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조사 : 노동자
CODE BOOK
자료번호 A1-2000-0034 연구책임자
조사년도 2000년
연구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8년
코드북 제작년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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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 2000. 「 기업수준 노사관계 실태 및 의식조사 : 노동자 」. 자 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8년. 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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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노조의 조직 형태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별 노조 1 283 40.4 40.4
산별 노조의 지부 2 172 24.6 24.6
산업연맹/업종별 협의체 소속 기업별 노조 3 191 27.3 27.3
지역별 일반 노조 4 42 6.0 6.0
산별노조 지회 5 2 0.3 0.3
단일노조 6 2 0.3 0.3
산별노조 7 2 0.3 0.3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q1_1
(기업별 노조인 경우) 노조의 조직형태 변화 전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변화가 없을 것이다 1 174 24.9 60.2
산별 조직의 지부로 변할 것이다 2 68 9.7 23.5
산별 연맹이나 업종별 협의체 소속으로 변할 것이다 3 14 2.0 4.8
노조가 없어질 것이다 4 1 0.1 0.3
정권에 따라서 5 2 0.3 0.7
무응답 9 30 4.3 10.4
비해당 0 411 58.7
700 100.0 100.0
q2
사업장내 복수노조 유무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20 2.9 2.9
아니오 2 679 97.0 97.0
무응답 9 1 0.1 0.1
700 100.0 100.0 문2. 현재 귀 사업체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합니까?
문1-1. (문1에서 ① 기업별 노조로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향후 2 - 3년간 귀 사업체 노조의 조직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문1. 귀 사업체의 노조는 현재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q2_1
(복수노조 있는 경우) 존재 이유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조직대상이 다르기 때문 1 5 0.7 23.8
합병이나 사업양도에 따른 병존 상태 2 10 1.4 47.6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 사업장에 설립 3 2 0.3 9.5
산별 노조 지부 존재하는 상태에서새로기업별노조설립 4 1 0.1 4.8
무응답 9 3 0.4 14.3
비해당 0 679 97.0
700 100.0 100.0
q3
2007년부터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사업장의 상황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허용되자마자 곧 생겨날 것이다 1 160 22.9 22.9
허용된다 하더라도 생겨날 것 같지 않다 2 534 76.3 76.3
없다 8 2 0.3 0.3
무응답 9 4 0.6 0.6
700 100.0 100.0
q4
사업장 복수노조의 필요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07년까지의 유예기간을 풀고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1 72 10.3 10.3
2007년까지 시간을 두고 대책을 세운 뒤 시행되어야 한다 2 202 28.9 28.9
당분간 사업장 수준에서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필요성 못 느 3 313 44.7 44.7
사업장 수준에서는 복수노조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106 15.1 15.1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문2-1. (문2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4. 현재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3. 2007년부터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귀 사업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 십니까?
q5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용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1 114 16.3 16.3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579 82.7 82.7
무응답 9 7 1.0 1.0
700 100.0 100.0
q5_1
(단일화 이루어져야) 단일화 방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시 사용자가 교섭 거부 1 48 6.9 8.2
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시 단순 다수대표제 교섭 실시 2 104 14.9 17.7
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대표제 교섭 실시 3 274 39.1 46.8
자율적 창구단일화, 실패시 비례대표 교섭 실시 4 133 19.0 22.7
실패하면 교섭하지 않는다 5 3 0.4 0.5
사용자 양쪽으로 교섭 6 1 0.1 0.2
절대로 단일화 이뤄 협의한다 7 3 0.4 0.5
상급단체와 상의해서 8 6 0.9 1.0
무응답 9 14 2.0 2.4
비해당 0 114 16.3
700 100.0 100.0
q5_2
바람직한 대표제 결정방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투표없이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1 83 11.9 15.8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425 60.7 81.0
의결기구 의견에 따른다 3 3 0.4 0.6
무응답 9 14 2.0 2.7
비해당 0 175 25.0
700 100.0 100.0 문5-1. (문5에서 ② 이루어져야 한다로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5-2. (문5-1에서 ②, ③, 혹은 ④에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대표제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십니까?
