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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상한규제제도의 모델 개발 가격상한 공식의 개발 방향

문서에서 POLICY INDUSTRY RESEARCH (페이지 80-85)

가격상한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격상한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영국 의 경우 가격상한제의 원형 모델인

에서 내부효율성 X를 수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K라는 요인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 요인으로서 이전년도에 발 생한 합법적 증가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영시 킬 수 있도록 U변수(the Unused authorized

brought forward: U)를 도입하였다(요금상승률=

1+ RPI + K + U). 여기서 K요인은 과거의 성과 (Past outperformance: P0), 미래 효율성(Future efficiency gains: X), 품 질 수 준 (Quality standards: Q), 공급의 안정성 향상(Enhance-ments to security of supply: V), 서비스 수준의 향 상(Enhanced service levels: S)으로 구성되며, K=

-P0- X + Q ± V ± S로 표시된다. 수도산업이 가 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상한제 도입시에도 순수한 원형의 가격상한제를 사용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많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오 차의 범위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 가격상한제의 특성 을 살릴 수 있도록 공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K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 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상수도 공급의 비용과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 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공식을 고안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상한방식 중에서 상품 묶음방식(price basket)에 의거하여, 우선 향후 규 제기간 동안 예상되는 필요수입액을 산정하고, 가

= 1+RPI-X Ptt

Ptt--11

of Water Policy & Economy 가능한 일치하도록 가격상한의 모수를 구한다. 이

때 상품묶음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 산 업의 생산품목이 원수, 정수, 침전수로 구분되어 있 기 때문이다.

둘째, 실현된 수입과 허용된 수입간의 괴리에 대한 조정항목을 두어야 한다. 즉, 가격상한규제하에서 실 현된 수입이 허용된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였으므로, 이를 고객에게 돌려 주도록 하고, 반대로, 실제 광역상수도요금이 낮았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피규제기업에게 돌려줄 수 있도 록 조정항목을 두어야 한다.

셋째, 수도산업의 경우 수질과 폐수 방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규제수준 달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영국정부와 EU가 설정한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 며, 수질기준 준수 여부는 주로 DWI(Drinking Water Inspectorate)과 NRA(National Rivers Authority)이 감시하고 있으며, OFWAT(Office of Water Services)은 수압 등을 감시하고 있다.

넷째, 투자유인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 우 투자문제는 수도와 공항산업에서 특히 이슈가

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규제기구인 OFWAT에 상세 한 투자계획과 목적(예를 들면, 수질 제고 혹은 수 요증가에 대비한 설비 증설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것은 K값 설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매년 OFWAT은 기업들의 자본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 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며, 이를 통해 얻은 정보 는 초기 예상치에 비해 건설비 등을 포함한 투자비 가 감소할 경우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당초에 허 용된 가격 인상폭을 하회하도록 요청하는데 이용되 기도 한다.77

가격상한규제제도의 결정

광역상수도 요금에 대한 가격상한규제는 상품묶음 방식(price basket)에 의한 가격상한규제(price cap) 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수 종별로 원수, 정수, 침전수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단 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수입방식(revenue yield) 보다는 상품묶음방식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수도산업의 경우에도 상품묶음방식을 활용 하고 있다. 영국의 수도산업은 계량/비계량 상수, 계 량/비계량 하수 및 오염물질 배출의 다섯 가지 서비 스 요금은 RPI+K에 의해 규제되며, 상품묶음의 변 형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7. 실제로 1992년 17개 수도회사들은 그들의 K값을 감소시킨 바 있다.

Journal of Water Policy & Economy

가격상한규제하에서 규제시차의 설정에는 상충관 계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시차를 길게 하 면 할수록 생산효율성 제고 유인이 커지는 반면, 배 분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시차는 가격상한규제와 투자보수율규제를 차 별화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론상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의 가격상한규제하에서 는 무한한 규제시차를 필요로 하고, 투자보수율규제 하에서는 즉각적인 가격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과 다이윤 혹은 파산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상한 규제의 규제시차가 무한할 수 없다. 또한 투자보수율 규제하에서도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즉각 적인 가격조종이 어렵다. 따라서 규제시차는 결국 정 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보수율 규제하에서의 가격 조정은 보다 빈번하고, 쌍방이 모 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시차가 내생적 으로 결정되는 반면, 가격상한규제하에서는 규제시 차가 상대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고정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규제기간은 X값(영국의 경우 K값)이 고정되는 기 간으로서, 이 기간이 너무 짧으면, 가격상한의 인센

다. 반면, 규제기간이 너무 길면 요금과 원가의 괴리 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기간을 3~5년 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보통 4~5년의 기간을 선택하고 있고, 특히, 영국의 수도산업의 경우에는 10년의 규제시차를 두고 있으 나 쌍방 모두 5년 경과후 심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 문에 실질적 시차는 5년이다. 과거 OFWAT은 중간 에 개입하여 자발적인 가격상승 억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 결 론

우리나라에서 수도요금의 규제체계의 개선은 향 후 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투자보수율에 근거한 현재 의 수도요금의 규제방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유인 부족이라는 약점으로 인해 시대적 흐름에 적 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인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본 考에서 는 유인규제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영국에서 시 행하고 있는 가격상한제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앞 에서 제시한 가격상한제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of Water Policy & Economy 되어야 한다. 투자보수율규제에 비해 가격상한규제

는 투자유인의 부족과 품질 저하가능성이 있다. 투자 보수율규제의 경우 애버취-존슨 효과로 인하여 과잉 투자의 유인이 발생하는 반면, 가격상한규제의 경우 투자비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투자보수율 규제에 비하여 투자의 위험성이 커지며, 이러한 경우 피규제기업은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의 비용절감에 치 우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기의 매몰비용이 큰 경 우 이러한 과소 투자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가격상한규제가 도입된 산업에 경쟁 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품질을 저하시 켜 비용을 하락시킬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 투자보 수율규제는 품질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면이 있다.

결국 가격상한규제의 경우 품질의 저하문제는 산업 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품질에 대한 별도의 규제장치 를 필요로 하게 된다.

둘째, 소비자 중심의 요금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요금은 소비자, 국민의 생활안정이라는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은 소비자 중심의 요금체계에 대한 도입이 다. 가격상한제를 포함하여 유인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물산업에서의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적 측면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선진적으로 가격상 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요금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시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 하게 취급하고 있다.

셋째, 철저하고 계획된 준비와 계획 하에 가격상한 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격상한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 다년도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하 게 계획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 격상한제하에서 일단 가격상한이 결정되면 그 가격 상한으로 3∼5년 동안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과도 하게 높을 경우에는 기업에게 과도한 이윤을 남기게 되고, 과도하게 낮을 경우에는 기업은 부도에 직면 하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최소한의 오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격상한제는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위해 장기 적 투자를 꺼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으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두

또한 가격상한제는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위해 장기 적 투자를 꺼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으로 하여금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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