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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동통상 정책과 FTA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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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07년 5월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ro-

pean Union: 이하 ‘EU’라 함) 간의 자유무역협

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함) 체 결을 위한 협상의 공식적인 출범이 선언된 이래, 2년여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해인 2009년 10월 15일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번역작업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다시

심 영 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의 공동통상 정책과 FTA

Ⅰ. 서론

Ⅱ. EU 공동통상정책의 성격

1. 의의 2. 목적

Ⅲ. EU 공동통상정책의 연혁

1. 성립과정 2. 성립배경

Ⅳ.「리스본조약」상 EU 공동통상정책 개요

1. 법적 근거

2.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 3. 공동통상정책 결정메커니즘

Ⅴ. EU 공동통상정책과「한-EU FTA」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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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법 현 안 분 석

한-EU FTA

1년여 후인 올해 10월 6일 협정문에 대한 최종 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져 가 까운 장래에 정식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과 EU 양측은 협정문의 정식발효 전 일단 2011년 7월 1일자를 기해 잠정발효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및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한-EU FTA」 협정 문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있 어 협정문의 비준동의 및 정식발효에 있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EU FTA」 협정문의 무역구제(Trade Remedies) 부분1)의 관련 규정을 보 면, 협정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양측은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2) 우리나라도 이

조항과 관련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상태이다. 바로 이에 대한 EU측 국내 이행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한-EU FTA」

협정문을 위반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 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물론, 「한-EU FTA」 등과 같은 EU의 대외 통상정책은 이른바 각 개별 회원국에 우선하여 EU 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이 인정되고 있는 공동통상정책(Com-

mon Commercial Policy)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새삼 EU의

공동통상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EU의 공동통상정책은 공동농업정책과 더불 어 초기단계의 유럽공동체가 태동할 당시부터 유럽통합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 온 것으로서 그 역사가 짧지 않다. 이후 유럽통합의 진전과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 공동통상정책 역시 그에 대응하여 적절히 수정을 거듭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은 형태와 내용을 갖추게 된 것이다.

현행 EU의 공동통상정책은 가장 최근의 마지막 EU 개정조약으로서 2007년 12월 13일 서명되고, 2009년 12월 1일자를 기해 발효되기 시작한 「리스본조약」

(Treaty of Lisbon)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물론 이미 그 이전에 대부

분의 모습은 모두 정비되었으나, 현행 개정조약은 특히 공동통상정책의 적용대 상과 EU의 배타적 권한이 적용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정책의 결정

1)「한-EU FTA」제3장(Chapter Three).

2)「한-EU FTA」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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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법 현 안 분 석

한-EU FTA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절차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공동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한-EU FTA」는 바 로 이처럼 확대되고 강화된 유럽의회의 권한과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 으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역시 유럽의회가 자신 의 확대ㆍ강화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 FTA는 물론,

EU와의 향후 통상협상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U측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EU 공동통상정책의 의의와 목적, 성립 과정과 배경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공동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배타적 권한의 범위 및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고, 공동통상정책과 「한-EU FTA」 간의 관 계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향후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EU 공동통상정책의 성격

1. 의의

EU의 공동통상정책이란 공동관세 및 공동수출입제도를 중심으로 EU가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수립ㆍ적용하는 통일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통상정책은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 하는 사항이다.3) 공동통상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EU 기관은 집행위원회(Commission)4)이다. 동 위원회는 이사회(Council)5)로부

3) EUROPA(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Summaries of EU legislation, Glossary, Common commercial policy,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glossary/commercial_policy_en.htm>(2010년 11월 10 일 방문).

4) EU의 집행위원회는 공동시장의 적정한 기능과 발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서, 공동체법의 적용 확보, 권고의 공포 또는 의견의 전달, EU의 입법과정의 의사결정 참여, 자신에게 원초적으로 부여된 입법 권 또는 이사회(Council)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권 한과 기능을 통해 공동체 이익의 수호자로서, 공동체의 ‘초국가적’ㆍ‘연방적’ 측면을 가장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대순,「국제법론」(제15판), 삼영사, 2010, 1518~1519쪽.

