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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宗中財産과 敎會財産

第2 節 敎會財産

1.敎會의 槪念

敎會가 무엇이며 그 本質과 屬性이 어떤 것이냐에 관하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見解가 있으나,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敎人들의 團體인 支敎會를 말하 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廣義로서 普遍敎會 즉 모든 基督敎人들로 구성된 하나 의 世界的 敎會를 뜻하기도 한다.우리의 實定法上 敎會 또는 이를 포괄하는 宗敎 團體 내지 宗敎에 관한 규정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나,敎會의 槪念에 대하여 實 定法으로 어떤 적극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그 정의를 一般觀念 또는 判例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敎會의 개념에 관하여 判例145)는 「敎會라 함은 耶 蘇會의 敎徒들이 敎理의 探究,禮拜 기타 信敎上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145)大判 1957.12.134290民上182

자기의사로 구성된 團體」라고 하고 있으며,위 判例 이후에는 敎會를 적극적으로 정의한 判例는 보이지 않고 일반의 관념에 맡기고 있다.그리고 判例는 個別敎會 (支敎會)만을 敎會로 보고 있으며 敎團은 단순한 宗敎的 내부관계로 파악하려고 하 고 있어서,재산관계 이외의 문제인 勸懲이나 대표자 선출 등에 있어서는 敎團憲法 이 支敎會를 구속하지만,老會등 敎團의 憲法規定은 支敎會 교단 사이 또는 支敎會 각 派 사이에서의 財産關係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46)

이러한 敎會가 재산의 결합체이냐,인적 결합체이냐의 문제에 관하여는 敎會와 같 은 信仰에 관한 團體의 재산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 취급하느니보다는 權利能力 없는 財團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見解147)가 있기는 하나,敎會란 특정 信 仰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인적 결합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일반적으로 長老敎 敎會에 있어서의 支敎會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社員에 해당하는 敎人이 있고,또한 最高業務執行機關으로서 堂會가 있으며,總會에 該當 하는 敎會의 最高議決機關으로 共同議會가 있으며,支敎會의 擔任牧師는 堂會長으 로서 대외적으로 敎會를 대표하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고,自治法規를 가지고 있으 므로,敎會는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敎會의 敎人들은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 능하며,탈퇴하면 그 敎會 敎人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므로 敎會에 관한 모든 權 利․義務를 상실하게 된다.다만 敎人들이 개인적으로 敎會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敎會財産에 관하여도 權利가 상실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敎人들의 數人이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탈퇴와 마찬가지로 敎會財産에 관하 여 권리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만일 상실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어떠 한 형태로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이는 敎會의 分裂에 관한 문제로서 실제 敎會에

146)大判 1993.1.1991다1226

147)崔式,"敎會가 分派된 경우의 財産歸屬",「司法行政,1974.3」,p.68.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本 章에서는 이를 중심으 로 검토하고자 한다.

2.政體

가.意義

政體라 함은 國家의 主權 내지 統治權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는 國體와 대비되 어 사용되는 개념으로서,원래 基督敎 敎會의 敎權은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은 자명하지만 예수그리스도 자신은 이 땅에 實在하지 아니하므로 누군가가 敎會의 敎人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가진 위 敎權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행사하여야 하는 바,이와 같이 敎會의 敎權 즉 교회의 행정조직 및 재판권을 포함한 治理權의 행사 방법이 政體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148)

나.形態

(1)監督政體

이 政體는 에수그리스도가 敎會의 政治를 使徒들에게 위임하였으며 그 權威는 使 徒들의 後繼者인 監督들에게 監督職의 繼代를 통하여 전승된다는 의미의 使徒的 繼承을 그 기초적 원리로 하는 正體이다.이 政體에 있어서 敎人들의 集團은 절대 적으로 敎會政治에 참여할 수 없는바,天主敎會가 이에 해당한다.

(2)長老政體

148)李學洙,“敎會의 分裂 및 그에 따른 敎會 財産의 歸屬에 관하여 現在의 大法院 判例가 취하 는 態度에 대한 檢討”,「判例硏究 I」 (釜山判例硏究會,1991),p.14.

이 政體는 代議를 특징으로 하는 政體로서,平信徒들이 그들의 대표자이며 마찬가 지로 平信徒인 治理長老들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敎役者와 함께 治理權을 행 사케 하는 政體이다.支敎會의 代議政治機關이며 治理會인 堂會는 牧師와 治理長老 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長老는 牧師보다 多數이다.長老政體는 監督政體와 會衆政體 의 중간형태로서,長老敎會가 이에 해당한다.

