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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性賣買特別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제1절 刑事法的 問題點 및 改善方案

1.성매매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명문화

「성매매특별법」의 주요한 취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이다.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을 여성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지식이 미약한 여성들은 성매매행위자로 입건될 우려가 매우 높다.즉 강제와 자발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의 대상과 처벌의 대상을 구별하는 모순이 있다.만약 성매매 여성이 수사기관을 믿고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성매매 사실과 업소내의 모든 장부위치 등 관련증거들을 제시 혹은 진술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이런 성매매여성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은 수사기관에 도움요청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의 주요한 취지가 성매매 구조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인 만큼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조부터 자활까지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인권보호 및 불처벌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즉 성매매여성 보호의 측면에서나 성매매 산업 축소에서나 「성매매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매매보호법」상 성매매여성의 경우 비범죄화하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102)

2.정책공조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법제화

성매매는 조직범죄라고 할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착취구조는 알선업소의 업주 뿐만아니라 성매매 알선광 고 매체․숙박업소․직업소개소․사채업자․조직폭력 등의 알선구조와 성구매 자들에 의한 체계적으로 가해진다.또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신․변종

102)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113면

업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관 리통제와 알선 강요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OPP조정회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세무서․보건소 등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성매매에 대해 예방․ 보호,단속․처벌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심체가 전혀없을 뿐만아니라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보호법」로 이분화되어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동되는게 사실이다.「성매매보호법」이 작동되지 않는 「성매매처벌법」 집행과 「성매매처벌법」이 집행되지 않는

「성매매보호법」 집행으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성매매 업소의 축소 및 폐쇄가 어렵다.

일단 법이 입안되고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게 중요하다.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되는지 점검하는것 또한 필요하다.그런데 「성매매특별법」에는 평가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중추적 기능설치가 없다.따라서 「성매매특별법」에 성매매와 관련한 경찰․검찰․세무․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여성보호 NGO 등 지역사회 단체를 연계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신설하여 평가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3.수사기관의 집행력 확보 및 몰수․ 추징 강제

「성매매처벌법」은 폭행․협박 및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알선행위를 성매매강요로 규정하고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에 비해 법정형을 강하게 두고 있다.(동법 제18조)또한,성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20조)그리고 직업소개행위를 제19조에 신설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103)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10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3.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자(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자나 인신매매와 결합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처 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4)「성매매처벌법」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도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성매매 축소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105)관련 공무원의 확고한 업무수 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 및 수사활동을 태만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는 수사기관의 법집행력을 담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여성 피해에 대한 유형별,양태별 사례분석 및 통계자료가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성매매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평가와 더불어 성매매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계 인력부족을 감안 인력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106)

성매매처벌법 시행으로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동법 제25조)즉 「윤락행위 등 방지법」시행 당시 없었던 몰수 및 추징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그러 나 몰수 및 추징이 그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107)몰수 및 추징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구형대로 선고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한 성매매 알선자의 재범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 이다.108)

104)성매매 알선자의 법조항별 위반현황을 보면,전체 성매매 알선자 중 성매매 권유 및 유인 등 단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19조 위반은 91.7%이나 성매매강요에 관한 제18조 위반은 1.9%이며,새로이 신설된 성매매 목적의 인시매매 위반은 한건도 없다.성매매광고행위 위반 역시 2%에 불과하다.(대검찰청,『검찰연감』,2007.78면 참고정리)

105)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182면

106)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도 여성청소년계 근무 경찰관 3명을 정원외로 운영중으로 인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확보를 통한 정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107)성매매 알선자 533명중 56명에게만 몰수․추징이 부과되고 있다.(대검찰청,상게서,p.78.

참고정리)

108)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게서,70면.

4.인터넷상 성매매 싸이트 강제차단 강구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지의 확산과 경찰의 지속적 인 단속으로 일부 성매매는 줄어든 반면에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을 각종 통계자료로 알 수 있었다.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이트 운영자 처벌 및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어 문제이다.아울러 유료 성인 채팅 사이트에서 일부 이용자가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시정 보완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싸이트를 강제적으로 폐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특히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 하는 싸이트는 경찰의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 부에 건의시 강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수사기관도 성매매 싸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 법죄성립 여부 등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관련 법률 정비

신종 성매매업소로 등장한 맛사지클럽,스포츠맛사지 휴게텔,이미지클럽,전화 방 등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비록 업주가 성매 매알선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약간의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각 업종에 맞는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신고,또는 등록,허가 등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대물적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성매매특별법」과 행정처분 관련 법률들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성매매특별법」상에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특히 맛사지클럽,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업소 의 성매매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보도방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이 일제정비가 필요하다.특히 현행 「식품 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 처분도 가능하다.이에 행정처분 상향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이 일제정비가 필요하다.특히 현행 「식품 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 처분도 가능하다.이에 행정처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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