5) EU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기관으로서, 공동체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제1차적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사회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경제정책의 조정 확보, 공동체 입법권을 통한 공동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위의 채택, 집행위원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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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법 현 안 분 석

한-EU FTA

터 권한을 위임받아 EU와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정책결 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6)

이러한 공동통상정책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무 역규제 및 관세장벽의 철폐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antidumping and anti-subsidy measures), 무역장벽규칙(Trade Barriers Regu-

lation), 세이프가드조치 등 공동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수단의 결

정ㆍ집행, 공동체를 대표한 양자적ㆍ다자적 차원의 국제통상협정의 협상 및 체 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의 공동협상정책의 결 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은 EU가 타 지역 또는 국가들과 대외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7)

2. 목적

이상과 같은 EU의 공동통상정책은 원래 회원국들간의 무역장벽 철폐 및 관 세동맹(customs union)8) 창설을 목적으로 확립된 것으로서, “공동의 이익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관세장벽을 감축함으로써 국제 통상에 기여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9) 한 공동체의 목적을 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10) 관련 근거규정 역시 관세 동맹의 창설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무역 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 철폐, 관세장벽 및 기타 장벽의 감축

권한의 위임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김대순, 앞의 책, 1522쪽.

6) 최승환,「국제경제법」(제3판), 법영사, 2006, 533쪽.

7) EUROPA(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Summaries of EU legislation, Glossary, Common commercial policy, 앞의 인터넷 홈페이지.

8) 공동관세(customs union)란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들간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외 경제정책을 수립ㆍ적용하는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의 한 형태를 말 한다. 이러한 공동관세는 회원국들간 모든 관세장벽의 철폐 및 비회원국들에 대한 공동대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의 적용을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는 회원국들간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되, 각 회원 국은 제3국과의 관세수준을 자유롭게 결정ㆍ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유무 역지대보다는 관세동맹이 경제적으로 더욱 통합적인 형태의 지역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Raj Bhala, Dictionary of International Trade Law, LexisNexis, 2008, p.109; 최승환, 앞의 책, 893~894쪽. ‘GATT 1994’

제24조는 GATT 규정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협정으로서 ⅰ) 관세동맹, ⅱ) 자유무역지대, ⅲ)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 ment)의 세 가지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9)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서명되고 195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된「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조 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제110조.

10) 박덕영 외 14인 공저,「EU법 강의」, 박영사, 2010, 3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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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에 대한 기여를 공동통상정책의 기본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1)

또한 공동통상정책은 관세율의 변경,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 역 협정의 체결, 지적재산의 상업적 측면,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조치의 통일 화, 수출정책, 덤핑 또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와 같은 무역보호조 치 등에 대해 공동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2) 따라서 EU 회원국들 과의 수출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 이러한 EU 공 동통상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공동통상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회 원국들간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며, 관세철폐의 배경에는 바로 회원국들의 경 쟁력 강화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EU는 공동통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회원국들간에는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고 회원국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지원체제를 점진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것을 주 요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13)

공동통상정책을 구성하는 원칙 및 정책수단들은 그 근거가 되는 해당 조약규 정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교역 및 상업적 측면의 지적재산은 물론, 외국인 직접 투자 분야에 관한 대외 통상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14) 또한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의 교역, 교육ㆍ사회보건 서비스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문제들도 새로 EU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속하게 되어 이에 대해서는 EU가 독점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15)

11) 기존의「EU 조약」과「EC 설립조약」을 가장 최근에 개정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체제하의 「EU 기능조약」제206조.

12)「EU 기능조약」제206조, 제207조.

13) European Law Monitor, EU Information, EU Policy Areas,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http://

www.europeanlawmonitor.org/EU-Information/EU-Policy-Areas/The-EU-Common-Commercial-Policy.

html>(2010년 11월 10일 방문).

