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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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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국제협력연구실 석우남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러시아는 2009년 7월 ECT 회원국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고, 향후 재가입 논의 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으며, 중국은 회원국으로 가입할 뚜렷한 실익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ECT 가입은 에너지부문 투자보호 및 확대 증진과 수익개선을 야기하는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며, WTO를 넘어서는 실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의 ECT 회원국 가입은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로는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존의 옵서버 자격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현황

□ ECT의 체결 배경 및 회원국 현황

ㅇ ECT는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인 의지에서 시작되어 서유럽 국가들과 독립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상호 협력의 장으로 탄생 하였음.

- 냉전체제 이후에 분리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은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은 매우 제한적인 상 황이었으며, 서유럽 국가의 경우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및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에너지 이슈의 세계화와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 어 가면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ECT)이 체결되었음.

ㅇ ECT는 52개 회원국과 26개 옵서버로 구성됨.

- 2013년 9월말 ECT는 47개 비준국 및 5개 미비준국이 52개 회원국을 구성하 고 있으며, 그리고 10개의 정규 옵서버, 16개의 초청 옵서버 국가들이 있음.

- 또한 10개의 국제기구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음.

ECT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ECT 조항의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옵서버는 에너지헌장 컨퍼런스의 모든 회의 및 산하 그룹에 참석할 권한을 갖

“에너지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의 필요에 의해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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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관련한 모든 자료, 보고서, 분석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음. 또한 에 너지헌장과 관련된 절차로 열리는 모든 실무수준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도 갖고 있음.

ㅇ 국가 간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다자조약인 ECT는 다음과 같은 설립 목적을 갖고 있음.

-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에 기반을 둔 외국에서의 에너지 개발부문의 자본 투자 증대 및 보호

-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는 에너지 관련 자원·생산품·장비 등의 자유무 역 보장

-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의 자유로운 통과 및 이동 보장 -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국가 간 및 국가와 투자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확보

□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비용・편익을 고려한 판단 필요

ㅇ 한국은 2002년 12월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ECT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회원국 가입 결정을 위해, ECT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자인 러시아 및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국의 대응현황: 러시아, 중국, 일본

□ 러시아

ㅇ 러시아의 ECT 회원국 가입 및 탈퇴

- 러시아는 1991년 에너지헌장, 1994년 에너지헌장조약에 서명한 에너지헌장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으나, 2009년 7월 에너지헌장조약의 잠정적 적 용을 철회한다고 선언하였음.

- 헤이그중재재판소는 2009년 11월 러시아가 조약의 기존 규정에 의하여 20 년간 잠정적 적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법률적 수행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 하였음.

ㅇ 러시아의 ECT 회원국 탈퇴 배경

-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유코스(Yukos Oil Company)의 국유화 과정에서 ECT의 투자조항들이 유코스의 주주들(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인 근거 제공

“러시아는 에너지헌장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였으나, 2009년 7월 에너지헌장조약의 잠정적 적용을 철회한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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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보장하는 공정경쟁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을 몰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1,000억 달러를 청구하였음.

- 러시아의 통제 소유 하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아시아 가 스를 직접 유럽으로 수송할 수 있는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계획 추 진에 대한 저항의 표시

・ 터키에서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Nabucco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합의가 유럽 해당 국가들간에 2009년 7월 체결

- ECT가 에너지 소비국 중심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자협약이라는 비판

・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들은 에너지헌장조약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반면, 소비국인 서유 럽 국가들은 대부분 ECT의 회원국임.

- ECT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정 중 국가-투자자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조항으로 인한 주권 침해 가능성

ㅇ 러시아의 ECT 비준 반대

- ECT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완성도가 높은 조약이 아니며, 여러 부분에

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불분명한 표현의 조문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 한 새로운 해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당시, 통과문제를 조율하는 유일한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조약이었던 ECT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 러시아 측은 ECT가 위기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음.

