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목 차
제 1 장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 3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제 장 계획의 개요1
제 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상위계획을 반영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
제 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발전방안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렛폼 도시
- 5 ‘ ’
구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한강수도권 발전방안에 의거 인구 및 개발 집중지역 삶의 질 제고 - 5
와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체감형 수도권 환경서비스 개선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 도모 - 2030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부도심 역할에 부응하는 입지 확보
◦
인천광역시 북부 경계부지역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지역과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서 -
부지역 검단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지역과의 자연스러운 플랫폼 도시 구축 ,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 ‧
지역 자연경관 및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
차별화된 주택단지 조성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
무계획적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합리 적인 토지이용 도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본 계획은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동법 시행령 제 조 전략환경영 」 9 ( ), 7 ( 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에 의거하여 가 도시의 개발 중 )” “ , 5) 「 도시개발법 제 조 및 제 조 」 3 4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별표 제 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3 1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함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 환경영향평가법 제 」 11 ( 조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 )
제 장 계획의 개요1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한편 본 계획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전 환경영향평가 ,
◦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하며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 」 24 6 목이 결정된 경우로써 본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 향후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 ( ) 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의 결정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개발기본계획 2.
가 도시의개발 .
5)「도시개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3 4 정 및 개발계획 별표 제 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3 1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8
「 」
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2]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22 ( ), 동법 시행령 제 조 에 의거하여 31 ” , 도시의 개발사업 중 가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 , . 2 1 2
이 2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에 해당함 ” 표
< 2>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도시의 1.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 2 1 2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17 2
「 」
실시계획 인가 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3]
표
< 3>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절차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 )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1 2 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1 5
제 장 계획의 개요1
표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1)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ㆍ
입지의 타당성 2)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1) ㆍ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2)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4)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1)
가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 )
나 생활환경
( ) 기준의 부합성 다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ㆍ
다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ㆍ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인구 주거 (2) ㆍ
일조장해 (3)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 식물상 1) ㆍ
자연환경자산 2)
나 대기환경 분야. 기상
1) 대기질 2)
악취 3)
온실가스 4)
다 수환경 분야. 수질 지표 지하 1) ( ㆍ )
수리 수문 2) ㆍ 라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1)
토양 2)
지형 지질 3) ㆍ 마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순환 1)
소음 진동 2) ㆍ
경관 3)
바 사회환경. ㆍ경제환경 분야 인구 주거
1) ㆍ 일조장해 2)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
가 추진경위 .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검단전략지구 지정
1997. 06. : 2011 ( )
◦
◦ 2006. 05. 30. : 2020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검단 전략지구 계획 ( ) 15.110 ( ㎢ 인 천광역시공고 제 2006-591 ) 호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2010. 05. 14. : 2 ( 2010-292 )
◦
인구 인 세대
2,035,643 , ㎡ 53,000 , 21,200
제 장 계획의 개요1
◦ 2013. 05. 09. :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 2 ( 2013-227 ) 호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에 대곡 대곡 대곡 구역에 시가
2015. 11. 30. : 2 · 2· 3
◦
화 예정용지 반영 인천광역시공고 제 ( 2015-1441 ) 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제안자 서구청
2018. 08. 27. : ( )
◦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 서구청 제안자
2018. 11. 20. : ( )
◦ →
나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제출 2020. 06. :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0. 07. :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07 :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020. 08 :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요청 2020. 09 :
◦
계획의 개요 1.4
가 계 획 명 두밀 대곡 . : ( 3-1) 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 214-1 번지 일원 다 면 적 . : 558,315㎡
라 기 간 . : 2017 년 ∼ 2022 년
마 사 업 자 . : ( 가칭 대곡 ) 3-1 구역 도시개발조합 바 사 업 비 약 . : 2,000 억원
사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 :
아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 :
제 장 계획의 개요1
그림
( 1) 계획지구 위치도
제 장 계획의 개요1
자 사업내용 .
