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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재생열에너지 현황 및 정책과 시사점

집단에너지연구실 마용선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현재 세계 신재생열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열공급의 1/4 수준이지만 전통적 바이 오매스를 제외하면 아직 그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하지만, 2050년까지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현대적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은 현재 13.9EJ의 2배 이상으 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신재생열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열생산 방식과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s), 바이오매스 가스화, 중온 및 고온열 태양열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가 필요

유럽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한국도 RHO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적정한 신재생열 에너지 정책을 설계할 필요

1. 세계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현황 및 전망

□ 신재생열에너지 확대 필요성

ㅇ 열에너지 생산1)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50%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열에너지는 거의 모든 국가에 필수적인 요소임.

- 난방 및 냉방 등을 위한 에너지 소비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인당 열소비 측면에서 보면, 1인당 열소비는 1인당 총에너 지 소비 보다는 지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작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열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열부문은 발전부분이나 수송부문에 비해 관심 을 적게 받고 있어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

ㅇ 신재생열에너지 비중은 전체 열생산의 약 1/4에 불과한 상황으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하면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열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에너지 부문의 약 1/3, 열생산을 위해 1 차 에너지 소비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열부문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1) 열에너지는 난방, 급탕, 취사, 다양한 산업 공정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연료원, 다양한 용도 등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넓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함. 생산되는 열에너지도 온도에 따라 저온(100도 미만), 중온(100~400도), 고온(400도 초과)으로 구분됨.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의 비중은 50% 이상이지만, 신재생열에너지의 비중은 약 1/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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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확대할 필요

- 다양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기술이 성숙되어 있으며, 화석연료를 통한 열 생산에 비해 비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에너 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열공급이 될 수 있을 것임.

□ 신재생열에너지 현황

ㅇ 전 세계 산업부문, 건물부문, 기타 부문 등에서의 열에너지 소비는 2011년 172EJ2)로 총 1차 에너지 549EJ의 약 1/3,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1/2로 추산

< 에너지원별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171.5EJ) >

자료 : IEA(2014), Heating without Global Warming.

ㅇ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이 78.8EJ, 건물부문이 83.7EJ, 기타부분이 약 9.0EJ로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ㅇ 건물부문에서는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 이상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OECD 이외의 국가에서 취사 및 난방 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바이오매스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바이오매스는 산림 황 폐화, 건강 문제, 실내 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어 지속가능한 연료원이 아님.

- 건물부문 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로 천연가스(28EJ)와 석유(13EJ)의 비중이 높으며, 석탄(6EJ) 비중은 낮은 편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3%

인 36EJ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비OECD 국가의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단지 4EJ만이 현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건물부문에서 열에너지

2) 1EJ(exajouls)은 약 23.8846 백만toe로 환산되며, 참고한 IEA(2014)에서 제시한 단위를 사용 하였음.

“건물부문 신재생열에너지 비중은 40%이지만,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제외하면 5%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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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한 현대적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약 5%에 불과함.

-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현대적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에너지의 비중(3EJ)이 가장 높으며, 태양열(0.7EJ)과 지열(0.3EJ)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 만, 태양열을 통한 열공급이 중국을 대표로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산업부문에서는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99%가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 펄프, 제지, 식품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부산물들이 산업부문에 서 열에너지 생산에 주로 사용됨.

- 산업부문 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로 석탄(33EJ)과 천연가스(23EJ)의 비중이 높으며, 석유(14EJ)의 비중도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0%인 8EJ로 나타나고 있음.

- 열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99% 이상이 바이오에너지이며, 태양 열(0.02EJ), 지열(0.001EJ)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열 공급에 대한 수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에서의 효과적인 정 책 지원 및 기술개발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신재생열에너지 전망

ㅇ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냉난방부문의 탈화석화 잠재력 부각 등으로 신재 생열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진보에 따라 화석연료 와의 경쟁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신재생열에너지 정책 여건이 성숙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기적으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신재생열에너지는 2011년 13.9EJ 에서 2018년 17.9EJ로 약 4EJ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건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3)

- 이에 따라,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 비중은 2011년 8.1%에서 2018년 9.6%로 조금 상승하며, 그 중 현대적 바이오에너지가 2011년 12.8EJ에서 2018년

16EJ로 약 3.2EJ 증가하며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신재생열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열공급에 있어서 현대적 바이오에너지 증가는 유럽 OECD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목표 추진의 결과에 따른 이들 국가의 신재생열에너지 증가(0.8EJ)에 기인함.

