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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본 硏究는 企業法을 中心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設立段階에서 부터 人 的․物的 資源 强化를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현행 會社法制上 法人 設立形態를 檢討하고, 開放的 法人設立을 위한 企業法制 導入方案을 提示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硏究範圍를 構成하였다.

Ⅰ단계에서는 硏究의 背景과 目的, 硏究의 範圍와 方法으로 구성하여 全般的 인 硏究의 틀을 提示하였다.

Ⅱ단계에서는 硏究의 대상이 되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대한 理論的인 考 察을 하였다.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所得事業法 人에 대한 槪念과 根據法令, 種類와 特徵을 살펴보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經營實態와 問題點 및 先行硏究를 檢討하였다.

Ⅲ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上 問題點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 設立要件 및 節次를 檢討함으로써 法人 設立上 問題點을 導出하였다.

Ⅳ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을 提示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의 必要性을 살펴보 고 企業法을 中心으로 法人 設立形態를 檢討하여 開放的 法人 設立方案과 이를 위한 法制 導入方案을 提示하였다.

Ⅴ단에서는 위와 같은 硏究過程을 통해 導出된 結論은 要約하고, 마을圈域 所 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과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提言과 硏究의 限界點을 정리하였다.

나. 硏究의 方法

현재 마을圈域單位綜 合整備事業은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强化 등 機能別 事業으로 나누어 각 圈域別 與件에 맞게 優先順位가 높은 細部事業들을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은 機能別 事業 중 소득증대 부 문에서 추진하는 所得事業은 一定條件을 갖추어 設立한 法人에 한하여 補助金과 自負擔金으로 推進되는 事業이기 때문에 所得事業 法人의 設立目的과 그 條件에 있어서 공통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2년까지 전국적으 로 400여개 圈域에서 所得事業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각 圈域마다 1~2개 정도 所得事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所得事業 企業體의 經營情報에 대한 閉鎖性으로 인하여 企業에 관한 具體的인 情報接近에 어려움이 있는 實情 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硏究의 대상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限定시키고 事業의 根據 法令과 事業施行指針 이외에 事業의 主管部署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자료 및 정보접근이 가능한 特定圈域의 事例分析을 토대로 마을圈域 所得法人의 問題點 을 導出하였다. 그리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대한 槪念이 理論的으로 明確 하게 定立되지 않았으나 관련 根據法令과 事業施行指針에 基礎하여 그 槪念을 定義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文獻硏究와 先行硏究, 設問調査 引用 및 現地調査를 통한 實證分析 을 토대로 從來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補助金 支援 對象이 되는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設立된 農業法人의 種類別 特徵을 比 較檢討하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要件 및 節次상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자 하였다.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設立에 있어서의 問題點에 대한 代案 解決方案을 찾 기 위하여 企業法的인 接近方法으로 法人設立 形態를 檢討하였고, 특히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合資組合과 有限責任會社의 特徵까지를 比較分析해 가면서 마을 圈域 所得事業의 法人設立 段階에서의 人的·物的 資源의 參與 擴大 活性化를 위 한 開放的 設立방법이 무엇인지를 提示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1] 硏究過程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