사업구역은 주거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도로 ( , ), , . ( ,
◦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하천 유수지 공공청사 로 구분 , , , , , , ) 표
< 5> 토지이용계획 안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558,315 100.0
주거용지
소 계 233,211 41.8
단독주택용지 18,275 3.3 ▪45세대
공동주택용지 214,936 38.5 ▪6개블럭 아파트 : 4,529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19,050 3.4
상업용지
소 계 23,610 4.2
일반상업용지 11,380 2.0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12,230 2.2 ▪근린상업용지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82,444 50.6
도 로 95,272 17.0 ▪보행자전용도로(651㎡)포함 공 원 89,719 16.1 ▪근린3, 어린이4 총 개소7 녹 지 24,147 4.3 ▪완충녹지 경관녹지, 주 차 장 5,672 1.0 ▪4개소 학 교 19,792 3.5 ▪유치원1, 초등학교1 공 공 청 사 3,585 0.6
하 천 44,257 7.9 ▪대곡천 유 수 지 (11,170) - ▪공원중복결정
제 장 계획의 개요1
제 장 계획의 개요1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1.5
계획지구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 시가화예정용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로 지정 ( : )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계획지구는 유해 공장군과 창고 등의 무질서한 입지로 대기 악취등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지
- ,
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임
하천주변 농경지 또한 소규모 창고 공장으로 서서히 잠식 진행중임
- ,
따라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연담화를 방지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
- , (
립 하고 조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구 분 관 련 내 용
제 차 국토종합계획5 (2020 2040)~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
◦
인천광역시 발전방향
◦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도시 -
제 차국가환경종합계획5 (2020 2040)~
계획의 비전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
한강수도권 공간환경 전략
◦
협력적 환경관리를 통한 체감형 수도권 환경서비스 개선 -
인구 및 개발 집중지역 삶의 질 제고 -
건강한 환경을 누리기 위한 도시녹지 확충 -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3 (2006 2020)~
공간구조 개편방안
◦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 「 」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
년 수도권 2020
광역도시계획 (2009 2020)~
다핵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지역별 자족도시권 형성
◦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
광역적 차원에서 대기질 수질 생태계 보전 체계 구축
◦ ․ ․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
◦
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 ․ ․ ․ ․ ․ 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 를 형성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합리적인 교통 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
◦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현황 조망위치
대곡천 남측에서 바라본 공장 전경
1. 2. 계획지구 공장지
반남박씨 종중 묘역 3.
그림
( 3) 계획지구 전경사진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구거 4.
계획지구 임야 도로 5.
계획지구 하천 및 도로
6. 7. 계획지구 내부 전경
부천 노우회 묘 8.
그림
( 4) 계획지구 전경사진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동측 전경 9.
계획지구 동측 공장지 10.
그림
( 5) 계획지구 전경사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을 8 4
◦ 「 」
포함하여 구성함 표
< 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8 ( )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라 한다 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1 ( " " )
②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 , 환경보건법 제 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13
「 」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4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라 한다 의 위원장 이하 위원8 1 ( " " ) ( "
①
장 이라 한다 은 법 제" ) 16 , 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 이하 협의기( "
관 이라 한다 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 이하 승인기관장등" ) , 24 5 ( "
이라 한다 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명 이상
1. 1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명 이상
2.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3. ,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의
3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4.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의
4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 추천( ) 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명 이상1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명 이상
5. 1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 8 2
만 해당한다) 라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 」 제 조제 호에 2 3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1
③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⑤
를 대행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1 5
⑥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관 관련 전문가 등 , , , 10 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음
◦ 표
<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윤OO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
계획수립기관 승인기관
( )
위 원 김OO 인천관역시 환경정책과
위 원 조OO 인천광역시 서구청
산업환경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 )
위 원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기관
위 원 여OO 인천대학교
협의기관 추천 전문가
