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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kor que 19960024 -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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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6-0024

자 료 명 노사관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관련 주요 당면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장·단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 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현대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적이며 협력적인 노 사관계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일선 노사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따라서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업체 개별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나 응답하 는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현대리서치연구소의 노사관계조사팀 (T : 326 - 2834/5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1996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 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담당 김 훈 연구위원 소장 이 상 경 (TEL. 02-782-0141) (TEL. 02-326-2834/5 조사팀)

Ⅰ. 귀사의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가까운 번호를 아래의

표에서 골라 오른쪽의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 ② ……… ③ ……… ④ ……… ⑤ 전혀 그렇지 중간 그런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않은 편이다 정도이다 편이다 그렇다

문1. 귀사 사용자측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중간 그런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않은편 정도 편이다 그렇다 응답

1-1. 노조활동이 회사경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 노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 노사협력이 상호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 종업원을 기계부품이 아니라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엄격한 관리·감독보다 종업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7. 교육훈련을 통한 종업원의 능력개발을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1-8.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문2. 귀사 노조의 인식과 사고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중간 그런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않은편 정도 편이다 그렇다 응답

2-1. 사용자측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2.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2-3. 노사관계의 핵심은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분배위주의

교섭에 있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2-4. 경영의사결정과정에의 참가를 중시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문3. 귀사의 전반적인 노사관계 상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중간 그런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않은편 정도 편이다 그렇다 응답

3-01. 우리회사의 노사관계는 대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2. 노사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3. 노사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4.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거리감이나 갈등이 크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5. 단체교섭의 쟁점 사항들은 노사간에 심각한 이견없이

잘 해결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6. 단체교섭시 노조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7. 단체교섭시 노사는 성실한 태도로 상호의 의견을 존중한다① …… ② …… ③ …… ④ …… ⑤ 3-08. 회사측은 노조에 경영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09. 노사협의회로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확산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0. 노사협의회로 노사간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1. 노사협의회로 근로자 복지 증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2. 노사협의회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3. 노사협의회로 근로자들의 고충이 잘 해결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4. 종업원들은 QC,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5. 종업원과 상급자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6. 종업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재량권을 많이 행사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7. 종업원간 협동(팀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8. 3-5년전과 비교해서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3-19. 현재에 비해 앞으로(향후 3-5년) 노사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Ⅱ. 다음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오른쪽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4. 신규노조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 현행법은 신규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노조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반대

문4-1. (4번 질문에서 ①,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위에서 찬성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조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② 근로자들의 조직체 선택은 자신들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③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예; ILO기준에 부합)를 수립해야 하므로

④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노조의 설립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⑤ 기타

문4-2. (4번질문에서 ③, ④번을 선택한 사람만) 위에서 반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노노갈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이나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② 교섭창구 및 노사간 채널의 혼선이 야기되므로

③ 소수조합의 난립으로 노조단결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④ 기타

(3)

문4-3. 복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할 경우 교섭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방안 중 귀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사업장 내부 선거 등을 통해 다수 근로자의 지지를 얻은 노조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

② 각 노조의 조합원 숫자에 비례하는 인원으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③ 복수노조에 대해 제각기 교섭권을 인정

④ 단체교섭방식의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해결 ⑤ 기타

문5. ‘단위노조’레벨에서의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중앙조직을 포함한 상급단체’(이하 ‘상급단체’)레벨에서의 복수노조 허용문제를 분리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노조의 복수노조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단위노조에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단계적 조치로서 먼저 상급단체에 대해서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단위노조의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④ 상급단체와 단위노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발상이고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모두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한다

⑤ 기타

문5-1. 중앙조직을 포함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반대

문5-2. (5-1번 질문에서 ①, ②번을 선택한 사람만) 위에서 찬성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조의 정책개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② 근로자들의 조직체 선택은 자신들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③ 노동조합의 어용성을 방지하기 위해

④ 현실적 실체를 인정해야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⑤ 기타

문5-3. (5-1번 질문에서 ③, ④번을 선택한 사람만) 위에서 반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급단체간 선명성경쟁으로 노노갈등 및 사회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② 단위노조의 선택적인 상급단체 가입으로 노조 전체의 통일적인 힘이 약화되므로 ③ 상급단체 가입을 기피하는 다수의 중립노조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④ 사업장 레벨에서 노사간 대화채널의 혼선이 야기되므로 ⑤ 기타

문6.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부문의 경쟁력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③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예; ILO기준에 부합) 형성을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④ 인정범위를 제한(예; 교사와 군인,경찰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하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⑤ 교사와 공무원은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⑥ 기타

문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4)

문8. 현행법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월임금의 2%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과다한 조합비 징수는 노노분쟁이나 비용소모적인 쟁의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 ② 현재의 임금수준 및 자립기반이 약한 노조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

③ 노조전임자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상한선을 상향조정 ④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상한선 제한을 폐지

⑤ 기타

문9. 회사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 노조의 재정능력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② 노조가 지급하거나 전임자는 휴직처리함이 타당하다 ③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 자율에 맡긴다 ④ 조합비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노조가 지급해야 한다 ⑤ 기타