q5_3
바람직한 투표방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중앙 노동위원회의 관장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11 1.6 2.5
기업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2 408 58.3 92.9
무응답 9 20 2.9 4.6
비해당 0 261 37.3
700 100.0 100.0
q6
바람직한 노조의 조직형태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별 노조 1 128 18.3 18.3
산별 노조의 지부 2 362 51.7 51.7
산별연맹/업종별 소속 기업별 노조 3 157 22.4 22.4
지역별 일반노조 4 37 5.3 5.3
산별 연맹 5 4 0.6 0.6
산별노조 지회 6 2 0.3 0.3
독립노조 7 2 0.3 0.3
무응답 9 8 1.1 1.1
700 100.0 100.0
q7
산별노조 결성시 단체교섭의 내용에 대해 지부노조의 자율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단체교섭내용과 쟁의 결정권은 산별노조 본조가
가져야 한다 1 71 10.1 10.1
산별노조에서 결정하고 지부에 일정정도 자율성
주어져야 한다 2 335 47.9 47.9
산별노조 최소한도 기준 결정 쟁의에 대한 지부
자율성 확보 3 245 35.0 35.0
산별노조 정치적활동 집중, 지부 교섭/쟁의에 관한
결정권 확보 4 41 5.9 5.9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7 1.0 1.0
문7. 산별노조가 결성된다면 단체교섭의 내용에 대해 지부 노조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문6. 귀사의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3. (문5-2에서 ②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십니까?
q8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변화 필요성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산별 노조 본조 결정권 확보,이해대표제필요하지않음 1 70 10.0 10.0
문제 해결능력 강화, 기존 노사협의회의 강화가 필요 2 495 70.7 70.7
조합원복지에기여하기위해새로운노동자협의제가설립 3 102 14.6 14.6
일괄은 연맹이나 회사내, 특정문제시 노사협의회 해결 4 5 0.7 0.7
없다 8 6 0.9 0.9
무응답 9 22 3.1 3.1
700 100.0 100.0
q9
산별 노조건설의 걸림돌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별 체제를 강화하는 법규정 1 107 15.3 15.3
사용자단체의 저항 및 반대 2 223 31.9 31.9
기업별 노조의 무관심 및 반대 3 234 33.4 33.4
노동조합 최고 상급단체의 능력부족 4 100 14.3 14.3
정부의 제제 5 1 0.1 0.1
기업별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6 1 0.1 0.1
상급단체 7 1 0.1 0.1
없다 8 6 0.9 0.9
무응답 9 27 3.9 3.9
700 100.0 100.0
q10
산별노조가 정부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의견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산별 노동운동 자주성 훼손되므로 정부지원 받아서는
안됨 1 209 29.9 29.9
산별 노동운동 발전, 복지를 위해 정부지원 적절히
활용 2 458 65.4 65.4
잘 모르겠다 3 27 3.9 3.9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문10. 산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과 훈련, 연구기능 확충 등 활동을 위해 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9. 현재 산별 노조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문8. 산별 노조가 설립된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q11
산별노조 간부의 선출형태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1 341 48.7 48.7
전체 조합원 직선제 2 349 49.9 49.9
적절히 병행 3 3 0.4 0.4
무응답 9 7 1.0 1.0
700 100.0 100.0
q12
본부와 지부의 조합비 배분 비율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본부대 지부 3:7 1 255 36.4 36.4
본부대 지부 4:6 2 110 15.7 15.7
본부대 지부 5:5 3 155 22.1 22.1
본부대 지부 6:4 4 76 10.9 10.9
본부대 지부 7:3 5 68 9.7 9.7
본부대 지부 2:8 6 10 1.4 1.4
본조에 의무로 납부하고 세부는 지부에서 해결 7 2 0.3 0.3
조합원 비율에 맞춰서 한다 8 5 0.7 0.7
무응답 9 19 2.7 2.7
700 100.0 100.0
q13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에 대한 의견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1 241 34.4 34.4
해고자 가입시킬수는 있으나 근로자 아닌 자는
가입시키면안됨 2 190 27.1 27.1
범위 확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가입시켜야 한다 3 253 36.1 36.1
그때가서 상황에 맞게 4 6 0.9 0.9
무응답 9 10 1.4 1.4
문11. 산별노조 본조의 간부의 선출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3. 산별 노조에 실업자, 해고자, 직업훈련생, 학생, 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2. 본부와 지부의 조합비 배분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14
기업지부 인정의 최소 근로자수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00인 이상 1 392 56.0 56.0
500인 이상 2 87 12.4 12.4
1,000인 이상 3 43 6.1 6.1
5,000인 이상 4 23 3.3 3.3
인원에 관계없음 5 65 9.3 9.3
100인 이상 6 44 6.3 6.3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 7 22 3.1 3.1
3,000인 이상 8 5 0.7 0.7
무응답 9 19 2.7 2.7
700 100.0 100.0
