자들(participants) 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와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빅토리아정부 에 대하여 공동체 및 가스산업의 안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OGS는 가스회사에 대하여는 기제출한 안전관리규정(safety case)을 통하여 개별적으로(on an individual base) 가스비상시의 대응의 적 절성에 대하여 감독한다(응급대응계획).115) 그리고 가스산업 전체에 대 하여는 OGS의 비상관리조종위원회의 회원을 통하여 감독한다. 비상관 리조종위원회는 VEN회사가 의장을 맡고 복수의 가스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을 통하여 OGS는 그의 비상대응매뉴얼을 점검하고 경신한다. 비 상대응매뉴얼은 가스회사들에 의하여 개발된 절차와 빅토리아주 방재계 획에 합치되게 설계된다. 가스시장에 진입하여오는 신규회사들도 또한 그들의 안전관리규정 속에 비상사태에의 대응매뉴얼을 준비할 것과 빅토 리아주방재계획 및 OGS의 비상대응매뉴얼 등과 조화되는 응급대응책을 수립할 것이 의무로 된다.
각 가스회사들이 실시하는 탁상훈련(desk-top excercise) 그리고 모 의 비상훈련에 더하여, OGS는 1999년5월에는 산업전체 차원에서의 훈 련을 감독하였다. 각 가스회사들에 있어서 비상관리조종위원회(Emer- gency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에 대한 전문적인 운 용을 포함하는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은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취 약점들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조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OGS는 현재의 시점에서 빅토리아 지역의 가스업계가 비상 사태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115) http://www.ogs.vic.gov.au/news/99-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