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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究의 背景

현대의 家族問題는 다양하다. 먼저 貧困 또는 資源의 缺乏으로 인 한 가족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족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여로 인해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족생활의 곤란 중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문제이다. 빈곤가족은 주로 가족의 生 計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질병, 실업, 장애, 노령에 의해 발생하며, 빈곤으로 인한 가족문제는 다양하고도 심각하고, 때로는 가족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둘째, 不安定한 혹은 非傳統的인 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족문제도 심각하다(장경섭, 1991:199~204). 이는 社會的 保護를 필요로 하는 가 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單獨家口, 특히 농 촌의 단독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즉 노인 단 독가구, 미혼모 및 이혼남녀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통계청, 1996).

또한 통계상 核家族으로 잡힌 가족안에도 노인단독가구, 편부가구, 편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위 缺損家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들은 경제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대사회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병자 등에 대한 保護가 핵가족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1) 이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심각한

1) Moroney는 만일 가족이 제공하는 보호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규모가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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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擴大家族的 紐帶를 통해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의 핵가족안 에서는 보호를 담당할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아직도 수정확대가족, 혹은 가까이 사는 독립주거 형태의 가족적 유대에 의한 非公式的 도 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를 마음대로 결정하기 힘들고 이동 이 많은 현대사회의 여건상 그같은 비공식적 支援을 받기는 점점 어 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女性의 社會參與나 就業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적 니드의 확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 이며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내에서 자 녀를 양육하고 노인이나 병자를 돌보던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당연 한 것이 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부양자에 대한 보호제공의 문제 는 個人이나 個別家族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

넷째, 최근에는 家族構成員이 각각 모순된 욕구와 의지를 가짐으로 써 가족간 관계가 왜곡되어 家族機能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 즉 가족내 가치관의 혼재, 역할갈등, 가족구성원의 특수한 성격, 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경우이다. 심한 경우 이혼, 별거, 가출 등이 발생하고, 家族이 解 體되거나 가족의 안정성을 상실한 缺損家族이 되기도 한다. 가족내 긴장은 아동에게 특히 나쁜 영향을 주며, 兒童虐待나 放任 등과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家庭暴力 및 虐待問題가 심각해지는 추세로서 한국 청소년연구소(1993)의 조사에 의하면, 매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아니라 가족이 제공하고 있는 정서적 지원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obert M. Moroney, The Family and the State, Longman:London, 1976, pp.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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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에 달하며, 이같은 兒童暴力은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무직인 경우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구타의 경우, 형 사정책연구원(1992)에 의하면, 구타경험자가 50.7%에 이르고, 심한 구 타경험자는 10.1%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노인학대에 관한 대검찰 청 분석에 의하면, 존속살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존속상해 및 폭행이 월평균 90여건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가정폭력 및 학대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개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경찰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개입 을 꺼리는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특히 유교적 전통 하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훈육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도 그릇된 가 부장적 전통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높다. 또한 家庭內 暴力에 대한 申 告體系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정내 폭력에 대한 處罰規定도 미흡 한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이나, 가해자 관리체계, 의료 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도 부족하여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피해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부실하다. 가정폭력 豫防을 위 한 각종 프로그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같은 가정폭력 문제는 다른 가족문제와는 달리, 家族 外部의 卽 刻的인 介入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문제 중에서도 家庭暴力 問題에 초 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家族相談體系의 구축과 가정폭력 申 告 및 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硏究目的 및 內容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문제 중에서 家庭暴力 問題에 초 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家族相談體系의 구축과 가정폭력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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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 및 서비스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硏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먼저 第2章에 서는 요보호대상자별 상담서비스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고, 현행 상담서비스의 연계체계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 족계획협회 조직을 활용한 公的 家庭相談體系의 構築方案을 제시해보 고자 한다.

第3章에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족문제의 하나인 家庭暴力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폭력 관련법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가정폭력 및 학대방지 프로그램과 家庭暴力 申告서비스 體系 構築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