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貪財

문서에서 型世言 硏究 (페이지 59-69)

明 중엽이후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제가 붕괴되고 金錢이 사회에서 점차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62) 이에 따라 금전만 61) 劉美源, <型世言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5. p83 참고

능주의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관리는 관리대로 백성들에게 돈을 요 구했으며, 돈을 주어 대리시험을 보게 하기도 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기도 했으며, 돈만 있으면 叔父도 살해할 수도 있는 등 돈만 있으 면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될 정도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財物에 대한 욕심이 커졌으며, 작자는 이를 勸戒하고자 貪財하다 결국 그에 합당한 懲罰이나 應報를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 게 貪財를 소재로 한 것들로는 제22회 <任金剛計劫庫 張知縣智擒盜

>, 제23회 <白鏹動心交誼絶 雙猪入夢死冤明>, 제24회 <飛檄成功離 脣齒 擲杯授首殪鯨鯢>, 제25회 <凶徒失妻失財 善士得婦得貨>, 제27 회 <貪花郞累及慈親 利財奴禍貽至戚>, 제29회 <妙智淫色殺身 徐行 貪財受報>, 제30회 <張繼良巧竊篆 曾司訓計完璧>, 제32회 <三猾空 作寄郵 一鼎終歸故主>, 제33회 <八兩銀殺二命 一聲雷誅七凶>, 제35 회 <前世怨徐文伏罪 兩生冤無垢復讎>, 제36회 <勘血指太守矜奇 賺 金冠杜生雪屈> 등이다.

제22회63)의 任金剛, 張志, 任敬 등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결국 錦衣衛 校尉를 사칭하여 관가의 창고를 털려다가 결국 합당한 죄가를 받았으며, 제23회의 姚明은 도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평 소 친하게 지내던 朱愷를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다가 殷知縣이 꾼 돼지꿈으로 죄가 밝혀졌다.64) 제29회의 徐行과 徐州同 62) 李炫姃, <《型世言》題材硏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2. p49

참고

63) 이 회에서 도적들을 소탕한 사람은 張佳胤으로 明 嘉靖29년에 進士가 된 당 시의 유명하고 유능한 관리였으며, 《明史》권222에 그 傳이 전한다. 錦衣衛 差官을 사칭한 강도를 잡은 이 이야기는 《本朝分省人物考》卷108에 보인 다.(權寧愛, 앞의 논문, p114참고)

64) 제23회는 殷雲霄(殷知縣)가 朱愷가 피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고사로 崔銑의

〈殷公雲霄墓地銘>에 전하여 이는 焦竑의 《國朝獻徵錄》에 수록되어 있다 (《型世言》, 中華書局, 1993. 7, p568 참고). 다른 연구자들은 제22회와 제23 회를 公案故事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나 필자는 貪欲을 저지른 任金剛 등과

역시 妙智 스님 등이 절 안에서 여자들과 사통하는 것을 빌미로 재 물을 탐하다가 徐州同은 헛것을 보고 병으로 죽었고, 徐行은 부인을 의심하여 살인한 죄로 옥사하였다. 제36회의 張三 역시 도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했다가 화를 입었으며 사이 좋던 두 집안을 소원하게 만들었다.

任金剛 등은 평소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헛되이 도적질과 강탈 로 부를 이루려다 결국 죄를 받음으로써 “불의한 재물을 탐하려고 한 귀감이 되었으며(這也可爲圖不義之財的龜鑑)”, 姚明은 금전에 눈 이 멀어 친구간의 우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富貴를 탐하여 친구의 목 숨은 돌보지 않았으며, 張三은 남의 재물을 탐하여 사이좋던 두 집 안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를 받았다. 제23회의 回末評에서도 ‘이득 때문에 모인 사람은 이득 때문에 망하는 것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以利合者, 以利而敗, 豈 不然哉)’라 하여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 여 不義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제25회는 崇禎 원년 해일이 일어났을 때 생긴 고사인데, ‘재물을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재산과 부인을 잃고,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사람과 재물을 얻은(主意謀財的, 却至于失財失 妻; 主意救人的, 却至于得人得財)’ 이야기를 하여 세상 사람들을 勸 戒하고자 하였다. 선한 마음을 지닌 朱玉은 물난리에 떠내려오는 사 람을 구하여 아내와 재산을 얻고, 이익만을 쫓았던 朱安國은 결국 자신의 정혼녀와 재물을 잃었다.

작자는 朱安國과 朱玉이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제시하 여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생기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姚明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勸善懲惡사상은 통속소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陸人龍 역시 이것으로써 敎化와 勸戒의 제재 로 삼고 있으며 ‘勸戒類’의 대부분의 故事는 이러한 勸善懲惡의 사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27회의 錢流(자는 公布)는 陳鏕의 가정교사로 속임수를 써서 그 의 돈을 갈취하려고 친척을 연루시킴으로써 그 화가 자신은 물론 친 척에까지 미치게 하였다. 錢公布는 원래 杭州를 오가며 대리시험을 쳐주던 사람이었다.

그는 秀才가 되어 이런 현명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지 않고, 밤낮으로 관아에 가서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게 되자, 杭州를 왕래하며 대리시험을 쳐주었다. 한번 시험을 보는데는 卷당 三 兩, 한 명만을 받는 데는 편당 5錢을 받았다. 만약 컨닝페이퍼를 원한다면 1首에 3錢씩 받고, 府에 가는 가격은 훨씬 비쌌다. 한 번 시험을 보는 것은 장사를 한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 수당을 주는 때가 되면 그는 오히려 本府에서 출생지나 호적을 속이는 것을 전담하고 있어서, 서로 짜고 남을 속이기도 하였다.