14) 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15)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상 독립된 법인격체로서의 EU와 각 회원국 간에 할당된 권한으로는 배 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과 공동권한(shared competence)이 있다. 배타적 권한은 EU만이 법률 을 제정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서 각 개별 회원국은 EU로부터 법률제정권이나 수행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회원국 자체적으로 결정ㆍ시행할 수 없는 분야의 권한을 말한다. 이에는 관세 연합, 역내 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쟁법의 제정, 화폐정책(유로화), 공동수산업정책 내에서 해양생물체 보 존 문제, 공동통상정책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공동권한이란 EU와 각 개별 회원국이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 하고 법적 강제조치를 채택ㆍ집행할 수 있는 분야의 권한으로서 각 회원국은 EU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회원국은 EU가 권한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분야에서도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다. 이에는 역내 시장,「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정책, 경제ㆍ사회ㆍ영토 의 결속, 해양생물체 보존 문제를 제외한 농업ㆍ수산업 문제, 환경, 소비자보호, 운송, 범유럽 교통망, 에너 지, 자유ㆍ안보에 관한 사법 영역, 「리스본조약」에서 정의된 사항의 보건 관련 공동안전 문제 등이 포함 된다. 안유석ㆍ김한나, “EU 통합동향 및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획 조사(Kotra Executive Brief 09-026), 2009. 10. 26,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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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상과 같이 EU의 공동통상정책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장벽을 철폐하고 조화 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관세동맹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확 대ㆍ정비되어 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유럽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EU의 공동통상정책의 기조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무역 증진’에 있는 것 이 아니라 ‘EU 회원국의 경쟁력 제고’에 있는 것이며, 그 실질적인 목적은 보 호주의의 집단화를 통한 대외 통상 협상력의 강화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16) 요컨대, EU 공동통상정책의 존재의의는 크게

ⅰ) 역내 시장 또는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회원국 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고, ⅱ) 대외 통상협상 과정에서 역외 국가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협 상력을 강화하며, ⅲ) 국제통상규범의 창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겠다.17)

Ⅲ. EU 공동통상정책의 연혁

1. 성립과정

EU의 공동통상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되어 온 유럽지역의 통합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최초의 유럽공동체는 1951년 4월 18일 서명되고 1952년 7월 25일을 기해 발효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 설립조약’이라 함)18)에 의해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이하

‘ECSC’라 함)였다. 이를 계기로 ECSC 회원국들간에 조금 더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유럽 통합기구의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어, 1957년 3월 25일 두 개의 새로운 유럽공동체인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EEC’라 함)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이하 ‘Euratom’이라 함)의 설립에 관한 조약, 즉 「EEC 설립조약」(Treaty Es- tablishing the EEC)과 「Euratom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atom)

16)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73~374쪽.

17) 최승환, 앞의 책, 533쪽.

18) 당시 서명국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3국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합쳐 총 6개 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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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체결되고 1958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하였다.19)

공동통상정책은 바로 1957년의 「EEC 설립조약」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동 조약은 제110조부터 제116조에 걸쳐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과 범위 등 기본적 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각각 별개의 설립조약을 근거로 별도의 집행위원회20)와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ECSC, EEC 및 Euratom 간의 업무를 통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세 공동체 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각기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는 「유럽공동체 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통합조약」

(Merger Treaty)이라고도 함)이 1965년 4월 8일 브뤼셀에서 채택되고 1967년 7 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 이때부터 세 공동체가 통합된 하나의 집행위원회와 통 합된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별개의 세 개 공동체 또는 조약 자체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각각의 공동체 운영기관만을 통합 한 것에 불과하였다.21)

이후 유럽통합은 가속화되어 공동체에 가입하는 회원국수와 공동체의 권한 의 범위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유럽통합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한때 지체되고 있었던 유럽통합은 1986 년 2월 17일과 28일 룩셈부르크와 헤이그에서 각각 서명되고, 1987년 7월 1일 을 기해 발효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단일유럽협정」이라 고도 함)를 통해 공동체 내 시장(internal market)의 통합이 촉진되는 등 다시 한 번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22)

공동체의 경제적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더 나아가 단일통화(a single

currency)체제의 확립과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 통합조약

으로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1992년 2월 7일 서명되고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발효된 것이 「유럽연합조약」(Treaty

19) 이들 두 개 조약은 로마에서 체결되어 각각「로마조약」(Treaty of Rome)으로도 불린다.

