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Copied!
5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

목 차

제 1 장 계획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제 3 장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의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3)

제 장 계획의 개요1

제 장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상위계획을 반영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제 차 국토종합계획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발전방안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렛폼 도시

- 5 ‘ ’

구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한강수도권 발전방안에 의거 인구 및 개발 집중지역 삶의 질 제고 - 5

와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체감형 수도권 환경서비스 개선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 도모 - 2030

인천광역시 북부지역 부도심 역할에 부응하는 입지 확보

인천광역시 북부 경계부지역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지역과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서 -

부지역 검단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지역과의 자연스러운 플랫폼 도시 구축 ,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 ‧

지역 자연경관 및 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

차별화된 주택단지 조성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무계획적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노후 불량건축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및 합리 적인 토지이용 도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본 계획은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동법 시행령 제 조 전략환경영 」 9 ( ), 7 ( 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에 의거하여 가 도시의 개발 중 )” “ , 5) 「 도시개발법 제 조 및 제 조 」 3 4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별표 제 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3 1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에 해당함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 환경영향평가법 제 」 11 ( 조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 )

(4)

제 장 계획의 개요1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한편 본 계획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전 환경영향평가 ,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하며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 」 24 6 목이 결정된 경우로써 본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 향후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 ( ) 평가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의 결정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개발기본계획 2.

가 도시의개발 .

5)「도시개발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 3 4 정 및 개발계획 별표 제 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3 1 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8

「 」

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2]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22 ( ), 동법 시행령 제 조 에 의거하여 31 ” , 도시의 개발사업 중 가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 , . 2 1 2

이 25 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에 해당함 ” 표

< 2>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도시의 1.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 2 1 2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17 2

「 」

실시계획 인가 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3]

< 3>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절차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 )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1 2 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1 5

(5)

제 장 계획의 개요1

<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1)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나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ㆍ

입지의 타당성 2)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1) ㆍ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2)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4)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1)

가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 )

나 생활환경

( ) 기준의 부합성 다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2)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ㆍ

다 사회 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ㆍ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인구 주거 (2) ㆍ

일조장해 (3)

가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 식물상 1) ㆍ

자연환경자산 2)

나 대기환경 분야. 기상

1) 대기질 2)

악취 3)

온실가스 4)

다 수환경 분야. 수질 지표 지하 1) ( ㆍ )

수리 수문 2) ㆍ 라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1)

토양 2)

지형 지질 3) ㆍ 마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 순환 1)

소음 진동 2) ㆍ

경관 3)

바 사회환경. ㆍ경제환경 분야 인구 주거

1) ㆍ 일조장해 2)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 [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

가 추진경위 .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검단전략지구 지정

1997. 06. : 2011 ( )

◦ 2006. 05. 30. : 2020 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검단 전략지구 계획 ( ) 15.110 ( ㎢ 인 천광역시공고 제 2006-591 ) 호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2010. 05. 14. : 2 ( 2010-292 )

인구 인 세대

2,035,643 , ㎡ 53,000 , 21,200

(6)

제 장 계획의 개요1

◦ 2013. 05. 09. :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 2 ( 2013-227 ) 호 인천 검단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에 대곡 대곡 대곡 구역에 시가

2015. 11. 30. : 2 · 2· 3

화 예정용지 반영 인천광역시공고 제 ( 2015-1441 ) 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제안자 서구청

2018. 08. 27. : ( )

◦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 서구청 제안자

2018. 11. 20. : ( )

◦ →

나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 제출 2020. 06.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0. 07.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020. 08 : (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 및 협의요청 2020. 09 :

계획의 개요 1.4

가 계 획 명 두밀 대곡 . : ( 3-1) 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 214-1 번지 일원 다 면 적 . : 558,315㎡

라 기 간 . : 2017 년 ∼ 2022 년

마 사 업 자 . : ( 가칭 대곡 ) 3-1 구역 도시개발조합 바 사 업 비 약 . : 2,000 억원

사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 :

아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 :

(7)

제 장 계획의 개요1

그림

( 1) 계획지구 위치도

(8)

제 장 계획의 개요1

자 사업내용 .

