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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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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33

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황 상 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 로 인한 저성장, 그리고 청년 고용절벽뿐만 아니라, 복 지지출 관련 수요 증가와 대조되는 세수결손 등 현재의 경제·재정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제 개정안은

청 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 도 신설

”,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인세제 개정안을 평 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세액공 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에 세 제상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조세지출 만 초래할 수 있어 재고(再考)돼야 한다. 청년 고용절 벽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기

불필요한 대학 진학 등 학력 인플레 해소와 함께 고용 의 미스매치 해결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 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에 대해서는 도 입 취지에 맞게 세부담 증가 없이 세부담 분산을 위해 공제한도 설정과 함께 공제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투 자세액공제에 대해 공제율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차별 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차별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 세 부담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향 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기준 법인 세 부담률은 3.7%로 단순히 국제비교할 경우 OECD 34 개국 中 6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있으며, 또한 우리나 라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법인세 부담 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는 OECD 32개국 대

발행일 2015년 10월 1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권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법인세 부담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과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 리화로 인해 향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한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상 황에서 오히려 저성장 및 청년 고용절벽, 세수결손 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법인 세제 개정안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시 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등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 및 합리화가 아니라 점진적 축소 및 합리화로

법인세 부담의 급증을 지양하고, 이와 동시에 법인 세율 인하에 의해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를 완 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청년 고용 절벽을 완화하며 저성장을 탈피하고 이를 통해 세 수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기준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24.2%로 단순히 국제비교할 경우 OECD 34개국 中 22위를 차지하며 중하위권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 려한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 율지수는 OECD 33개국 대상 실증분석 결과에서 105.7로 11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법인세율 인하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Ⅰ. 서론

수출 부진과 더불어 최근 메르스 여파로 민간소 비가 급감하고, 특히,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 행으로 향후 몇 년간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등 경제여건은 악화

복지지출 관련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최근 3 년간 국세수입 실적은 예산보다 점차로 크게 낮 아져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등 재정여건도 악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실적의 차이는 2012년 2.8 조 원 2013년 8.5조 원 2014년 11조 원 으로 점차 커짐.

이 같은 경제

·

재정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

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경제활력 강화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소비여건 개선, 기업 수출·투자 촉진 지원

민생안정으로서 근로자 재산형성 도모, 자영업 자·농어민 지원 확대

공평과세로서 과세형평성 제고, 비과세·감면제 도 합리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

조세제도 합리화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 세부담 수준 합리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수효과는 연간

10,892억 원 증가하고,

세부담은 2014년 세법개

정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소득자/대기업에 집중

세목별 세수효과는 소득세가 3,786억 원, 법인세 가 2,398억 원, 부가가치세가 3,135억 원 증가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 1,525 억 원 감소하는 반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해 서는 10,529억 원 증가

2014년 세법개정에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서도 고소득자/대기업에 세부담이 집중되어 고

(3)

(단위: 억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10,892 5,561 8,353 -35 -1,547 -1,440 소득세 3,786 2,386 1,211 1,904 -805 -910 법인세 2,398 357 5,292 -1,979 -742 -530 부가가치세 3,135 1,227 1,868 40

기타 1,573 1,591 -18 0 0 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요약본), 2015.8.6

(단위: 억 원) 서민·중산층1)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2)

-1,525 10,529 1,888 10,892 주: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900

만 원 이하)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요약본), 2015.8.6

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더욱 더 증가 - 2014년 세법개정안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중

소기업에 대해 4,890억 원 감소, 고소득자/대 기업에 대해 9,680억 원 증가

<표 1>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표 2>

세부담 귀착

2015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법인세제 개정안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등으 로 요약될 수 있음.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 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특정연도 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대기업 에 대해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고용과 무관한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낮추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잠재성장률 하락,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에 따 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저성장, 그리고 청

년 고용절벽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관련 수요 증 가와 대조되는 세수결손을 타개하기 위해, 본 연

구는

2015년 세법개정안

中 법인세제 개정안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2. 법인세 부담 현황과 국제비교

이 절에서는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 中 법인세제 개정안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 현황을 파악하며 국 제비교 하고자 함.

