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와 같은 영 향평가서는 조직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함. 일반적인 정부제출법률안 –조직법률안. 법률명령(ordonnances)을 내리는 권한부여법률규정.
국제조약 및 협정을 비준하는 정부제출법률안. 법률명령의 비준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과 관련하여 국사원 전체회의(l'AssemblϹe gϹnϹrale du Conseil d'ϙat)의 2009년 10월 15일의 의견(avis)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권한부여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초에 행해진 영향평가서가 사전에 법률명령을 비준하 는 정부제출법률안에 의해 제기된 문제전체를 다룬 경우.
반면에 사전적 평가를 명하는 조직법률상의 의무는 헌법개정안(projets de loi constitutionnelle), 헌법 제34조 제21항에 규정된 공공재정의 프로그램 법률안(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비상상태를 연장하는 정부제출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영향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조직법률의 요청은 부분적으로 제정과정에 있는 법률안의 성격에 따 라 상이함. 국사원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요컨대 일반법률안의 영향평가서와 재정법률안의 규정의 사전적 평가서는 내용적 차이가 없음.
영향평가를 설명하는 문서의 주요한 단계들
이와 같은 요청의 준수는 특히 프랑스의 해외령에 적용가능한 법의 상태를 기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향평가의 다음 단게에서 고려되는 법규정의 해외령의 적용가능성의 문제에 대답 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법규범에 대한 이미 존재하는 모든 평가 요소를 참조하는 것이 유요함.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위 규범의 적용이 관계될 때마 다 법적 의무에 의해 요구됨.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내야 한다는 조직법률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를 구분해야 함. 고려되는 법률규정에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자금조달법률에 속하는지를 관련지어야 함. 그리고 이 도표에 여러 영향이 일시적 의미가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도 좋음.
위에서 언급한 조직법률에 따른 요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검토)해야 할 영향의 목 록은 고려되는 입법적 개혁의 대상에 따라 약간 다름. 아래의 방법론적인 권고사항은 모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 컨대 정신적 또는 물질적 표현으로 이와 같은 영향의 유형의 수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문제가 되는 영향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이와 같은 분석들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종합하는 것이 강력하게 요망됨. 계획하는 법규정의 이해하기 쉬움(명료함). 즉, 기대되는 영향의 일시적인 또는 계속적인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사람을 위하여 필수적인 새로운 법에 대한 적응시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이 단계에서 공직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영향평가와 함께 하는 것이 요망됨. 일차적 분석은 정부제출법률안의 어떤 조치가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체적 분석을 하 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루어짐. 정부제출법률안에 국토에 대한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존재하는가.
정부제출법률안에 사람과 상품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회의는 적어도 고려되는 개혁에 대한 개략적 분석을 진 행하는 방향설정 문서에 근거하여 진행됨. 구체적 항목을 정하는 문서(cahier des charges)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임 –영향평가서의 초벌구조.
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영향평가서의 안이 작성되는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