(3)會衆政體

이 政體는 支敎會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며 따라서 上級治理會라는 것은 존재하 지 아니하며,支敎會의 治理權도 會衆一般에게 독점적으로 分屬한다.牧師를 포함 하는 모든 職員들은 단순히 支敎會의 使役者일뿐 敎會의 敎人으로서 가지는 것 이 상의 政治權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浸禮敎會가 이에 해당한다.

다.分裂槪念이 適用되는 敎會의 範圍

敎會의 分裂이 논의되려면 먼저 敎人들에게 敎會에 관한 參與權이 보장되어 있어 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의 監督政體를 취하는 敎會는 그 성질상 敎人들은 敎會에 관하여 일체의 權利를 갖지 못하고 다만 순종의 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分裂槪念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分裂槪念이 적용되는 敎會는 長老政體와 會衆政體를 취하는 敎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敎勢가 단연 우세하고,分裂의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長老政體의 支敎會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敎會財産

宗敎는 利益集團이 아니라 信仰上의 團體이므로 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 지만 효율적인 宗敎團體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그 재산이 필요한 것인바,재산의 대부분을 獻金收入에 의존하고 있다.敎會財産은 경제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 라 信仰上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團體性에 의하 여 지배되고,敎人들의 敎會財産에 대한 持分이 없어 財産의 分割請求 및 讓渡․相 續이 있을 수 없으므로,敎會財産의 소유형태는 總有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判例149)도 總有라고 보고 있다.

現行 民法은 第276條 第1項에서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재산관리는 總會의 決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判例150)도 「總有物의 保存에 있어서는 公有物의 保存에 관 한 民法 第265條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民法 第276條 第1項 소정의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法理는 대표자의 정 함이 있는 非法人 社團인 敎會가 그 總有財産에 대한 保存行爲로서 대표자의 이름 으로 訴訟行爲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定款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으나,敎人 각자가 교회재산에 관 한 保存行爲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은 宗中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敎會財産의 處分方法은 敎會의 定款 기타 規約이 있으면 그러한 규정에 의할 것 이나,만약 규정이 없다면 總會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第276條 第1項).判 例151)도 「하나의 敎會가 2개의 敎會로 分裂된 경우 敎會의 章程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敎會가 分裂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財産의 歸屬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敎會의 법률적 성질이 權利能力없는 社團인 까닭으로 종전 敎會의 재산은 그 分裂 당시 敎人들의 總有에 속하고,總有財産의 관리와 처분은

149)大判 1980.12.980다2045,2046,大判 1995.9.595다21303 150)大判 1986.9.2384다카6

151)大判 1995.2.2494다21733

물론 그 보존행위도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라고 하여 敎 會財産의 처분은 第1차적으로 敎會의 定款이나 規約에 따라야 하며,第2차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民法 第276條 第1項의 규정에 따라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總會에 해 당하는 共同議會의 決議에 따라 敎會財産이 처분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4.敎會의 分裂의 認定與否

가.脫退와의 區別 必要性

權利能力없는 社團의 성질을 갖는 敎會의 敎人이 敎會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敎 會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敎會財産에 대한 權利義務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社團性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개개敎 人의 離脫과는 달리 일단의 敎人들이 敎理上이나 敎會 운영상의 문제로 의견을 달 리하여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종전 敎會에서 벗어나 별개의 敎會를 조직한 경우 에도 이를 위 각 敎人의 이탈과 같이 취급한다면 이들에게는 團體의 所有財産에 관한 어떠한 權利도 인정되지 않아서 衡平의 原則上 부당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므로,위의 이탈과는 다른 分裂이라는 槪念을 도입하여 分派되어 나 간 집단에게도 종전 敎會所有의 재산에 대한 權利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되고 있다.이와 같이 敎會分裂의 추상적 기준에 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 나,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개인적 탈퇴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집단적 탈퇴로서 敎 會의 分裂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의 판단은 쉽지 않다.敎會分裂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分裂前의 敎會財産을 수 개의 敎派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나,敎會分裂로 인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一派의 敎人이 敎會財産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므로,이 의 判斷은 敎會財産의 歸屬問題(敎會建物의 明渡,登記,妨害排除 등의 문제)에 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