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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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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청정전력계획(CPP) 폐지 절차 진행

에너지자원 생산 활동 및 환경 관련 규제 완화 및 철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 하고, 모든 국가의 책임과 부담을 동등하게 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2017.6.1).

‒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은 미국에 가장 불리하게 체결되었다며, 미국과 미국민을 보호할 자 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파리협정은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에 피해를 주고, 다른 국가에 이익 이 되는 협정을

체결한 최근의 예”일 뿐이라며, 미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되고, 공장 문을 닫고,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 기업, 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정 상에게 통보했으며, 미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 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

 미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파리협정 탈퇴 의향서를 공식적 으로 제출함(2017.8.4).

‒ 미 국무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탈퇴 전까지 향후 3년간 당사국총회(COP) 등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며, 파리협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파 리협정에 잔류할 의사도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파리협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이후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2020년이 되어야 공

식화될 수 있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州 등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미국기후연맹(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을 설립하였음(2017.6.1).

‒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미네소타, 오래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매사추세츠州 와 푸에르토리코 등도 同 연맹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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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州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이산화탄소를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또한, 미국의 20개 州와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 등이 참여한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

는 파리협정 상의 미국의 자발적 공약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2017.11.11).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반기를 들고 파리 협정 준수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미국의 여러 州, 도시, 기업,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한 캠 페인으로, UN 도시・기후변화 특사인 Michael Bloomberg 전임 뉴욕시장이 주도하고 있음.

‒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 참석한 Bloomberg 특사는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미국 국민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언급함.

‒ ‘COP23’에 참석한 미국의 Al Gore 전임 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면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국 국민은 여전히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업가와 정부 지도자들도 기후변화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함.

청정전력계획(CPP) 폐지 절차 진행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Scott Pruitt 청장은 켄터키 州 해저드(Hazard)에 위치한 한 탄광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2017.10.9).

‒ EPA는 파리협정 탈퇴를 포함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Pruitt 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청정전력계획(CPP)’

폐지 제안서를 발의함.

・ 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석탄 산업을 부활시키 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음.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마련된 ‘청정전력계획(CPP)’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32%까지 감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Pruitt 청장은 10월 10일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위한 제안서에 서명하였으며, 同 제안서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공청회(public hearing)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Pruitt 청장은 10일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위한 제안서에 서명함으로써 “석탄과의 전쟁(war on coal)”은 종료되었다고 언급함.

 EPA는 지난 10월 16일에 발의된 ‘청정전력계획’ 폐지 제안서의 의견수렴기간을 당초 12월 15 일까지로 정하였으나, 11월 2일 공청회 날짜를 발표하며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11월 2일 발표에 따르면, 11월 28~29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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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장하여 2018년 1월 16일까지 ‘청정전력계획’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同 폐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EPA는 11월 28~29일 양일간 미 웨스트버지니아 州 Charleston市의 West Virginia Capitol Complex에서 공청회를 개최함.

 한편, ‘청정전력계획(CPP)’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매사추세츠 州의 Maura Healey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지 절차 진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EPA는 미국의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탄소 오염 물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2017.10.9).

‒ 환경단체를 포함한 ‘청정전력계획’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Pruitt 청장의 결정은 미국의 공중보건과 기후, 지역사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함.

・ 환경단체 Sierra Club의 Michael Brune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청정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발전을 거스를 수 없으며, 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Pruitt 청장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힘.

에너지자원 생산 활동 및 환경 관련 규제 완화 및 철폐

 미 환경보호청(EPA)은 가스 생산 시 배출되는 메탄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폐지한다고 발표함(2017.3.3).

‒ 同 행정명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6년 11월 시행한 것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석유・가스 개발 시 육・해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수와 종류 및 배출되는 메탄의 양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것임.

‒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즉시 폐지할 것이며,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메탄 배출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과 토지관리국(BLM)이 각각 부과한 메탄규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EPA는 지난 5월 말 메탄가스 규제를 검토하는 동안 메탄가스 규제 시행을 90일 동안 유예한

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또 다시 2년 동안 同 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함(2017.6.12).

‒ 또한, BLM도 2018년 1월부터 발효 예정인 메탄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함(2017.6.14).

・ 앞서 미 상원은 ‘1996년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에 근거하여 메탄 규제 철폐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통과에 필요한 51표에 2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음.

‒ 한편, 미국 D.C.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EPA가 석유・가스 개발 시 배출되는 메탄가스에 대한 규제 시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

였음(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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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EPA에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한 메탄가스 배 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라고 최종 판결함(2017.8.1).