위 원 지OO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 원 기OO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승인기관
추천 전문가
위 원 박OO 인천녹색연합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위 원 김OO 19통장
인천광역시 추천
위 원 신OO 20통장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2.2
협의회 심의의결 2.2.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5
가 심의의결 및 추가의견 의결 . 심의일 : 2020 년 월 일 7 3
◦
추가 의견 서면제출 ( ) : 2020 년 월 일 7 3 7 월 일 8
◦ ∼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나 심의의견 수렴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결과 총 10 명의 위원 중 10 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었음
◦
심의 의견은 월 일 사업시행자 통보 및 월 7 8 7 25 일 조치계획 접수
◦
심의의견 조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반영사항을 포함 작성 :
◦
※ 관련법등에 따라 반영이 불가한 의견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기관과 협의처리 할 계획임 표
<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윤OO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 계획과)
총괄의견
□
◦본 대상지는 주변개발사업 대곡 구역 대( 2 , 곡 3-2구역 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적 영향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이 지적된 사업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기 제시된 주변 지역의 의견을 고려 환경영향이 최 소화되도록 계획
대곡3-1구역 주변지역의 기 제시된 의견을
◦
종합하여 연계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저감방안 , 및 계획을 반영할 계획임
인구감소와 주변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의견을 반영하여 저층 위주의 주거형태와 저밀도의 인구계획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계획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의
◦
견을 반영하여 인구밀도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본 대상지의 용도구역 중 보존녹지 지역 ◦
은 구역에서 제외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
기 훼손지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향후
◦
협의회의견을 반영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본 대상지의 주변으로 연접된 지역 대곡( 2
◦
구역 대곡, 3-2구역 을 포홤하여 확대 실) 시하고 환경영향 예측 시 연접지에 대한 누적평가와 개발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현재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지역(
◦ 대
곡 구역 대곡2 , 3-2구역 을 포함하여 대상지) 역을 설정할 계획이며 주변지역에 대한 , 누적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입지의 대안 경우 안과 안의 경우 지1 2
◦
역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기 훼손지 용도지역을 고려하, 여 양호한 보존녹지는 구역에서 제외
기 훼손지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향후
◦
협의회의견을 반영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인구계획은 상위계획 “2020년 수도권 광
◦
역도시계획 에서 밀도를 ” 150 /ha인 로 제시 하고 있으며, “인천 검단 지구 해제지역 2 기본구상 에서는 ” 150 /ha 200 /ha, 인 ∼ 인 평 균 180인/ha로 조정필요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에서”
◦
는 200 /ha인 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 검단 지구 취소지역 기본구상 에서 역시 2 ” 인 의 인구 밀도 제시하고 있어 150~200 /ha
검토 반영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윤OO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 계획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하 ◦
여 저층 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충분한 ,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
공원 및 녹지공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
◦
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저층주거 및 , 고층주거를 적절 배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계획하였음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환경부 지침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
◦
설정 가이드라인 을 준수”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 ”
◦
을 준수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연접된 지역 대곡( 2
◦
구역 대곡 , 3-2구역 김포일부, ) 포함
◦대상지역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주 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기타
5.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뢰 전 인천광역시에 ◦
서 추진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게획수립 “ 용역 에 검토 요청 후 의견 반영”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경에 따른 내 ◦
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시할 계획임
김OO 인천관역시 (
환경정책과)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것으 로 상위계획(2025년 인천광역시기본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기본방향 및
2030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해당계획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기본방향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제시할 예정임·
사업지구 일대는 가현산 산림생태계가 농 ◦
경지 초지( )~수계로 연결되는 공간 법정보, 호종인 큰기러기 등을 포함한 조류의 피 난처이자 주요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 경 녹지축 하천 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 , , 처 주변경관 동 식물상 등 에 관하여 종, , · ) 합 분석하여 사업의 규모 입지 등 적절, 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
자연환경을 종합분석하고 조류전문가 조사 를 통하여 계획의 규모 입지 등 적절성을 ,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
◦
하여 검토할 예정임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
◦
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 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계획 지구 경계로부터 1km까지 동 식물 상 조사할 필요가 있음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OO 인천관역시 (
환경정책과)
토지이용 구상안 2.