법인세 부담 현황 파악과 국제비교를 위해 통 상적으로 활용되는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법인세 부담의 지표로 이용 하고,

또한 특정 국가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실제치/정상치)×100]를 법인세 부담의 지표로 추가적으로 활용

-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은 특정 국가에서 그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 - 특정 국가의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이 높을 경우에 그 국가의 법인세 부 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반대로 정상수준에 비해 실제수준이 낮을 경우에 그 국가의 법인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음.

(1)

법인세 부담률

1998~2012년 기간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는 등락만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 인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등락을 거 듭하며 상승하는 추세
(4)

<그림 1>과 같이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은 OECD 34개국 평균으로 1998년 2.9%에서 등 락하며 2012년 현재 2.9%로 같은 수준에 이름.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2.2%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3.7%로 대폭 상승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을 국제비교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

<표 3>에서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은 우리나 라가 OECD 34개국 中 6위를 차지함.

<그림 1>

법인세 부담률 추이

(단위 : %)

주: 1) OECD는 34개국

2) 법인세 부담률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5)

(단위: %)

OECD 순위 국가 법인세 부담률

1 Norway 10.5

2 Chile 5.8

3 Australia 5.2

4 Luxembourg 5.2

5 New Zealand 4.7

6 Japan 3.7

6 Korea 3.7

8 Czech Republic 3.3

9 Belgium 3.0

10 Denmark 3.0

11 Canada 2.9

12 Italy 2.8

13 Switzerland 2.8

14 Israel 2.7

15 Portugal 2.7

16 United Kingdom 2.7

17 Sweden 2.6

18 France 2.5

19 United States 2.5

20 Slovak Republic 2.4

21 Ireland 2.3

22 Austria 2.2

23 Finland 2.1

24 Poland 2.1

25 Spain 2.0

26 Turkey 2.0

27 Iceland 1.9

28 Netherlands 1.9

29 Mexico 1.9

30 Germany 1.8

31 Estonia 1.4

32 Hungary 1.3

33 Slovenia 1.2

34 Greece 1.1

OECD 2.9

주: 1) OECD는 34개국

2) 법인세 부담률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표 3>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2012)

(2)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대비 실제수준

2000~2012년 기간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여 처음에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데 반해

,

실제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률 수준은 점차 높아지 고 있는 추세

유진성·황상현(2015.7)에서 OECD 32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 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는 2000년에 86.7에서 2012년 131.5로 크게 증가 - 정상치: 2000년 3.5% 2006년 3.8%

2012년 2.8%

- 실제치: 2000년 3.0% 2006년 3.4%

2012년 3.7%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대비 실제수준으로 국 제비교할 경우에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진성·황상현(2015.7)에서 OECD 32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 제치 비율지수는 131.5로 2위를 기록하며 최상 위권에 있음.

(6)

OECD 순위 국가 (실제치/정상치)*100 OECD 순위 국가 (실제치/정상치)*100

1 Portugal 152.2 18 Poland 97.9

2 Korea 131.5 19 Australia 95.4

3 Germany 126.1 20 Spain 95.1

4 Switzerland 121.9 21 UnitedKingdom 92.9

5 Chile 118.2 22 Luxembourg 92.3

6 NewZealand 112.1 23 Canada 89.9

7 SlovakRepublic 108.5 24 Sweden 89.7

8 Italy 107.6 25 CzechRepublic 87.2

9 Ireland 107.4 26 Turkey 86.4

10 Belgium 107.1 27 Greece 84.0

11 Austria 103.3 28 Israel 80.4

12 Norway 103.0 29 Netherlands 78.6

13 France 100.3 30 Hungary 77.3

14 Denmark 100.1 31 Finland 71.4

15 Iceland 99.3 32 Slovenia 70.2

16 Japan 98.5 Estonia n.a.

17 UnitedStates 98.2 Mexico n.a.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7)

<그림 2>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 추이

(단위 : %)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7)

<표 4>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 국제비교(2012)
(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 원(대기업은 250만 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현행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의4)와 동시적용 적용기한: ’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개정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절벽 완화

<적용시기> ’1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5.8.6)

