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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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정 2011.02.14 개정 2012.03.01 개정 2017.08.14 개정 2019.01.29 개정 2020.03.02 개정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
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3.03.>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교비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7.08.14>
3. 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1.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성비율은「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01.29., 2023.03.03.>
2.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기획예산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동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1.29., 2020.03.02., 2023.03.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9.01.29>
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01.29>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9.01.2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종 매체(서면,유선,메세지,이메일 등)를 통하여 회 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01.29.. 2023.03.0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정, 개최목적 등을 교내 매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개한다.<신설 2019.01.29>
④ 위원회는 회의결과 요약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01.29>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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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치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신 설 2019.01.29.>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03.03.>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제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위원회는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