사업구역은 주거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도로 ( , ), , . ( ,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하천 유수지 공공청사 로 구분 , , , , , , ) 표

< 5> 토지이용계획 안 (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558,315 100.0

주거용지

소 계 233,211 41.8  

단독주택용지 18,275 3.3 ▪45세대 

공동주택용지 214,936 38.5 ▪6개블럭 아파트 : 4,529세대

근린생활시설용지 19,050 3.4

상업용지

소 계 23,610 4.2

일반상업용지 11,380 2.0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12,230 2.2 ▪근린상업용지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82,444 50.6  

도 로 95,272 17.0 ▪보행자전용도로(651㎡)포함  공 원 89,719 16.1 ▪근린3, 어린이4 총 개소7 녹 지 24,147 4.3 ▪완충녹지 경관녹지, 주 차 장 5,672 1.0 ▪4개소 학 교 19,792 3.5 ▪유치원1, 초등학교1 공 공 청 사 3,585 0.6

하 천 44,257 7.9 ▪대곡천  유 수 지 (11,170) - ▪공원중복결정 

(9)

제 장 계획의 개요1

(10)

제 장 계획의 개요1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1.5

계획지구는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 시가화예정용지 방식 도시개발사업 로 지정 ( : )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계획지구는 유해 공장군과 창고 등의 무질서한 입지로 대기 악취등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지

- ,

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임

하천주변 농경지 또한 소규모 창고 공장으로 서서히 잠식 진행중임

- ,

따라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연담화를 방지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

- , (

립 하고 조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구 분 관 련 내 용

제 차 국토종합계획5 (2020 2040)~

계획의 비전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

인천광역시 발전방향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도시 -

제 차국가환경종합계획5 (2020 2040)~

계획의 비전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한강수도권 공간환경 전략

협력적 환경관리를 통한 체감형 수도권 환경서비스 개선 -

인구 및 개발 집중지역 삶의 질 제고 -

건강한 환경을 누리기 위한 도시녹지 확충 -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3 (2006 2020)~

공간구조 개편방안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 「 」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 -

년 수도권 2020

광역도시계획 (2009 2020)~

다핵공간구조로의 개편과 지역별 자족도시권 형성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설정,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적 차원에서 대기질 수질 생태계 보전 체계 구축

◦ ․ ․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

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 ․ ․ ․ ․ ․ 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 를 형성

인천 도시기본계획 2030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활성화,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교통 물류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추진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

(11)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현황 조망위치

대곡천 남측에서 바라본 공장 전경

1. 2. 계획지구 공장지

반남박씨 종중 묘역 3.

그림

( 3) 계획지구 전경사진

(12)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구거 4.

계획지구 임야 도로 5.

계획지구 하천 및 도로

6. 7. 계획지구 내부 전경

부천 노우회 묘 8.

그림

( 4) 계획지구 전경사진

(13)

제 장 계획의 개요1

계획지구 동측 전경 9.

계획지구 동측 공장지 10.

그림

( 5) 계획지구 전경사진

(14)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1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을 8 4

◦ 「 」

포함하여 구성함 표

< 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8 ( )

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라 한다 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1 ( " " )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 . , 환경보건법 제 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13

「 」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4 (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라 한다 의 위원장 이하 위원8 1 ( " " ) ( "

장 이라 한다 은 법 제" ) 16 , 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 이하 협의기( "

관 이라 한다 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 이하 승인기관장등" ) , 24 5 ( "

이라 한다 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명 이상

1. 1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명 이상

2.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3. ,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의

3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4.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명 이상1 의

4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 추천( ) 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명 이상1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명 이상

5. 1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 8 2

만 해당한다) 라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 」 제 조제 호에 2 3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1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1 5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관 관련 전문가 등 , , , 10 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였음

◦ 표

<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윤OO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

계획수립기관 승인기관

( )