20) ECSC의 경우 고등관청(High Authority).

21) 김대순, 앞의 책, 1492쪽;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8쪽.

22) 동 의정서는 1957년 두 개의 공동체 설립조약, 즉「EEC 설립조약」과「Euratom 설립조약」이후 첫 번째 중요한 개정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서, 역내 시장의 통합을 용이하기 위한 절차의 개선, 입법절차에 있어서 이른바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의 도입을 통한 유럽의회의 권한 증대, 공동체 권한이 미치는 영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동 의정 서는 EEC의 역내 시장을 1992년 말까지 완성시킨다는 것을 주요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어 공동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촉진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단일시장 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순, 위의 책, 1493쪽; 박덕영 외 14인 공저, 위의 책, 1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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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European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라고도 함, 이 하 ‘EU 조약’이라 함)이다. 동 「EU 조약」은 기존의 세 개의 공동체인 EEC ㆍECSCㆍEuratom으로 구성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공동외 교ㆍ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사법ㆍ내무 분야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the Fields of Justice and Home Affairs)으로 구성되는 복 합적인 삼주체제(three-pillar system)를 설립하였다. 동 「EU 조약」에 의해 기 존의 EEC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라 함)로 개명되었 고, 과거 「EEC 설립조약」은 「EC 설립조약」으로 개명ㆍ개정되었으며, 「ECSC 설립조약」 및 「Euratom 설립조약」도 각각 개정되었다.23) 이에 따라 공동통상 정책에 관한 1957년 「EEC 설립조약」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 가운 데 「EU 조약」에 의해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6조는 폐지되었고, 제110조, 제 112조, 제113조 및 제115조는 개정ㆍ승계되었다.24)

이후 EU 회원국수가 더욱 확대되는 등 유럽통합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공동체 권한의 확대보다는 통합에 초점을 맞춘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 정식 명칭은 「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임)이 1997년 10월 2일 서명되었다. 동 조약은 그 정식명

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EU 조약」을 비롯하여, 세 개의 공동체 설립 조약인 「EC 설립조약」, 「ECSC 설립조약」 및 「Euratom 설립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25)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기존의 「EC 설립조약」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5조는 조항이 변경되어 제131조 부터 134조까지 재구성되었다.26)

2004년으로 예정된 동유럽 국가들의 대거 가입 등 EU 확대를 앞둔 선제적 조 치로서 기존의 「암스테르담조약」의 다수 규정을 개정하는 「니스조약」(Treaty of Nice: 정식 명칭은 「Treaty of Nice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 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임)이 2001년 2월 26일 서명되었다.27) 「니스조약」을 통해 「EC 설립조약」

에 대해서도 다소 개정이 가해졌는데,28)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제133조 규

23) 김대순, 앞의 책, 1494~1496쪽;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16~17쪽.

24) 최승환, 앞의 책, 534쪽.

25) 김대순, 앞의 책, 1500~1501쪽;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17쪽.

26) 최승환, 앞의 책, 534쪽.

27) 김대순, 앞의 책, 1508~1509쪽;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19쪽.

28)「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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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이 약간 개정되었다.

이후 가장 최근의 마지막 개정조약인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정식 명칭은 「EU 조약 및 EC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 ropean Community)임)이 2007년 12월 13일 서명되었고, 2009년 12월 1일을 기 해 발효하였다. 그 명칭에서 보듯이, 「리스본조약」은 특히 EU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조약들인 「EU 조약」과 「EC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조약으로서 ‘개혁조 약’(Reform Treaty)이라고도 불린다.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EC는 EU로 대체ㆍ계승되어 EC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EC 설립조약」도 개정 과 함께 그 명칭이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변경되었다.29) 「리스본조약」 이전의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근거규정이었던 기존의 「EC 설립조약」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도 새 로운 「EU 기능조약」의 제206조 및 제207조로 변경ㆍ재구성되었다. 양자간에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으나 배타적 권한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수정이 가해졌다.30) 따라서 현행 EU의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 거는 바로 「EU 기능조약」 제206조와 제207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립배경

