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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適正福祉의 巨視的 選擇

Ⅱ. 社會安全網制度의 效率性 分析의 基本思考 및 效率化 政策의 方向

2. 韓國의 適正福祉의 巨視的 選擇

효율화의 분석 모형에 따라 재정의 배분과 제도의 선택에서 적정한 규모의 비율을 발견하여야 한다. 실제로 관련된 통계자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순한계적 편익의 일치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제도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 제도가 선택되어 가야하는지를 제시코자 한다. 이 곳에서 선택적 대안들의 예산 투입비율이 역전되는 시기나 수준이 각 제도들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바뀌 는 비율로서 적정한 선택비율이 결정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8). 총 예산 중 점 유비율의 역전은 각 대안들의 예산의 증가율이 선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므 로 세계각국의 비율의 역전의 시기, 수준과 이 당시의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선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초보장, 사회보험, 그리고 기타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들의 구체적 인 효율화 방안의 제시에 앞서, 이들 방안을 유도할 사회안전망제도 효율화의 거시적인 정책기조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복지와 경제적 투자에서의 상대적 노력의 정도, 복지서비스 생산에서 정부와 시장 즉,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방법,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등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는가에 따라 사회안전망 관련 각 제도들에 대한 투자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가. 適正社會福祉 財政水準

경제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실시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의 막대

8) 그러나 어떠한 제도들의 최적 투자결합이 각 제도의 투자증가율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각 제 도가 동일한 값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U/△X = △U/△Y에서 △X/△X = △Y/△Y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X=Y 이어야 함.

한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저소득층의 생 활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복지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험은 물론 공적연금 등에서 사회보험 재정불안이 심화되어 현재 및 미래 의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하여 빈곤층 및 서민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 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제도는 비용 효과적 이고, 경제와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효율적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복지환경 중 경제상태는 향후 복지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을 과거 35년간의 양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보았다, 미래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어 우리가 어떠한 경제 및 복지 선진국가를 달성하는가는 필연적 운명이 기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를 내다보는 한국의 경제 사회는 성장이 분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 경제‧사회적 틀9)의 구축을 통해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된 생산적 복지론은 그 동안 현 정부의 정치이념이었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 행발전에 생산적 복지가 추가된 3자의 병행발전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시 장경제가 복지발전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음은 이미 밝혀져 왔고, 민주주의와 복지발전이 필연적 관계가 아님은 많은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낮은 복지수준에 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사회, 정치를 상호관련 속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 고 통합적 체계에서 정책을 구상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균형사회의 추구는 관료 및 정치 중심에서 시민 주도로 이루어질 때 인본적 및 시장적 자유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복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우 낮게 두는 소위 잔여주의(residualism)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서, 복지부담을 정부보다는 수익자에게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매우 빨라 GDP 중 사회안전망제 도에 투입되는 사회적 지출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계 및 의료급여를 중심한 복지서비스의 정부 지출도

9) 박순일, 1992(2) 및 1997.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표Ⅱ-14 참조). GDP 대비 중앙정부의 기초보장, 복지서 비스, 보건의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적 지출의 비율은 1990년 0.64%, 1997년 0.63%에서 2001년에는 1.35%로 크게 증대하였다. 일반회계 대비 해서는 각각 4.2%, 4.2%, 7.5%의 비율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OECD기준에 의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표 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부터 급속히 증대하고 있어 99년 현재 9.8%로서 1996년 이전의 2배에 가까운 수준 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실업률 감소 등에 따른 퇴직금 급여의 감소 등으로 1998 년의 10.8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급등한 수준이다.

1998년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은 1990년의 일본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최근의 복지투자 수준은 일본과의 격차를 10년으로 줄이어 통상적으로 생각되 는 양국간 경제력의 20년 격차에 비해 양국간의 복지격차의 축소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러나 현재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은 1950년 독일 19.2%나 영 국 14.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스웨덴의 11.3%에 근접하고 있다10).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지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도 환경에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 (1995년)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및 급여 범위가 아직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표 3>의 국제통화기금(IMF) 자 료에 의하면 총 정부수입 중 사회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불과 9.25%로서 22개 선진국의 2001년 평균 26.4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11)(표 Ⅱ-13 참조). 그러나 한국의 사회보험기여금의 점유비율은 1991년 4.8%, 1996년의 7.75%

에서 빨리 증가하고 있다. 선진 22개국의 비율이 같은 기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현재의 급여구조 아래서

10) 박순일(1992(1)) 60쪽 <표 Ⅱ-12> 참조.

11) OECD의 가장 최근 공표자료인 199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OECD자료를 근거로 국제간 사 회복지 지출수준을 상호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10.86%로 일본 (15.05%), 미국(14.96%) 등 이른바 ‘복지지체국’(welfare laggard)의 약 2/3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 등의 ‘복지선진국’(welfare leader)에 비해서도 1/3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국가(한국제외)의 GDP대비 복지지출 수준의 단순평균은 21.92%로 우리의 지출은 이에 비해 약 1/2수준으로 나타난다.