‒ BLM은 2018년 1월 17일 시행 예정인 메탄 규제(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2016.11.18)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2019년 1월 27일까지 시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도 록 하는 규제 개정안을 제출함(2017.10.5).

‒ 이에 미국 민주당 소속 Bernard Sanders 상원의원과 80명의 하원의원은, Ryan Zinke 내무부 장관에게 BLM의 2016년 메탄 관련 규제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함(2017.11.2).

 미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LM)은 지난 7월 25일 셰일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수압파쇄공법 관련 규제 폐지 제안서를 발표하고 9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 BLM이 제정하여 2015년 3월 발효된 同 규제는, 2016년 와이오밍 州 지방법원이 ‘BLM은 수 압파쇄법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행이 중단되었음.

・ Ryan Zinke 내무부 대변인은 BLM이 同 규제를 재검토하여 2017년 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7-13호(4.17일자) p.42 참조).

‒ BLM은 9월 25일까지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 의견수렴 기간 동안 20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BLM은 이를 바탕 으로 同 규제 폐지 여부 또는 同 규제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미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EPA가 트럭, 버스 등의 중・대형 차량(medium- and heavy- duty vehicle)에 적용하는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 기준 규제를 폐지 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고 발표함(2017.10.20).

‒ 同 규제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것으로,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중・대형 차 량(픽업트럭, 밴, 대형 트랙터, 버스 등)에 대한 연비 기준 및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을 담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1, 2 단계에 걸쳐 나누어 기준이 강화된 바 있음.

‒ 지난 8월,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 同 규제의 2단계 기준이 2018년에 발효되기 이전에, 주 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同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단계 (2018년 이후) : 차종에 따라 2018년~27년 또는 2012년~27년 차량의 연비 기준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10억 톤 감축, ▲연료비 1,700억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함.

 미 상원이 2018년 예산안(Fiscal Year 2018 budget)을 51표 대 49표로 통과시킴에 따라, 알래 스카 州 북부의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 석유 시추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짐(2017.10.19).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1,960만 에이커에 달하는 북극권 야생보호구역(ANWR) 내에 서의 석유 시추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이 지역에서의 유전 개발을 통해 2018년 예산안에 18 억 달러의 신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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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난 10월 19일 상원을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RC)에 추가적으로 10억 달러의 세입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 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RC)는 ‘ANWR’ 내 석유 시추개발 허가를 위해 발의된 ‘알 래스카 국토보호법(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ANILCA)’ 개정안을 찬 성 13표, 반대 10표로 가결함(2017.11.15).

・ 同 개정안은 알래스카 州 출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Lisa Murkowski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ENRC)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ANWR 지역 내에 있는 150만 에이커 규모의

‘1002Area’에서의 석유 시추・개발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TransCanada社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승 인하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同 프로젝트를 최종 허가함(2017.3.24).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1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을 불허했으나, 親화석연료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同 프로젝트 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미국 몬태나州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최종승인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반대소송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同 송유관 건설에 차질이 예상됨(2017.11.22).

・ 환경단체의 반대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同 프로젝트의 건설사인 TransCanada社는 사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의 Brian Morris 판사 는 환경단체의 반대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됨.

・ 同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종 승인 하기 전에 적절한 환경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14년에 同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해 수행되었던 예전의 환경평가 결과를 사용하였다고 비난하였음.

‒ 한편, 네브래스카州의 공공서비스위원회(Nebraska Public Service Commission; NPSC)는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노선 변경을 조건으로 찬성 3, 반대 2로 승인하였음 (2017.11.20).

・ NPSC는 기존에 계획된 경로대로 Keystone XL 송유관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대체가능한 경로로 송유관 노선을 변경할 것을 TransCanada社에 요구함.

‒ 미 국무부는 네브래스카州를 통과하는 同 수송관의 노선 변경에 대한 네브래스카州 공공서비 스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미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에도 불구하고, 현재 同 건설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함.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내 발전부문 및 제조업부문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승인절차 간소 화 요청에 따라, Scott Pruitt 환경보호청장은 이를 위한 각서(memorandum)를 발표함(20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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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신규 건설 또는 개조되는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에 대한 ‘신규배출원검사(New Source Review) 절차’를 간소 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관련 산업부문에 규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 력의 일환이라고 밝힘.

‒ Pruitt 청장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아산화질소 및 미세

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프로젝트를 계속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