EU의 공동통상정책은 회원국들간 관세동맹 창설의 부산물이다.31) 현행 「리 스본조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동통상정책은 EU의 공동이익을 위한 세 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 폐지, 관세장벽 및 기타 장벽의 완화에 기여하고자 관세동맹을 창설할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32) 이처럼 공동통상정책은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1957년의

「EEC 설립조약」에서부터 유럽통합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 온 것으로서 초기에 는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일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초기단계 공동체의 특성상 초기의 공동통상정책은 ‘공동’정책이라기보다 는 개별 회원국의 통상정책의 집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이에 머

29) 채형복,「Treaty of Lisbon(리스본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309~314쪽 참조.

30)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72~373쪽.

31) EUROPA(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Summaries of EU legislation, Glossary, Common commer- cial policy, 앞의 인터넷 홈페이지.

32)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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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 않고 EU 자체에게 폭넓은 배타적 권한이 부여되는 ‘단일’정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33)

EU의 공동통상정책은 비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단일협정을 바 탕으로 모든 회원국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대외 공동관세를 바탕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인 1957년 「EEC 설립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공동체의 대외 무역이 주로 공산품의 생산과 수출입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공동 통상정책으로는 서비스, 지적재산, 해외투자 등 새로운 분야와 형태로 확대되 어 온 국제무역에 대응하고 세계무역관계에 있어서 EU가 주도적인 역할을 유 지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공동통상정책의 적용대상과 그에 대한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도 확대ㆍ강화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동통상정책이 확립된 것이다.34)

1957년 「EEC 설립조약」의 목적은 공동체 회원국들간에 상품,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을 설립하는 것이었지만 일정한 전환기 동안에는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각 개별 회원국이 스스로 설정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환기를 거쳐 1970년부터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배 타적 권한이 공동체에게 부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어 왔다. 또한 공동체 의 확대와 역내 공동시장의 통합은 타 국가들과의 양자적 통상협상과 GATT에 서의 다자적 통상협상에서 공동체의 협상력과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한편,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개정된 「EC 설립조약」 제133조 규정35)은 EU의 공 동통상정책을 서비스교역 및 지적재산 분야에 대해서까지 확대함으로써 배타 적 권한이 부여되는 공동통상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36)

이처럼 초기에는 공동통상정책이 관세동맹의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유럽통합 이 확대ㆍ강화되고, 단일화폐인 유로화체제가 구축되면서 경제동맹의 단계로 까지 진입하자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과 관할 대상 및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왔 다. 또한 과거 개별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해 있던 대부분의 대외 통상정책 결정

33)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72쪽.

34) EUROPA(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Summaries of EU legislation, Institutional affairs, Building europe through the treaties, The Amsterdam treaty, a comprehensive guide, <http://europa.eu/legisla- tion_summaries/institutional_affairs/treaties/amsterdam_treaty/a20000_en.htm#>(2010년 11월 9일 방문) 참조.

35) 현행「리스본조약」체제하의「EU 기능조약」에서는 제207조(ex Article 133).

36) EUROPA(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Summaries of EU legislation, Institutional affairs, Building europe through the treaties, The Amsterdam treaty, a comprehensive guide, 앞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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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시 EU의 배타적인 권한으로 이양되게 된 것이다.

Ⅳ.「리스본조약」상 EU 공동통상정책 개요

1. 법적 근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공동통상정책은 1957년의 「EEC 설립조 약」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리스본조약」 체제하 의 「EU 기능조약」 제206조 및 제207조로 재구성되었다. 제206조와 제207조는 바로 직전 「니스조약」 체제하의 공동통상정책 근거규정이었던 「EC 설립조약」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에서 각각 제131조와 제133조가 변경된 것 이며, 나머지 규정인 제132조와 제134조는 「EU 기능조약」에서는 삭제되었다.

