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地方財政의 公正性 및 透明性 確保

문서에서 - 보 조 금 - (페이지 83-86)

(1) 對象事業選定의 基準 및 優先順位決定의 公正性 確保

종래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선정이나 우선순 위의 결정 등 그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147) 따라서 대상사업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결 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3조에서는 “국가의 시 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의 판단에 있어 서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지급이 국가기관

146) 장태주, ��행정법개론��, 제5판, 현암사, 998면; 김상태, 전게논문, 168면.

147) 趙昌鉉, 전게서, 286쪽.

Ⅰ.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

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보조금지급을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 에 있어 재량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을 통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 밖에 특정한 개발사업, 예컨대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시설을 공급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제30조 제1항). 이러한 우선적 지원에 관한 특별조항은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이러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법 조항의 무력화는 법적 안정 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地方財政公示制度에 대한 監督手段의 確保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 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체․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 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도 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60조).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 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방재정분석의 결과 및 재정진단의 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일반적 사항이 공개되도록 하는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특 별(특수)공시’ 사항이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참조).148) 또한 지방재정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 방재정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

148) 배득종, 전게논문, 44쪽.

第5 章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 및 課題

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소위 “e-호조”를 개발 한 바 있다.149)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71조).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보고서를 분석하고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勸告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 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하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55조). 이러한 지 방재정의 공개와 투명성확보는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 요하며, 국고보조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 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 하거나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 따라서 지 방재정공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의 제한과 같은 소극적 제재수단이외에도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 등 적극적인 제 재수단과 같은 적절한 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住民의 參與와 自律的 統制制度의 强化

국고보조금은 다른 재정조정수단에 비해 중앙(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하다.150)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49) 배득종, 전게논문, 45쪽.

150) 兪 焄, 전게서, 238쪽.

문서에서 - 보 조 금 - (페이지 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