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은 이제 국경을 초월해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항이자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 식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접근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그 방지에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공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공법적 규제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뒤따르며 환경오염 피해의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무엇보다도 사법 적 구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231) 환경오염문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위적 피해, 간접적 피해, 지속적 피해, 광역적 피해, 누적적 피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환경오염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피해규모에 대한 판단이 당사자들 사이에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많으며,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이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이론도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내 에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 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 피해자가 가해기업과 똑같이 많은 시간,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 해결에 대처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 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특수성에 따라 현행 민법과 환경관련법률의 적용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줄 수 없다는 사법적 구제의 한계 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입법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의의와 특질을 살펴보고, 과실책임론, 위법성론, 인과관계론 등 민법상 일반책임이론을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이론에 접목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를 학설과 판례를 위주로 하여 검토했다. 그 결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기초로 한 이 론구성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 민법 제정당시 예상 하지 못했던 현상인 무과실책임이 관련된 위험책임이나 보상분야에서는 구체적 타당성 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환경오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독일의 환경책임법등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위주로 우리 민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법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환경 오염피해의 심각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민사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환경오염피해의 특수 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법 제정 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독일의 환경책임법을 모델로 할 경우 시설책임, 위험책임, 결과책임, 정보제공청구권, 열람청구권, 인과관계의 추정, 담보제공의무 등을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소송의 증가에 따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청 구적격(당사자적격)의 확장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환 경오염피해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

231) 한삼인, 전게 환경오염책임 , p. 90.

해전보에 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 찰할 때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에 대 한 입법론을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 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1. 現行 民法 및 環境政策基本法의 改正方向

민법 제217조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후구제보다는 오염행위 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더 중요하다. 환경오염피해는 한번 일어나면 원상회복이 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오염피해에 있어서는 사전구제의 확보가 더 필수 적인 만큼 불완전한 규정인 제217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개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준치를 척도로 생활방해의 위법성 여부 를 판단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민법 제217조에 도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독일연방임미시 온보호법 제14조와 같은 배제적 효력을 인정, 공법상 허가 내지 인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청구할 수 없고 보호조치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도 요구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토지 소유자로 한 정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등 점유자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실천 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를 기초로 개별 환경법의 방향을 규율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제31조에 대한 개정방향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분석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원칙을 규정하면서 과실책 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와의 조화 차원에서 제7조의 비용부 담원칙에 있어서도 무과실책임을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 항은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인과관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환경범죄의 성립 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과실의 환경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환경정책기 본법 제31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의 규정 이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사업장 연대책 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엄격한 연대책임의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 과를 초래하는 만큼 미국에서 판례로 인정되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제2항에는 이밖에 같은 장소에 시간 을 달리하여 존재한 복수의 사업장 및 오염원인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가 환경오염의 공동원인이 될 경우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내용 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環境汚染被害賠償責任法의 制定과 環境保險制度의 導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엄격책임을 명시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 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엄격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조치의무화, 보험자 등에 대 한 손해배상의 청구, 입증책임의 완화,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담아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보험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 또는 임의보험의 형태를 통해 각종 환경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커다란 환경오염피해로부 터 발생하는 엄청난 배상책임을 덜어주고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보험재정고갈을 막기 위한 신 중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질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 集團訴訟制度의 導入

환경책임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법과 더불어 입법이 요청 되는 것이 그 절차법이다. 절차적 과제는 대부분 제소와 관련돼 있는데 청구적격(당사자 적격)의 확장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같은 사례로는 미국의 대표소송, 공 공소송 및 시민소송, 독일의 단체소송 제도를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많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갖고 있지만 환경오염피해의 손해배상과정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집단적 환경분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집단소송제도 의 입법화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독일식 단체소송제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두 제도의 장점을 모아 우리 법문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뒤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 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1. 單行本

강만옥․민동기․임현정,「환경피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 「채권총론」, 박영사, 2002.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3.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1998.

김상용, 「채권각론(하)」, 법문사, 1998.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1.

류지태, 「환경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01.

―――, 「민법주해Ⅴ(물권2)」, 박영사, 1996.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 「입증책임론」,박영사, 1996.

이상규, 「환경법론」, 법문사, 1998.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199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9.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전창조, 「지구환경의 위기」, 세종출판사, 1996.

제주도, 「환경백서」, 2002.

정용․옥치상, 「인간과 환경」, 지구문화사, 1999.

조은래,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삼영사, 1997.

천병태 역․原田尙彦 저, 「환경법」, 1983.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한귀현, 「환경법의 기본원리」, 세종출판사, 1997.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 「자치의식과 개발 및 환경정책」, 법률행정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한울아카데미, 1994.

문서에서 環境汚染被害救濟의 立法論的 硏究 (페이지 1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