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됨에 따라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 이와 같은 사례 는 더 늘어나 제주지역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내용에 따라 제주도에는 국제적 으로는 마약류 밀매사범의 출입이 용이해지고, 국내적으로는 마약류범죄의 빈발이 우려된다. 먼저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이를 악용한 밀수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목적에 비추어 외국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수적 효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국민소 득의 증가로 퇴폐적 향락추구 계층의 증가, 마약류 소비의 급증, 사회저변에 만연 된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일확천금을 노린 마약류 밀매업자나 국제화․조직화 된 마약류 밀수조직들이 우리나라에 마약류 공급을 늘리거나, 우리나라를 마약류 밀수의 중계지로 악용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국내적 마약류사 범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1) 痲藥類 密輸防止를 위한 對策
마약류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관세청 차원의 대책이며, 다음과 같은 것 을 생각할 수 있다.
(1) 우범여객기에 대한 불시 全數검사 실시
(2) 제주공항 입국 여객기에 대한 수시 연속 밀수감시
(3)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대폭 상향 조정
(4) 제주 지방관세청에 마약전담과 신설 및 마약 전담요원 대폭 증원 (5) 해외 주재 관세관 및 마약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6) 관세청 직원의 마약전문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마약 탐지견 활용의 효 율화101)
(7) 각종 밀수 감시 장비의 보강, 특히 휴대용 이온스캐너, 콘테이너 화물검색용 X-Ray투시기, 콘테이너 화물 및 항공팔레트 화물검색기 등의 도입 또는 확대
2) 國際共助의 强化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하여는 마약류밀매에 관한 국제적 공조가 특별히 강화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 마약수사청(DEA)과도 마약공조시스템 을 구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수사공조가 가능하도록 미국․일본․중국․태국․
필리핀 등과 “24시간 핫라인” 개설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마약류소비가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국내공급 마약 류가 중국 등 외국에서 밀수되고 그 수법이 대형화, 지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국제간 정보교류 등 국제공조는 더욱 절실해진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숫자나, 중국과의 교역량을 감안할 때, 한․중 마약대책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국동포들을 이용하여 마약류 밀제조․밀거래사범에 대한 양 국정부간의 공동대처로, 검찰에서는 2000년 6월부터 중국정부와 공동 대처하는 방 안으로 공급처가 중국으로 드러난 마약류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중국 공안부와 협 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는 것처럼 세계각국과도 다같이 공동으로 마약류사 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모 든 마약류사범 단속기관도 국제적인 유기체제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101) 최근들어 MDMA(엑스터시)와 같은 신종 마약이 공항만을 출입하는 여행자를 통해 반입 되어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항만에 마약탐지견을 추가로 배 치하는 등 공항만을 통한 마약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 관세청 특수조 사과, 2001-09-04. http://www.customs.go.kr/hp/PN_S001_01.jsp
3) 痲藥類搜査體系上의 改善
이 부분은 주로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다. 마약류 수사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 기 쉽지 않고, 사용사실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엄격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사실을 일정 범위내로 특정 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게 되었다. 모발검사 등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완화하는 한편 정밀기계의 개발 등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102)
(1) 主要關心對象
제주 국제공항화로 인한 마약류사범 증가우려에 대하여는 불법체류외국인, 국내 조직폭력배,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각별한 감시를 요한다.
① 不法滯留 外國人의 痲藥類犯罪 介入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이 본국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마약류범죄 개입을 초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외국의 예에서 보 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국과 우리나라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폭넓은 활동을 벌일 경우 국내 마약류 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② 組織暴力의 痲藥類去來 介入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은 전통적으로 마약류거래를 자금원으로 삼지않는 관행을 지녀왔는데, 이는 수십년간에 걸쳐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의 철저하고도 강 력한 억제정책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은 조직의 유지․운영상
102)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게논문, 341∼342쪽.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최대한도의 이익확보가 조직의 목적인 관계로 최 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이 소량의 마약밀거래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이 대형조직을 갖추어 마약류시장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의 마약조직이 침투하거나 국내 폭력조직과 연계할 경우 그 위험성은 극히 심각하여 통상적인 치안력으로는 정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마약류 범죄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며, 조직범죄화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집단의 개입 을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범죄자들이 조직범죄집단화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는 마약거래 수익 및 증식재산의 무차별 몰수, 몰수를 통한 일확천금의 환상제 거, 자금줄 차단을 통한 조직기반 궤멸,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전국적 감시체제 구축, 돈세탁 행위 적발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불법재산 몰수에 필요한 기준 과 절차 마련, 몰수전략의 공동추진 및 국제협력 확대, 국가기관간 및 인접국가간 협 력, 지역국가간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 등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마약류 범죄의 궁 극적인 목적이 이윤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경우 마약류 공급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103)
③ 未成年者의 痲藥類 使用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마약류범죄 현황은 외국에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상태인 바, 미성년자의 마약류사범은 1994년도 134명에서 1999년도 50명, 2000년도에 30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상대 밀거래사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개정 등 검찰의 청소년 최우선 보호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물질주의 및 향락․퇴폐풍조 심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건 전한 가치관 상실과 IMF 경제난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의 가 출과 비행이 계속 증가하고, 또한 이들을 이용한 윤락이나 유흥업소 경영 등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마약류 사용 및 판매종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청소년들에 의한 마약류범죄가 계속 확산될 경우, 이는 곧 그 사회나 국가 전체가 마약류로 병들어 있다는 심각한 징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03) 신의기․강은영․이민식, 전게논문, 341∼342쪽.
(2) 情報電算化와 共有體系確立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핵심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경 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고루 통보하여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검거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06년 순수식품 및 약물법(Pure Food and Drug Act) 제정이후 해리슨마약법(Harrison Narcotics Act, 1914), 마리화나세법(Marijuana Tax Act, 1937) 등을 통하여 마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입각한 정책추진으로 발전 시켜왔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약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무부, 보건부 및 법무부의 산하기관들이 분담하는 형태에 이르렀는데,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 업무 실에서 국외마약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는 증거물 감정 및 정책개발을, 법무부 산하 약물수사청과 연방수사국에서는 마약수사를 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선기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백악관 직속의 국가약물정책 통제실(Office of National Drug Policy Control : ONDPC)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의 약물정책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적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핵심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마약사범 관련 정보를 경 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고루 통보하여 마약사범을 효과적으로 검거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06년 순수식품 및 약물법(Pure Food and Drug Act) 제정이후 해리슨마약법(Harrison Narcotics Act, 1914), 마리화나세법(Marijuana Tax Act, 1937) 등을 통하여 마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입각한 정책추진으로 발전 시켜왔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약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무부, 보건부 및 법무부의 산하기관들이 분담하는 형태에 이르렀는데,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 업무 실에서 국외마약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서는 증거물 감정 및 정책개발을, 법무부 산하 약물수사청과 연방수사국에서는 마약수사를 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일선기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백악관 직속의 국가약물정책 통제실(Office of National Drug Policy Control : ONDPC)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의 약물정책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써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