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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康福祉增進을 위한 保險者의 役割分析

1. 保險者를 둘러싼 與件의 變化와 展望

가. 21世紀 保健醫療環境의 展望

- 21세기에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生活水準 및 環境衛生의 개 선과 醫學技術의 발달함에 따라 平均壽命의 延長 등의 의료여건이 변화할 전망임.

- 앞으로 개인의 生活習慣과 관련된 癌이나 循環器系 疾患 등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早期診斷과 치료법의 향상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기대됨

∙ 交通事故나 産業場事故로 인한 사망과 알코홀 ‧약물 남용으로 인한 中毒死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임

- 尖端科學技術의 의학분야 적용으로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의료가 가 속화되어 새로운 醫藥品의 개발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기대됨.

- 醫療需要의 高級化‧多樣化, 醫療市場開放에 따른 競爭의 심화 등으 로 인하여 공급자 주도의 의료서비스 조직이 환자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消費者 主導로 변모하게 될 것임.

∙ 醫療技術의 發達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수 있는 ‘在

家治療’시대가 예견됨.

∙ 수요의 다양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特化・專門化된 中小病院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保健科學의 振興과 尖端 保健醫療서비스의 開發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

∙ 첨단 보건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在宅診療을 導入하기 위하여 超高速公衆情報通信網이 2015년에 일반가정까지 공급되는 것과 더불어 在宅診療의 도입을 추진할 것임.

- 「삶의 質」向上을 위해 호스피스사업이나 장기요양시설 및 노인보 건사업 등의 保健醫療서비스의 提供이 될 것임.

∙ 慢性退行性疾患者 및 長期療養患者의 보건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長期療養施設을 설치할 것임.

∙ 老人專門病院이나 看護養老院(Nursing Home)을 확충하고 老人 을 위한 在家治療서비스와 만성병 관리사업을 활성화할 것임.

- 醫療供給에 있어서 1次醫療機能의 劃期的 强化할 것임.

∙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人力․施設․裝備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한 방안이 수립된 것임.

∙ 保健所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립시키 고 慢性疾患管理, 精神保健, 營養事業 등을 확충하게 될 것임.

나. 醫療保險制度의 發展展望

- 의료보장의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健康保險으로서의 포괄적이고 능동 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國民의 健康增進에 기여하는 하여야함.

∙ 건강관리의 패턴이 종래의 疾病治療 위주에서 豫防 및 積極的인 健康增進의 추구로 변화함에 따라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健康保 險(Health Insurance)의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외에 豫防 및 積極的인 健康管理를 위한 費用도 保險給與範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질병 및 사고의 발생시 醫療와 所得의 종합적 보장이란 관점에 서의 役割을 擔當하여야함.

- 醫療保險組合의 自律的 運營을 確保하고 積極的 役割을 附與하여야 함.

∙ 地域特性에 맞는 健康管理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獨 自的인 附加給與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高齡化社會가 도래하고 老人醫療費 負擔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보험 의 效率的인 對處가 필요함.

∙ 조합별 재정능력에 비하여 노인의료비 부담이 많은 조합에 대해 조합간 재정조정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과도한 醫療費 上昇을 抑制하기 위한 가격메카니즘이 잘 활용되어야 함

- 醫療費 上昇으로 보험재정에 압박이 따르므로 保險財政의 健實化와 負擔의 衡平性 確保되어야 함.

∙ 보험재정의 건실성은 규제와 자율의 균형 잡힌 정책에 의해 확 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담의 階層間 衡平性이 확보에 있어 소득계층별 형평성과 함께 지역별, 성별, 연령계층별 형평성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

2. 健康福祉에 있어서의 政府와 保險者의 役割

- 健康福祉事業 部門에 대한 정부 및 보험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건강 및 의료산업의 경우 外部效果, 情報의 不足, 供給者 獨占, 소비자 主體性의 缺如 등 시장의 失敗要因으로 인해 합리적인 시장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보험 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보험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保險機能은 물론 보건 및 사회복지정책적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건전한 생활습관과 합리적인 醫療需要行爲를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를 대상으로 健康敎育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건강교육은 有益財(Merit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의 효용증대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의 향상과 사회안정 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음.

∙ 건강교육은 개별 경제주체의 근시안적 消費行爲(현재와 미래소 비의 과대 및 과소평가)를 교정함으로써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비용을 사회로 전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음.

- 被保險者의 健康增進을 위하여 보험자는 예방적 차원의 保健·醫療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전적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사업이 사 후적인 治療事業 보다 費用節約적임.

∙ 따라서 보험자는 예방적 상품(일례로 건강검진, 스포츠센터의 운 영 등)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염가 또는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험자는 의료시장의 不完全性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직영병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시장에 있어서 공급자의 利潤追求行爲는 의료공급체계의 지 역별 불균형과 醫療受惠의 不平等 問題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정보의 독점현상과 의료수요에 대한 공급자의 개입은 獨占 的 利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자는 자체의 직영병원을 設置·運營함으로써 의료공급 의 지역별 不均衡問題를 완화하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체계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음.

∙ 醫療供給者의 不足에 따른 獨占現象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자 는 의료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동시에 교육기간 및 체 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

- 醫療需要構造의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자원의 이 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질병구조의 변화와 건강의식의 제고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수요 가 변화해 오고 있음. 따라서 醫療供給體系를 합리적으로 재조 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의료공급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需要構造의 變化에 따라 人力의 合理的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공급자의 시장진출과 收支均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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