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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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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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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간 기업간 신기술·신산업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코 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식재산권 출원 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R&D 투자로 의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증가에 도 불구하고, 특허를 기술이전・사업화 등에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질적 성 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 R&D의 주요 수행주체인 대학・공공연구 소는 특허의 출원・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국정감사 나 언론보도에서 계속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2021년보다 8.8% 증가한 29조 8천억원 규모이 다. 뉴딜(그린뉴딜·디지털뉴딜),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소부장(소재·부 품·장비), 감염병 등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017년 19.5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약 10.3조원 증가했 다. 이에 따라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 세계 2위의 연구개 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투자는 한국 1.09%, 노르웨이 1.02, 독일 0.98 순이며, 전체 GDP 대비 R&D투자는 이스라엘 4.94%, 한국 4.64, 대만 3.46 순이다.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은 GDP대비 R&D투자가 세계 1위이며 국가 R&D 성공률도 98%에 달하지 만, 정작 연구성과가 민간기업에 이전되거나 사업화되어 혁신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 는 일명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대 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GDP 대비 R&D투자에 비해 한국의 국가 R&D 특허 수준은 해외 주요국의 국가 R&D 특허 수준 대비 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수특허를 살펴보 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 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혁신성장을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이규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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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 정부 R&D 특 허의 우수특허 비율은 8.9%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인 19.5%의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및 미국연방 R&D(11.2%) 등 해외 주요국의 우수특허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 외에도 한국의 삼극특허비율, 패밀리특허 국가수, 피인용특허비율 등 특허의 질적 성과는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의 질적 성장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전환과 신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빠 른 혁신이 필요하며, 기술획득 수단으로 자체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거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들은 자체 R&D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거래, M&A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 안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가 혁신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 위주의 정책 에서 벗어나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출원수나 R&D 성공률 등 양적 성과보다 우수특허, 삼극특허 등 질적 성과를 장려 하여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높이고 기술이전・기술사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 통합 DB 구축, 부처별 기술거래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기술거래 중 개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역량 있는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M&A, 투자연계형 기술거래, 경상실시료 방식의 기술거래 등 기업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공급자는 기술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고 기술의 수요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 술거래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기술거래 생태계가 구축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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