(단위: 천 원) 연령 월급여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특별

급여

연간 총급여1) 전체 2,698 2,518 180 5,429 37,805 29세

이하 2,039 1,870 169 3,565 28,033 30~39세 2,698 2,517 181 5,852 38,228 40~49세 3,027 2,834 194 6,614 42,938 50~59세 2,932 2,739 193 5,502 40,686

60세

이상 2,288 2,213 76 2,059 29,515 주: 1) 연간총급여 = 월급여액*12 + 연간특별급여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통계

3. 법인세제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목적 및 내용

청년 실업률이 최근 상당히 높아졌고

60세 정년

의무화 등에 의해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

2015년 6월 현재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0.2%로 약 2.6배 높은 수준

- 2015년 6월 현재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 10.2%, 30~39세 3.3%, 40~49세 2.3%, 50~59 세 2.7%, 60세 이상 2.1% 수준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 해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규모에 차 등을 두면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 우에 1인당 500만 원(대기업 250만 원)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시급성 등을 고려해 바로 2015년부터 적용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표 5>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5 신설)

평가 및 개선방안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해 수준 높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실 업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을 기대하며

,

연간 약

3.5만 명 이상의 청년 정규직 일자리 수 증가를

전망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판 단됨.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 가에 대해 1인당 “500만 원(대기업은 250만 원)”

의 세액공제를 2015~2017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세제지원상 차별이 존재

청년 1명의 정규직 고용에 대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해당연도에만 500만 원 또는 250만 원을 세제지원하는 반면, 기업은 30년 이상 동안

<표 6>와 같이 평균적으로 매년 2,803~4,294만 원을 임금지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에 세제상 유인은 거의 없음.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 든 기업 여건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지원의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증가시 키는 것은 쉽지 않고, 더구나 이러한 상황 하 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세제지원의 수준을 달리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적 요소를 가짐.

<표 6>

정규직근로자 연령별 임금(2014)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100%(현행유지) 한도적용 제외대상(당해연도 소득의 100% 공제)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5.8.6)

(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득금액 -20 10 10 10 10

이월결손금 현행 10 10 0 0 20

개정안 8 8 4 0 20

따라서 실효성 없이 조세지출만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재고(再考)되어야 하고,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우선될 것 이 아니라 고용 관련 근본적 대책이 필요

결국 이미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 이 세제지원의 수혜자가 되어 청년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조세지출만 초래될 전망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 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 성 제고, 불필요한 대학 진학 등 학력 인플레 해소와 함께 고용의 미스매치 해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필요

(2)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목적 및 내용

특정연도에 기업이 소득을 많이 발생시킨 경우에 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납부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 지 않도록 대기업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한도로 설정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 도 신설

대기업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당해연 도 소득의 80%이고,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현행 공제기간 10년 내에서 공제 가능

특정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에 대해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100%로 하여 현행유지하고, 기업회생절차나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적 용에서 제외

2016.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표 7>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13)

평가 및 개선방안

정부의 입장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더 라도 한도를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 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 질적 세부담은 거의 없다는 것임.

예로서 <표 8>와 같이 특정 기업이 2015년에 20억 원의 결손, 이후 4년간 매년 10억 원의 소득을 가질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으로 인해 2016~2017년에 이월결손금이 감소 하나 2018년에 나머지 이월결손금이 모두 공제 되어 세부담 증가는 없음.

<표 8>

결손금 발생시 이월결손금으로 전부 공제되는 사례

하지만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소득이 충 분치 않을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공제기간 내 공제가 불가능해져 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할 수 있음.

(9)

예로서 <표 9>의(1)과 같이 특정 기업이 2015 년에 20억 원의 결손, 이후 5년간 매년 1억 원 의 추가적인 결손, 그 이후 5년간 매년 4억 원 의 소득을 가질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인해 2021~2025년에 이월결손금은 감소하며 공제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 는 나머지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못해 세부담 이 증가

또한 <표 9>의(2)와 같이 특정 기업이 2015년 에 20억 원의 결손, 이후 10년간 매년 2억 원 의 소득을 가질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인해 2016~2025년에 이월결손금은 감소하며 공제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에 는 나머지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못해 세부담 이 증가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대기 업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을 적용하 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가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결손 발생시 기업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더구나 대기업이라도 큰 규모의 결손 발생시 그 만큼 회복하는데 쉽지 않음.