위 원 김OO 인천관역시 환경정책과

위 원 조OO 인천광역시 서구청

산업환경팀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서구

( )

위 원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기관

위 원 여OO 인천대학교

협의기관 추천 전문가

위 원 지OO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위 원 기OO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승인기관

추천 전문가

위 원 박OO 인천녹색연합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위 원 김OO 19통장

인천광역시 추천

위 원 신OO 20통장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2.2

협의회 심의의결 2.2.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 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 5

가 심의의결 및 추가의견 의결 . 심의일 : 2020 년 월 일 7 3

추가 의견 서면제출 ( ) : 2020 년 월 일 7 3 7 월 일 8

◦ ∼

(16)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나 심의의견 수렴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결과 총 10 명의 위원 중 10 명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었음

심의 의견은 월 일 사업시행자 통보 및 월 7 8 7 25 일 조치계획 접수

심의의견 조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반영사항을 포함 작성 :

※ 관련법등에 따라 반영이 불가한 의견은 인천광역시 및 해당기관과 협의처리 할 계획임 표

<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윤OO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 계획과)

총괄의견

◦본 대상지는 주변개발사업 대곡 구역 대( 2 , 곡 3-2구역 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 적 영향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이 지적된 사업구역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기 제시된 주변 지역의 의견을 고려 환경영향이 최 소화되도록 계획

대곡3-1구역 주변지역의 기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연계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수있는 저감방안 , 및 계획을 반영할 계획임

인구감소와 주변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의견을 반영하여 저층 위주의 주거형태와 저밀도의 인구계획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계획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의

견을 반영하여 인구밀도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본 대상지의 용도구역 중 보존녹지 지역 ◦

은 구역에서 제외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

기 훼손지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향후

협의회의견을 반영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본 대상지의 주변으로 연접된 지역 대곡( 2

구역 대곡, 3-2구역 을 포홤하여 확대 실) 시하고 환경영향 예측 시 연접지에 대한 누적평가와 개발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현재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지역(

◦ 대

곡 구역 대곡2 , 3-2구역 을 포함하여 대상지) 역을 설정할 계획이며 주변지역에 대한 , 누적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입지의 대안 경우 안과 안의 경우 지1 2

역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기 훼손지 용도지역을 고려하, 여 양호한 보존녹지는 구역에서 제외

기 훼손지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향후

협의회의견을 반영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 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인구계획은 상위계획 “2020년 수도권 광

역도시계획 에서 밀도를 ” 150 /ha인 로 제시 하고 있으며, “인천 검단 지구 해제지역 2 기본구상 에서는 ” 150 /ha 200 /ha, 인 ∼ 인 평 균 180인/ha로 조정필요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에서”

는 200 /ha인 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 검단 지구 취소지역 기본구상 에서 역시 2 ” 인 의 인구 밀도 제시하고 있어 150~200 /ha

검토 반영할 예정임

(17)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윤OO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 계획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하 ◦

여 저층 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충분한 ,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

공원 및 녹지공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

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저층주거 및 , 고층주거를 적절 배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를 계획하였음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환경부 지침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

설정 가이드라인 을 준수”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 ”

을 준수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연접된 지역 대곡( 2

구역 대곡 , 3-2구역 김포일부, ) 포함

◦대상지역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주 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기타

5.

전략환경영향평가 의뢰 전 인천광역시에 ◦

서 추진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게획수립 “ 용역 에 검토 요청 후 의견 반영”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경에 따른 내 ◦

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시할 계획임

김OO 인천관역시 (

환경정책과)

총괄의견

본 사업은 서구 대곡동 214-1번지 일원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것으 로 상위계획(2025년 인천광역시기본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기본방향 및

2030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해당계획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기본방향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제시할 예정임·

사업지구 일대는 가현산 산림생태계가 농 ◦

경지 초지( )~수계로 연결되는 공간 법정보, 호종인 큰기러기 등을 포함한 조류의 피 난처이자 주요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 경 녹지축 하천 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 , , 처 주변경관 동 식물상 등 에 관하여 종, , · ) 합 분석하여 사업의 규모 입지 등 적절, 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지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 및

자연환경을 종합분석하고 조류전문가 조사 를 통하여 계획의 규모 입지 등 적절성을 ,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

하여 검토할 예정임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

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므 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계획 지구 경계로부터 1km까지 동 식물 상 조사할 필요가 있음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18)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김OO 인천관역시 (

환경정책과)

토지이용 구상안 2.

