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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育政策의 發展過程

문서에서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페이지 32-35)

가. 第2次 世界大戰 以前: 救貧的인 公共保育

1935년 인구위원회(Population Commisssion)에 의해 공적인 보육정 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表 4-1 참조). 초기의 공공보육은 빈곤한 부모가 노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貧民 就業母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의 대상이었고, 보육과 유아교육은 분리 되어 실시되었다. 더불어 아동과 모성보호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4주간

의 무급출산휴가가 19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31년부터는 8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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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1970년대에도 계속되 었다. 그 결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1968년에 구성된 어린이센터에 관한 왕립위원회(A Royal Commission on Child Centers) 는 公共保育의 욕구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기초하여 공공보육 체계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1972년에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모든 어린이들이 취학전 교육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보육욕구는 맞벌이 부모의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保護와 敎育을 구분 하는 체계는 많은 短點을 가지고 있다. 세째, 정부는 취학전의 양적, 질적 교육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지적은 1973년 12월에 의회 에서 통과된 유치원법(Preschool Act)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女性就業의 증가와 男女平等에 대한 인식에 기초 하여 정부가 공공보육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 시기로 정리될 수 있다. 즉 보육제도의 정비, 보육서비스의 확보 등 보육의 사회화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구현하는데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조 건이 되는 女性福祉的 시각이 지배한 시기이기도 하다.

라. 公共保育體系의 擴大期(1975年 以後)

지속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 대로 인하여 전단계에서 형성된 정책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었다. 1975 년에는 모든 지방정부에서 6세 어린이는 모두 유치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어린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의 부족을 인식하 고 1976부터 1980년 사이에 10만개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政府의 責任을 분명히 하였다. 공립보육시설을 위 한 프로그램은 1979년과 1982년 사이의 자유보수당 정권을 거쳐 1987

년에 사회민주당 정권하에서 발표되었다. 1985년 스웨덴 국회는 공공 보육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결의안에 따르면, 부모가 법적으로 育兒休職을 얻을 수 있는 18개월 이후부터 모든 아동들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를 가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 는 그들의 便宜를 최대한으로 고려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地方 政府는 야간 노동자나 교대 근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도 록 되었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을 제공해야 하고, 3세 미만의 유아를 가정보육하기 위한 어머니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어린이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중시하는 兒童 福祉 관점이 부각되었다. 조기학습과 공동생활경험이 갖고 있는 교육 적 가치도 인식하게 되었고, 공적인 보육시설의 제공은 취업모에 대한 국가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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