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9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요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2019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요강"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9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요강

(2)

1.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01. 11.(금) - 유웨이 : www.uwayapply.com - 진학사 : www.jinhakapply.com

제출서류 2019. 01. 16.(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 국제대학교 (우 17731) 우측상단 “신입학 제출서류재중” 명시

면접/실기예약 2019. 01. 17.(목) ~ 01. 18.(금) 예정

- 일반전형 중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경호보안학과, K-POP전공, 실용댄스전공, 모델전공, 연기전공만 면접/실기고사 실시

- 성인학습전형, 전문대이상졸업자, 북한이탈주민, 재외국민전형만 면접/실기고사 실시

- 원서접수 마감 후 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학과별 지원인원에 따라 일정이 단축 될 수 있음 면접/실기고사 2019. 01. 22.(화) ~ 01. 25.(금)

합격자발표 2019. 02. 08.(금) - 대학 홈페이지 : www.kookje.ac.kr - ARS : 060-700-3311 (코드:02) 합격자등록 2019. 02. 11.(월) ~ 02. 13.(수) - 등록금 전액

2. 전형료

학과 전형 전형료 인터넷 원서접수

업무위탁수수료 합계

전체학과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경호보안학과, K-POP전공, 실용댄스전공, 모델전공, 연기전공

제외)

일반전형 20,000원 5,000원 25,000원

전문대이상졸업자, 재외국민 30,000원 5,000원 35,000원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전체전형 30,000원 5,000원 35,000원

K-POP전공, 실용댄스전공, 경호보안학과,

모델전공, 연기전공 전체전형 45,000원 5,000원 50,000원

※ 성인학습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전형의 전형료는 면제함

구분 내용

전형료 환불기준

• 납부한 전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6.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7.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8.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9.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전형료 반환이 불가함 전형료

환불방법

- 등기우편으로 합격자발표일 이전까지 전형료 환불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전형료가 환불 됨 - 환불신청기한 : 해당 모집시기 합격자발표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환불심사 결과 발표 및 환불시점 : 합격자 발표일 이후 전형료 환불

제출서류

- 전형료 환불 신청서 1부 ※ 해당서식은 ‘본교홈페이지>입학>입시공지사항>전형료 환불 규정 안내>파일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통장 사본 1부 [단, 수험생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증명서류 1부

제출하는 곳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 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 (우 17731) 우측상단 “신입학 전형료 환불 제출서류재중” 명시

(3)

3. 모집학과 및 전형별 모집인원

계열/학과 전공 년제 입학

정원

정원내 정원외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실기 전형

성인 학습 전형

전문대 이상 졸업자

수급자 차상위

농어촌 출신자

재외 국민

북한 이탈 주민

스마트자동차학과 2 90 1 1 - - 1 1 1 1 1

기계공학과 2 80 1 1 - - 1 1 1 1 1

항공정비학과 3 70 2 1 - - 1 1 1 1 -

전기공학과 2 80 1 1 - - 1 1 1 1 1

건축학과 2 70 1 1 - - 1 1 1 1 1

컴퓨터공학과 3 90 2 1 - - 1 1 1 1 1

전자정보통신공학과 3 70 1 1 - - 1 1 1 1 1

소방안전관리학과 2 50 1 1 - - 1 1 1 - -

간호과 3 40 16 - - - 4 1 1 - -

안경광학과 3 40 1 1 - - 2 1 1 - -

보건의료행정학과 2 72 1 1 - - 1 1 1 1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 70 1 1 - - 1 1 1 1 1

