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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 制度와의 調整方案

- 우리나라 社會保險制度는 産災保險이 다른 제도보다 앞서 실시되었 기 때문에 그 保險給與는 종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제도와

관계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다른 補償 또는 賠償制度 와의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함.

1. 産災保險法과 勤勞基準法

- 非給與 部分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비급여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용 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비급여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함.

- 3日 未滿 療養期間 制限

∙ 요양기간이 3일이내인 경우에는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재해근로자의 보상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되 고 대부분 의료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 의 일부를 의료보험에 전가하는 것이 됨. 단기간이므로 휴업급 여는 사용자가 평상시와 같이 급여로 지급하되, 요양급여는 3일 이내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國民年金法과의 關係

- 日本의 경우는 他 社會保險 給與는 전액 지급하고 勞災保險 給與만 을 조정하는 이유는, 社會保險 給與는 業務上 與否와 관계없이 災 害로 인한 障害나 死亡에 대하여 社會保障的 次元에서 모든 국민에 게 제공되는 것이고 産災保險 給與에서 一部를 조정하는 것은 他 社會保險의 給與 支給額중 事業主가 부담한 것은 이미 支給된 것으

로 볼 수 있다는 槪念에서 나온 것임.

∙ 따라서 産災保險 財政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制度化되어 있던 竝給調整方案에 대한 새로운 合意가 필요함. 즉, 社會保險制度間 竝給調整方案을 産災保險法에도 삽입하여 能動的인 立場을 취하 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고용보 험의 상병급여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간의 조정이 필요함. 실업급 여와 장해보상연금간의 조정은 현행과 같이 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할 것임.

3. 産災保險給與와 損害賠償責任과의 關係

- 現行法의 해석으로는 年金給與의 경우 損害賠償과의 調整問題를 근 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被害勤勞者와 그 家族의 정당한 이익을 害하지 않고, 使用者가 받아야 할 保險利益이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補償年金과 損害賠償間의 補完關係를 합리적으로 調整할 수 있는 방안이 立法的으로 檢討되어야만 할 것임.

- 이 경우 年齡에 따라 年金受給可能期間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못하 므로 年齡에 따라 감액할 금액을 差等化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즉, 年齡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액할 금액을 늘이고 年齡이 적 은 사람일수록 감액할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4. 第3者의 損害賠償責任과의 調整 -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과의 調整

∙ 자동차 사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

法이 民法上 손해배상 규정이나 다른 賠償法令에 우선하여 적용 될 뿐만 아니라 假拂金支給制度 등으로 사실상 損害賠償額의 지 급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무처리의 편이 상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을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産災保險의 給與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自動車綜合保險 約款과의 調整

∙ 自動車綜合保險 普通約款에서 다른 사유,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産災保險)과 중복될 때 保險會社의 免責을 규정한 데 대하여 大法院 판결에서는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判示하고 있음 에 비하여 約款審査委員會의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 産災保險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自動車 綜合保險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免責한다는 것은 産災保險의 급여를 받아도 民事上의 責任이 존재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法理와 排置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産災保險에 의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自動車 綜合 保險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되 産災保險에 의한 지급분은 공제하 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代案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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