인근 지역의 지형 녹지축 스카이라인, , ,
◦
조망권 경관 로드킬 생태통로 등을 고, , , 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인근지역 및 동 식물·
◦
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임
공동주택 등 조성에 따른 소음 먼지 등 ,
◦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충녹 지대 확보가 필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 녹지 검
- ㆍ
토 가이드라인 환경부 ( 2015) 참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부 에 의 - (2016. )
거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 30%를 적 용 방안 강구
“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 녹지 검토 ㆍ 가이드라인 환경부 ( 2015)” 참고하여 토지이 용계획시 공원 녹지를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 최소달성목표 30%를 계획할 예정임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한 소음 환경기
◦「 」
준에 따라 용도지역 배치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시 소음도를 고려하여 주거용
◦
지 상업용지 공공용지등의 계획을 수립할 , 예정임
대안 3.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
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 로 개 이상의 대안2 (No Action 포함 을 ) 마련하여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객· · 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 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계획비교,
◦ 수
단방법비교 입지비교 등 총 가지의 대안․ , 3 을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기술하고 · · 대안을 선정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 ․
사업지구 수계에 대곡천 등이 있으므로 ◦
동 식물상 조류 등 환경적 영향을 예측 하고 충분한 조사 시기 조사지점 및 횟 수를 선정하여야 함
조류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철새도래현황
◦
및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대, 곡천 수계등을 고려하여 총 회의 생태계 3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사업지구 인근 오염물질 배출시설 토양오 ◦
염우려지역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 경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 배출시설 현황을 제시할 예
◦
정이며 계획지구 토양현황을 조사하여 저, 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 ◦
계처리 등 적정성 제시하여야 함
향후 상수공급 및 하수시설 등의 환경기초시
◦
설의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제시 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 」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임
기 타 6.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 , 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 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 ,
◦
환경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전 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조OO 인천광역시 (
서구청 산업환경팀)
총괄의견
□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 ◦
토하고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주변 도시개발 계획 및 상위 관련 계획을 ,
◦
검토하여 금회 도시개발시 반영할 예정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이 위치함에 따라 인
◦
천시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전 계획 을 수립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시 대곡천의 하천기본계획과 연
◦
계한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뿐 아니라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개발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지구 인근 계발계획을 검토하여 금회
◦
도시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평가대상지역 확대 ◦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존 동 식물상
- ㆍ ( ㆍ )
계획지구 및 주변 0.3㎞이내 동물상 ( 300m, 식물상 100m) → 계획지구 및 주변 0.5㎞ 이내 동물상 ( 500m, 식물상 300m)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 ( )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 →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 진동
- ( ㆍ )
계획지구 및 주변 이내 계획지구 0.3㎞ →
및 주면 0.5㎞이내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대안 2.
사업지구 주변으로 도라지골산 장고산 ,
◦
등 자연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 생 동 식물에 대하여 공사 운영시 인위ㆍ ㆍ 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방안 수립
계획수립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에
◦
대한 유효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 변 및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이 위치하고 있기에 ◦
인천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 여야 하며 공사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 하천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계획 수립시 대곡천의 하천기본계획과 연
◦
계한 보전 계획 수립 및 불투수면적 증가 로 인한 비점처리시설 설치 녹지축 확보 ,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또한 대규모 주거지역 조성에 따라 주민,
◦
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계 획하고 하천 주변으로 녹지축을 연결하여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등 오염물질의 직접 유입예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 운영시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의 도로교통 ◦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인접 지역에 충분한 녹지 확보하고 필요시 방음창 방음벽 설, 치 등의 계획 검토
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
◦
하여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공사시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환
◦ ㆍ
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수질, ,
◦
소음 진동등의 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 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조OO 인천광역시 (
서구청 산업환경팀)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ㆍ ㆍ
대기질 악취 동 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 ,
◦ ㆍ
특성 반영 계절 하고 그 외 항목은 계(3 ) 2 절 이상 반영
환경현황 측정 및 생태계 조사는 계절별
◦
총 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겨울철 3 , 조류 전문가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사업지구 내 산재한 소규모 공장으로 사
◦
업지역 주변 토양오염 예상지역을 조사하 고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계획지구내 토양오염대상시설을 조사하여
◦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
◦
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평가를 실시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현황을 조사하여
◦
영향예측시 누적할 예정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예측자료의 신
◦
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환경
“ ,
◦
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객관성이 확보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대상 ◦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 충분한 홍보와 사업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행사 개최 유의사항에 따라 의견 수 렴 계획 수립하여야 함
향후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
◦
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 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총괄의견
□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면적
214-1 ( :
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 558,315 )㎡ , 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 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사업부지 북 남측의 경우 산림 농지 하천 생, - -
◦
태계로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성이 우수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본 사업, 대상지도 인천과 김포의 경계에 위치하여 생 태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으 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대상지의 입 지 및 생태적 특성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 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계획으로 인한 주거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재검 토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ㆍ
사업계획으로 인한 주거시설 입지의 타당
◦
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환경의 생태축 완충 ,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 제시하여 환· 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 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 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 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
지형 공사차량 진 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ㆍ설정
계획시행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
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 범위 설 정근거를 제시하겠음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토지이용 구상안 2.