(단위: 억 원) (1)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금액 -20 -1 -1 -1 -1 -1 4 4 4 4 4

이월결손금 현행 4 4 4 4 4 20

개정안 3.2 3.2 3.2 3.2 3.2 16

(2)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금액 -20 2 2 2 2 2 2 2 2 2 2

이월결손금 현행 2 2 2 2 2 2 2 2 2 2 20

개정안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표 9>

결손금 발생시 이월결손금으로 전부 공제가 되지 않는 사례
(10)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 그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공제기간이 장기인 경 우가 대부분임.

<표 10>과 같이 프랑스는 과세소득이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의 공제한도 를 설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기한 상관없이 공제 가능

일본은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80%(종전) 65%(2015.4.1~2017.3.31) 50%(이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반면, 공제기간을 9년(현행)

10년으로 연장

독일은 100만 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60%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제기간 을 따로 제한하지 않음.

영국은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 으며 공제기간에는 제한이 없음.

미국은 공제기간에 대해 2년의 단기 소급기간 과 20년의 장기 이월기간을 두고 있음.

따라서 도입 취지에 맞게 세부담 증가 없이 세부 담 분산을 위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과 함께 공제기간 연장도 필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도입 취지는 특정 연도 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집중되지 않고 세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

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제기간은 현행 10 년에서 더 연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짐.

국가 결손금 공제제도 참고자료

프랑스

일반적으로 이월공제는 기한에 상관없이 가능

소급공제는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전 3개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적용 기업: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선택 가능

법인세 미적용 기업: 소급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이월공제도 결손금 발생 연도 이후 6년까지만 허용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이 100만 유로까지 전액, 100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60%(종전) 50%(2013년~)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안창남(2009.10.27),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3.6)

일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및 공제기간 연장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80%(종전) 65%(2015.4.1~2017.3.31) 50%(이후) 공제한도 적용 공제기간을 9년(현행) 10년으로 연장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2.5)

독일

당해연도 발생한 결손은 우선 전기로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소급공제한도는 511,500유로임.

소급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차기로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100만 유로까지 제한이 없으나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 60%까지 공제 허용

김유찬·이유향 (2012.1.11)

영국 결손금이 당해연도 자본이득보다 클 경우, 이후 연도 자본이득에서 이월공제 가능

공제연한에는 제한 없음. 박정수(2009.10.27)

미국

초과 자본손실 발생시 자본소득에서 3년간 소급공제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우선 3년 전부터 소급공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공제

순영업손실 발생시 해당 과세연도 2년간 소급공제와 20년간 이월공제 가능 우선 2년 전, 그 다음 전년 소급공제, 이후 20년 이월공제 적용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전 연도로 소급공제를 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 이월공제 가능

장근호(2009.10.27)

<표 10>

주요 선진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11)

현 행 개 정 안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생산성향상시설: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5.12.31

공제율 조정

대기업 1%, 중견 3%, 중소 6%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2015.8.6)

연구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공제율: 10%

적용기간: 2008.9.26~2013.12.31

공제율: 3%(중견 5%, 중소 10%) 적용기간: 2014.1.1~2015.12.3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공제율: 3%(중소 7%)

적용기간: 2003.1.1~2014.12.31

공제율: 3%(중견 5%, 중소 7%) 적용기간: 2015.1.1~2017.12.3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2) 공제율: 10%

적용기간: 2011.1.1~2013.12.31

공제율: 3%(중견 5%, 중소 10%) 적용기간: 2014.1.1~2016.12.31

(3)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목적 및 내용

높은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절벽 우려 등 고용문 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은 고용창 출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연장 등 다양 한 개정을 추진 중

하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볼 때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요건에서 고용요건을 포함하지 않음.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고용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그 공제율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인하하여 재조정

R&D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그 공제율을 대·중견·중소기업별로 현행 3·5·10% 1·3·6%로 차등 인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그 공제 율을 대·중견·중소기업별로 현행 3·5·7%

1·3·6%로 차등 인하

R&D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되고, 개정안은 2016.1.1 이후 투자하는 분 부터 적용

<표 11>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24, §252)

평가 및 개선방안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공제율을 더욱 축소하 고 차별화한 것은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 성화에 역행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그 시행이 서 로 모순됨.

