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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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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

4.3. 가격 동향

 금년 2/4분기 북경 신발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kg당 1.72위안으로 전년 동기간 (1.29위안) 대비 33% 상승함.

− 2014년 (4월) 1.51위안/kg → (5월) 1.24 → (6월) 1.11

− 2015년 (4월) 0.99위안/kg → (5월) 1.66 → (6월) 2.72

 대파 생산량 감소로 5월부터 도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임. 중국 내수 소비가 점차 증 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임.

그림 4 중국 대파 도매가격 동향

자료: 북경 신발지(新发地) 농산물도매시장.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초식목축업 발전을 위한 농업부의 지도의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획(2015~2030년) 농업 3대 보조금 정책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 2015년도 농민부담경감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귀향창업 지원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2015년도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 2015년 4월 30일 농업부 농업정책사 및 법규사는 농촌개혁 심화, 현대농업 발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량생산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

- 2015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마련한 보조금은 140.5억 위안에 달함.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주어져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각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그 대상을 확정 지음.

2. 농자재 종합 보조금 정책

- 2015년 중앙재정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농자재에 대한 종합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음.

- 보조금은 동태적 조정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 변동을 근거로 함.

“가격 보조금에 대한 일괄적 계획, 동태적 조정, 감소불가(只增不减)”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금을 마련, 보충하여 식량생산 농민들이 겪는 농업 생산재 원가 상승 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함.

- 2014년 10월, 중앙재정에서 각 성(구, 시)에 미리 할당한 2015년도 농자재 종합 보조금은 1,071억 위안에 달함.

3.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 2015년 중앙재정이 농작물 우량종자 보조금으로 할당한 자금은 203.5억 위안에 달함.

- 벼, 밀, 옥수수, 면화; 동북부 및 네이멍구 지역의 콩; 장강 유역의 10개 성(시)와 허난의 신양(信阳), 샨시의 한중(汉中) 및 안캉(安康) 지역의 겨울유채(冬油菜); 티베트 지역의 쌀보리 등에 대해 보조금 이 전면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감자 및 땅콩의 경우 주요 생산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밀, 옥수수, 콩, 유채, 쌀보리의 경우 매 무(亩)마다 1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장 지역의 경우 밀 우량종자에 대한 보조금은 15위안임. 벼, 면화는 매 무당 15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 1, 2등급 감자의 경우, 매 무당 1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땅콩 우량종자의 경우 매 무당 50위안 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큰 면적의 경지에서 생산(大田生产)할 경우 매 무당 10위안의 보조금이 지 급됨.

- 벼, 옥수수, 유채의 경우 현금직접보조의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밀, 콩, 면화의 경우 현금직 접보조 혹은 종자구매에 대한 차액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농민에게 편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성(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함.

4.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

- 2015년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농・축산업이 이루어지는 전국의 모든 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 생산경영조직임.

-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의 종류는 11개 대분류, 43개 소분류, 137개 품목으로 이루어짐.

- 중앙재정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즉 동일한 유형, 동일한 등급의 농기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 관할구역 내에서 균일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며 성 내외 기업이 생산한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해서는 안 됨.

- 일반 기구의 중앙재정자금 기계별 보조금 규모는 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착유기, 건조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12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청사료 수확기, 대형 무경운파종기, 대형 콤바인, 대형 벼 침종 및 발아촉진 프로그램제어기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각각 1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200마력 이상의 트랙터에 대한 보조금은 25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형 사탕수수 수확기에 대한 보조 금은 4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대형 면화 수확기에 대한 보조금은 60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 ≪전국 농기계 심토경운(subsoiling) 작업 실시규획(全国农机深松整地作业实施规划)≫에 포함된 성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농기계 구매 보조금 자금 중 일부(보조금 자금 총액의 15% 미만)를 적절한 지역에서 농기계 심토경운 작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특정 조건을 갖춘 농기계 업체 및 농기계합작사 등 농기계 서비스 조직이 작업 보조의 임무를 담당 하도록 장려하고 범 권역 심토경운 작업 등 사회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함.

5.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시범사업 정책

- 2015년 허베이, 산시, 헤이룽장, 장쑤, 저장, 안후이, 장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샨시, 간쑤, 신장, 닝보, 칭다오에서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함.

-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실시되고 있음. 폐기되는 농기계의 종류는 이미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구(农业机械安全监理机构)에 폐기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폐기 기준에 도달하거나 폐기 연한을 이미 초과한 트랙터 및 콤바인이 주를 이룸.

- 농기계 폐기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폐기되는 트랙터와 콤바인의 기계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음. 트랙터의 경우 마력에 따라 보조금이 500위안에서 1.1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음. 콤바인 의 경우, 수확행수(收割行数)에 따라 보조금이 3,000위안에서 1.8만 위안까지 달라질 수 있음.