인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ㆍ 제시하여야 함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2030
◦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관련계획과의 부합 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임
사업지구는 가현산 도라지골산 등으로 ,
◦
이어지는 산림생태축과 농경지로 이어지 는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서식 공간과의 이격거리 확보 저층 저밀의 개, 발계획 등 생태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ㆍ제시하여야 함
사업지 주변지역과의
◦ 생태적 연결성을 고
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 획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
보전 등을 위해 하천변으로 충분한 완충 지대를 확보하여야 함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
구역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하천, 주변 토지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추 가적인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음
대안 3.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
◦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 , 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 함하여 개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3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 -
당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계획비교,
◦ 수
단방법비교 입지비교 등 총 가지의 대안․ , 3 을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기술하고 · ·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ㆍ ㆍ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 ◦
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 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 (
치 등 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 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 , 호
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17.11.27)」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 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제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 ,
◦
환경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계절적영향을 고려해 총 회의 환경질 3 조사 및 생태계조사를 계획하여 적법 벌 차에 따라 조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임
동 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
( )
◦ ㆍ
정보호종 등 동 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 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사업지구 주변에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
확인되고 있으므로 월동 조류의 취 서식ㆍ 지 등 도시개발로 인한 영향 조사 필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 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조류 전문가 조· 사를 통하여 월동 조류의 도시개발로 인한 영향조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시행 전 후 대기
( , )
◦
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 감방안 마련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및 온실가스 ◦
영향예측을 시행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수질 운영시 발생오수의 인근 공공하수 ( )
◦
처리시설 연계처리계획 제시 수질오염총, 량관리 시행지역으로 할당 가능 여부 등
운영시 상수 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을 수립 ◦
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계획지구는 향후 환경영, 향평가대상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 총량을 산정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할 예정임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
( )
◦
사를 통한 향후 주거용지로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 제시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및 계획지구에 대한 ◦
토양 실측조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저감방 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
( )
◦
별 처리계획 검토ㆍ제시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인천광 ◦
역시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저 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소음 진동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정온
( )
◦ ㆍ
시설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 예측 및 ㆍ 저감방안 제시 운영시 인근 도로 소음 등에 의한 사업지구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
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유효적절한 저감 ㆍ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경관 산지 시가지 등 주변 환경과 조 ( ) ,
◦
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공동주택의 배 치 및 층고 계획 수립 제시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규정에 따른 자
* 28
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제시·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
경관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배치 및 층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친환경적 토지이용 주변 자연환경과의
( )
◦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구내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 원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 생태 -
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주변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속성 ◦
확보를 위하여 주변개발지구들과 연계한 조류 습지원등의 생태공원 및 완충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 침에 부합하는 생태면적율을 확보하고 친 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근 정온시 ( )
◦
설 및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에 , 미치는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하고 수인한도 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 제시ㆍ
계획지구 고층건축물 건설로 인한 주변 ◦
정온시설 및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예측 하여 수인한도를 만족시킬수 있는 저감방 안을 수립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사업에 따른 환경적 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향후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
◦
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 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기 타
6.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 ◦
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협의회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
작성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을 반, 영하지 못했을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
◦「
착을 위한 운영지침 에 따라 환경영향평」 “ 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를 작성ㆍ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
“
◦
률 검토서 를 작성하여 제시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여OO 인천대학교
(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금회 전략환 ◦
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계획 수 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지속가능한 계
◦
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환경상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 수립,
◦
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 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 및 관 련계획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ㆍ 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할 예정이 며 환경질 조사 및 생태계조사를 통하여 ,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될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본 계획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
판단되며 다만, <14p(그림 2-1)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에서 환경성평가 >
등급인 대곡천 이라 표현된 밑 부분도 1 < >
가급적이면 원형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대곡천의 경우 하천복원을 통해 생태이동 ◦
로 및 완충공간 확보 등의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안 2.