노사협의․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0.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과 중복되어(제 2의 단체교섭이 되어서) 노사협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10-1.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10-2. 노사협의회를 노조가 있는 곳은 임의설치, 노조가 없는 곳은 의무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11. 임금협약(현행 1년), 단체협약(현행 2년)의 유효기간을 수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그대로 ② 임금협약, 단체협약 모두 1년 ③ 임금협약, 단체협약 모두 2년 ④ 임금협약, 단체협약 모두 2년 이상 ⑤ 노사자율 결정에 맡겨야 ⑥ 기타

문1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귀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규제를 강화 ② 임금지급, 원직복귀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 ③ 부당노동행위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제 ④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⑤ 기타

문13.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예;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분규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4.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가 노사간 분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가 크다 ②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③ 거의 효과가 없다 ④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5)

문14-1. (14번 질문에서 ③, ④를 선택한 사람만) 위에서 효과가 없다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노동위원회의 알선․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조에서 기피한다 ②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결여로 근로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조정능력 결여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기타

문15. 현행 냉각기간제(쟁의발생 신고후 일반사업체는 10일, 공익사업체는 15일)를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유지

② 일반사업체, 공익사업체 모두 연장 ③ 일반사업체, 공익사업체 모두 축소 ④ 일반사업체는 폐지, 공익사업체는 축소 ⑤ 일반사업체, 공익사업체 모두 폐지

문16. 공익사업체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는 직권중재에 회부토록 하는 것은 이 사업체 근로자의 쟁의권을 박탈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공익사업체 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여론 등을 고려하여 쟁의권 행사에 있어서 합리적 행동이 기대되므로 폐지

② 근로자측의 중재거부로 불법쟁의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

③ 선진국에서는 이익분쟁을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는 제도가 없으며 직권중재외에도 긴급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폐지

④ 사회일반에 공익사업체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⑤ 기타

문17. 노사간의 쟁의행위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하여 조종․선동․방해하는 경우 제3자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18. 노동조합의 쟁의기간 중 사용자가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Ⅲ. 다음은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9. 현행 월차유급휴가제도의 폐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나라의 휴가일수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므로 폐지 ② 폐지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상향조정

③ 현행 유지 ④ 기타

문20. 변형근로시간제란 4주 평균해서 1주당 44시간이 되는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법정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소득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 ② 경영상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금 저하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도입 찬성 ③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선(예; 1일 12시간, 1주 56시간)을 두는 조건으로 도입 찬성 ④ 경기변동에 따른 기업경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 찬성

⑤ 기타

(6)

문21. 정리해고시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또는 합의 등 요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22. 일정기간 임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도 일정기간(예: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용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근로를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시적, 계절적으로만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체가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

③ 사업주와 당해 사업장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간의 협의에 맡겨야 한다 ④ 사업주와 해당 개별 근로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겨야 한다

⑤ 기타

문23. 근로자파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 ②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운영방식(일반근로자와의 동등한 보호,

재해의 효율적 예방 및 보상방안 등), 파견기간 등을 엄격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해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 및 근로조건 저하가 우려되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

④ 노조의 단결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도입해서는 안된다 ⑤ 기타

문24. 시간제 근로자(1주나 1일 근로시간이 전일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의 고용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일근로자가 아닌 이상 달리 취급(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제외)하여야 한다 ② 근로시간 및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전일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가․대우해야 한다

③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취업규칙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 ④ 기타

문25. 합리적인 임금관리를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대신에 고정적 임금의 합계액인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여 제수당 및 상여금의 기준율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문26. 현행 퇴직금 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금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② 퇴직금 충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임의 퇴직금제로 바뀌어야 한다 ④ 기업연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⑤ 기타

문27.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취급(예; 유해작업근로금지, 야간근로금지, 시간외 근무제한, 갱내근로금지)하고 있어 여성고용기회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적극 반대

(7)

문28.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찬성한다 ② 모성보호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한다

③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무난하다 ④ 기타

문29.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② 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③ 산재다발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산재율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 ④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산재예방 활동의 강화

⑤ 기타

Ⅳ. 발전적인 노사관계 형성 및 노동운동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 바람직한 노동운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해서 귀하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오른쪽 응답란에 적어 주십시오. 전적으로 찬성하는 중간 반대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편이다 정도 편이다 반대한다 응답 30-1.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자정당을 설립하여 정치활동을 강화 ① …… ② …… ③ …… ④ …… ⑤

30-2.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계해서 사회개혁 운동에 참가 ① …… ② …… ③ …… ④ …… ⑤ 30-3. 적극적인 정책결정 참가를 통한 세제, 주택, 환경 문제 해결 ① …… ② …… ③ …… ④ …… ⑤ 30-4. 연대활동을 통한 근로자간 임금,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 ① …… ② …… ③ …… ④ …… ⑤ 30-5. 경영의사결정 참가를 통한 경영과 관련된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 ① …… ② …… ③ …… ④ …… ⑤ 30-6. 노사협력(파트너쉽)을 통한 생산성 향상운동에 참여 ① …… ② …… ③ …… ④ …… ⑤ 30-7. 기업내 근로자 권익(임금, 복지) 보호에 초점 ① …… ② …… ③ …… ④ …… ⑤