q15_1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1: 비정규직 권익보호 이루어 질것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30 18.6 18.6
대체로 그렇다 2 369 52.7 5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73 24.7 24.7
매우 그렇지 않다 4 15 2.1 2.1
없다 8 3 0.4 0.4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15_2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2: 노사분규 증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1 10.1 10.1
대체로 그렇다 2 297 42.4 4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87 41.0 41.0
매우 그렇지 않다 4 32 4.6 4.6
없다 8 6 0.9 0.9
무응답 9 7 1.0 1.0
700 100.0 100.0 문15.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정규직의 권익보호가 기업별 노조보다 훨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14. 기업 지부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자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다
q15_3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3: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64 9.1 9.1
대체로 그렇다 2 429 61.3 61.3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72 24.6 24.6
매우 그렇지 않다 4 8 1.1 1.1
없다 8 17 2.4 2.4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15_4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4: 교섭비용 감소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6 10.9 10.9
대체로 그렇다 2 307 43.9 4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60 37.1 37.1
매우 그렇지 않다 4 45 6.4 6.4
없다 8 3 0.4 0.4
무응답 9 9 1.3 1.3
700 100.0 100.0
q15_5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49 21.3 21.3
대체로 그렇다 2 369 52.7 5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49 21.3 21.3
매우 그렇지 않다 4 19 2.7 2.7
없다 8 5 0.7 0.7
무응답 9 9 1.3 1.3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이룩될 것이다 4) 교섭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3) 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q15_6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6: 근로자 복지 향상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3 16.1 16.1
대체로 그렇다 2 399 57.0 57.0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60 22.9 22.9
매우 그렇지 않다 4 15 2.1 2.1
없다 8 3 0.4 0.4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15_7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7: 기업차원의 노동자 이해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5 5.0 5.0
대체로 그렇다 2 276 39.4 39.4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344 49.1 49.1
매우 그렇지 않다 4 19 2.7 2.7
없다 8 14 2.0 2.0
무응답 9 12 1.7 1.7
700 100.0 100.0
q15_8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8: 노동시장 유연성 감소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37 5.3 5.3
대체로 그렇다 2 307 43.9 4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93 41.9 41.9
매우 그렇지 않다 4 29 4.1 4.1
없다 8 15 2.1 2.1
무응답 9 19 2.7 2.7
700 100.0 100.0 8)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감소할 것이다
7) 기업차원의 노동자 이해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6) 근로자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q15_9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9: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116 16.6 16.6
대체로 그렇다 2 436 62.3 62.3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125 17.9 17.9
매우 그렇지 않다 4 12 1.7 1.7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15_10
산별노조와 교섭성사시 의견10: 기업의 구조조정 방해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1 70 10.0 10.0
대체로 그렇다 2 326 46.6 46.6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245 35.0 35.0
매우 그렇지 않다 4 39 5.6 5.6
없다 8 9 1.3 1.3
무응답 9 11 1.6 1.6
700 100.0 100.0
q16
단체교섭과정에서의 상태방 교섭태도 만족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1 18 2.6 2.6
만족한다 2 341 48.7 48.7
불만이다 3 275 39.3 39.3
매우 불만이다 4 57 8.1 8.1
없다 8 2 0.3 0.3
무응답 9 7 1.0 1.0
700 100.0 100.0 9)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가할 것이다.