유아교육과 3 40 1 1 - - 1 - - - -

아동보육학과 2 70 1 1 - 3 1 1 1 1 1

사회복지학과 2 70 2 1 - - 1 1 1 1 1

상담심리치료학과 3 40 1 1 - - 1 1 1 - -

세무회계학과 2 50 2 1 - - 1 1 1 1 1

호텔관광경영학과 2 80 1 1 - - 1 1 1 1 1

항공서비스학과 2 40 2 -  - - 1 1 1 1 -

호텔외식조리학과 2 90 1 1 - - 1 1 1 1 1

군사학과 2 70 2 1 - - 1 1 1 - -

경호보안학과 2 80 - - 4 - 1 1 1 - -

산업디자인학과 2 70 1 1 - - 1 1 1 1 1

e-패션학과 2 70 1 1 - - 1 1 1 1 1

엔터테인 먼트학부

K-POP전공 3 58 - - 15 - - - - - -

실용댄스전공 ● 3 35 - - 2 - - - - - -

연예기획마케팅전공 3 37 1 1 - - - 1 1 - -

모델전공, 연기전공

모델전공 2 35 -  - 3 - - - - - -

연기전공 2 35 - - 10 - - - - - -

합계 1,792 45 22 34 3 28 24 24 17 15

전형별 성적반영방법

내신 80% + 출석 20%

수능 80% + 출석 20%

수능 60% + 면접 40%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

실기 60% + 내신 20% + 출석 20%

실기 100%

(K-POP전공/실용댄스전공/모델전공, 연기전공)

면접 100%

① 학과명칭, 학과별 모집인원은 대학 구조조정 및 학칙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2개 학과까지 지원가능(1개 학과당 1개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

③ 정원외전형은 지원 및 등록현황에 따라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④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등록인원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고사 실시학과 / ● : 실기고사 실시학과

정원외 농어촌출신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중 간호과, 항공서비스학과의 지원자는 수능(60%) + 면접(40%)으로 반영하며 수능 미응시자는 0점을 부여함

(4)

4. 성적반영방법 및 동점자처리기준

전형 학과 총점 면접

고사

실기 고사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출석

성적 동점자 처리기준

수능전형

전체학과 (면접/실기고사 실시학과 제외)

100%

(100점) - - 80%

(80점) - 20%

(20점)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우수 2과목 평균등급 상위자

2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3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평균등급 상위자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백분위 상위자 5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백분위 상위자 항공서비스학과 100%

(100점) 40%

(40점) - 60%

(60점) - -

간호과 100%

(100점) 40%

(40점) - 60%

(60점)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평균등급 상위자 3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백분위 상위자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백분위 상위자 5순위 : 1~2학년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내신전형, 실기전형

전체학과 (면접/실기고사 실시학과 제외)

100%

(100점) - - - 80%

(80점)

20%

(20점)

1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2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3순위 : 반영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4순위 : 반영학기 이수과목 중 이수자가 많은 자 5순위 : 과목 수가 많은 자

경호보안학과 100%

(100점) - 60%

(60점) - 20%

(20점)

20%

(20점)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3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4순위 : 반영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5순위 : 반영학기 이수과목 중 이수자가 많은 자 K-POP전공,

실용댄스전공, 모델전공, 연기전공

100%

(100점) - 100%

(100점) -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3순위 : 반영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4순위 : 반영학기 이수과목 중 이수자가 많은 자 5순위 : 과목 수가 많은 자

성인학습전형 아동보육학과 100%

(100점)

100%

(100점) - -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3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4순위 : 고등학교 최근 졸업자

수급자 및 차상위, 농어촌출신자

전체학과

(경호보안학과 제외)

100%

(100점) - - - 80%

(80점)

20%

(20점)

1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2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3순위 : 반영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4순위 : 반영학기 이수과목 중 이수자가 많은 자 5순위 : 과목 수가 많은 자

항공서비스학과 100%

(100점) 40%

(40점) - 60%

(60점) - -

간호과 100%

(100점) 40%

(40점) - 60%

(60점)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평균등급 상위자 3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백분위 상위자 4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백분위 상위자 5순위 : 1~2학년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경호보안학과 100%

(100점) - 60%

(60점) - 20%

(20점)

20%

(20점)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석차등급 상위자

3순위 : 출석점수 상위자

4순위 : 반영학기 이수단위 합이 높은 자 5순위 : 반영학기 이수과목 중 이수자가 많은 자

전문대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100%

(100점)

100%

(100점) - -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4년제 졸업자

3순위 : 2/3년제 졸업자

4준위 : 대학 백분위 성적 상위자 5순위 : 졸업(취득) 학점이 많은 자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 100%

