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관이 누구에 의해 임. 명,선출,지명되었는지 여부나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gal(1986)의 영향을 받아 본 연구는 재판관의 종국결정시의 나이와 임 기를 통제변수로 파악하였다.
Gibson(1978)은 아이오와 州 판사의 가치관(Attitude), 직업관(Role Orientation)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가치 관이 재판에서 판결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ibson(1978) (아이오와 주)판사의 가치 관(Attitude), 직업관(Role Orientation)이 형사재판에 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는 재판관의 임명에 관련된 속성이다.즉 재판관을 임명/선출/. 지명한 자가 누구인가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독립변수이다. 최광률 재판관 (서울대사대부고) 한대현 재판관 (경기고).
독립 변수
임명 특성
의견 성향
통제 변수
성장 특성
경력 특성
시간 특성
재판 특성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속성이 의견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려고 한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재판관의 위헌성 의견 표시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잠정적 가설에 따르면 국회에 의해 선출된 재판관은 위헌성 의견을 적 게 표시할 것이다.왜냐하면 위헌성 의견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폐지 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적 속성이 의견 성향에 미치는 영 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이에 따라 종속변수를 이분형 변수로 위헌성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1,합헌성 의견 을 표시하는 것에 0을 부여한 후 회귀식이 구해지면 특정한 속성을 가진. 종속변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 성향’은 다음과 같다. votedirection) 의견 빈도수 백분위 누적 백분위. votedirection) 의견 빈도수 백분위 누적 백분위. 전체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임명자가 보수적 성향이라 는 점,국회에서 추천된 점,대법원장에게 지명된 점의 피어슨 카이제곱 값의 유의확률은 모두 0.000이다.따라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의견 성향과의 독립성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따라서 전체 위헌법 률심판에서 사건에서 임명자의 보수성,국회 추천,대법원장 지명이라는 속성과 판결 성향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 위헌법률 심판에서 대통령의 온전한 의지로 임명된 점의 피어슨 카이제곱 값의 유의확률은 0.042이므로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판결 성 향과 독립성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따라서 재산권 위헌법률심판 에서 대통령 의지에 의한 임명과 판결 성향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차분석은 혼란 변수를 통제하지 않으므로 각 독립변수가 판결 성향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다.특이한 점은 첫 째로,대통령의 온전한 의지에 의해 임명된 속성은 재산권 위헌법률심판. 전체 위헌법률심판 사건,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 사건,재산권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에서 고려한 네 가지 변수 중 서로 강 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따라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의심없 이 의견표시 연도,의견 표시 연령,종국 결정 연도를 모두 통제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유의확률 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다.유의확률 1% 수준(진한 회색칸)에서 임명/선출/지명자의 정치적 성향,국회 선출 여부,성별이 유의미하고,5% 수준(중간 회색칸)으로 확대하면 의견을 표시한 시기의 나이가 유의미하며,10% 유의확률(옅은 회색칸)에서는 서 울대학교 졸업 여부,영남지역 출생여부,대도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 부가 유의미하다.. 2)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 분석결과. 전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영향과는 유의미한 정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전체 위헌법률심판에서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던 서울대학교. 또한 전체 위헌법률심판과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이 국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속성은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임명되거나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속성에 비해 서 위헌성 의견 표시와 부의 관계에 있다.이는 가설1-2의 예상과 일치 한다.즉 위헌성 의견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폐지하자는 의견이기 때 문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에 비해 위헌성 의견을 덜 표.
부록3]위헌법률심판에서 의견의 종류. 의견성향 임명자가 대통령인지 여부. 의견성향 대통령이 임명하였는지 여부.
의견 성향 간의 교차 분석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 의견성향 국회에서 선출하였는지 여부. 의견성향 대법원장이 지명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