그는 직접 杭州․嘉州․湖州의 부자집 자제들의 대리시험을 쳐 주고, 進學을 하면 300량을 받았다. 그는 재능 있고 대담하여 이 일에 겁을 내지 않는 수재들을 직접 찾아서 이 부자집 자제들의 이름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180량은 대리시험을 본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120량은 그가 갖는다. 시험을 보는 것도 또한 이들 이며, 進學을 하면 오히려 부자집 자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 은 한 글자도 모르면서도 이미 秀才가 되어 있게 된다. 돌아올 때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을 요란하게 치면서 친척과 이웃들 에게는 다른 지방의 戶籍으로 進學을 했다고 말한다. 또 1,2년 있다가 宗師가 새로 바뀌게 되면 소송장을 제출하여 원래의 호 적으로 바꾸는데, 어찌 秀才가 안 될 수 있겠는가?

他做秀才, 不學這些不肖, 日夕上衙門壞體面, 只是往來杭州代考.

包覆試三兩一卷; 止取一名, 每篇五錢; 若只要黑黑卷子, 三錢一首.

到府間價又高了. 每考一番, 來做生意一次. 及至幇補了, 他却本府 專保冒籍, 做活切頭65), 他自與杭丶嘉丶湖富家子弟包倒. 進學三百 兩, 他自去尋有才有膽不怕事秀才, 用這富家子弟名字進試, 一百八 十兩歸做文字的, 一百二十兩歸他. 覆試也還是這個人, 到進學却是 富家子弟出來, 是一個字不做, 已是一個秀才了. 回時大張旗鼓, 向 親隣道冒籍進學. 又捱一兩年, 待宗師新舊交接時, 一張呈子, 改回 原籍, 怕不是個秀才?(제27회 p367∼368)

당시 과거제도에 대한 비리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錢流도 공 공연하게 대리시험을 보거나 혹은 대리시험을 칠 사람을 주선하여 돈을 벌고 있었으며, 제15회에서는 '형, 삼백량만 있으면 어찌 수재 가 안되겠습니까? 이런 고생을 하다니(哥, 有了三百兩, 怕不是個秀 才? 討這等苦!)'라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웃기까지 하였다.

또한 제6회에서는 130냥이면 生員을, 600냥이면 貢生의 자리를 살수 있다고 하여 실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錢流는 상당히 교활한 인물로 陳鏕의 아버지가 陳鏕의 글솜씨를 시험할 때마다 찾잔 아래에 글을 적어 놓거나 붓 관속에 글을 집어 넣는 등 속임수를 써서 교묘히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어 가정교사 일 을 계속하고 陳鏕에게는 보너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陳鏕는 錢 流의 이런 생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陳鏕가 신발장 이의 아내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錢流가 신발장이와 그의 친척 들과 함께 도모하여 사기를 치게 된 것이었다. 錢流는 陳鏕가 신발 장이에게 주는 상당한 양의 돈과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챘음에도 불 구하고 관리를 사칭한 친척들을 이용하여 돈을 더 갈취하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자신은 물론 그 친척들까지고 화를

65) 朴在淵은 <《型世言》연구>, 《중국학논총》제4집, 충청중국학회, 1995. 4, p126에서 ‘活切頭’의 의미를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과거장에서 부정행위 를 하는 것을 형용하는 말인 듯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게 하였다.

작자는 入話에서 ‘교묘하게 권력을 훔친 사람은 宦官 魏忠賢인데 자신은 磔刑에 처해지고 집안은 어질러져 자식들과 조카들은 죽거 나 徒刑에 처해졌다. 교묘하게 권세에 빌붙어 아부하던 崔尙書 일당 들 중 崔尙書는 죽임을 당했으며, 그 나머지는 充軍을 가거나 問徒 를 당하거나 파직당했다(巧竊權是宦官魏忠賢, 只落得身磔家藉, 子侄 死徒; 巧趨附是崔尙書一流, 崔宦戮尸, 其余或是充軍, 或是問徒, 或是 罷職)’라고 하여 교활하게 남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 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속이지 말 것을 勸戒하고 있다. 또한 錢流의 고사를 이용하여 당시 만연한 과거제도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르지 못한 방 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魏忠賢과 그에게 빌붙어 아부하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제30회의 張繼良은 여자처럼 예쁜 자신의 미모로 何知縣과 陳代巡 의 총애를 사서 縣의 일에 관여하여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 써 재물을 탐한 사람이었다.

나중에는 수법이 점점 교활해지고 대담해져서, 사람들이 訟事 가 있어 訴狀을 내게 되면 그는 소매 안에 넣었다가 돈을 받고 서야 비로소 보낸다. 좋은 送狀인 경우 그는 뒷돈을 받아 챙기 고는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는 곳을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 마 침내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가 일년 안에 갑부가 되는 것 은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 빌붙어 국물을 챙기는 서리, 皂甲들 까지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다.

到後他手越滑, 膽越大, 人上告照呈子, 他竟袖下, 要錢才發. 好 狀子他要袖下, 不經承發房掛號, 竟與相知. 莫說一年間他起家, 連 這几個附着他的吏書丶皂甲, 也都發迹起來.(제30회 p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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