문16. 단체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의 교섭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0) 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것이다.
q17
불법파업의 주된 원인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노조 및 조합원의 준법의식 결여 1 19 2.7 2.7
노조집행부가 일반 조합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2 24 3.4 3.4
노조 상급단체의 직/간접적 개입 3 40 5.7 5.7
사용자의 태도 때문에 4 410 58.6 58.6
현행법이 쟁의행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5 194 27.7 27.7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12 1.7 1.7
700 100.0 100.0
q18
불법파업의 주도자의 책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형사책임 1 26 3.7 3.7
민사책임 2 34 4.9 4.9
징계책임 3 107 15.3 15.3
형사+민사+징계 4 47 6.7 6.7
가능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노사관계에 바람직하다 5 475 67.9 67.9
불법파업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6 1 0.1 0.1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9 1.3 1.3
700 100.0 100.0
q19
파업이전 노동위원회 조절절차에 대한 의견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1 133 19.0 19.0
필요하고, 실효성도 있다 2 149 21.3 21.3
필요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3 253 36.1 36.1
불필요한 제도다 4 159 22.7 22.7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문18.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7. 불법파업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9. 현행법은 파업 이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q20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1 139 19.9 33.3
조정위원들은 노조사 기업상황을 잘 몰라서 2 132 18.9 31.6
조정기간이 너무 짧아서 3 8 1.1 1.9
노조사 사측이 조정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떄문에 4 117 16.7 28.0
조정기간이 너무 길어서 5 6 0.9 1.4
파업 자체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6 2 0.3 0.5
조정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함 7 2 0.3 0.5
노사 각 대표가 참석할 것을 법으로 명시 8 1 0.1 0.2
무응답 9 11 1.6 2.6
비해당 0 282 40.3
700 100.0 100.0
q21
제3자에게 분쟁조정 의뢰하는 것에 대한 의견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찬성한다 1 48 6.9 6.9
찬성한다 2 349 49.9 49.9
반대한다 3 241 34.4 34.4
매우 반대한다 4 53 7.6 7.6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8 1.1 1.1
700 100.0 100.0
q22
교섭요구사항을 사측이 거부할 경우 방안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요구관철시까지 쟁의행위를 피하면서 교섭 개속 1 194 27.7 27.7
법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우선 조정신청 2 385 55.0 55.0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실력행사 돌입 3 55 7.9 7.9
적절히 타협 4 58 8.3 8.3
무응답 9 8 1.1 1.1
문22. 교섭요구사항을 사측이 거부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대신에 제 3자(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0. 현재의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23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의 결정자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노조대표자 1 58 8.3 8.3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2 83 11.9 11.9
대위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 3 457 65.3 65.3
교섭위원 4 30 4.3 4.3
상황에 따라 다르다 5 61 8.7 8.7
조합원 투표 6 1 0.1 0.1
쟁의행위 대책위원회 7 1 0.1 0.1
중앙위원회 8 3 0.4 0.4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q24
조합비 일괄공제 여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예 1 684 97.7 97.7
아니오 2 8 1.1 1.1
무응답 9 8 1.1 1.1
700 100.0 100.0
q25_1
조합비 정액 방식: 월평균 금액값
유효합계 52
최소값 3000
최대값 30000
평균 14134.62 (만원)
표준편차 6059.44
문25. 조합비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문24. 조합비는 회사에서 일괄공제(체크오프)하고 있습니까?