- ECT 통과의정서 20조에 의거해 러시아를 통과하여 EU회원국으로 향하는 가스통과의 모든 문제들은 의정서에 의해 해결되는 반면, 러시아 가스의 유 럽 내 이동에 대해서는 EU의 자체 수송법령에 의해 규율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중적 기준이라는 지적

・ 가장 주된 문제제기를 하였던 기관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ECT의 조항들에 의해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통과국이 될 수밖에 없어, 유럽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것 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ㅇ 러시아의 ECT 비준 찬성

- ECT가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보호에 관한 거의 유일한 다자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탈퇴함으로써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는 지적

- 반대론자들의 대부분이 외국투자 자체에 대한 반대자들로 외국인투자가 러 시아에 들어오는 것, 특히 에너지 자원부문에 유입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실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당시, 통과문제를 조율하는 유일한 당사국들 간의 다자간 조약이었던 ECT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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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계산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지적

- 통과의정서에 관한 EU와 러시아의 합의사항은 이미 러시아가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

・ 2000년대 후반 ECT의 조항들이 러시아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러 시아 측은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비타협의 의지를 보였음.

ㅇ 향후 러시아의 ECT 대응 전망

- 러시아는 2009년 12월 9일 로마에서 열린 제20차 ECT 회의에 참석해 ECT 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ECT 참여의 가능성은 유지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유코스 투자자들의 국유화에 관한 소송 진행으로 당분간 ECT 재가입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임.

□ 중국

ㅇ 중국은 2001년 12월 ECT의 옵서버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음.

ㅇ ECT 회원국과의 협력관계

- 중국은 ECT 계약국가 52개국 중 49개 국가들과 양자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하고 있음.

- 1992년에 서명된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 키스탄 등과의 BIT는 투자에 대한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ECT 에 의한 에너지 투자보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BIT는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거 나 수용에 대한 보상 금액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만 임시 중재 법원에 분 쟁 제기를 허용

- 중국은 ECT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와 긴밀한 에 너지 협력을 추진해왔음.

・ 러시아 Gazprom은 2004년 10월 중국석유가스기업 CNPC와의 전략적 파 트너십 구축

・ 러시아 Rosneft는 Sakhalin-3 광구 내 Veninskii 매장지 탐사를 위한 합 작투자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 Sinopec과 2005년 7월 양해각 서 체결

・ Rosneft와 CNPC는 2006년 10월 Vostok Energy라는 합작기업을 설립하 여 양국에서 석유부문의 투자사업 개시

・ 2009년 10월 Gazprom과 CNPC는 가스 공급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유코스 투자자들의 국유화에 관한 소송 진행으로 당분간 ECT 재가입 논의는 불투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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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의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 및 ESPO 송유관의 중국 지선 완공과 이를 통한 對중국 원유 공급

ㅇ 중앙아시아 자원의 자원 소비지로서의 가능성

- 중국이 ECT에 가입한다면,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항구로의 접근성이 없는 중 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탄화수소 자원을 중국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석유 가스의 소비지로서 중 국의 이득을 실현시킬 수 있음.

ㅇ 향후 중국의 ECT 대응 전망

- 중국은 다수의 ECT 회원국들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어, ECT 회원국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ECT 가입은 양자협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중국이 ECT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러시아 영토

에 들어서는 모든 석유 및 가스는 자국의 소유로 만드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훨씬 안전한 탄화수소 자원 소비지가 될 수 있음.

- 반면에 ECT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참여자인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 차례 에 너지 자원에 대한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ECT 회원국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ㅇ 일본은 2002년 ECT 회원국으로 비준을 마쳤음.

ㅇ 일본의 ECT 대응 전망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 정책 의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환경 및 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는 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2010년~2012년 동안 에너지 소비측면의 경우 원자력 비중이 크 게 줄었고, LNG 소비는 약 7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일본은 증가하는 가스수요 충족을 위해 러시아가 ECT 회원국으로 가입하도 록 촉구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일본-러시아의 양자협력 추진으로 달성 될 수도 있는 상황임.

・ 2012년 일본의 LNG 수입구조를 보면, 중동국가 비중이 29%에 달하고, 호주, 말레이시아가 각각 15.9%, 14.6%로 그 뒤를 따르며,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비중은 9.5%임.