정부는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고용요건 없이 지 원되고,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 시설은 기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자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이고, 또한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투자 확 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제율 축소와 차별화는 이에 부합하지 않음.

더욱이 이번 정부 들어 “비과세

·

감면 정비” 정책 의 일환으로, R&D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 액공제에 대해서는

2013년 세법개정을 거치면서

2014년에 대 ·

중견기업에 한해 공제율 축소와 차

별화가 이미 한차례 적용됐음.

<표 12>와 같이 R&D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2014년부터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축소되고 차별화되어 시행

<표 12>

시설 투자세액공제 변화
(12)

이번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 축소와 차별화로 인해 향후 기업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 어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표 13>에서처럼 2013년 기준 기업들이 받는 주요 법인세 세액공제 26개 가운데, 에너지절 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261.35억 원으로 5위 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R&D설비 투자세액공제가 1,592.79 억 원으로 6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870.55억 원으로 7위에 있음.

투자세액공제 中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 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

제(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규모가 작을지라 도 그 다음 순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세 액공제임.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공제율을 급격하게 축소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점 진적으로 축소하고 무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현 정부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의 정책 기조에 있지만, 현재 경기부진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축소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지양하 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단위: 백만 원)

순위 구분 법조항 중소기업 일반법인 전체기업

1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917,089 1,932,291 2,849,380 2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조특법 제104조의6 87,299 2,517,112 2,604,411

3 임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91,282 931,158 1,022,440

4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6조 77,986 640,533 718,519

5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2 5,989 220,146 226,135 6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5,594 153,685 159,279 7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12,755 74,300 87,055

8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3 5,550 67,766 73,316

9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조특법 제7조의2 29,669 900 30,569

1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25,644 0 25,644

1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19,621 529 20,150

1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94조 1,793 16,414 18,207

13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14,473 1,038 15,511

14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 335 14,594 14,929

1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 3,581 10,044 13,625

16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4 1,127 8,897 10,024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특법 제8조의3 0 9,291 9,291

18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2,484 0 2,484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120 1,475 1,595

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22 82 1,356 1,438

21 지급조서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5 265 1,033 1,298

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25 11 945 956

2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15 59 413 472

2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제2항 232 0 232

2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2 47 1 48

26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 18 제4항 37 6 43

기타 577 98 675

1,303,701 6,604,025 7,907,726

주: 1) 2013년 법인세 신고 기준

2) 중소기업: 조특법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일반법인: 그 외의 법인

3) 기타: 상기 열거된 세액공제 외의 공제 + 폐지된 법령의 경과규정에 의해 공제 및 감면 받는 경우

자료: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2014.12

<표 13>

법인세 세액공제(2013)
(13)

4. 결론 및 향후 법인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 인세 부담은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하고 향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을 단순히 국제비교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대비 실제수준으로 국제비교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

-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OECD 34개국 中 6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있으며, -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

수는 OECD 32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 석에서 131.5로 2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있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법인세 부담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부담 수준 합리화로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과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로서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로 인해 향후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예상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한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의 지속적 증가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오히려 저성장 및 청년 고용절벽, 세수 결손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 하에서 비 과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및 합리화와 함께 법인 세율을 인하해 투자 및 이에 따른 고용 증대 성장 촉진 세수 증가로 조세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 필요

즉, 이번 법인세제 개정안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등 비과세·

감면의 급격한 축소 및 합리화가 아니라 점진적 축소 및 합리화로 법인세 부담의 급증을 지양하고

,

이와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법인세 부담 의 지속적 증가를 완화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 고 이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며 저성장 을 탈피하고 이를 통해 세수증가를 유도하는 것 이 필요

유진성·황상현(2015.07)에서 OECD 3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림 3>과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감소하는데 반해, 실제 수준은 일정하여 법정 최고 법인세율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한 <표 14>와 같이 2012년 현재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단순히 국제비교할 경우에 우리나 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중간 이하 수준이 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수준 대비 실제 수준으로 국제비교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

- 2012년 현재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中 22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 에 있으나,

-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 율지수는 OECD 33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05.7로 11위를 기록 하며 상위권에 있음.