문23. 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은 누구의 결정으로 합니까?
q25_2
조합비 정액 방식: 기본급의 %값
유효합계 389
최소값 0.2
최대값 8
평균 1.388 (%)
표준편차 0.7334
q25_3
조합비 정액 방식: 통상임금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5% 0.5 1 0.1 0.7
0.7% 0.7 1 0.1 0.7
1.0% 1 61 8.7 43.3
1.2% 1.2 6 0.9 4.3
1.3% 1.3 3 0.4 2.1
1.4% 1.4 1 0.1 0.7
1.5% 1.5 37 5.3 26.2
1.6% 1.6 2 0.3 1.4
1.8% 1.8 1 0.1 0.7
2.0% 2 21 3.0 14.9
3.0% 3 3 0.4 2.1
무응답 999 4 0.6 2.8
비해당 0 559 79.9
700 100.0 100.0 문25. 조합비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1) 기본급의
2) 통상임금의
q25_4
조합비 정액 방식: 월급여(상여금제외)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6% 0.6 1 0.1 2.8
1.0% 1 9 1.3 25.0
1.2% 1.2 1 0.1 2.8
1.3% 1.3 2 0.3 5.6
1.5% 1.5 12 1.7 33.3
1.7% 1.7 1 0.1 2.8
1.8% 1.8 1 0.1 2.8
2.0% 2 4 0.6 11.1
4.0% 4 1 0.1 2.8
무응답 999 4 0.6 11.1
비해당 0 664 94.9
700 100.0 100.0
q25_5
조합비 정액 방식: 월급여(정기상여금포함)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4% 0.4 1 0.1 8.3
1.0% 1 4 0.6 33.3
1.2% 1.2 1 0.1 8.3
1.8% 1.8 1 0.1 8.3
3.0% 3 1 0.1 8.3
무응답 999 4 0.6 33.3
비해당 0 688 98.3
700 100.0 100.0 4) 월급여(정기상여금 포함)의
3) 월급여(상여금 제외)의
q25_6
조합비 정액 방식: 평균임금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5% 0.5 1 0.1 7.1
0.7% 0.65 1 0.1 7.1
0.8% 0.75 1 0.1 7.1
1.0% 1 3 0.4 21.4
1.3% 1.3 1 0.1 7.1
1.5% 1.5 2 0.3 14.3
2.0% 2 1 0.1 7.1
무응답 999 4 0.6 28.6
비해당 0 686 98.0
700 100.0 100.0
q25_7
조합비 정액 방식: 임금총액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2% 0.2 1 0.1 1.7
0.5% 0.5 1 0.1 1.7
0.7% 0.7 2 0.3 3.4
1.0% 1 24 3.4 40.7
1.3% 1.3 1 0.1 1.7
1.5% 1.5 9 1.3 15.3
1.6% 1.6 1 0.1 1.7
2.0% 2 16 2.3 27.1
무응답 999 4 0.6 6.8
비해당 0 641 91.6
700 100.0 100.0
q25_8
조합비 정액 방식: 정률+정액_정률(급)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급 1 4 0.6 50.0
무응답 9 4 0.6 50.0
비해당 0 692 98.9
700 100.0 100.0 5) 평균임금의
정률 + 정액 정률 ( )급 6) 임금총액의
q25_9
조합비 정액 방식: 정률+정액_%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5 0.5 1 0.1 12.5
1급 1 1 0.1 12.5
2% 1.5 1 0.1 12.5
6% 6 1 0.1 12.5
999% 999 4 0.6 50.0
비해당 0 692 98.9
700 100.0 100.0
q25_10
조합비 정액 방식: 정률+정액_정액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600원 3600 1 0.1 12.5
9000원 9000 1 0.1 12.5
20000원 20000 1 0.1 12.5
55000원 55000 1 0.1 12.5
무응답 99999 4 0.6 50.0
비해당 0 692 98.9
700 100.0 100.0
q26
월평균 조합원 1인당 평균조합비값
유효합계 686
최소값 3000
최대값 45000
평균 15104.75 (만원)
표준편차 6209.206
정률 + 정액 정액 ( )원 정률 + 정액 ( )%
문26. 조합원 1인당 매월 평균조합비는 얼마입니까?