공동통상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은 대외 통상 관련 주요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ㆍ개정되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개정방 향은 EU의 권한 강화 및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확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37)

우선 「EU 기능조약」 전문(Preamble)은 공동통상정책에 의해 국제무역에서 의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데 기여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공동통상정책의 기본 성격과 목적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규정은 「EC 설립조약」 제131조와 제133조를 각각 승계한

「EU 기능조약」 제206조와 제207조이다. 제206조는 공동통상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동맹을 창설함으로써 EU의 공동이익을 위한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 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점진적 철폐, 관세장벽 및 기타 장 벽의 완화에 기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로써 공동통상정책의 성립배경과 기본 이념이 관세동맹의 창설을 통한 EU 공동이익의 확대와 자유무역의 달성 이라는 데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EU 기능조약」 제207조는 특히 공동통상정책의 대상범위와 정책결정의 원 칙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공동 통상정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외 통상정책 분야는 관세율의 변경, 상품과 서 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 협정의 체결, 상업적 측면의 지적재산,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조치의 통일화, 수출정책, 덤핑 또는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하

37)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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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하는 조치와 같은 무역보호조치 등38)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 히 이사회는 이러한 공동통상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통상규제 수단으로서 표준 과 기술규정, 원산지, 정부조달규정,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에 관한 규칙을 채택한 바 있다.39) 따라서 이번에 「한-EU FTA」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문제가 된 EU측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역시 이러한 공동통상정책 의 범위 내에서 결정ㆍ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공동통상정책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

이들 공동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질은 바로 ‘배타성’(exclusivity) 에 있다. 배타성은 귀속성(attribution)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본래 각 개별 회원국에게 속한 권한을 EU체제의 범위 내에서 EU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U에게 배타적 관할권이 부여된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는 EU가 각 개별 회원국에 우선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40) 바로 공동통상정책이 EU가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러므로 특히 EU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속하는 공동통상정책 관련 대외 협정이 체결된 경우 각 개별 회원국 의회에 의한 별도의 비준 없이 이사회의 승인 및 정식서 명과 최종적으로 유럽의회의 동의를 통해 정식으로 발효된다.41) 이러한 공동통 상정책은 EU의 대외행동(the Union’s External Action)과 조화를 이루고 동 대 외행동의 원칙과 맥락에서 수행되도록 하고 있다.42)

이미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서비스교역 및 지적재산 분야에 대해서 적용

되기 시작한 공동통상정책은43) 「EU 기능조약」 제207조 제1항 규정을 통해 외 국인 직접투자 부문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었다.44) 또한 「EU 기능조약」은 과거

38) 동조 제1항.

39) 최승환, 앞의 책, 534~535쪽.

40)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82쪽.

41)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 적용되는 배타적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관 련 조항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고,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 간에도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에 관해 유 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도 판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박덕영 외 14인 공저, 위의 책, 382~387쪽 참조.

42)「EU 기능조약」제207조 제1항. 특히 공동통상정책에 관한 제206조 규정 및 제207조 규정은 ‘EU의 대외행 동’(External Action by the Union) 부(Part)에 편입되어 있다.

43)「암스테르담조약」및「니스조약」체제 하의「EC 설립조약」제133조.

44) 일반적인 분야의 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가중다수결로 정하되, 서비스교역, 상업적 측 면의 지적재산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협정의 협상 및 체결에 있어서 당해 협정이 역내 법규의 채택 에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한다.「EU 기능 조약」제20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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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각 개별 회원국 간의 공동권한(shared competence)에 속해 있던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의 교역 및 교육ㆍ사회보건 서비스를 EU의 배타적 권한 내의 사 항으로 이전하여 EU의 배타적 권한이 적용되는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확대 하였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의 제3국과의 대외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는 EU와 각 개별 회원국이 동시에 참석할 수 없으며 오로지 EU만이 전회원국을 대표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45)

3. 공동통상정책 결정메커니즘

EU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관인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는 모두 공통