황상현·유진성(2015.4)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 후 1998~2012년 기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

- 법정 최고 법인세율 1%p 감소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액은 평균 4.2~4.9% 증가

- 이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활동 증진, 생산 증대, 법인세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

(14)

(단위: %)

OECD 순위 국가 법정 최고 법인세율 OECD 순위 국가 (실제치/정상치)*100

1 United States 40.0 1 Hungary 131.7

2 Japan 38.0 2 Chile 123.0

3 Belgium 34.0 3 Sweden 111.8

4 France 33.3 4 UnitedStates 110.2

5 Italy 31.4 5 Australia 109.5

6 Australia 30.0 6 Mexico 109.0

7 Mexico 30.0 7 Iceland 108.6

8 Spain 30.0 8 Norway 107.9

9 Germany 29.5 9 SlovakRepublic 107.0

10 Luxembourg 28.8 10 Turkey 106.2

11 New Zealand 28.0 11 Korea 105.7

12 Norway 28.0 12 Poland 105.7

13 Sweden 26.3 13 Ireland 105.6

14 Canada 26.0 14 Portugal 105.6

15 United Kingdom 26.0 15 France 105.0

16 Austria 25.0 16 Finland 104.9

17 Denmark 25.0 17 Austria 102.3

18 Israel 25.0 18 Switzerland 102.3

19 Netherlands 25.0 19 Spain 102.0

20 Portugal 25.0 20 Japan 101.6

21 Finland 24.5 21 Belgium 100.4

22 Korea 24.2 22 Luxembourg 99.9

23 Estonia 21.0 23 Israel 99.3

24 Greece 20.0 24 Denmark 98.9

25 Iceland 20.0 25 Italy 98.2

26 Turkey 20.0 26 NewZealand 98.1

27 Czech Republic 19.0 27 UnitedKingdom 96.8

28 Hungary 19.0 28 Netherlands 96.7

29 Poland 19.0 29 Germany 95.9

30 Slovak Republic 19.0 30 CzechRepublic 89.6

31 Chile 18.5 31 Slovenia 88.8

32 Switzerland 18.1 32 Canada 81.8

33 Slovenia 18.0 33 Greece 81.2

34 Ireland 12.5 Estonia -

OECD 25.2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7)

<그림 3>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 추이

(단위: %)

자료: 유진성·황상현(2015.7)

<표 14>

법정 최고 법인세율 및 법정 최고 법인세율의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 국제비교(2012)
(15)

<참고 문헌>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요약본), 2014.8.6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1(요약본), 2015.8.6

기획재정부, “주요 정책 10선”, 보도자료 2, 2015.8.6 기획재정부, “국민생활 밀착형 10선”, 보도자료 3,

2015.8.6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4(상세본), 2015.8.6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보도자료 5, 2015.8.6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안 라운드테이블, 발표 및 토론 자료집, 2015.8.10

유진성·황상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 과 정책적 함의”, KERI Insight 15-13, 한국경제연구원, 2015.7

황상현·유진성,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 점”, 정책연구 2015-06, 한국경제연구원, 2015.4.6 조경엽·유진성·윤상호·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4

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정책연구 2014-13, 한국경제연구원, 2014.12

송원근·유진성·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3년도 세 법개정안 평가”, 정책연구 20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10

송원근·황상현,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KERI Insight 13-05, 한국경제 연구원, 2013.6

조경엽·김현종·황상현,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정책 연구 2011-06, 한국경제연구원, 2011.11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2014.12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조세연구원, 2009.10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조세연구원,

2012.1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조세연구원, 2009.10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조세연구원, 2009.10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프랑스의 2013 재정법”, 주요

국의 조세동향 [13-02호], 조세연구원, 2013.3.6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일본 - 2015년 예산안 각의 결

정”, 주요국 조세동향 [15-01호], 조세연구원, 2015.2.5

(16)

발행일 2015년 10월 2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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