(100점)

100%

(100점) - - - - 1순위 : 면접/실기고사 성적 상위자 2순위 : 고등학교 최근 졸업자

(5)

5. 수능성적 반영방법

학과 전형 점수

활용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

제2 외국어

·한문

가형 나형 가형/

나형 사회 과학 직업

사탐/

과탐/

직탐 전체학과

(간호과 제외)

일반전형

(수능전형) 백분위 50 - - 50 50 - - - -

간호과 일반전형

(수능전형) 백분위 34 - - 33 33 - - - -

① 수능성적은 일반전형(수능전형)만 반영

② 전체학과 :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최우수 2개 과목 백분위 평균 성적으로 반영(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미반영)

③ 간호과 :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백분위 평균 성적으로 반영(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미반영)

④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0점을 부여함

⑤ 최저등급 기준 및 가산점 미반영

6. 수능 영어영역 환산점수 산출표

등급 등급 구성비 수능등급 백분위 환산점수 수능성적반영

60% 80%

1 4 1 100 60 80

2 7 2 96 54 72

3 12 3 89 48 64

4 17 4 77 42 56

5 20 5 60 36 48

6 17 6 40 30 40

7 12 7 23 24 32

8 7 8 11 18 24

9 4 9 4 12 16

※ 수능등급을 백분위 환산점수에 대입하여 수능성적반영

7. 내신성적 반영방법

학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전체학과 최우수 1개 학기 100%

간호과 4개 학기 100%

8. 내신성적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등급이 표기되어 있는 자 ∑(이수단위수 × 등급) / ∑이수단위 = 평균등급 등급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

이수단위가 표기되어 있는 자

∑이수단위수 × 환산등급 / ∑이수단위 = 평균등급

(개인석차/재적생수) × 100 = 백분율 점수(백분율 점수를 환산점수 산출표에 적용) 이수단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

(학기(학년)석차/재적생수) × 100 = 백분율 점수(백분율 점수를 환산점수 산출표에 적용)

성취평가제가 있는 경우

성취평가제가 있는 경우 해당과목 z값을 조견표를 기준으로 과목 등급으로 환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등급 산출 방법으로 반영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없는 과목은 제외)

*과목등급 환산 공식[x=원점수, m=과목평균점수, σ=표준편차]

x – m

z = ———— ⇨ z점수 석차백분율, 석차등급 조견표에서 확인(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σ

검정고시 합격자 응시한 전체 과목 평균점수를 본교 환산점수 산출표에 적용

외국고교 출신자

평균점수를 본교 환산점수 산출표에 적용

※ A, B, C등급일 경우 아래 표에 환산 후 평균점수를 본교 환산점수 산출표에 적용

외국고교 성적 A B C D F

외국고교 환산점수 95 85 75 65 55

① 과목별 등급 및 석차 없이 “이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표기된 과목은 제외

②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중 교과 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A, B, C 또는 100점 만점 환산이 아닌 경우)는 0점 처리함

(6)