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사회보험지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Ⅱ-10〉 OECD 會員國의 社會福祉支出

(단위: 경상 GDP 대비 비율)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 4.25 4.02 4.39 4.48 4.68 5.05 5.29 6.46 10.86 9.77 호주 14.37 15.53 16.51 16.80 16.55 18.09 18.27 18.74 18.86 17.74 오스트리아 26.00 26.28 26.90 28.24 28.92 28.81 28.80 27.87 27.62

-벨기에 25.85 26.60 26.79 28.33 27.73 26.74 27.16 25.98 26.30 -캐나다 18.25 20.64 21.28 21.21 20.17 19.23 18.41 17.84 18.03 17.31

체코 16.81 18.18 18.52 19.02 18.99 18.64 18.59 19.41 19.42 20.34 덴마크 29.79 30.59 31.13 32.77 33.43 32.85 32.13 31.03 30.10 -핀란드 24.78 29.91 33.92 34.06 33.20 31.40 31.12 28.87 26.67 -프랑스 26.45 27.09 27.88 29.34 29.07 28.98 29.31 29.27 28.82 -독일 21.74 25.79 27.21 27.95 27.67 28.28 29.52 28.95 28.48 -그리스 21.64 20.88 19.98 20.91 20.95 21.15 21.83 21.92 22.73

-아이슬란드 - - - - 19.33 19.88 19.49 19.37 19.64

-아일랜드 19.02 19.80 20.12 20.05 20.21 19.61 18.52 17.16 15.77 -이탈리아 25.04 25.71 27.06 27.18 27.01 25.19 25.76 26.29 26.42 -일본 10.97 11.12 11.64 12.28 12.90 13.73 14.20 14.64 15.05 -룩셈부르크 21.74 22.22 22.48 23.03 22.58 23.30 23.51 22.33 22.09 -멕시코 3.23 3.58 3.93 4.24 4.68 7.44 7.54 8.02 8.22 8.23 네덜란드 28.29 28.45 28.89 29.13 27.58 26.64 25.29 24.88 23.90 -뉴질랜드 22.53 22.56 22.40 21.02 19.90 19.32 19.67 20.76 20.97 19.97 노르웨이 27.16 28.37 29.53 29.15 28.87 28.56 27.64 27.23 28.16

-폴란드 16.19 23.02 27.31 26.64 25.44 24.74 24.86 24.21 22.83 23.27 포르투갈 14.05 15.02 15.71 17.23 17.40 17.87 18.56 18.20 18.60

-슬로바키아 - - - - - 14.09 13.86 13.57 14.01 14.32

스페인 19.29 20.01 20.89 21.71 21.53 20.94 20.92 20.16 19.71 -스웨덴 31.02 33.18 36.39 37.18 35.61 33.39 33.28 32.61 31.47 -스위스 19.80 21.28 23.35 25.18 25.44 26.20 27.53 28.54 28.28 -터키 6.44 7.99 7.35 7.19 7.86 7.46 10.41 11.72 11.59 14.31 영국 21.74 23.57 25.93 26.67 26.30 26.03 26.09 25.66 25.07 -미국 13.89 14.97 15.67 15.86 15.85 15.87 15.73 15.31 14.96 14.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고경환)

또한, 빈곤층에 대한 공적부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수준이 선 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2000년 10월에 도입‧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가 앞으로 발전되어 소득보장적 급여가 계속 증대될 것이다. 소득수준 향상 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아동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범주의 확대 등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충되면 사회적 부조의 지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의 1인당 소득수준이나 노인부양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은 우리나라 의 2~3배를 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현재 OECD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나 소득향상수준‧사 회보험제도의 성숙추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지출에 대응하여 성장과 복지투자 의 적정 결합비율을 찾아야 한다. 우선 사회보험수입 및 지출의 급속한 증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의 지출 증대가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투입 증대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주요 기초생활에서 빈곤의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많은 사각부분이 남아 있다. 사회보험급여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위협이 적정하게 소비되지 못하 는데 비하여 의료서비스, 산재서비스, 고용보험 등에서도 낭비적 요인들이 비판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충분한 기초생활보장을 개선하고 낭비적인 복지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때의 적정한 복지지출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경제와 상생하는 적정한 복지지출수준을 발견하고 이후에

따라서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지출에 대응하여 성장과 복지투자 의 적정 결합비율을 찾아야 한다. 우선 사회보험수입 및 지출의 급속한 증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의 지출 증대가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투입 증대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주요 기초생활에서 빈곤의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많은 사각부분이 남아 있다. 사회보험급여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위협이 적정하게 소비되지 못하 는데 비하여 의료서비스, 산재서비스, 고용보험 등에서도 낭비적 요인들이 비판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충분한 기초생활보장을 개선하고 낭비적인 복지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때의 적정한 복지지출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경제와 상생하는 적정한 복지지출수준을 발견하고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