- 일본은 에너지 순수입국 및 자본, 장비 수출국으로서 ECT를 통해 에너지 관 련 장비 거래 및 에너지 관련 자본투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ECT

“중국은 다수의 ECT 회원국들과 양자협약을 맺고 있어, ECT 회원국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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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국들을 에너지 관련 장비 및 금융 투자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본은 러시아 기업들과 공조하여 최첨단·고효율 에너지 장비 공동 생 산이 가능하며, 러시아는 이 제품들의 판매시장이 될 수 있음. 또한 아시 아지역으로 ECT 회원국이 확장될 경우에 이 지역을 에너지 관련 장비시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한국의 ECT회원국 가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

□ 회원국 가입에 따른 편익

ㅇ 에너지부문 투자 보호

- ECT 회원국 가입은 해외 에너지 사업 투자 시, 에너지헌장조약에 가입한 회 원국 내 에너지 사업에 있어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에너지헌장조약이 보장 하는 투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당사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함.

- 만약 계약 국가가 ECT의 투자 보호조항을 어겼거나,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지정한 중재 규칙에 따 르는 단일 중재자나 중재 법정,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의한 분쟁해 결을 도모할 수 있음.

・ 에너지헌장연맹 사무국은 2012년 말까지 투자자 및 회원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 건수가 30건을 상회하였으며, 대부분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투 자기업 및 투자자가 국제분쟁재판소에 제소한 경우라고 밝혔음.

- WTO에 의한 에너지 투자보호의 한계에 대해 ECT는 수출세 금지, 해외 사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를 둔 비차별적 대우 제공, 그리고 최혜국 조항 및 내국민 대우 조항의 에너지 서비스부문 적용 등으로 해결책을 제공함.

・ 수출에 대한 정량적 규제는 WTO 하에서 금지되었으나, 수출관련 세금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아 에너지수출국들은 공급을 제약할 수 있음.

・ WTO규정 하에서는 국영 에너지기업들의 행위 규제에 대한 지침이 제공 되지 않음.

・ 에너지 서비스부문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제대로 다뤄지 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은 WTO 하에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서비 스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간 투자에서 보호받지 못함.

ㅇ 에너지부문 투자 확대

- ECT 하에서 “투자자”라는 용어의 정의는 기업이나 제도적 투자자의 측면에 서, “계약국가의 관련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기업이나 조직”을 뜻하며, 이 정 의에 따르면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법률 하에서 법인체이기만 하면 투자에

“ECT는 투자자 보호조항에 따라서 당사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적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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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ECT 회원국과 양자협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에너지부문의 투자확대 가능

・ 예를 들어 한국이 양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A’에 투자를 원할 시 에 국가 ‘A’와 양자협정을 맺고 있으며 ECT 회원국인 국가 ’B’에 지주회 사를 설립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국가 ‘A’에 투자하도록 할 경우에 해당투 자는 ECT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ㅇ 에너지부문 투자에 대한 수익 증대

- ECT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절감, 수입 및 수익 증대라는 경제적 성

과를 야기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ECT 회원국 가입 → 투자위험 감소 → 금융비용(자본비용) 하락 → 투 자 유입 증가(FDI 증가, 자본 유출 감소) → 자본적 지출(CAPEX) 증가

→ 기술비용 하락 → 세전수익 증가 → 내부수익률(IRR) 증가 → 경쟁 력 상승 → 시장 점유율 증가 → 판매량 증가 → 수입 증가

□ 편익에 대한 의문

ㅇ ECT가 에너지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가?

- ECT는 투자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수송위험 감소에도 효과

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가스공급 위기가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했을 때, ECT는 그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 및 중재하지 못했음.

- 분쟁해결에 있어서 ECT는 아직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WTO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투자보호를 실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 WTO/GATT를 넘어서는 차원의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증진이 얼마나 가시적

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ECT가 없더라도 양자협약에 의해 투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양자 또는 기타 다자협정을 통해 대체적인 투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ECT 가입을 통해 한국이 중앙아 시아 국가들이 기존에 러시아와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대체 또는 이에 우선 시되는 보호협정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지수임.