6. 새로 추가된 보조금이 식량 등 주요 농산물,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주체, 주요 생산지 등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

- 2015년 보조금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식량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234억 위안을 마련하였음. 식량의 적정 규모화 경영으로 사용하되 전문 대형농가, 소형 가족농장 및 농민합작사에 집중적으로 제공함.

7. 밀과 벼의 최저수매가 정책

- 농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양곡 시세가 내려가 농민 수익에 해를 끼치는(谷贱伤农)” 것 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량작물 주요 생산지에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밀(3등급) 최저수매가는 50㎏당 118위안이며 조생 인디카벼(3등급, 이하 동일), 만생 인디카벼, 메 벼(자포니카)의 최저수매가는 각각 50㎏당 135위안, 138위안, 155위안으로, 2014년과 같은 수준 을 유지하도록 함.

8. 식량작물(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정책

- 식량작물 주요 생산 현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농업 중시 및 식량 확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05년 중앙재정에서는 식량작물 주요 생산 현에 대한 장려정책을 공표‧실행함.

- 2014년 중앙재정은 식량작물(유지류) 생산량이 많은 현에 대한 장려금 351억 위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장려 방법은 최근 전국 각 현급 행정단위의 식량작물 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장려금 규모를 추산한 후 해당 현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임.

-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常规产粮大县)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006~2010년 사이의 식량작물 평균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이어야 하며 상품량(자체적 식량, 사료용, 종자용 사료를 빼고 계산)이 5천 톤 이상이어야 함.

- 한편 상술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주요 식량 생산지의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15위 안에 들거나 혹은 주요 식량 생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생산량 혹은 상품량이 상위 5위 안에 들 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킴.

- 상술한 이 두 기준 이외에 개별 성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고 현지 식량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판단되는 1개 현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상규 주요 식량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기초로 하여 중앙재정은 2006~2010년 사이의 평균 식량작물 생산량 및 상품량이 각각 전국 상위 100위에 속하는 주요 생산현을 슈퍼 식량생산현(超级产粮大县)으로 선정하여 중 점적인 장려금을 지급함.

- 장려금 지급은 전과 동일하게 인자분석접근법(因素法)을 통해 배분하는데, 이 때 식량작물 상품량, 생산량 및 파종면적에 대해 각각 60%, 20%, 20%의 가중치를 둠.

-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에 대한 장려금과 성급 재정 상황을 연계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센티브 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주요 식량작물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은 중앙재정에서 추산한 후 개별 현으로 분배함. 이 때 상규 주요 식량생산현에 지급되는 장려금 기준은 500~8,000 만 위안임.

- 장려금은 일반적 이전지급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급 인민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슈 퍼 식량생산현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식량생산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 주요 식량생산지역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재정은 13개 식량작물 주요 생산 지역 중 상위 5위에 속하는 슈퍼 식량생산성(超级产粮大省)을 중점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에 대해서도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장려금은 성급 재정에서 해당 지역 내 식량작물 생산 및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 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금은 성급 인민정부가 “주요 품종을 강조하고 주요 현(시)를 장려 한다(突出重点品种、奖励重点县(市))”는 원칙에 따라 확정함.

- 중앙재정은 2008~2010년 사이 성별 유지작물(일반 유지작물, 콩, 목화씨, 유채씨) 생산량 및 유지

비율을 근거로 하여 각 성(구, 시)별 평균 유지 생산량을 추산한 후, 이를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삼음. 유채씨의 인센티브 증가계수는 20%이며 콩은 이미 주요 식량 생산현 장려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함.

- 장려급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현이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자금은 100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이 장려금은 모두 유지작물의 생산 및 산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함. 2015년 중앙재정은 식량 작물(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한 장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9. 주요 돼지 사육현에 대한 장려정책

- 돼지 사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14년 중앙재정은 총 35억 위안의 장려금을 마련함.

- 이는 모두 돼지 생산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구체적으로 규모화 돼지 사육농가의 축사 개조, 우량종 의 도입, 분뇨 처리비용 및 보험금에 대한 보조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방역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됨.

- 장려금은 “생산을 유도하고 보다 많이 선정, 장려하며 현으로 직접 자금을 지급하고 양돈 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기초로 하되 돼지의 전출량, 출하량 및 사육두수에 대해 각 각 50%, 25%, 25%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함. 2015년 중앙재정은 돼지 주요 전출현에 대 한 장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10. 농산물 목표가격 정책

- 2014년 농산물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정부 보조금 사이의 연결을 끊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농산물 목표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마련하고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확보함.

- 중국 정부는 동북부 지역 및 네이멍구의 콩, 신장의 목화 목표가격 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식량작물, 돼지 등 농산물 목표가격 보험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식량작물 생산 규모화 경영주체의 마케팅 관련 대출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15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실시, 개선하고 신장 면화 목표가격 수준을 톤당 19,100위안으로 정함.

11. 농업 재해 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보조금 정책

- 2014년 중앙재정은 농업 재해 예방을 통한 생산 안정화 및 생산 증가 관련 핵심기술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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