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공고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수출증대를 위한 2015 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15
년
2월
1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 사업 목적
ㅇ 다양한 분야의 국내 로봇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하여 협소한 국내 로봇시장을 탈피하고 폭 넓은 해외수출의 기회를 제공
ㅇ 시장개척 전·후 실 수출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로봇기업 수출증대 기여
2. 지원 내용
가 . 지원 개요
지원항목 지원범위 세부 지원내용
물류비 지원
- 최대 10,000천원
▪현지 제품 시연 또는 전시회 참가 위한 물류비 지원
개별전시 참가부스 지원 ▪개별 기업 특화 전시회 참가 부스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바이어 초청비
* 연간 3회, 회당 4,000천원 한도 기타 통번역, 홍보 등 ▪수출현지 언어번역, 제품 현지와,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나 .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등
ㅇ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ㅇ (지원예산 및 사업기간) 기업별 지원비는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조정
세부내용 지원예산(기업당) 수행기간
물류비 지원
최대 10,000천원 ‘15. 04. 01. ~ ‘15. 10. 31.
해외전시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
기타(통․번역, 홍보 등)
*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예산(안))는 접수된 과제 수에 따라 조정 후 지원 예정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사업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물류비 지원
필요경비의
70% 이내 필요 경비의
30%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해외전시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 기타(통․번역, 홍보 등)
ㅇ (사업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지원비는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사업비 지급
3. 지원 요건
가 .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국내 全 로봇 관련 기업
ㅇ (제외대상)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참여가능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의 타 부처 사업과 중복 활용 불가
나 . 지원요건
구 분 지원내용 지원요건(구비서류)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시연회, 특화전시 참가, 샘플 발송 물류비 등
- 계약서, MOU, 기타 관련 서류 등
해외전시
참가 지원 - 수출달성을 위한 분야별 개별 특화 해외전시
참가시 부스 임차비, 설치비, 장치비 등 - 전시회 참가 신청서 등 바이어
초청 - 국내 기업(시연현장) 방문 및 시연 등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국내 초대 비용 - 계약서, MOU, 초청 요청서 등 기타
통․번역, 홍보 등
- 수출 현지 언어번역, 제품현지화 비용 - 수출용 맞춤 홍보동영상 제작 비용 등 - 기타
- 수출 계약서, MOU
- 기존 홍보 콘텐츠와 제작 하고자 하는 컨텐츠 첨부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사업 공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15. 2. 13. ~ 3. 16(1개월) 과제신청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3. 2 ~ 3. 16
사전 서류검토 로봇성장사업단 ‘15. 3. 17
(발표평가, 지원금심의)선정평가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15. 3. 19 (예정)
지원 대상 선정 발표 로봇성장사업단 ‘15. 3. 20 (예정) 협약 체결 및 사업비지급 로봇산업진흥원 ó 수행기관 ‘15년 3월 중
사업수행 수행기관 ‘15. 4월 ~ ‘15. 10월(7개월)
중간점검 로봇성장사업단 ‘15. 8월(예정)
결과평가 평가위원회 ‘15. 11월 중
다 . 추진일정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선정
ㅇ (평가방법)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로봇관련 및 해외수출 산·학·연 전문가 Pool을 바탕으로 구성
ㅇ (평가절차) 사전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사업비심의 → 최종 선정 ㅇ (최종선정)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대평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나 . 평가 기준
ㅇ (평가기준) 기업의 수출의지, 수출가능성, 마케팅계획의 적정성 평가
항목 평가지표 비중 (%)
수출 가능성 (40)
-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경과 및 구체적 추진현황 20 - 해외수출 성공 가능성(실제 수출로 이루어질 가능성) 20
사업성 (35)
- 수출의 기대효과 (수출규모, 금액, 지속성 등) 15
- 해외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0
- 근거자료의 합리성 10
수행능력 (25) - 해외수출을 위한 체계적 수행 계획의 적정성 15
-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점 (5)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또는 클러스터센터 입주예정기업 (2점)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상사업 해당인력 채용기업(1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기업(1점) - 기업 대표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1점)
최대 5
합 계 100+5
다 . 우대 및 감점기준 : 별첨 참조 ㅇ (우대기준) 최대 5점 이내 적용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또는 클러스터센터 입주예정기업 -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해당인력 채용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 기업 대표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제출서류 등으로 입증 필요)
5. 신청 방법
가 . 신청서 교부 ․ 제출
ㅇ ( 신청서 교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홈페이지 게시
⇒ [ 알림 ] - [ 사업공고 ] - [‘15 년도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공고 ]
ㅇ (접수기간) 2015. 3. 02(월) ~ 3. 16(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3월 16일(월) 17:00 이내 도착 분에 한함
나 . 접수 ․ 문의처
ㅇ (702-815)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문 의 처) 로봇성장사업단 이현민 주임 ☎ 053-210-9593 다 . 구비 서류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7부,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지정양식
※ 20페이지 이내 2 발표자료 8부 및 CD 또는 USB로 파일 제출 1식
※ 과제계획서와 내용 일치(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무효처리) 자유양식
※ 20페이지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사업자 제외 5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사업 참여 기업정보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8 기타 관련 증빙서류 및 기업소개 자료 등
6.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7. 기타 사항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