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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및 政策提言

문서에서 보건통계 생산체계 개발연구 (페이지 24-185)

□ 우리나라의 보건통계 생산은 다양한 통계생산 주체가 참여하므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 생산을 위한 자료원과 각 통계들 간에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함.

□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기본적인 보건통계 자료원 및 자료수집체 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수요자 파악에 입각한 통계생산 및 생산된 통계의 보급이 미약함.

□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통계의 품질을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통계 적 메타데이터를 통한 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함.

□ 보건통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통 계생산과 관련된 서식의 개편 및 표준화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 효율적인 통계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보건관련 일선기관 의 통계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1. 硏究의 背景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반 하며 이에 대응한 국가 정책은 올바른 통계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여러 통 계 중에서도 보건통계는 인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질을 가늠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보건통계는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와 방향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건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국가 전체의 통계를 기획 조정하는 통계청 또는 센서스국 이외에 각 보건관련 행정부에 전담 보건통계 조직(일본의 후생노동성 통계정보 부, 미국의 CDC 산하의 NCHS)을 갖추고 국가와 국민의 수요에 입각 한 다양한 보건통계 생산 활동을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각 행정부처가 필요로 하는 통계는 자체적으로 작성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분산형 통계제도1)에 속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분 산형 통계제도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가 통계생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1) 한 나라의 통계제도는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대별됨. 집중형은 한 나라의 통계활동 이 하나의 전문화된 통계작성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제도이며, 분산형은 각 기관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각 기관 책임하에 생산하는 통계제도

나라의 보건통계 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국가 보건통계의 일차적인 담당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통계 전담조직은 과 단위의 조직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통계 전담조직의 취약으로 국가의 전 반적인 보건통계들이 합리적으로 기획되지 못하고 조사통계의 많은 부 분들이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력 하에 통계생산이 이루 어지고 있다. 보건관련 여러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통계생산 활동을 하 고 국가 보건통계 전담조직이 부재한 현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 시키고 있다. 각 기관들 간에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원 및 생산된 통계 들이 상호 보완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계가 효율적으로 생 산되지 못하고 통계가 우선적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통계의 합목적성(Relevance)의 결여와 생산된 통계의 관리 및 보급 (Dissemination)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통계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통계생산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보건통계의 중요성과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실에서 기존의 보건통계생산 체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보건통계가 효율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또한 사회 모든 분야에 불고 있는 정보기술의 활용은 보건통계의 생산‧관리‧보급에 있어서도 새 로운 전환을 필요로 한다. 보건통계를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새로운 통계생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통계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硏究의 目的

통계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된 통계는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자료원과 방법으로 보건통계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자료원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생산방법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생산된 통계들이 대 국민 또는 정부정책에의 활용과 보급이 미미 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각 통계보고서 또는 원시자료로부터 2차적인 집계를 통하여 보급되어야 할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신뢰성 있는 보건통계 품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필 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건통계생산 방안 제시 둘째, 신규로 생산하거나 보급되어야 할 보건통계 항목 제시 셋째, 보건통계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硏究의 範圍 및 內容

□ 우리나라 보건통계 생산기반 및 현황파악

— 보건복지부, 통계청,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보건통계 및 통계생산 방법 및 과정에 대한 분석

∙ 조사의 목적, 자료수집 방법, 모집단, 표본추출, 조사항목, 통계 기준에 관한 분석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된 보건통계 항목 및 통계 자료원에 대한 분석

□ 외국의 보건통계 생산 현황 및 방법 분석

—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보건통계 생산조직 및 생산활동에 관한 분석

∙ 미국의 보건통계연보 『Health United States』, 일본의 『후생통

계요람』에 수록된 보건통계 자료원에 대한 분류 정리

∙ 미국 CDC 산하 NCHS의 보건통계 생산활동에 대한 정리 분석 ∙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정보부의 보건통계 생산활동에 대한 정리

분석

∙ OECD 『Health Data Source & Method』를 중심으로 보건통계 항목 분석

□ 각 부문별 보건통계의 생산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 보건통계를 인구동태통계, 의료자원통계, 의료이용통계, 국민건 강통계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기존의 통계 자료원의 장단 점을 비교하여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통계 생산방법과 신규로 생산하거나 보급하여야 할 통계를 제시 함.

□ 보건통계 품질향상 방안

— 통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통계 품질 관리 활동 제시

— 통계적 메타데이터(Statistical Metadata)에 의한 보건통계 품질 제고 ∙ 통계적 메타데이터란 통계자료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단계별 정보를 정의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통계의 활용에 오류 를 방지하고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법임.

— 바람직한 보건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정의함.

∙ 보건통계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을 정의함.

— 보건통계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정의함.

1. 保健統計 生産基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의 국가와 같이 분산형으로 통계를 생산 하는 국가에 속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통계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 러나 보건복지부의 통계조직은 매우 취약하여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 이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건통계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 복지부 이외에 보건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 부처는 통계청, 노동 부, 교육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통계청은 미국, 일본과는 다 르게 인구동태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보건통계 생산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기관으로 인구, 경제, 사회관련 통계 활동을 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 전반에 대하여 조정과 기준 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통계청이외에 농수산부, 한국은 행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별 통계조직의 매우 취약한 상황이 다. 전담 통계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정부 부처가 많고 갖 추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2001년 현재 통계청은 전 체 1,691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 통,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5명 이하의 통계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독자적인 통계생산 활동이 어렵다. 노동부만 비교적 통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 다(表 Ⅱ-1 참조).

〈表 Ⅱ-1〉 우리나라 主要 政府部處別 統計人力

정부부처 통계인력 정부부처 통계인력

통 계 청 1,691 경제기획원

-교육인적자원부 0( 3) 건설‧교통부 3(44)

보건복지부 5(36) 노 동 부 40(62)

농수산부 1,252 법 무 부 0( 3)

상 공 부 3(24) 환 경 부 3(37)

註: 1) ( )안은 통계담당관실이 아닌 부서에 근무하는 통계인력이 포함된 수치 資料: 통계청, 내부자료, 2001.

우리나라의 보건관련 통계작성기관 수는 7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이 작성하는 통계는 27종이다(表 Ⅱ-2 참조). 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지정통계2)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전국출 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이며 나머지는 일반통계에 속한다. 통계작

우리나라의 보건관련 통계작성기관 수는 7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이 작성하는 통계는 27종이다(表 Ⅱ-2 참조). 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지정통계2)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전국출 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이며 나머지는 일반통계에 속한다. 통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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