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 이하 호주 준비은행)으로 구성된 다.8) 먼저 호주 건전성감독원은 예금수취기관(외국은행의 자회사나 지 점을 포함한 은행, 주택금융조합 등), 보험회사, 연금이나 공제조합 등 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이다. 소위 “거시적 건전성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라는 측면이다.17) 개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닌 국가 전체의 유동성 건전성을 스스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FRB)에 비하여 호주 준비은행은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시스템과 행동원칙에 의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덜 노출 되었다.18).
이러한 자신감에 기초한 금리인상으로 호주 준비은행은 호주 달러화가 국제통화로서 더욱 활용되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19). 실업률은 종전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절정에 달하 였다. 이와 더 불어 당시 호주 준비은행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지던 은행대출금 리의 자유화도 함께 요구되었다.33) 두 번째는 소위 폐쇄적인 금융시스 템의 개편이었다.
한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보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62) 또한 회사법. 통합된 금융감독기관의 조직은 다른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68) 우선 기능별로 부서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기관별 로 각각 나누어 인허가를 감독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69).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권한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관 에서는 흔히 보이는 감독권한에 속한다.70). 조 차원에서 참여하도록 배려하였으며 호주 준비은행과 호주 증권투 자위원회의 임원이 주로 임명된다.80) 초대 위원장은 J. 다만 호주의 경우 건전성규제와 영업행 위규제는 각각 호주 건건성감독원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두 개의 규제기관으로 부터 각각 인가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101).
집행할 수 있으며 사실상 독자적인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집행기능 을 가지지 않고 집행기능을 금융감독원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13).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 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무자본의 특수법인이다.114) 금융감독 .. 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종의 편의적인 집행기구로서 존재한다 .. 1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인 감독방법으로서는 자료의 제출.
조치의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 122) 한국은행법 역시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의 수. 호주의 금융감독체제는 삼두마차(triple peaks)와 같은 감독기관으로 구성된다.125) 호주 준비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금 융시장의 전반적 안정을 꾀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권 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우선 특정한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가지지 않는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검사요구권).
또한 부수적으로 개별적인 금융감독기관은 주로 회계 또는 법률 전문가로서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 한 고려가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130).
전 문 보고서의 배경 활동기간 최종보고서 감사의 글 Part 1 변화의 필연성.
금융규제완화의 검토 Chapter 14 역사적 조명
지방정부(State and Territories)는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laws) 을 가져야 하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거래청산기관(Exchange clearing houses)은 적합하게 허가되어야 한다. 건전성규제는 예금(deposit), 보험(insurance), 연금(superannuation)에 강 제되어야 한다.
단일한 건전성 규제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APRC는 생명보험회사(life company)를 규제하여야 한다. APRC는 손해보험(general insurer)을 규제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도매시장(wholesale market)을 감시하여야 한다. PSB는 정책기준(benchmarks)을 설정하여야 한다. 결제장치(payment instrument)에 대한 가치저장(stores of value)은 규 제되어야 한다.
RTGS시스템 정책기준(benchmarks)이 설정되어야 한다. ACCC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경쟁법을 관할하여야 한다. 규제자는 기술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은 업무상 자율성(operational autonomy)을 가져야 한다. 규제기관은 기금운영(off-budget)이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자신의 보고서를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