인근 지역의 지형 녹지축 스카이라인, , ,

조망권 경관 로드킬 생태통로 등을 고, , , 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인근지역 및 동 식물·

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할 예정임

공동주택 등 조성에 따른 소음 먼지 등 ,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충녹 지대 확보가 필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 녹지 검

- ㆍ

토 가이드라인 환경부 ( 2015) 참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부 에 의 - (2016. )

거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 30%를 적 용 방안 강구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 녹지 검토 ㆍ 가이드라인 환경부 ( 2015)” 참고하여 토지이 용계획시 공원 녹지를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 최소달성목표 30%를 계획할 예정임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한 소음 환경기

◦「 」

준에 따라 용도지역 배치하여야 함

토지이용계획시 소음도를 고려하여 주거용

지 상업용지 공공용지등의 계획을 수립할 , 예정임

대안 3.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

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 로 개 이상의 대안2 (No Action 포함 을 ) 마련하여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객· · 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 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계획비교,

◦ 수

단방법비교 입지비교 등 총 가지의 대안․ , 3 을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기술하고 · · 대안을 선정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 ․

사업지구 수계에 대곡천 등이 있으므로 ◦

동 식물상 조류 등 환경적 영향을 예측 하고 충분한 조사 시기 조사지점 및 횟 수를 선정하여야 함

조류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철새도래현황

및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대, 곡천 수계등을 고려하여 총 회의 생태계 3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사업지구 인근 오염물질 배출시설 토양오 ◦

염우려지역 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 경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 배출시설 현황을 제시할 예

정이며 계획지구 토양현황을 조사하여 저, 감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 ◦

계처리 등 적정성 제시하여야 함

향후 상수공급 및 하수시설 등의 환경기초시

설의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제시 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 」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 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임

기 타 6.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 , 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 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 ,

환경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전 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임

(19)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조OO 인천광역시 (

서구청 산업환경팀)

총괄의견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검 ◦

토하고 최근 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

주변 도시개발 계획 및 상위 관련 계획을 ,

검토하여 금회 도시개발시 반영할 예정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이 위치함에 따라 인

천시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전 계획 을 수립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시 대곡천의 하천기본계획과 연

계한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뿐 아니라 ◦

운영시 사업지구 인근 개발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

사업지구 인근 계발계획을 검토하여 금회

도시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평가대상지역 확대 ◦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존 동 식물상

- ㆍ ( ㆍ )

계획지구 및 주변 0.3㎞이내 동물상 ( 300m, 식물상 100m) → 계획지구 및 주변 0.5㎞ 이내 동물상 ( 500m, 식물상 300m)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 ( )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 →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 진동

- ( ㆍ )

계획지구 및 주변 이내 계획지구 0.3㎞ →

및 주면 0.5㎞이내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대안 2.

사업지구 주변으로 도라지골산 장고산 ,

등 자연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야 생 동 식물에 대하여 공사 운영시 인위ㆍ ㆍ 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실질적인 방안 수립

계획수립시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에

대한 유효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 변 및 계획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이 위치하고 있기에 ◦

인천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 여야 하며 공사시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 하천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계획 수립시 대곡천의 하천기본계획과 연

계한 보전 계획 수립 및 불투수면적 증가 로 인한 비점처리시설 설치 녹지축 확보 ,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또한 대규모 주거지역 조성에 따라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계 획하고 하천 주변으로 녹지축을 연결하여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등 오염물질의 직접 유입예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 운영시 도로변 주변 정온시설의 도로교통 ◦

