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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新산학협력 비전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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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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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과 인 력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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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尹德弘)는 2003년 9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제23회 국 정과제회의에서“기술혁신, 취업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新산학협력 체제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산학협 력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시행할 것이다.

제23회 국정과제회의에는 노무현 대통령, 고건 국 무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학 총 장, 전문대학 학장, 경제 단체장, 산업체 대표 등 15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교육인적 자원부 등6개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新산 학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보고에서 기업과 대학이 서로 이익이 되도록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 및 지역의 특성과 지역발전계획을 연 계한 특성화된 대학별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 학일체형 대학구조로 개편을 유도하고, 산업체 수요 에 부응하는 학과 설치 및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과 산학협력 전담 교수제 도입 등 제도 개 선을 추진한다.

기업과대학의협력필요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전통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박사급 인력(72.6%) 등 고급 두뇌의 집합체인 대학이 지식과 기술을 창출·제공하는 역할을수행할 수 있도 록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폐쇄적 상아탑에 안주하기 보다는 기업가 정신과 산업 현장의 경쟁 풍토를 대학 내에 고취하여 대학의 재정적 자생 능력 배 양하고, 기 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므로써 국가 경쟁력과 성장 을 확보할 수 있다.

산학일체형 대학구조로 개편지원

이번에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학 구조를 산학일체형으 로 개편할 수 있도록 대학 및지역의 특성과 지역 산업 신 문 규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email protected]

참여정부의 新산학협력 비전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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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식 으로 유형화하여 추진된다.

첫번째 유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급 연구 개발 (R&D)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대학원 연구 중심 대학 육성(BK21)』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국제적 수준의 박사 인력을 매년 1,300명 양성하 고, SCI 등 국제 학술지 논문 발표수를 2005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다. 지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하여 석사 16,200명, 박사 3,800명을 양 성하였고, SCI 순위에서 1998년도에 9,444편으로 18위에서 2002년도에는 14,916편으로 13위로 상승 하였다.

또한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6천 6백 억원을 투자 하여 기초 학문을 육성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진력 할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첨단·선도·기반기술 인력을 양성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 프로 젝트를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으로 2천2백 억원을 확 보하여 지방대학의 효율적인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지원 방식도 종전과 달리 연구비,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을 일괄 지원(Lump-Sum)하 는 등 재정 지원 운영 체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대학 특성화(600억원, ’04)를 통해 대 학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 세번째 유형은 현장 중심의 산업 기술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부터 권역별로 산학협력 우수 대학을「산학 협력 중심(Hub)대학」으 로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며(300억원) 주문식 교육 과 정 개발, 우수 실습 기자재 지원 등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1,750억원, ’04)도 계속 추진한다.

산학밀착형대학학사 운영체제구축 지원

두번째 방안은 대학 학사 운영을 산학밀착형 체제로 개선해나간다. 이를 위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 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설치 제도를 고교 과정에서부터 석·박사학위 과정까지 새로 도입된다.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의 설치·운영은 대학과 산업 체간의 계약으로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수업방법, 현장경력의 교육과정 이수인정 정도(전체 교육 과정 의 20% 내), 학생 정원(3%내 단, 현직자 재교육은 정 원 제한 없음)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법령 내용 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대학 교육 과정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

Vocat ion & Hu m a n Resour ce Develo p m 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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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업과 대학이 서로 이익이 되도록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 및 지역의 특성과 지역발전계획을 연계한 특성화된 대학별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일체형 대학 구조로 개편을 유도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학과 설치 및 교육 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과 산학협력 전담 교수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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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업계, 전문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문식 교육 과정 개발을 확대하고, 특히 대학과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 고 산학협력 촉진 방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협동 재단 및 지역별·분야별 총·학장 협의회 등과 전경 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산업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모임의 개최를 지원할 것이며, 이론 중심의 대학 교육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행 현장실습 학점제(3 6학 점)를 확대하여 1 2학기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게 유 도할 것이다.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제도 개선및보완

세번째 방안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이를 위해 고등 교육 관련 법령을 개 정하여 산학협력 전담 교수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 전담 교수의 강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학협력 사 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협력 실 적, 성과 등을 교수 평가 및 인사에 반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수 업적 평가 방법을개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내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산학협 력단을 설치하여 산학협력계약, 독립 회계 관리, 지적 재산권 취득 등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 행하도록 하며, 특히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의 각종 대 학 재정 지원 사업을 종합관리(Resource-Pooling)하 고, 범정부적으로 대학에 R&D, 우수기자재 및 장비,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 다.

직 업 교 육 훈 련 동 향 정 책 동 향

각 대학내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산학협력계약, 독립 회계 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 산학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특히 산학협력단에서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종합관리(Resource-Pooling)하고, 범정부적으로 대학에 R&D, 우수 기자재 및 장비,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