9. 내신성적 환산점수 산출표

구분 기준

점수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출신자 평균성적 평균등급 내신성적반영

80%

내신성적반영 20%

계열석차백분율

(과목성적이 없는자) 등급

1 100 100 1.00 ~ 1.19999 80 20 0.00 ~ 0.80 1.1

2 98 99.00 ~ 99.99 1.20 ~ 1.39999 78.4 19.6 0.80001 ~ 1.60 1.3 3 96 98.00 ~ 98.99 1.40 ~ 1.59999 76.8 19.2 1.60001 ~ 2.40 1.5 4 94 97.00 ~ 97.99 1.60 ~ 1.79999 75.2 18.8 2.40001 ~ 3.20 1.7 5 92 96.00 ~ 96.99 1.80 ~ 1.99999 73.6 18.4 3.20001 ~ 4.00 1.9 6 90 95.00 ~ 95.99 2.00 ~ 2.19999 72 18 4.00001 ~ 5.40 2.1 7 88 94.00 ~ 94.99 2.20 ~ 2.39999 70.4 17.6 5.40001 ~ 6.80 2.3 8 86 93.00 ~ 93.99 2.40 ~ 2.59999 68.8 17.2 6.80001 ~ 8.20 2.5 9 84 92.00 ~ 92.99 2.60 ~ 2.79999 67.2 16.8 8.20001 ~ 9.60 2.7 10 82 91.00 ~ 91.99 2.80 ~ 2.99999 65.6 16.4 9.60001 ~ 11.00 2.9 11 80 90.00 ~ 90.99 3.00 ~ 3.19999 64 16 11.00001 ~ 13.40 3.1 12 78 89.00 ~ 89.99 3.20 ~ 3.39999 62.4 15.6 13.40001 ~ 15.80 3.3 13 76 88.00 ~ 88.99 3.40 ~ 3.59999 60.8 15.2 15.80001 ~ 18.20 3.5 14 74 87.00 ~ 87.99 3.60 ~ 3.79999 59.2 14.8 18.20001 ~ 20.60 3.7 15 72 86.00 ~ 86.99 3.80 ~ 3.99999 57.6 14.4 20.60001 ~ 23.00 3.9 16 70 85.00 ~ 85.99 4.00 ~ 4.19999 56 14 23.00001 ~ 26.40 4.1 17 68 84.00 ~ 84.99 4.20 ~ 4.39999 54.4 13.6 26.40001 ~ 29.80 4.3 18 66 83.00 ~ 83.99 4.40 ~ 4.59999 52.8 13.2 29.80001 ~ 33.20 4.5 19 64 82.00 ~ 82.99 4.60 ~ 4.79999 51.2 12.8 33.20001 ~ 36.60 4.7 20 62 81.00 ~ 81.99 4.80 ~ 4.99999 49.6 12.4 36.60001 ~ 40.00 4.9 21 60 80.00 ~ 80.99 5.00 ~ 5.19999 48 12 40.00001 ~ 44.00 5.1 22 58 79.00 ~ 79.99 5.20 ~ 5.39999 46.4 11.6 44.00001 ~ 48.00 5.3 23 56 78.00 ~ 78.99 5.40 ~ 5.59999 44.8 11.2 48.00001 ~ 52.00 5.5 24 54 77.00 ~ 77.99 5.60 ~ 5.79999 43.2 10.8 52.00001 ~ 56.00 5.7 25 52 76.00 ~ 76.99 5.80 ~ 5.99999 41.6 10.4 56.00001 ~ 60.00 5.9 26 50 75.00 ~ 75.99 6.00 ~ 6.19999 40 10 60.00001 ~ 63.40 6.1 27 48 74.00 ~ 74.99 6.20 ~ 6.39999 38.4 9.6 63.40001 ~ 66.80 6.3 28 46 73.00 ~ 73.99 6.40 ~ 6.59999 36.8 9.2 66.80001 ~ 70.20 6.5 29 44 72.00 ~ 72.99 6.60 ~ 6.79999 35.2 8.8 70.20001 ~ 73.60 6.7 30 42 71.00 ~ 71.99 6.80 ~ 6.99999 33.6 8.4 73.60001 ~ 77.00 6.9 31 40 70.00 ~ 70.99 7.00 ~ 7.19999 32 8 77.00001 ~ 79.40 7.1 32 38 69.00 ~ 69.99 7.20 ~ 7.39999 30.4 7.6 79.40001 ~ 81.80 7.3 33 36 68.00 ~ 68.99 7.40 ~ 7.59999 28.8 7.2 81.80001 ~ 84.20 7.5 34 34 67.00 ~ 67.99 7.60 ~ 7.79999 27.2 6.8 84.20001 ~ 86.60 7.7 35 32 66.00 ~ 66.99 7.80 ~ 7.99999 25.6 6.4 86.60001 ~ 89.00 7.9 36 30 65.00 ~ 65.99 8.00 ~ 8.19999 24 6 89.00001 ~ 90.40 8.1 37 28 64.00 ~ 64.99 8.20 ~ 8.39999 22.4 5.6 90.40001 ~ 91.80 8.3 38 26 63.00 ~ 63.99 8.40 ~ 8.59999 20.8 5.2 91.80001 ~ 93.20 8.5 39 24 62.00 ~ 62.99 8.60 ~ 8.79999 19.2 4.8 93.20001 ~ 94.60 8.7 40 22 61.00 ~ 61.99 8.80 ~ 8.99999 17.6 4.4 94.60001 ~ 96.00 8.9