q27
노조운영에 조합비가 충분한 정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충분하다 1 10 1.4 1.4
충분한 편이다 2 114 16.3 16.3
보통이다 3 232 33.1 33.1
부족한 편이다 4 280 40.0 40.0
아주 부족하다 5 60 8.6 8.6
무응답 9 4 0.6 0.6
700 100.0 100.0
q28
조합비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가능여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가능하지 않다 1 437 62.4 62.4
가능하지 않다 2 204 29.1 29.1
보통이다 3 37 5.3 5.3
충분하다 4 15 2.1 2.1
아주 충분하다 5 2 0.3 0.3
무응답 9 5 0.7 0.7
700 100.0 100.0
q29
전임자 임금충당을 위한 예상 조합비값
유효합계 677
최소값 5000
최대값 500000
평균 41546.26 (만원)
표준편차 38432.04
문29. 현재의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조합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28.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금지될 경우 현재의 조합비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7.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조합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30
상급단체에 남부하는 맹비에 대한 의견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아주 부담이 되는 편이다 1 36 5.1 5.1
부담이 되는 편이다 2 221 31.6 31.6
보통이다 3 218 31.1 31.1
적정한 편이다 4 194 27.7 27.7
아주 적정하다 5 8 1.1 1.1
없다 8 5 0.7 0.7
무응답 9 18 2.6 2.6
700 100.0 100.0
q31_1
노조의 수익사업1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소비 조합 1 81 11.6 11.6
자판기 사업 2 178 25.4 25.4
보험 사업 3 8 1.1 1.1
신용사업 4 2 0.3 0.3
의류 특판 6 13 1.9 1.9
조합에 물품판매 사업 7 2 0.3 0.3
없다 8 410 58.6 58.6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q31_2
노조의 수익사업2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소비 조합 1 1 0.1 1.6
자판기 사업 2 48 6.9 77.4
보험 사업 3 7 1.0 11.3
신용사업 4 1 0.1 1.6
복사실, 인쇄자판기 사업 5 3 0.4 4.8
의류 특판 6 2 0.3 3.2
시스템 결측 638 91.1
700 100.0 100.0 문30. 상급단체(전국중앙조직 포함)에 납부하는 맹비(의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31. 귀 노조에서는 재정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조가 주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1_3
노조의 수익사업3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험 사업 3 1 0.1 20.0
복사실, 인쇄자판기 사업 5 1 0.1 20.0
의류 특판 6 3 0.4 60.0
시스템 결측 695 99.3
700 100.0 100.0
q31_4
노조의 수익사업4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신용사업 4 1 0.1 100.0
시스템 결측 699 99.9
700 100.0 100.0
q31_5
노조의 수익사업5변수값 빈도 퍼센트
시스템 결측 700 100.0
q31_6
노조의 수익사업6변수값 빈도 퍼센트
시스템 결측 700 100.0
q32
사무집기 유지방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해결한다 1 158 22.6 22.6
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 2 341 48.7 48.7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한다 3 196 28.0 28.0
운영은 미비하다 8 2 0.3 0.3
무응답 9 3 0.4 0.4
700 100.0 100.0 문32. 귀 노조에서는 사무집기나 노조사무실 유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q33
노조간부의 출장비 조달방식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해결한다 1 515 73.6 73.6
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 2 151 21.6 21.6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한다 3 30 4.3 4.3
활동이 거의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3 0.4 0.4
700 100.0 100.0
q34_1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1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업보고서에 공개 1 221 31.6 31.6
대의원회 자료에 공개 2 233 33.3 33.3
총회자료에 공개 3 185 26.4 26.4
노보나 소식지에 공개 4 22 3.1 3.1
비보를 통해 공개 5 26 3.7 3.7
별도로 공개하는 매체는 없다 6 6 0.9 0.9
비공개 7 1 0.1 0.1
인터넷 홈페이지 8 1 0.1 0.1
회의자료 9 5 0.7 0.7
700 100.0 100.0
q34_2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2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사업보고서에 공개 1 2 0.3 0.6
대의원회 자료에 공개 2 182 26.0 54.3
총회자료에 공개 3 93 13.3 27.8
노보나 소식지에 공개 4 34 4.9 10.1
비보를 통해 공개 5 24 3.4 7.2
시스템 결측 365 52.1
700 100.0 100.0 문34. 귀노조에서는 조합비운용 내역을 주로 어떻게 공개합니까?
