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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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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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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장 보편적인 대안은 아동을 안전하 게 유기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임. 많은 국가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 가마다 베이비박스 운영에 대한 조직적, 법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프랑스

아동에게 적용될 국가 피후견인 제도. 자녀가 출생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의 중요성 안내.

독일

서류는 정해진 기밀장소에 봉인하여 보관 상담센터. 상담센터는 출산기관에 자녀의 이름을 알리고 출생은 기밀로 유지.

오스트리아

미국

국외 영아유기 예방 정책의 효과성

즉 비밀출산제의 도입이 익명의 형태로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의 감소에 유의미 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미국의 영아유기 및 살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SHL의 제 정 및 시행이 영아 유기 및 살해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본질적으로 영아 유기 및 살해 건수는 발견 된 경우에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되기가 어렵고, 해당 법이 정말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SHL을 악용하는 사례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

들어가며

영아살해·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긍정할만한 일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현 행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영아 범위와 영아유기의 원인 1. 영아의 범위

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영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고 [유아교육법] 양자의 해 석기준에 따르면 영아는 신생아부터 3세 정도까지의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유기의 원인과 현황

유아나 어린이 단계의 아동 역시 이러한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영아와 비교할 때, 의사소통이 전혀 불 가능한 단계는 아니며 영아와 같이 보호자의 직접적 행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단계와는 어느 정도 구별성 이 있다. 또한 영아유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유아나 어린이 단계의 아동에 대 한 유기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를 소홀히 본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대상으로 영아유기의 범위는 유아 단계까지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최 근 우리나라의 출생율의 급격한 하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표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다만 유가, 학대, 보호자의 혼인 및 경제 상황은 영유아의 방임 또는 방임 가능성과 상관성이 있고, 이 연 구는 보호자가 있으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에 의하여 유기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영아유기의 한 유형으로 접 근하고 있으므로 영아유기를 예방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착안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영아유기 예방

임산부가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은 위기임신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은 특별.

아동복지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와 영아유기 예방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국가 보건체계를 통한 영아유기 예방

따라서 영아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보호자의 의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영아유기 예방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유기나 방임과 같은 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도 필요할 것이다.18). 그런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구체적으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비경제적 사유인 단독 양육의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 따라서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 지 경제적 지원 이외에 고립된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출생신고를 통한 영아유기 예방

이 경우 직권조사 기간 동안 만큼 출생신고는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 이외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4항). 족지원법]등에 이러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

서론

베이비박스 유기(베이비박스)3). 주: 1)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는 당해에 보호조치된 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로 보호조치된 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되므로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 확인 결과 영아 살해, 사망, 유기 등의 경황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복지부는 임시신생하번호만 부여 된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체계

그림 3] 주체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흐름도. 아동보호체계 내 영아유기 대응 체계.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안

영아유기 사후관리5)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영아유기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적 함의

이세원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성은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아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주연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2

  • 초저출산국이면서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 인간 중심 패러다임, 생명권을 최우선순위로
  •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임산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
  •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제도의 오남용도 받아들여야
  • 보호출산제를 반대한다면, 베이비박스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 영유아의 생명권·보호권 침탈에 대한 처벌 강화
  • 국내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사망 대응
  •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영아유기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검토
  • 영아유기 예방
  • 유기영아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 유기영아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MEMO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