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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처치 및 수술료 Ⅲ 3 강. 직장, 항문 및 비뇨기계 - K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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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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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처치 및 수술료 Ⅲ 3 강. 직장, 항문 및 비뇨기계

1. 직장 및 항문

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초저위전방절제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복부 풀수루수술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결장 및 직장의 절제술 중 림프절(intermediate lymph

node)까지 절제했을 때 인정

수술 중 장관세척법

해당 시술료(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상절제술 등)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으로 수술 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중 장세척 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직장 및 항문

비뇨기계

직장, 항문 및 비뇨기계의 산정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2) 치열수술 (Operation of Anal Fissure)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치핵근치수술만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치핵이 치열과 같이 동반된 경우나 괄약근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치

핵근치술과 동시에 내항문괄약근 측방절개술 등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 우에는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함

3) 치루수술 (Operation of Anal Fistula)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

고위 혹은 복작형

한리수술 및 기타 괄약근보존수술

근충전술 혹은 점막근육편이동

시톤 수술

설치술

절단술

단계적교액술 – 치료과정 중 1회만 산정함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 시에는 좌욕만 수술익일부터 7회 이내로 인정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 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를 3회 이내로 인정

※ 치루근본수술, 치핵수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치루수술과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시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함

※ 외치루수술

치루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

4) 치핵수술 (Operation of Hemorrhoids)

혈전제거술 및 췌피절제술

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치핵근치술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3,232.40점을 산정하며, 시술시 사용된 원형자동문합기는 별도 산정함

※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치핵근치술 : 3 도 혹은 4 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 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1차 수

술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후 치핵수술 시 인정

2. 비뇨기계

1) 요관방광문합술 (Ureteroneocystostomy)

단순

중복요관

요관축소성형 포함

방광편 이용

(4)

※ 요관방광문합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요관역류로 인하여 양측에 요관방광문합술 시행시 요관방광문합술 소정점수의 150%

로 산정함

2) 요루절제술 (Urinary Fistulectomy)

요로와 장기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어 요가 정상적인 요로 밖의 다른 장기로 유출되 는 상태로 누공 주위 유착조직을 잘 박리하여 누관, 누를 완전히 적출하고 각 장기 에 누공이 있던 벽을 완전히 봉합하여 폐쇄하는 수술 ( 장기 부위에 따라 달리 적용 함)

신우와 장 / 신우와 피부

요관과 장 / 요관과 질

요관과 피부

방광과 질 / 방광과 피부

요도와 장 / 요도와 질

후부요도와 피부 / 전부요도와 피부 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Stone Removal)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함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함

신장

요관

상부

중부

(5)

하부

4)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1.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회까지 매 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를 초과할 수 없음

시술에 따른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Electrode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당 60,700원을 산정함

요석치료의 가장 획기적이고 비침습적인 첨단 치료방법

충격파가 한곳에 집중될 때 충격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체외에서 발생시 킨 충격파의 초점을 체내의 요석에 맞추어 직경 2mm 이하의 작은 가루로 분쇄 시 킨 다음에 요로를 통해 자연배출 되게 함

※ 방광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밀어올린 후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체외충격파쇄석술시 결석이 깨기 힘든 위치에 있어 방광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밀어

올린 후 ESWL을 실시할 경우 방광경삽입술과 ESWL수기료는 각각 산정하며, 동 시 술시 부서진 결석으로 인한 요관 폐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용된 Double pigtail stent는 별도로 인정함.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①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 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 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며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 (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② 결석의 크기가 2.5cm 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 이

(6)

상이더라도 소정금액만 산정.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내시경하 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 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에 소요 된 재료는 별도 산정함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 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 금액과 체외충격파쇄 석술의 50%를 산정함

5) 요실금수술 (Oper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 같이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하며 분만 후 또는 노화 등으로 인해 골반근육이 약화되어 복압이 증가할 때 요도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거나 요도괄약근이 약해져서 발생

질강을 통한 수술

개복에 의한 수술

인공물질 또는 자가지방 주입

(7)

1. 직장, 항문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치열수술

치루수술

치핵수술

2. 비뇨기계

요관방광문합술 및 요루절제술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요실금 수술 학습정리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