소음 최소화를 위해 인접 지역에 충분한 녹지 확보하고 필요시 방음창 방음벽 설, 치 등의 계획 검토

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

하여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공사시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환

◦ ㆍ

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수질, ,

소음 진동등의 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 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20)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조OO 인천광역시 (

서구청 산업환경팀)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ㆍ ㆍ

대기질 악취 동 식물상 항목은 계절적 , ,

◦ ㆍ

특성 반영 계절 하고 그 외 항목은 계(3 ) 2 절 이상 반영

환경현황 측정 및 생태계 조사는 계절별

총 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겨울철 3 , 조류 전문가 조사를 병행할 예정임 사업지구 내 산재한 소규모 공장으로 사

업지역 주변 토양오염 예상지역을 조사하 고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계획지구내 토양오염대상시설을 조사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

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평가를 실시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의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예측시 누적할 예정임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예측자료의 신

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환경

“ ,

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객관성이 확보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시 환경영향대상 ◦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 충분한 홍보와 사업 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행사 개최 유의사항에 따라 의견 수 렴 계획 수립하여야 함

향후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 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총괄의견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 면적

214-1 ( :

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지 558,315 )㎡ , 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 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사업부지 북 남측의 경우 산림 농지 하천 생, - -

태계로 연결되는 생태적 연결성이 우수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본 사업, 대상지도 인천과 김포의 경계에 위치하여 생 태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으 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사업을 계획할 경우 사업대상지의 입 지 및 생태적 특성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 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계획으로 인한 주거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재검 토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ㆍ

사업계획으로 인한 주거시설 입지의 타당

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환경의 생태축 완충 ,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 립 제시하여 환· 경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 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 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 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

지형 공사차량 진 출입로와 그 주변지역 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ㆍ설정

계획시행으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 범위 설 정근거를 제시하겠음

(21)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토지이용 구상안 2.

인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ㆍ 제시하여야 함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2030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관련계획과의 부합 성을 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임

사업지구는 가현산 도라지골산 등으로 ,

이어지는 산림생태축과 농경지로 이어지 는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서식 공간과의 이격거리 확보 저층 저밀의 개, 발계획 등 생태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ㆍ제시하여야 함

사업지 주변지역과의

◦ 생태적 연결성을 고

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 획임

사업지구 내 대곡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

보전 등을 위해 하천변으로 충분한 완충 지대를 확보하여야 함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하천, 주변 토지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추 가적인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음

대안 3.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 , 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 함하여 개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3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 -

당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계획비교,

◦ 수

단방법비교 입지비교 등 총 가지의 대안․ , 3 을 비교 검토한 후 장 단점을 기술하고 · ·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ㆍ ㆍ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 ◦

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 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 (

치 등 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 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215 , 호

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17.11.27)」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 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제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규정

“ ,

환경부고시 제2018-205 ”호 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계절적영향을 고려해 총 회의 환경질 3 조사 및 생태계조사를 계획하여 적법 벌 차에 따라 조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예정임

동 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

( )

◦ ㆍ

정보호종 등 동 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 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사업지구 주변에 법정보호종이 지속적으로 -

확인되고 있으므로 월동 조류의 취 서식ㆍ 지 등 도시개발로 인한 영향 조사 필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 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조류 전문가 조· 사를 통하여 월동 조류의 도시개발로 인한 영향조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대기질 온실가스 계획시행 전 후 대기

( , )

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 감방안 마련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및 온실가스 ◦

영향예측을 시행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22)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강OO 한강유역 (

환경청)

수질 운영시 발생오수의 인근 공공하수 ( )

처리시설 연계처리계획 제시 수질오염총, 량관리 시행지역으로 할당 가능 여부 등

운영시 상수 공급계획 및 오수처리계획을 수립 ◦

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계획지구는 향후 환경영, 향평가대상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오염 총량을 산정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할 예정임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

( )

사를 통한 향후 주거용지로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 제시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및 계획지구에 대한 ◦