본 계획은 토지이용 구상시 큰기러기 이 ◦
동경로 및 취식지 등에 대한 적절한 저 감방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지이용계획시 생태축 확보 조류습지원 ,
◦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대안 3.
대안의 적정성 비교는 적정한 것으로 판 ◦
단됨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 .
제시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절
◦ ㆍ ㆍ
하며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영향 공사( 시 운영시 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평, ) ㆍ 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 제시하기 바람
계획수립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환 ◦
경영향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적절한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 ◦
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차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6. 기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 ◦
토하고 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
적정성을 제시할 예정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기본계획
◦
및 실시설계 수립 시 도시개발사업의 환 경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 적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함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을 참고 준수하, ,
◦
여 환경영향예측을 통한 적절한 저감방안 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지OO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총괄의견
□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
◦
번지 일원 (558,315 )㎡ 을 대상으로 대곡 구역 도시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3-1
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 의견임
- 사업대상지가 법정보호종 조류 등 의 서( )
◦
식역 또는 생태적 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조류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이동경로 행,
◦
태조사를 통해 서식역 또는 피난처 여부 를 분석하고 토지이용계획시 조류습지원 ,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입지의 타당성 을 제시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사업계획부지는 주변이 산림 육상 논경지“ - ( )-
◦
하천 생태계로 이어지는 생태적 연결성이 ” 잘 나타나는 공간이며 계획부지를 포함한 , 주변지역은 다수의 법정 보호 조류 종들의 주요 서식역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금회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식지 훼손과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회 계획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단절 ,
◦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녹 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생태축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습지원 등의 저감방안을 충 분히 수립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수변 양안으로 충분한 완충공간을 설정하 ◦
여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대곡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 ◦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 및 수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 립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사업지구 인근 공장 등 시설로부터 악취발 ◦
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인근 악취 유발 우려시설에 대해 조사하 ◦
여 운영시 정온시설에 악형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
등의 영향예측 및 평가를 통해 하천정비 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계획시행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
를 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상위계획, 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주변의 검단하수처리장은 처리 수용 용량
◦
이 부족하여 연계 처리가능 여부가 불분 명하므로 오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 2035
◦
에 있으며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진행토 록 하겠음
이외 고층건축물의 조성에 따른 단지 내 ◦
일조영향 예측 및 부지 내 토양오염 조 사 등의 실시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확 인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운영시 일조영향 및 토양오염등영향 등을 분석하여 층고 및 배치 조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등에 관련 주민 ◦
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홍보 등 을 강구하고 계획수립 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쉬운 해설 및 인포그래픽 등의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차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기 타
5. -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기OO 인천연구원 (
도시기반 연구실)
총괄의견
□
현재 대상지 관련 계획으로 2040 인천도시
◦
기본계획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이 진행 , 중에 있어 이들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함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을
◦
반영하여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상위계획 수립 2040
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겠음.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는 밀도기 ◦
준 용도배분기준 도시관리기준 등과의 , , 연계를 위하여 2021년 이후에 재신청하 는 것이 적절함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경에 따른 내 ◦
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제시할 계획․ 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계획목적에서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북부 ◦
경계부지역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지역 과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서부지역, 검단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지역과의 자 연스러운 플랫폼 도시 구축에 부합하도록 대상지 설정의 영향 범위를 반경 2㎞까 지 포함하여 검토 필요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상지 하단 지역의 공장밀집지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계획지구 하단부 공장밀집지역은 향후 별 ◦
도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주변지역 도시개, 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대안 2.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분석을 대곡3-1, 대
