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처치 및 수술료 Ⅲ 3 강. 직장, 항문 및 비뇨기계
1. 직장 및 항문
1)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① 전방절제
② 저위전방절제
③ 초저위전방절제
④ 복회음절제 혹은 복천골절제
⑤ 복부 풀수루수술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 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결장 및 직장의 절제술 중 림프절(intermediate lymph
node)까지 절제했을 때 인정
수술 중 장관세척법⇒ 해당 시술료(결장절제술, 직장 및 에스상절제술 등)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으로 수술 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중 장세척 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직장 및 항문•
비뇨기계•
직장, 항문 및 비뇨기계의 산정기준 및 세부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치열수술 (Operation of Anal Fissure)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치핵근치수술만 산정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치핵이 치열과 같이 동반된 경우나 괄약근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치
핵근치술과 동시에 내항문괄약근 측방절개술 등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 우에는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함3) 치루수술 (Operation of Anal Fistula)
①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
② 고위 혹은 복작형
한리수술 및 기타 괄약근보존수술
근충전술 혹은 점막근육편이동
시톤 수술
설치술
절단술
단계적교액술 – 치료과정 중 1회만 산정함※ 치핵,치루 수술 후 좌욕, 단순처치 동시 산정시 인정기준
⇒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 시에는 좌욕만 수술익일부터 7회 이내로 인정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 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를 3회 이내로 인정 함※ 치루근본수술, 치핵수술 동시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치루수술과 치핵수술을 동시 실시시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50%로 산정함※ 외치루수술
⇒
치루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4) 치핵수술 (Operation of Hemorrhoids)
① 혈전제거술 및 췌피절제술
② 응고, 소작(레이저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③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④ 치핵근치술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3,232.40점을 산정하며, 시술시 사용된 원형자동문합기는 별도 산정함※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①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 : 모든 치핵을 절제하는 것이 아닌 혈전이 생긴 치핵만을 절제하는 경우
② 치핵근치술 : 3 도 혹은 4 도 치핵, 또는 출혈로 빈혈을 초래하는 치핵 등에서 근치적으로 치핵을 제거하는 시술로 3 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절제하는 경우
※ 치핵수술 후 재수술시 인정기준
⇒ 1차 치핵수술 6-8주 이후 재발로 인하여 치핵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1차 수
술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후 치핵수술 시 인정2. 비뇨기계
1) 요관방광문합술 (Ureteroneocystostomy)
① 단순
② 중복요관
③ 요관축소성형 포함
④ 방광편 이용
※ 요관방광문합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 요관역류로 인하여 양측에 요관방광문합술 시행시 요관방광문합술 소정점수의 150%
로 산정함
2) 요루절제술 (Urinary Fistulectomy)
요로와 장기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어 요가 정상적인 요로 밖의 다른 장기로 유출되 는 상태로 누공 주위 유착조직을 잘 박리하여 누관, 누를 완전히 적출하고 각 장기 에 누공이 있던 벽을 완전히 봉합하여 폐쇄하는 수술 ( 장기 부위에 따라 달리 적용 함)① 신우와 장 / 신우와 피부
② 요관과 장 / 요관과 질
③ 요관과 피부
④ 방광과 질 / 방광과 피부
⑤ 요도와 장 / 요도와 질
⑥ 후부요도와 피부 / 전부요도와 피부 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Stone Removal)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함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함① 신장
② 요관
상부
중부
하부4)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1.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회까지 매 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를 초과할 수 없음
시술에 따른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Electrode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당 60,700원을 산정함
요석치료의 가장 획기적이고 비침습적인 첨단 치료방법
충격파가 한곳에 집중될 때 충격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체외에서 발생시 킨 충격파의 초점을 체내의 요석에 맞추어 직경 2mm 이하의 작은 가루로 분쇄 시 킨 다음에 요로를 통해 자연배출 되게 함※ 방광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밀어올린 후 체외충격파 쇄석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 체외충격파쇄석술시 결석이 깨기 힘든 위치에 있어 방광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밀어
올린 후 ESWL을 실시할 경우 방광경삽입술과 ESWL수기료는 각각 산정하며, 동 시 술시 부서진 결석으로 인한 요관 폐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용된 Double pigtail stent는 별도로 인정함.※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①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 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 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며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 (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② 결석의 크기가 2.5cm 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 이
상이더라도 소정금액만 산정.
③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내시경하 수술 또는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수기료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 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에 소요 된 재료는 별도 산정함
④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 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 금액과 체외충격파쇄 석술의 50%를 산정함
5) 요실금수술 (Operation for Urinary Incontinence)
기침을 하거나 줄넘기 같이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하며 분만 후 또는 노화 등으로 인해 골반근육이 약화되어 복압이 증가할 때 요도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거나 요도괄약근이 약해져서 발생① 질강을 통한 수술
② 개복에 의한 수술
③ 인공물질 또는 자가지방 주입
1. 직장, 항문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치열수술
치루수술
치핵수술2. 비뇨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