토양 실측조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저감방 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

( )

별 처리계획 검토ㆍ제시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인천광 ◦

역시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저 감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소음 진동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정온

( )

◦ ㆍ

시설에 미치는 소음 진동 영향 예측 및 ㆍ 저감방안 제시 운영시 인근 도로 소음 등에 의한 사업지구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 ◦

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유효적절한 저감 ㆍ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경관 산지 시가지 등 주변 환경과 조 ( ) ,

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공동주택의 배 치 및 층고 계획 수립 제시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규정에 따른 자

* 28

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제시·

스카이라인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

경관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배치 및 층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친환경적 토지이용 주변 자연환경과의

( )

조화 및 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구내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 원 녹지면적을 확대하는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 생태 -

면적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주변환경 및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속성 ◦

확보를 위하여 주변개발지구들과 연계한 조류 습지원등의 생태공원 및 완충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환경부 생태면적률 지, 침에 부합하는 생태면적율을 확보하고 친 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근 정온시 ( )

설 및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에 , 미치는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하고 수인한도 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 제시ㆍ

계획지구 고층건축물 건설로 인한 주변 ◦

정온시설 및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예측 하여 수인한도를 만족시킬수 있는 저감방 안을 수립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사업에 따른 환경적 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향후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 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기 타

6.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 ◦

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협의회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의견을 반, 영하지 못했을시 적법한 사유를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

◦「

착을 위한 운영지침 에 따라 환경영향평」 “ 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를 작성ㆍ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

률 검토서 를 작성하여 제시할 예정임”

(23)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여OO 인천대학교

( )

총괄의견

본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금회 전략환 ◦

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계획 수 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지속가능한 계

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환경상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 수립,

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 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위계획 및 관 련계획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사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ㆍ 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시할 예정이 며 환경질 조사 및 생태계조사를 통하여 , 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될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본 계획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하다고 ◦

판단되며 다만, <14p(그림 2-1)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에서 환경성평가 >

등급인 대곡천 이라 표현된 밑 부분도 1 < >

가급적이면 원형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대곡천의 경우 하천복원을 통해 생태이동 ◦

로 및 완충공간 확보 등의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안 2.

본 계획은 토지이용 구상시 큰기러기 이 ◦

동경로 및 취식지 등에 대한 적절한 저 감방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지이용계획시 생태축 확보 조류습지원 ,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대안 3.

대안의 적정성 비교는 적정한 것으로 판 ◦

단됨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4. . .

제시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절

◦ ㆍ ㆍ

하며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영향 공사( 시 운영시 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고 평, ) ㆍ 가하여 적절한 저감방안 제시하기 바람

계획수립으로 인한 공사시 및 운영시 환 ◦

경영향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적절한 저감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 ◦

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차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6. 기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검 ◦

토하고 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의 ◦

적정성을 제시할 예정임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시 도시개발사업의 환 경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친환경 적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함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을 참고 준수하, ,

여 환경영향예측을 통한 적절한 저감방안 을 수립하여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유도할 예정임

(24)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지OO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총괄의견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4-1

번지 일원 (558,315 )㎡ 을 대상으로 대곡 구역 도시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3-1

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 의견임

- 사업대상지가 법정보호종 조류 등 의 서( )

식역 또는 생태적 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조류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이동경로 행,

태조사를 통해 서식역 또는 피난처 여부 를 분석하고 토지이용계획시 조류습지원 ,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입지의 타당성 을 제시할 예정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사업계획부지는 주변이 산림 육상 논경지“ - ( )-

하천 생태계로 이어지는 생태적 연결성이 ” 잘 나타나는 공간이며 계획부지를 포함한 , 주변지역은 다수의 법정 보호 조류 종들의 주요 서식역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금회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서식지 훼손과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회 계획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단절 ,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녹 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생태축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습지원 등의 저감방안을 충 분히 수립할 예정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수변 양안으로 충분한 완충공간을 설정하 ◦