3) 중기 전망은 IEA(2014)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원자료는 IEA(2013)의 자료임.

“산업부분의 신재생열에너지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인 99%는 바이오에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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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전망(전통적 바이오매스 제외) >

자료 : IEA(2014)

-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신재생열에너지원인 태양열은 매년 14% 증가하여

2011년 0.7EJ에서 2018년에는 1.9EJ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0.3EJ에서 2018년에는 0.5EJ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OECD 유럽과 중국에서의 태양열과 지열을 통한 열공급 증가에 기인함.

ㅇ 장기적으로 2DS시나리오(2 Degree Scenario)4)에서 전 세계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은 부문별, 기술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에너지는 건물부문에서 열공급을 위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할 것이지만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35EJ에서 2050년에

24EJ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비OECD 국가들의 전통적인 바이오

매스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임.

- 산업부문의 열공급을 위한 바이오에너지는 전망기간 동안 8EJ에서 22EJ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인데,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시멘트 산업 및 철강 산업 부문에서 석탄 연료의 대체와 산업용 고온열이용 기술개발 등에 기인할 것으 로 전망됨.

- 태양열을 통한 열공급은 2050년에 약 15EJ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 건물부문에서는 매년 7% 성장하여 2050년에 8EJ에 도달하며, 산업부문 에서는 7EG에 도달할 것임. 건물부문에서는 태양열을 활용한 저비용의 온수 공급 증가, 산업부문에서 태양열을 통한 열공급 기술의 발전 등이 이러한 전 망의 원인이 됨.

- 지열의 경우는 2050년에 6EJ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s) 같은 지열 기술의 진보가 이러한 성장 의 큰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4) IEA의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 2012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장기적으 로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기준안인 6DS(6 Degree Scenario) 에 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임.

“전통적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신재생열에너지는 2018년까지 17.9EJ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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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술과 개발단계

□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방식 및 기술

ㅇ 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를 열공급을 위해 직접 소비하는 방식과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지역난방 네 트워크를 통해 가구나 산업에 열공급을 하는 상업적 이용 방식으로 크게 구분

ㅇ 현재 신재생열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이 비 교적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열생산 방식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태 양열과 지열을 활용하는 방식도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 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신재생열에너지원 및 주요 기술 개요 >

자료 : IEA(2014)

“신재생열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방식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

(6)

- 바이오에너지 이용 기술은 난방 생산을 위한 연소, 난방과 전력 생산을 위한 연소, 냉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집단에너지 시스템, 생활 쓰레기 소각 기술,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혐기성 소화 등이 존재

- 지열은 고온의 열을 활용하기 위한 심부지열과 저온의 열을 활용하기 위한 천부지열 방식이 존재하며, 태양열은 자연냉난방건물, 능동난방, 태양보조냉 방, 집열장치를 활용한 통합태양광, 집중형 태양열 등이 존재함.

- 현재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은 대부분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지열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히트펌프(heat pump)를 이용한 방식과 냉난방열을 저장하 는 방식이 최근 들어 관심을 크게 받고 있음.

- 히트펌프를 활용하기 위한 열은 지상(ground), 공중(air), 물(water)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2012년 지상의 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통해 0.3EJ의 열 을 생산하였음.

ㅇ 기술의 용도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바이오매스연소는 유기성 폐기 물 처리 및 경제적 난방, 태양패시브는 수요절감, 태양온수는 건물 온수공급용 으로 활용 가능

ㅇ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의 적용범위는 주택용,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 등 광범위 하게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의 경우에는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의 대부분이 활용 가능 한 것으로 평가됨.

구분 태양열 고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폑기물

바이오매스 천부지열 심부지열

주택용(개별난방)

주택용(지역난방)

상업용

농업용

산업용

<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의 적용성 >

자료 : 원자료는 IEA(2007)이며, 박정순(2013)에서 인용

ㅇ 최적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기술은 인구밀도, 열수요 특성(수요량, 일별 계절별 부하특성, 기온특성), 가용한 에너지 인프라의 양과 질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 에 의존함.

- 열에너지는 수송 상의 제약이 존재하여 소비지 인접생산이 불가피하며, 광역 망을 가진 전력과 달리 잉여열의 활용이 어려움.