41 20 60.00 ~ 60.99 9 16 4 96.00001 ~ 100 9

10. 출석점수 산출표

학교생활기록부 결석일수 출석 반영점수 검정고시 및 외국고교 성적(환산점수 산출표 참조)

환산등급 평균점수

0일 20점 1.00 ~ 1.99등급 96.00~100

1일 19점 2.00 ~ 2.99등급 91.00~95.99

2일 18점 3.00 ~ 3.99등급 86.00~90.99

3일 17점 4.00 ~ 4.99등급 81.00~85.99

4일 16점 5.00 ~ 5.99등급 76.00~80.99

5일 15점 6.00 ~ 6.99등급 71.00~75.99

6일 14점 7.00 ~ 7.99등급 66.00~70.99

7일 13점 8.00 ~ 8.99등급 61.00~65.99

8일 12점 9등급 60.00~60.99

9일 11점 - -

10일 이상 10점 - -

① 1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4개학기 합산 사고(무단)결석 일수(병결 및 기타결석은 제외)

② 사고(무단)지각, 사고(무단)결과, 사고(무단)조퇴는 3회를 합산하여 사고(무단)결석 1일로 산정

(7)

11.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일반전형

수능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아래 중 해당서류 각 1부 - 학교생활기록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수능전형에 한함)

내신전형 실기전형

성인학습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자 1) 만학도(만 25세 이상인 자)

2) 재직경력 3개월 이상이며 만 23세 이상인 자

-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 명서,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해 당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적증명서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기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해당서류)[재직경력 3개월 이상이며 만 23세 이상인 자에 한 함]

농어촌출신자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 재학사실 확인서(지원자 본인 고교 발급) 1부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지원자격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 재학사실 확인서(지원자 본인 고교 발급) 1부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 2/3년제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 증명서 1부 - 백분위로 환산된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대졸

2년 이상

수료자 -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자 4년 졸업자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수급자 및 차상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 항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 10호 에 따른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 명서,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해 당서류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 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 인서,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중 해당서류 1부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 된 자

- 학력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중 해당서류 각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재외국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중 재외국민인 자 - 본교 홈페이지 참조

① 모든 제출서류에는 지원자 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됨

②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시작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됨

③ 재외국민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는 입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④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불가

⑤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후 제출

⑥ 2014년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필히 제출해야 함(2014년 이후 졸업자의 경우 온라인 생활기록부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12. 학과별 입학상담 전화번호부

학과명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스마트자동차학과 031-610-8024 031-610-8020

