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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用機關의 信賴性 및 明瞭性 確保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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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韓國의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方案

第2節 運用機關의 信賴性 및 明瞭性 確保方案

Ⅰ. 對外的인 信賴性 確保

전술한 신뢰성의 확보를 위한 산업피해구제기관의 독립성과 피해판정에 대한 公 正性ㆍ效率性ㆍ專門性의 確保를 위해 한국의 무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무역위원회를 산업자원부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ITC와 같이 대통령직속 의 독립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무역위원회가 대외무역법에서 부여한 기능에 대해서 독립적 업무수행을 지향 하고 있으나 동위원회의 행정편재상 위상을 고려할 때 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 기 어렵다. 즉 동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소속의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는 점 등은 무역상대국에 의해서 獨 立性에 의문이 제기될수 있다. 한국이 WTO 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40).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무역위원회를 다른 선진국들의 산업피해구제기관과 비교 해 볼때, 대외적으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의 ITC 는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법적지위를 갖고서 피해조사ㆍ판정을 하되 구제조치의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캐나다 및 호주는 각기 CITT와 IAC의 피 해조사 판정후 내각결정에 따라 해당각료에 의해서 구제조치가 실시되므로 한국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의회와 대통령간에 완전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중심제를 취

239) 상게논문, p.66.

240) 배희성, 전게논문, pp.79-80.

하고, 캐나다 및 호주는 국민적 합의가 內閣責任制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미국의 ITC모델을 따 라 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하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공정 및 불공 정 무역 등 모든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판정을 담당하므로 단순히 심의 ㆍ의결기관의 성격보다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대통령직속의 준사법적 기관으로 발 전시키는 것이 公正性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信賴性 確保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이러한 경우 피해조사대상 및 구제수단의 확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241).

둘째, 한국의 세이프가드 관련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를 취급하는 기관이 비관세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가 담당하고, 관세조치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ㆍ종합성ㆍ계속성 및 객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산업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적어도 공정무역에 의 한 산업피해구제수단의 운용은 한 기관, 즉 무역위원회의 기능으로 統合됨이 바람 직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위원회가 ITC의 경우와 같이 비관세조치뿐만 아니라 관세의 부과 및 인상의 정도까지 결정할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ㆍ강화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심의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바, 현행 관세심의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볼때 유기적인 협조관계의 정립이 어렵다고 볼수 있다. 즉 관세심의위원회는 독립성이 약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결정권한이 없으며 위원이 모두 비상근으로 무역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242).

관세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고유업무인 전반적인 관세제도의 운용 및 개 선뿐만 아니라 관세상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243) 무역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산업피해 구제기관으로 발전될 경우에는 공정 및 불공정 무역과 관련된 모든 산업피해구제

241) 상게논문, p.80.

242) 상게논문, pp.80-81.

243) 미국의 경우 ITC가 1916년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로 설립되어 1974년 통상법에 의해 ITC로 개칭되었다.

조치를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업피해 구제의무의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44).

Ⅱ. 運用機關의 효율적인 制度運用上의 明瞭性 確保

무역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제도운영상의 명료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관세심의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전반적인 관세제도 및 정책의 운용, 수출국 의 덤핑 및 보조금 등에 대한 國內産業被害 救濟策으로서의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여야 한다245). 둘째, 양 위원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合同會議를 개최하고 상호간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한다. 특히, 공 정무역 또는 불공정무역에 따른 산업피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양 위원회 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246).

셋째, 관세심의위원회가 기능 및 역할을 전문화ㆍ효율화시키도록 하는 한편, 반 덤핑관세 업무량의 증가추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추세 등을 감안하여 관세심의위원 회도 무역위원회와 동일하게 전문가로 구성하고 상설기구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47).

이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 위원회에 무역 및 관세에 대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률가, 공인회계사, 경제학자 등 關係專門家의 補强이 필요하다.

244) 배희성, 전게논문, pp.81-82.

245) 상게논문, p.83.

246) 상게논문, p.83.

247) 상게논문,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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