- 잉여열을 축열조로 저장 활용하더라도 대규모 공간이 소요되며, 열수요에 따 른 상이한 온도요건, 수요와 열원간 계절변동주기 등 열사양 충족조건이 까 다로움.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적 특성에 의존하며, 열사양 충족조건이 존재”

(7)

□ 신재생열에너지 기술개발 단계

ㅇ 기술개발 단계는 개발-초기시장-대량소비시장 단계 순으로 진행되며, 기술성숙 도가 높아지면서 화석연료 이용기술과의 비용차이가 감소함.

- 개발단계에서는 기술간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책지원을 통해 초기시장 단계로 진입함.

- 초기시장단계의 기술은 경험축적을 통해 비용효율화가 진행되면서 대량소비 시장으로 이행되며, 대량소비시장의 기술은 화석연료 기술과 비용차이가 거 의 없어 화석연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성숙단계에 진입하 여 화석에너지와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 보일 러, 소규모 태양열 온수기, 히트펌프 등이 대량소비 시장에 진입한 기술임. - 열화학에너지 저장기술,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s)같은 기술은

2020년까지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2030년경에는 대량소비

시장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온열 수요를 위한 바이오매스 가 스화, 대규모 바이오매스 기술의 개발, 배소기술(torrefaction technology)의 상 용화, 산업용 수요를 위한 중온 및 고온열 태양열 기술 개발, EGS의 상업화 등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R&D가 필요함.

<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의 기술성숙도 및 시장보급도 >

자료 : IEA(2014)에서 인용, 원자료는 IEA(2007)

“신재생열에너지 기술 중 대규모시장 단계에 도달한 기술도 있지만, 많은 기술들은 추가적인 기술개발 필요”

(8)

3.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정책과 시사점

□ 신재생열에너지 정책 현황

ㅇ 신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 및 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 국가에서 신재생열에너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냉난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나라가 약 19개국, 신재생열에너지 이용을 의무한 나라 또는 지자체 사례가 17건에 이름.5)

< 신재생열에너지공급 정책 추진 국가 현황 (2013년 기준) >6)

자료 : IEA(2014)

- 의무화는 보통 건축법에 의한 법규제 형태로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연면적 1만m2 이상 신축 건축물(주 거용 주택, 공공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사용량의 10% 내외를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7)를 도입할 계획을 세 우고 있음.

ㅇ 브라질은 공공임대주택프로그램을 통해 약 2백만호에 달하는 저소득층 임대주

5) 국가차원에서 열에너지이용 의무화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 인, 영국, 칠레,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우루과이, 가나 등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의무 화를 도입한 국가는 아일랜드, UAE, 미국, 브라질, 가나 등임(원자료는 REN21(2012)이며, 박 정순(2013)에서 인용).

6) 주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 국가에서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정책을 채택하 고 있는 국가가 100개 국가 이상인 점과는 대비됨.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한국만이 신재 생열에너지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7) 산업통상자원부(2013)에 따르면 RHO(Renewable Heat Obligation)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며, 열에너지 생산량을 전력량으로 환산하여 인증서(REP)를 발급하여 의무량 달성 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며,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하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할 계획임.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 국가에서 신재생열에너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9)

택의 건설에서 태양온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州는 2012 년 저소득 수용가에게 태양온수기 설치지원 리베이트를 인상하여 신재생열에 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중국도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2018년까지 중국의 신재생열에너지 증가량은 전 세계 증가분의 37%인 약

1.5EJ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유럽이며, EU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재생열에 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지침(2009/28/EC)에 따라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제 출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침에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비차별성, 건물의 신 재생열에너지 이용 확대, 건물의 신재생열에너지이용 의무화 도입(2014년 12월 31일 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로 전력부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냉난방부문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유럽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관한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유럽 신재생열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

자료 : 박정순(2013)에서 인용하였으며, 원자료는 REN21(2012)

ㅇ 국가별로는 영국과 독일이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을 가장 선도하고 있으며, 네덜 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임.

“신재생열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의무화, 투자보조, 우대융자, RHI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10)

- 독일은 2008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9년부터 신 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를 시행하였고 투자보조금과 우대융자와 같은 시장 유인 조성제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은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FIT 형태의 신재생열에너지 유인제도

(Renewable Heat Incentive, RHI)를 도입하였음.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적용하는 정책수단은 투자보조가 가장 보편적이며, 여타 정책수단을 함께 적용하기도 하고 있음.