문33. 귀 노조 간부의 출장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q34_3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3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총회자료에 공개 3 147 21.0 71.7
노보나 소식지에 공개 4 35 5.0 17.1
비보를 통해 공개 5 22 3.1 10.7
인터넷 홈페이지 8 1 0.1 0.5
시스템 결측 495 70.7
700 100.0 100.0
q34_4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4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노보나 소식지에 공개 4 53 7.6 61.6
비보를 통해 공개 5 33 4.7 38.4
시스템 결측 614 87.7
700 100.0 100.0
q34_5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5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비보를 통해 공개 5 24 3.4 100.0
시스템 결측 676 96.6
700 100.0 100.0
q34_6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6변수값 빈도 퍼센트
시스템 결측 699 99.9
700 100.0
q34_7
조합비 운용 내역 공개7변수값 빈도 퍼센트
시스템 결측 700 100.0
q35
조합간부의 불신임/사퇴 경험 유무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불신임당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험이 있다 1 62 8.9 8.9
불신임/자진사퇴는 아니지만 조직 유지에 어려움 2 36 5.1 5.1
불신임당한 경험이 없다 3 596 85.1 85.1
무응답 9 6 0.9 0.9
700 100.0 100.0
q36
상급노조에 맹비를 내고 있는지 여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할당액 전액을 내고 있다 1 593 84.7 84.7
할당액의 일부를 내고 있다 2 63 9.0 9.0
할당액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3 33 4.7 4.7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10 1.4 1.4
700 100.0 100.0
q36_1
할당액 납부비율값
유효합계 50
최소값 1.0
최대값 90.0
평균 38.808 (%)
표준편차 29.1389
2) 할당액의 일부를 내고 있다(납부비율 %)
문36. 귀하의 노조는 상급노조에 맹비를 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문35. 이전 집행부 중 조합간부가 예산운용을 둘러싸고 부정이나 횡령을 하여 불신임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 이 있었습니까?
q37
상급노조의 맹비 운용 방식 인지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 1 108 15.4 15.4
대체로 알고 있다 2 404 57.7 57.7
잘 모른다 3 136 19.4 19.4
전혀 모른다 4 28 4.0 4.0
없다 8 1 0.1 0.1
무응답 9 23 3.3 3.3
700 100.0 100.0
q38_1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 1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출의 합리화 1 80 11.4 11.4
수익사업 2 338 48.3 48.3
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 적립 3 43 6.1 6.1
조합비 인상 4 77 11.0 11.0
산별노조 건설 5 63 9.0 9.0
조직 확대 6 68 9.7 9.7
조직 합병 7 13 1.9 1.9
근로자 대표 임금 지급 8 5 0.7 0.7
무응답 9 13 1.9 1.9
700 100.0 100.0
q38_2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 2순위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지출의 합리화 1 66 9.4 10.3
문38.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개를 골라 괄호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2순위
문38.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두 개를 골라 괄호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문37. 상급노조에 납부하신 맹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조합비 인상 4 162 23.1 25.2
산별노조 건설 5 64 9.1 10.0
조직 확대 6 103 14.7 16.0
조직 합병 7 18 2.6 2.8
근로자 대표 임금 지급 8 11 1.6 1.7
무응답 9 8 1.1 1.2
비해당 0 58 8.3
7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