통상정책의 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동통상정책의 결 정과정에는 소위 ‘제133조 위원회’(Art. 133 Committee)라고 하는 일종의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한 「EU 기능조약」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가 공동 통상정책에 대한 권고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가 필요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며,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수행한다.46) 집행위원회는 이 밖에도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EU를 대표하여 양 자간 및 다자간 협상을 수행하고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사 회에 의해 확정된 공동통상정책의 내용을 집행 및 감독하는 등 공동통상정책에 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47)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실질적인 EU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 종 정책결정기구로서48) 집행위원회에게 협상권한을 부여하고, 협상에 관한 지 침을 제공하며, 집행위원회의 정책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뿐만 아니라, ‘제133 조 위원회’로 불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위원회의 협상업무를 지원하

45)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정보, 국가통상정보, 경제통상정보, 리스본 조약의 EU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영 향(주EU대표부 제공), <http://www.kita.net/trade/global/economy/01/index.jsp?sCmd=VIEW&nPostIn dex=130297&nPage=73>(2010년 11월 10일 방문). 다만,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 당해 협 정이 EU의 문화적ㆍ언어적 다양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와 교육ㆍ사회보건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 당해 협정이 해당 서비스 관련 국가조직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회원국의 책임을 침해 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 및 체결에 대해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다.「EU 기능조약」

제207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협정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 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46)「EU 기능조약」제207조 제3항.

47) 박덕영 외 14인 공저, 앞의 책, 376~377쪽.

48) 위의 책,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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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49) ‘제133조 위원회’는 과거 「EC 설립조약」 제133조를 근거로 집행 위원회의 대외 협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임명ㆍ구성하도록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러한 133조 규정의 내용은 「EU 기능조약」 제207조 제3항 으로 승계되었으며, 현행 제207조 규정은 유럽의회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보고 의무를 추가하였다. 제207조 규정에 따르면, ‘제13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대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와 협의하고 집행위원회로부터 정 기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 EU의 공동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 회원국 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중요한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일반적인 입법절 차에 따른 규칙의 형태로 채택하도록 되었다.50)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에 관한 조치의 채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이사회와 더불어 유럽의회가 행사하게 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로부터 대외 협상의 진전에 관한 내 용을 상기 ‘제133조 위원회’와 함께 보고받도록 되어 있다.51) 이러한 유럽의회 에 대한 보고의무는 과거 「EC 설립조약」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이를 통해 유럽 의회는 협상단계에서부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현행 「EU 기 능조약」에 따르면 특히 공동통상정책 및 대외 통상협상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 향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적지 않게 확대ㆍ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52)

Ⅴ. EU 공동통상정책과「한-EU FTA」

EU가 역외 국가들과 협상ㆍ체결하는 FTA 역시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중요 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며, FTA 관련 정책은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대표 적인 대외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53)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가 역외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이를 이사회에 권고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EU 기능조약」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요건 에 따라 ‘제133조 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

49) 동 조약 제207조 제3항.

50) 동 조약 제207조 제2항.

51) 동 조약 제207조 제3항.

52)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정보, 국가통상정보, 경제통상정보, 리스본 조약의 EU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영 향, 앞의 인터넷 홈페이지.

53) 이종원 외 6인 공저,「한-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높이, 2007, 82~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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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종 타결ㆍ서명된 FTA 협정문은 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권(co-decision) 을 행사하는 유럽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협상ㆍ체결이 추진되는 FTA의 경우 이 과정에서 소위 ‘잠정발효’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잠정발효란 EU가 역외 국가들과 FTA 를 체결할 때 공동통상정책 등 특히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서는 유럽의회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승인만으로도 FTA 협정문의 효력을 잠정 적으로 발효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FTA를 구성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EU 의 각 개별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 FTA가 정식 발효되기까 지는 장기간의 기한을 요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로 인해 정식발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U는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과 의 FTA 체결 시 이러한 잠정발효를 이용한 사례가 있다.54)

지난 10월 6일 최종적으로 정식서명된 「한-EU FTA」 역시 이러한 잠정발효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식발효 이전에 한국과 EU 양측이 잠 정적용을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다음달 첫째 날부터 잠정발 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55) 따라서 현재 양측에 의해 정식서명 절차까지 완 료된 「한-EU FTA」도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동의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 면 잠정적으로 발효가 가능한 상태이다.56) 이처럼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고려에 서 유럽의회의 동의를 확보한 후에나 「한-EU FTA」를 잠정발효하겠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 완 료를 전제로 일단 2011년 7월 1일을 기해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하고,57)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EU측도 애초 10월 말까지 동의표결을 마치기로 예 정된 상태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EU측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역시 EU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속하는 공동통상정책의 일부로서, 「EU 기능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유럽

54) 안유석ㆍ김한나, 앞의 자료, 5쪽.