여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수질 및 수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대곡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 ◦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 및 수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 립할 예정임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사업지구 인근 공장 등 시설로부터 악취발 ◦

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인근 악취 유발 우려시설에 대해 조사하 ◦

여 운영시 정온시설에 악형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영향예측 및 평가를 통해 하천정비 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계획시행에 따른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

를 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상위계획, 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주변의 검단하수처리장은 처리 수용 용량

이 부족하여 연계 처리가능 여부가 불분 명하므로 오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 2035

에 있으며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진행토 록 하겠음

이외 고층건축물의 조성에 따른 단지 내 ◦

일조영향 예측 및 부지 내 토양오염 조 사 등의 실시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확 인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운영시 일조영향 및 토양오염등영향 등을 분석하여 층고 및 배치 조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등에 관련 주민 ◦

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홍보 등 을 강구하고 계획수립 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쉬운 해설 및 인포그래픽 등의 자료 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의견 수렴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절차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기 타

5. -

(25)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기OO 인천연구원 (

도시기반 연구실)

총괄의견

현재 대상지 관련 계획으로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이 진행 , 중에 있어 이들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함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상위계획 수립 2040

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겠음.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는 밀도기 ◦

준 용도배분기준 도시관리기준 등과의 , , 연계를 위하여 2021년 이후에 재신청하 는 것이 적절함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경에 따른 내 ◦

용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제시할 계획․ 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계획목적에서 제시하는 인천광역시 북부 ◦

경계부지역으로 한강신도시 및 김포지역 과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 서부지역, 검단신도시 등 주변 도시개발지역과의 자 연스러운 플랫폼 도시 구축에 부합하도록 대상지 설정의 영향 범위를 반경 2㎞까 지 포함하여 검토 필요

대상지역설정시 협의회 위원별 의견을 고

려하여 항목별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 생태계조사 식물상: <0.1km->0.3km>, 동물상 <0.3km->0.5km>

※조류는 이동특성을 고려 <0.3km -> 1.0km>

-온실가스 계획지구 : -> 계획지구 주변지역 대기질 및 소음 진동

- ㆍ <0.3km->0.5km>

경관

-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 반경 2km 이내>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상지 하단 지역의 공장밀집지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계획지구 하단부 공장밀집지역은 향후 별 ◦

도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주변지역 도시개, 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대안 2.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분석을 대곡3-1, 대

곡 등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2 , 김포한강신도시 김포기성시가지 등과 연, 계하여 검토 필요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영향 ◦

을 검토할 예정이며 생태축 보전을 위한 ,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총밀도 199.9 /ha인 은 검단신도시 등 기 2

신도시의 밀도(130~150 /ha)인 를 크게 상 회하는 수준으로 도시외곽지역의 과밀화 가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관리 방안을 위해서 밀도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

대상지가 인천의 외곽지역이고 자연녹지 -

지역인 점을 고려할 경우 총밀도 150인 순밀도 인 수준이 적정할 것 /ha( 350 /ha)

으로 판단됨

검단신도시 등 기 신도시는 공공에서 2

개발하는 대규모사업으로 대규모 원형녹 지대 및 자족시설 산업시설 등을 포함한 , 사업으로 민간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본 도시개발사업과 총 밀도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밀도를 반 - 2030

영하여 계획하였음

특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및 관련계획과 의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년이후 환경영향평가시 상위계획변 2021

경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제시할 계획임 대곡천의 경우 대상지 내만 정비하는 것

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 구역을 포 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곡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

계획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곡3-2구 역 대곡 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2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예정임

(26)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기OO 인천연구원 (

도시기반 연구실)

문화재를 지정된 반남박씨 종종묘역의 경 ◦

우도 보존과 함께 대안으로 설정한 주변 지역의 경우 공동 과 공동 블록 용적을 ( 1 2 )

이하로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230%

영향에 대한 검토 후 주변 지역의 밀도 는 낮출 수 있도록 유도 필요 단독주택용( 지로 변경이 하는 것이 적절함)