기계공학과 031-610-8012 031-610-8010

항공정비학과 031-612-9256 031-612-9256, 9260

전기공학과 031-610-8034 031-610-8030

건축학과 031-610-8043 031-610-8040

컴퓨터공학과 031-610-8082 031-610-8089

전자정보통신공학과 031-610-8171 031-610-8080

소방안전관리학과 031-610-8022 031-610-8010

간호과 031-610-8134 031-612-9450

안경광학과 031-612-9281 031-612-9280

보건의료행정학과 031-610-8054 031-610-8050

뷰티코디네이션학과 031-610-8775 031-610-8770

유아교육과 031-612-9311 031-612-9310

아동보육학과 031-610-8765 031-610-8070, 8760

사회복지학과 031-610-8133 031-610-8130

상담심리치료학과 031-610-8073 031-610-8138

세무회계학과 031-610-8143 031-610-8140

호텔관광경영학과 031-610-8159 031-610-8150

항공서비스학과 031-610-8152 031-610-8156

호텔외식조리학과 031-610-8791 031-610-8790

군사학과 031-612-9251 031-612-9250

경호보안학과 031-610-8197 031-610-8198

산업디자인학과 031-610-8061 031-610-8060

e-패션학과 031-610-8167 031-610-8160

엔터테인먼트학부

K-POP전공

031-610-8178

031-610-8180 실용댄스전공

031-610-8189 연예기획마케팅전공

모델전공, 연기전공

모델전공

031-610-8174 031610-8176

연기전공

상담구분 담당부서명 연락처 온라인 상담

입학상담 입시홍보처 031-610-8777

국제대학교 입학홈페이지 Q&A 국제대학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제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메세지 장학금 및 스쿨버스 상담

학생지원처 031-610-8720

기숙사 상담

(9)

13. 지원자 유의사항

Ⅰ. 원서접수 유의사항

▶ 복수지원은 2개 학과까지 가능하며, 1개의 학과에는 1개의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

예시1) A학과에 일반전형, B학과에 특별전형 또는 A학과에 일반전형, B학과에 일반전형으로 지원 가능 예시2) A학과에 일반전형, A학과에 특별전형 2개 전형으로 지원 불가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의 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 및 반환, 취소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지원자격 해당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되며, 지원자의 입학원서 기재 착오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함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추가합격자 통보 및 서류 확인 등에 사용되므로 연락 가능한 본인 및 보호자의 지역번호가 포함된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지원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본 대학에 연락하여 수정해야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정시모집에 불합격한 자가 본 대학의 다른 모집시기(추가모집)에 재응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다시 작성하여 접수 및 제출해야 함

Ⅱ. 면접/실기고사 유의사항

▶ 면접/실기고사 불참석자 및 일정기준 미달자는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입학시험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면접실기 예약기간에 본교 홈페이지에서 면접실기예약을 해야 하며, 미예약자는 지원학과로 연락하여 시간조정 함(예약을 실시하지 않는 학과는 학과에서 개별 통보함)

▶ 면접/실기고사 실시학과에 복수지원한 자는 지원학과별로 면접/실기고사를 모두 봐야하므로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약해야함

▶ 면접/실기 미예약자도 면접/실기고사 당일 면접/실기고사 참석이 가능함

▶ 면접/실기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생활기록부 등)과 수험표(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를 반드시 지참하여 지원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함

▶ 실기고사 실시학과의 실기고사 세부규정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Ⅲ.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 자동응답(ARS) 전화를 통해 합격을 확인한 지원자는 대학 입시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 시 게재되는 “합격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합격자 발표기간(충원기간 포함)중 최소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상시대기 요망)

▶ 합격자 중 미등록으로 인한 충원은 예비순위에서 발표하며 등록포기자 발생 시 다음 예비순위로 충원함

▶ 수시모집에서 성적사정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처리하며, 과충원 된 인원은 정시모집인원에서 감하여 모집함

Ⅳ.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및 4년제 대학 포함)에 합격(충원합격 포함)한 자는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 시 입학취소처리 됨

합격자의 경우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 최종등록 이후 이중지원 위반에 따라 입학취소처리 됨

수시모집 합격자는 예치금 납부 후 최종 등록기간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최종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이 취소 됨

▶ 제출한 서류 및 학생부 사본 등의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처리 됨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처리 함

Ⅴ. 기타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학업수행의지와 적성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함

▶ 우리대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해당자를 위한 특수교육시설 및 지원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여부 결정 전 반드시 상담(장애학생지원센터 : 031-612-9380)을 요함

▶ 학칙 제22조(휴학)에 따라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및 질병휴학 이외에는 휴학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휴학사유 발생 시 반드시 교무처(031-610-8713)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함

▶ 기타 본 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름

▶ 지원자는 항상 본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게시 및 공지사항에 유의하고 모든 안내에 따라야하며,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함

참조

관련 문서

•Oracle 클라우드 확장 지원 (베어메탈, 클라우드 서비스등 다양한 인프라 제공). •Oracle 플랫폼에 따라서 DB 서버 또는 Storage서버의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