55) 「한-EU FTA」 제15.10조 제1항.

56) 다만 EU의 배타적 권한사항이 아닌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및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 은 잠정발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EU FTA, 보도자료,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 <http://www.fta.go.kr/new/ftakorea/borderpsd_read.

asp>(2010년 11월 13일 방문).

5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EU FTA, 보도자료,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 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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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공동결정권이 행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유럽의회의 동의를 위해 집행 위원회가 「한-EU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입안하 여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유럽의회가 심의과정 중 바로 이 ‘세이프가드 이 행법안’을 수정하여 ‘경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으로 추 가하여 관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이나 무역정책에 대해 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럽의회에게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 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EU 27개 회원국들에게도 각각 별도로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등, 양측간 합의된 「한-EU FTA」 내 용에 상충하는 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이를 둘러싸고 양측간 분쟁이 발생 할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집행이사회에 의해 입안ㆍ제출되고 유럽의회에 의해 수정된 문제의 ‘세이프 가드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6월 23일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INTA)를 통과하여 11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되어 있 었다. 이 때문에 애초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한-EU FTA」 동의표결도 12월 14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11월 24일 유럽의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한 표결이 또다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절차 역시 그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이처럼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배타적 권한 및 그 정책결정체제는 EU가 역외 국 가들과 추진하는 FTA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Ⅵ. 결론

금번 「한-EU FTA」의 최종 타결 및 정식서명 이후 잠정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EU측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는 EU 통합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 온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물론, 「한-EU FTA」 등과 같은 EU의 대외 통상정책 은 EU의 배타적 권한사항에 속하는 공동통상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필요에 따라 EU와 다양한 쟁점에 걸쳐 유사한 통상 협상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주의를 요한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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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공동통상정책은 유럽통합 초기단계부터 등장한 것으로서 이미 수차 례의 정비ㆍ수정을 거쳐 현행 「리스본조약」 체제 이전에 그 대부분의 형태와 내용이 확립되었지만 「리스본조약」을 계기로 공동통상정책에도 몇 가지 중요 한 변화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이번 EU측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화된 공동통상정책 결정메커니즘은 EU가 FTA와 같은 대외 통상정책을 수립ㆍ협상하거나 관련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서 더욱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리스본조약」이 EU 공동통상정책에 대해서 가 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실체법적 측면에서 공동통상정책의 적용대상과 EU의 배타적 권한이 적용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였다는 점과 절차법적 측면 에서 공동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그 영 향력을 확대하였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실체법상으로는 공동통상정책의 대상범위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한편, 과거 EU와 각 개별 회원국 간의 공동권한에 속해 있던 문화 및 시청각 서비스의 교역 및 교육ㆍ사 회보건 서비스를 EU의 배타적 권한 내의 사항으로 이전하여 EU의 배타적 권 한이 적용되는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절차법상으로는 집행위원회가 대외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131조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럽 의회도 협상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공동통상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58) 유럽의회 의 절차상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바로 이처럼 확대ㆍ강화된 자신의 권 한과 영향력에 따라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조치를 채택ㆍ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번과 같은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EU측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와 관련하여 EU 의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향후 EU와의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다시 발 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과 같이 한국과 EU 양 측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 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8) 즉,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체로 명시하고 있는「EU 기능 조약」제20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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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교 법 현 안 분 석

한-EU FTA

특히 「리스본조약」을 계기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유럽의회의 권 한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정책결정 진행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결정의 수정 등을 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된 EU의 공동통상정책 결정메커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단계에서 협상력을 집중 시킬 수 있는 혜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번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이에 대한 EU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각 단계별로 현명하 고 적절한 사전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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