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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貧困 및 所得分配 統計시스템 改善

○ 우리나라는 아직 전 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深度 그리고 소득 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통계에서 누락되어있는 1人 家口를 포 함시키고 비근로자가구 소득자료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

∙ 이를 위해 국세청과 통계청의 情報交換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로자 가구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

○ 일단 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가 改善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 라의 분배정책과 빈곤완화정책 프로그램의 效果性을 분석하고 정 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效率性을 제고하여야 함.

□ 對象別 貧困對策 마련과 地方 都市 貧困對策 强化

○ 경기가 회복되고, 失業率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노 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지방 도시의 비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貧困政策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

○ 따라서 빈곤의 심도에 따라 빈곤대책의 방법과 강도가 차등화되 어야 함.

- 빈곤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유형은 기 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 남성 비근로자 가구주 가구임.

- 이들 가구들에 대한 빈곤대책으로는 지방도시의 自活對策 및 일 자리 창출이 效率的인 政策

- 아울러 기타 도시지역 거주 남성비근로자 가구주 가구가 최저생 계비 이하 가구의 약 37~45%에 달하고 있어 지방 도시의 빈곤 대책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

□ 脆弱階層 自立

-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그리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들 소득창출 능력이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

- 60대 이상 가구주의 再就業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저학력 자나 여성도 정상적인 일자리 구하기란 어려움.

- 따라서 이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創業支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 련할 수 있으나 사업경험이 없는 노인들에게 창업지원비 대 출 등의 시스템으로는 성공하기 힘듬.

∙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함.

- 생활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生計 費 支援은 최저생계비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자활프로그램에 대 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自活의 成功率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제도구축

□ 年金制度의 强化

○ 높은 빈곤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계층의 연금수혜가 확대되어 야 하나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우 므로 현재 운영중인 敬老年金을 강화해야함.

- 즉, 대상자 확대와 급여액의 제고가 국민연금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老人所得保障의 근간이 되도록 정책마련 필요

- 또한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연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敬老年金制度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빈곤가구 유형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 으로 빈곤규모를 낮추는 정책중의 하나가 노인의 빈곤수준을 완

화하는 것임.

- 따라서 연금을 통한 노인빈곤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自營者 所得把握率 提高와 所得再分配

○ 선진국의 경우 所得分配, 즉, 1차분배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소득 재분배 즉, 2차분배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의 불 평등도를 대폭 완화시킴.

- 예를 들면 稅前 Gini계수는 미국의 경우 0.455, 독일은 0.436, 스 웨덴은 0.487로 모두 우리나라의 稅前 Gini계수보다 높으나 독일 과 스웨덴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 이후 Gini계 수가 각각 0.282와 0.230으로 세전 Gini 계수에 비해 대폭 감소 ○ 이러한 소득분배구조가 市場經濟와 生産的 福祉를 동시에 달성하

는 분배구조임.

- 따라서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을 제고하며 동시에 稅源의 투명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사회보장 소득이전 기능을 강화하여 1차분배보다는 2차분배에 역점을 두고 분배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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