문31. 귀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사업장 내부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개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노사불신 ② 노조의 회사실정에 맞지 않는 임금·복지 요구 ③ 노조간부의 귀족화 ④ 과도한 소유경영체제

⑤ 고용불안 ⑥ 불합리한 인사·노무관리

⑦ 사업주의 노조탄압 ⑧ 노조의 자율성 결여(상급단체에 의존) ⑨ 회사의 경영 위기

문32. 귀사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사업장 외부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개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친사용자적 노동정책 ② 정부개입으로 인한 자율성 상실 ③ 비합리적인 노동법규 ④ 일관성 없는 노동행정 ⑤ 외부 강성노조의 파급효과 ⑥ 다른 회사와 임금·복지 수준 차이 ⑦ 상급단체의 지도력 부족 ⑧ 사회에 만연한 부정, 비리구조 ⑨ 부의 불균형 심화

(8)

문33.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사관계 파트너(노조는 사용자, 사용자는 노조에게) 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개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 ② 노조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야 ③ 노조의 인사·경영참여 유도 ④ 합리적·실리적 노조운동 지향해야 ⑤ 신뢰성 있는 경영비전의 제시 ⑥ 노조간부의 관료화 탈피

⑦ 노사공동체 의식 함양 ⑧ 권리 주장 이전에 의무를 이행해야 ⑨ 상호신뢰감 형성 ⑩ 전문경영체제로 전환

문34.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두 개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정책일관성 유지 ②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엄단 ③ 노동관계법 개정 ④ 불법노조운동에 강력 대응 ⑤ 공정한 노동정책 ⑥ 자율적 노사관계 유도 ⑦ 노조의 자주성 보장 및 확대 ⑧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⑨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확대 ⑩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 유도

문35. 위에서 언급했던 집단적·개별적 노사관계 제도들의 변화가 이루어 진다면, 향후 귀사의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번호를 골라 기입해주십시오.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좋은 보통 나쁜 매우 좋은 영향 영향 영향 나쁜영향

응답 응답

35-01. 복수노조 허용 35-13. 월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통폐합

35-0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35-14.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5-03. 조합비 상한선 철폐 35-15.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법으로 명문화

35-04.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지급 35-16. 임시직 근로자 처우 개선

35-05. 노사협의회 강제설치 폐지 35-17. 파견근로제 도입

35-06.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수정 35-18.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35-07.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35-19. 이원화(통상/평균임금)된 기준 임금을

표준임금으로 단일화

35-08. 노조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35-20. 퇴직금제도 개선

35-09. 노동위원회의 분규조정 기능 강화 35-21. 여성보호 규정 폐지

35-10. 현행 냉각기간 수정 35-22. 모성보호 강화

35-11. 제3자 개입 금지제도 폐지 35-23. 산재예방 조치의 강화

35-12. 쟁의시 대체고용 허용

(9)

Ⅴ. 귀사와 근로자 대표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처리를 위하여 중요하오니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 )가 있는 경우 직접 기입하시고, 보기문항이 있는 경우는 번호앞의 □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배문1. 귀사의 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사용자측만 응답하십시오)

1. 설립년도 19 ( ) 년

2. 종업원수 남자 ( )명 여자 ( )명 전체 ( )명

3. 업종

□ 0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02. 섬유․의복 및 가죽제조업

□ 03. 목재․가구제조업 □ 04. 종이제조 및 인쇄업

□ 05. 화학물,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06. 비금속광물제조업

□ 07. 제1차금속제조업 □ 0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09. 기타 제조업 □ 10. 광업

□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2. 건설업

□ 1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14. 숙박․음식점업

□ 1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6. 금융 및 보험업

□ 17.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18. 교육서비스업

□ 1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0.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 회사유형 □ ① 재벌산하(또는 그룹사) □ ② 독자기업(또는 모회사) □ ③ 자회사 □ ④ 하청기업

5. 주요판매시장 내수 ( )%, 수출( )%

6. 소유형태 □ ① 개인회사 □ ② 주식회사 □ ③ 기타 법인 배문2. 노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조측만 응답하십시오)

1. 노조설립년도 19 ( ) 년

2. 조합원수 남 ( ) 명 생산직 ( ) 명

전 체 ( ) 명 여 ( ) 명 사무직 ( ) 명

3. 조합원 평균 근속년수 ( ) 년 평균 연령 ( ) 세 월평균임금 ( )만원 (정액+초과급여+월할 상여금)

4. 기타

상급단체는? □ ① 한국노총 □ ② 민주노총 □ ③ 기타 지금까지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표시)

□ ① 95년 □ ② 94년 □ ③ 93년 □ ④ 92년 □ ⑤ 91년 □ ⑥ 90년

●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업 체 명 전화번호

응 답 자 사용자측 부서 / 직 위

노조측 노조내 직위

주 소 도/시 구/군 면접원성명

조 사 일 시 월 일 방문회수 지도원 검증원

참조

관련 문서

귀하는 다음의 각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각 대책별로 확대, 유지, 축소로 평가하여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부에서 작년 2012년 2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