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식재산센터 제2015-29호
2015년 제10회 전라북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전북 내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IP(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문화 저변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 제10회 전라북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전북지식재산센터장
□ 추진 목적
о 전북도민의 생활 속 발명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활용 등을 통하여 IP(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о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재권 권리화 및 사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기반 마련 등
□ 대회 개요
о 대 회 명 : 제10회 전라북도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о 주 최 : 특허청, 전라북도, 한국발명진흥회
о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 о 참여기관 : 총 14개 기관
기 관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 진흥원,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전북대 TIC,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기 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о 출품대상 : 제품화가 가능한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로 모든 분야
о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및 전북도민 일반부문 : 전북 소재 벤처·중소기업 임직원 및 개인 발명가 등
학생부문 : 참여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휴학생은 제외됨)
※ 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3인까지 공동 참여 가능 (참여자 모두 기준 충족 시)
□ 대회 절차(안)
대회 공고
➜ 아이디어 제출
➜ 제1차 심사
➜ 제2차 심사
2015. 4. 15(수) 공고일 ∼ 7. 3(금) 2015. 7월 예정 2015. 7월 예정
제3차 심사
➜ 제4차 심사
➜ 시상식 개최
➜ IP 권리화 지원
※ 사업비 소진 시 지원 불가
2015. 8월 예정 2015. 9월 예정 2015. 9월 예정 ※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심사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상 내역
상 격 시상 인원 경쟁 부문 시상 내역
특허청장상 1명 일반, 학생 상장(상패) 및
상금 2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명 일반, 학생 상장(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전북지식재산센터장상 2명 일반, 학생 상장(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참여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 TIC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원장/센터장상 각 1명 일반, 학생
상장(상패) 및 상금 30만원
참여대학
・군산대 산학협력단
・원광대 창업지원단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전주비전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상 창업지원단장상
해당대학
재학생 각 1명 학생
□ 심사절차 및 기준
구 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4차 심사
방 법 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운영위원회 PT발표
심사 기준
신청양식의 기준 준수 및 내용의
충실성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독창성,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
최종 상격 결정
※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심사 방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о 신청기간 : 공고일 ∼ 7. 3(금), 18:00까지 / 약 80일간
о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및 E-MAIL을 통한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E-MAIL접수는 도장 및 서명 날인 필수)
• 참가신청서(붙임 양식 참조) 1부.
• 발명명세서(붙임 양식 참조) 1부.
•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학생), 재직증명서(재직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о 문 의 : 전북지식재산센터 임정기, 박수정 컨설턴트 TEL : 063-252-9301, FAX : 063-252-9302
E-MAIL : [email protected]
□ 접수처
구 분 접수처 주 소 전 화 담당자 이메일
일반부 전북지식
재산센터
[561-844]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503호, 전북지식재산센터
063-252-9301 임정기,
대학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73-701]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팀
063-469-7558 김미라 [email protected]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570-749]전북 익산시 원광대학로
22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063-850-7474 이호준 leehojun7755@
wku.ac.kr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561-756]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 대로 56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063-270-4642 박미진 [email protected]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60-759]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202호 산학연구지원실
063-220-3190 김정식 [email protected]
전주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
[560-760]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산학 협력단(자동차과)
063-220-3820 설지혜 jhseol@jvision .ac.kr
□ 기타사항
o 출품 제외 대상
• 본인이 발명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에서 제외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발명은 제외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기타 주관기관인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발명
o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 및 참가자격 제한 등 신청요건에 맞지 않거나, 참가제한(타 대회 출품 수상자, 공개된 아이디어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최종 수상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 출원(특허, 실용신안) 지원 예정
※ 단, 센터 출원비용 지원사업비 소진 시 차후 지원 가능함
o 본 대회는「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약관을 준수함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사무국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아이디어 제안자는 1차 심사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다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주최 측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음.
•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및 이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참여기업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통상실시권」및 「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협상권”이라 한다)」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참여기업이 통상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사용대가, 실시범위, 사용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참여기업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참여기업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함. 다만, 참여기업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 하고자 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함. 다만, 참여 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 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함.
•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
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 참여기업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참여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