대곡3-1구역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관심의

230% ,

등을 통해 밀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계획의 일관성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추가하여 검 토 필요

현재 진행된 상위계획 수립시 검토하여 ◦

반영하겠음 인천도시기본계획 북부권 종합발전

2040 ,

계획 등의 내용 반영 필요

현재 수립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상위계획 수립 2040

시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겠음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의견 없음

◦ -

5. 기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존 공장을 수용하 ◦

여 정비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만 해당 , 지역의 산업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배드타운화의 문제발생이 가능하여 기존 공자을 수용하거나 자족성 활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상태 유지시 난개발 확산으로 주요생태 ◦

축의 위축 등의 우려가 있으며 계획지구 , 주변으로 산업단지 대포산업단지 김포양( , 촌산업단지 김포학운 일반산업단지 가 , 4 ) 약 3.1km 이격하여 위치하고 있음 검단신도시 취소지역의 도시관리방안에서

자족용지 10%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

수립할 예정임

박OO 인천녹색 (

연합)

총괄의견

사업대상지 인근 일대는 검단신도시를 비 ◦

롯해 여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임.

추가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김포지역과. 도 맞닿아 있어 추가로 택지개발을 하게 된다면 도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보 임 이에 택지개발보다는 도시와 도시간 . 완충지역이자 바람길로 복원 관리할 필, 요가 있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

수립할 예정이며 공원녹지 계획을 토지, 이용에 반영하여 녹지축 바람길등의 적정 성을 확보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 -

(27)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박OO 인천녹색 (

연합)

대안 2.

◦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한남정맥과 이어진 공간이니만큼 동식물 ◦

상을 더 폭넓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논습지와의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생태계조사를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0.3 식생 동물상 이내 조류조사는 계 ( ) 0.5(∼ )㎞ ,

획지구 반경 1km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조, 류 전문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

5. 기 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이미 서구지역 일대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

상태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음 사업대상지. 는 한남정맥 자락으로 택지로 개발하기보 다는 기존 부지를 관리 복원하는 계획을 ,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입지의 ◦

적정성을 제시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 시 대곡천의 복원 생태축의 보전 등의 ,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임

김OO 통장 (19 )

총괄의견

본 대상지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 ◦

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면밀한 조 사로 친환경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대곡 구역2

이나 대곡 3-2구역 등의 인접지역의 누 적평가와 종합검토 필요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등과 연계하여 종합 ◦

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토지이용 구상 및 대안 2.

대안없음

◦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 3. . .

본 계획의 수립으로 생기는 영향에 대해 ◦

서 충분한 분석과 예찰로 공사나 운영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주민 설명 ◦

회가 필요함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기타

5.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기술한 대로 ◦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원만한 , 도시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길 기대함

-

(28)

제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2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

심의위원 심의의견 조치계획

신OO 통장 (20 )

총괄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 영하여 지속가능한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제 시할 계획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관련 ◦

규정에 따라 적합하�

수치

그림
그림
그림
그림
+7

참조

관련 문서

- 태국관광청장은 방콕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스템 및 국가 지정 격리시설(ASQ)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주변 지역에서 격리를 허용할 경우

결론적으로, 항공서비스학과 신입생들 성격유형은 자기조절효 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선호도 등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전공만족도 및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임대주택단지가 택지 개발지구나 양호한 지역에 입지할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심상 운. 이처럼 임대주택의 외부효과가 주변

따라서 잉여현금흐름이 작은 경우에 비해 큰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가 보다 강력하게 경영자로 인한 원가의 비대칭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크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업특성요인으로서 예외성과 자율성을 설정하고, 이들 과 업특성요인이 스마트워크 수용에

따라서 ZAR1은 정액형성 과정에 중요한 번식 조직 인 시상하부 , 뇌하수체, 정소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정자 의 형성과정 및 운동학적 특성에

가족문제해결에 미치는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공감능력의 영향에 있어서, 먼저 Ⅰ 모델에서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업모형을 설계하 여 정보교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플립러닝 설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