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22. 2. 21.(월) □ 회 의: 서면회의
2022. 2.
(사무국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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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2. 2. 21.(월)
장 소 서면회의
안 건
1. 2021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2. 2022학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
3. 2022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4. 목포해양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의결과
2021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개최를 위원 15명에게 회의 전 대학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게시 및 개별 이메일, 유선 안내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위원 15명 참여하였습니다.
1. 2021학년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 원안가결 2. 2022학년도 대학회계 본예산 편성(안) : 원안가결
3. 2022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4. 목포해양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원안가결
이상 4 안건에 대하여 목포해양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의견]
이현진 위원
1. 2022학년도 대학회계 본예산(안) : 대학회계 직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인건비 반영 필요합니다. 2021년 제8대 총장 선거 당시, 대학 회계(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는 정책토론 주제 중 하나였을 만큼 우리 대학이 우선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현재 ‘문제’인 기본적인 임금 체계의 전체적인 구조는 개선하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불법을 겨우 피할 정도의 소폭 상승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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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국립대학 대학회계 직원과 목포해양대학교 산단 직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차별’문제를 해결할 2022년 인건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2. 2022학년도 중기재정운영계획(안) : 2022년 대학 발전계획 연계 전략으로, ‘행정 선진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선진화 전에, ‘차별 행정’을 시정하는 인사 행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폭력’
입니다. 대학회계 직원들이 하루하루의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인사 행정 개선 없이 ‘행정선진화’라는 구호는 유명무실합니다. 차별 행정의 심각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행정선진화의 선결과제입니다.
그 후에 행정선진화로 진행하고자 하는 직원 복지도 의미 있을 수 있고, 교직원 역량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차별 행정을 개선할 임금 체계, 인사 행정 문제 부터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목포해양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 중 직원의 범위를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으로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추천 기관을 공직협으로 한정지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대학회계 직원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던 시기 에는 유일한 직원 대표 공식 기관인 공직협이 전체 직원을 대표해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2020년 이후 우리대학에는 대학회계 직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임금교섭을 비롯한 대학회계 직원 대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시점에서도 굳이 대학회계 직원과 무관한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직협만이 대학회계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직전인 2021년 예산조정위원회 직원 대표 추천 당시, 예산조정 위원회 일반직위원 직원 대표 3인 중 대학회계 직원 1인이 포함 되어 있었지만, 당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대학회계 직원 집단의 적극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은 그에 반하여 대학회계 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만으로 직원 대표 3인을 추천하려 해 직원 간의 갈등을 초래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공무원 대표 기관 공직협이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직원 간 갈등의 여지가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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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자수 15명
참 석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참석자수 15명
목포해양대학교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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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내역
2022. 2. 23.
기 록 자 직 위(급) 행 정 서 기 성 명 정 유 리 (인) 확 인 자 직 위(급) 재 무 팀 장 성 명 박 귀 수 (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회계 직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인 노동조합이, 공무원을 대표 하는 공식 기관(공직협 등)과 함께,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 직원 대표를 공동으로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