◦
곡 등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2 , 김포한강신도시 김포기성시가지 등과 연, 계하여 검토 필요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영향 ◦
을 검토할 예정이며 생태축 보전을 위한 ,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총밀도 199.9 /ha인 은 검단신도시 등 기 2
◦
신도시의 밀도(130~150 /ha)인 를 크게 상 회하는 수준으로 도시외곽지역의 과밀화 가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관리 방안을 위해서 밀도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
대상지가 인천의 외곽지역이고 자연녹지 -
지역인 점을 고려할 경우 총밀도 150인 순밀도 인 수준이 적정할 것 /ha( 350 /ha)
으로 판단됨
검단신도시 등 기 신도시는 공공에서 2
◦
개발하는 대규모사업으로 대규모 원형녹 지대 및 자족시설 산업시설 등을 포함한 , 사업으로 민간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본 도시개발사업과 총 밀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를 반 - 2030
영하여 계획하였음
특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 2040년
◦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과 의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년이후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 2021
◦
경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제시할 계획임 대곡천의 경우 대상지 내만 정비하는 것
◦
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 구역을 포 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
계획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곡3-2구 역 대곡 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2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기OO 인천연구원 (
도시기반 연구실)
문화재를 지정된 반남박씨 종종묘역의 경 ◦
우도 보존과 함께 대안으로 설정한 주변 지역의 경우 공동 과 공동 블록 용적을 ( 1 2 )
이하로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230%
영향에 대한 검토 후 주변 지역의 밀도 는 낮출 수 있도록 유도 필요 단독주택용( 지로 변경이 하는 것이 적절함)
대곡3-1구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관심의
230% ,
등을 통해 밀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계획의 일관성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추가하여 검 토 필요
현재 진행된 상위계획 수립시 검토하여 ◦
반영하겠음 인천도시기본계획 북부권 종합발전
2040 ,
◦
계획 등의 내용 반영 필요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을
◦
반영하여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상위계획 수립 2040
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겠음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의견 없음
◦ -
5. 기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공장을 수용하 ◦
여 정비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만 해당 , 지역의 산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배드타운화의 문제발생이 가능하여 기존 공자을 수용하거나 자족성 활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상태 유지시 난개발 확산으로 주요생태 ◦
축의 위축 등의 우려가 있으며 계획지구 , 주변으로 산업단지 대포산업단지 김포양( , 촌산업단지 김포학운 일반산업단지 가 , 4 ) 약 3.1k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검단신도시 취소지역의 도시관리방안에서
◦
자족용지 10%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
수립할 예정임
박OO 인천녹색 (
연합)
총괄의견
□
사업대상지 인근 일대는 검단신도시를 비 ◦
롯해 여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추가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김포지역과. 도 맞닿아 있어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도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보 임 이에 택지개발보다는 도시와 도시간 . 완충지역이자 바람길로 복원 관리할 필, 요가 있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
수립할 예정이며 공원녹지 계획을 토지, 이용에 반영하여 녹지축 바람길등의 적정 성을 확보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 -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박OO 인천녹색 (
연합)
대안 2.
◦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한남정맥과 이어진 공간이니만큼 동식물 ◦
상을 더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논습지와의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생태계조사를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3 식생 동물상 이내 조류조사는 계 ( ) 0.5(∼ )㎞ ,
획지구 반경 1km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조, 류 전문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
5. 기 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이미 서구지역 일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
상태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음 사업대상지. 는 한남정맥 자락으로 택지로 개발하기보 다는 기존 부지를 관리 복원하는 계획을 ,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입지의 ◦
적정성을 제시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 시 대곡천의 복원 생태축의 보전 등의 ,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김OO 통장 (19 )
총괄의견
□
본 대상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 ◦
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면밀한 조 사로 친환경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대곡 구역2
◦
이나 대곡 3-2구역 등의 인접지역의 누 적평가와 종합검토 필요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등과 연계하여 종합 ◦
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대안없음
◦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생기는 영향에 대해 ◦
서 충분한 분석과 예찰로 공사나 운영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주민 설명 ◦
회가 필요함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기타
5.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기술한 대로 ◦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원만한 , 도시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함
-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신OO 통장 (20 )
총괄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 영하여 지속가능한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제 시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관련 ◦
규정에 따라 적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