- 한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들 역시 ECT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일부 국가는 옵서버로 참여), 이들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 및 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보호조치로는 미흡할 수 있음.

“분쟁해결에 있어서 ECT는 아직 국제적 차원의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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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ECT하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ECT 회원국과는 이미 WTO 및 FTA 협정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교역 및 투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에서 ECT의 회원자격이 얼마나 더 많은 경쟁력 및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것인가?

- ECT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과 에너지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들 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국의 에너지 투자부문에 편익 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됨.

ㅇ 러시아의 탈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 러시아가 ECT 회원국 탈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생 산국과의 교역 및 투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가입에 따 른 구체적 실익이 뚜렷이 가시화되지 않음.

□ 회원국 가입에 따른 비용

ㅇ 한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시 내국민 대우 보장 및 법적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이 주로 진출하게 될 개발도상국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활용할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게 될 유럽기 업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2006년 말 스웨덴의 에너지그룹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 함부르크시 인 근에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배출 허가와 용수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환경 규제로 인해 수차례 승인이 연기되었고, 특히 지방선 거 이후 사민-녹색당으로의 정책집행진이 교체된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 명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독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2009년 4월 ECT에

의거한 14억 유로의 소송을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였

음. 동 소송은 2010년 독일 정부의 합의 및 부분적 배상으로 해결된 바 있음.

・ 바텐팔은 2011년 5월 독일정부가 17개의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 지 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동 기업이 소유 및 운영해온 2개의 원전을 즉 시 폐쇄한 결정에 대해 독일정부를 상대로 원전의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하라며 ECT의 분쟁해결 조항에 의거 10억 유로의 소송을 제기하 였음.

바텐팔은 2010년 9월 독일 정부가 노후 원전의 운영 기간을 8~14년 연장하기 로 한 독일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반으로 7억 유로를 두 원전에 투자한 바 있음.

“한국 내

외국인투자 유치 시 내국민 대우 보장 및 법적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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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ㅇ ECT 가입에 대한 잠정적 효과 판단

- 한국은 WTO 가입국이며 OECD 회원국인 관계로 ECT 서명 및 비준을 함 으로써 큰 실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ECT의 가입 문제는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 할 수 있음. 그래서 정보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존의 옵서버 자격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회원국 및 주요 관련 국가 입장과의 연동

-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에너지 관련 주요 국가들이 ECT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참여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움.

-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일본의 경우에 실제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간의 교 역 및 투자에 있어서 ECT와 관련하여 가시적인 안정성이나 효과를 보여 왔 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ㅇ 국내 정치적 요인의 검토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비롯한 일련의 외국인투자 보호조항이 정치적 으로 민감하게 대두되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법적 제약요소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실제 효과보다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음.

- 러시아의 유코스 사례와 관련하여 국유화의 근거인 자원주권주의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 건재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부존자원은 없더라도 전력 및 원자 력 등 에너지 분야의 완전한 시장개방에 대해 국내적으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ㅇ ECT의 대안

- 해외자원개발 투자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 력으로 양자 간 투자협정 확대 및 IEA를 중심으로 한 소비국 중심의 에너지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자원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투자보장에 대한 Rule을 확립해주는 것이며, 일본이 에너지헌장조약에 가입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석우남, 『한국의 ECT 가입 필요성 및 대응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ECT의 가입 문제는 가시적인 경제성 차원의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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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an, Jeff D. Keohane, Robert O. and Thijs Vande Graaf, Punctuated equilibrium in the energy regime complex.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7(2): 117143, 2012

Ghosh, Arunabha, Seeking coherence in complexity? The governance of energy by trade and investment institutions. Global Policy, 2(1): 10619, 2011 Yodogawa, Noriko and Alexander Peterson, An Opportunity for Progress:

China, Central Asia, and the Energy Charter Treaty, Texas Journal of Oil, Gas and Energy Law, 8(1): 111-142, 2013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