- 투자보조를 적용하는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 키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며, 투자보조와 함께 우대융자 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이며, 우대융자 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국가는 덴마 크임.

- 의무화는 독일 이외에도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도 도입되었으며, 독 일과 같이 포르투갈과 이태리도 다른 시장유인 조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신재생열에너지 정책 수단 및 시사점

ㅇ 신재생열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급의 지속가능성, 경제개발, 에너지 접 근(energy access)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슈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에너지 전략에 신재생열에너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신재생열에너지 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열에너지의 특성상 지역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의 정 책이나 전략도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ㅇ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수단은 대부분 신재생전력 정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 에 따라 신재생전력 정책인 RPS, FIT 등과 유사한 정책이 신재생열에너지 정 책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ㅇ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열에너지의 경쟁력 향상, 투자자의 위험 최소화, 불필요한 제도적 장애 제거 등 3가지 목표(수단)로 구분8)

- 신재생열에너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수단으로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도, 조세감면 또는 면세, 자본보조와 리베이트, 운영보조 또는 FIT, 우대융자 등이 있음.

- 정책 위험, 기술 위험, 규제 위험, 시장 위험, 연료가격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의 안정성 및 확실성 제공, 투명한 계획과 허가로 규제위험의 감소, 표준화,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기술위험과 시장위

8) 박정순(2012)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의 유형을 재정적 수단과 비재정적 수단으로 구분하 였는데, 재정적 수단은 투자보조, 공공구매, 의무할당, 요금지원, 경쟁입찰, 과징금, 조세감면, 우대융자 등이며, 비재정적 수단은 의무화(건물), 표준화, 정보·인식제고, 기술·교육·훈련 등임

“신재생열에너지 정책은 경쟁력 향상, 투자자의 위험 최소화, 불필요한 제도적 장애 제거 등 3가지 목표(수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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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최소화를 추진할 필요

- 신재생열에너지 기술이 활용을 막는 제도적 장애 및 기타 장애를 제거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신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제약하고 있는 길고 복잡한 행정 적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 존재

ㅇ 정책수단의 조합은 재정적 인센티브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비용효율 적인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정책옵션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산업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 가정부문 등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열에 너지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보다는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함.

ㅇ 건물부문에 신재생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 수단은 건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을 증진시키는 정책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도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에는 건축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

ㅇ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RHO를 도입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의무화 도 입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

- 전력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시행된 선례가 없 는 상황이지만,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국에 이르고 있음.

- 의무화는 신재생열에너지 이용을 강제하는 법·규제로서 건물이나 대규모 열 생산 설비에 적용되며, 시범단계 기술이 상업화 단계로 이행할 때 필요한 수 요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임.

- 의무화는 주택공급 증가에 따라 신재생열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 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공급 증가율 둔화에 따라 정 책효과가 위축되는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단점이 있음.

- 의무화는 일반적으로 최소의무량(열에너지의 열수요의 일정비율)과 지정된 기술사양을 의무이행의 충족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10%로 시작하여 2030년에 20%로 의무량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

고 있음.

- 신재생열에너지 기술대안인 태양열시스템, 지열시스템, 바이오에너지 시스템 에 대한 국내 기술·자원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열에너지 기술 의 시장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장벽과 비경제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신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이태 리, 포르투갈, 스페인, 중국 등의 기술·자원 여건과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 정책설계를 위해 비용효율, 정책수용성, 시장효과, 공정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 이오연료 등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가중치를 설정할

“2016년부터 한국도 RHO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신재생열에너지공급 의 다양한 정책 수단 검토하고 합리적 정책 설계를 할 필요”

(12)

필요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의무화, 투자보조, 우대융자, 조세감면 등을 다양한 정책 들을 조합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의 조합은 단일 정책 추진보다는 효 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신재생열공급의무화 이외의 다 양한 정책들을 검토하여 국내 여건에 적정한 합리적 정책옵션을 모색할 필요

참고문헌

IEA, Renewables for Heating and Cooling: Untapped Potential,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ployment, 2007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2, 2012

IEA, Medium-Term Renewable Energy Market Report: Market Trends and Projections to 2018, 2012

IEA, Heating without Global Warming, 2014

REN21, Renewables 2012: Global Status Report, REN21 Secretariat,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2012

박정순, 『유럽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정책 및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3-01, 2013.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 2013. 8

에너지경제연구원,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 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4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