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현황 설문지
이 조사에서 얻은 모 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그 비 밀이 보호되도록 통 계법(제33조 및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 현황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재정회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회계 데이터의 품질과 효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재정회계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 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 니다. 바쁘신 와중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 조사연구 전반에 관한 문 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9월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해당되는 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귀하의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정회계 데이터는 명백하고 확실하게 정의
된 개념과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7. 귀하의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재정회계 데이터를 내부이해관계자인 정책결정
자들은 대부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8. 귀하의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재정회계 데이터를 외부이해관계자인 시민, 연
구자,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대부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11. 귀하의 소속기관이 내부이해관계자인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정회계 데이터
를 제공할 때 그 제공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12. 귀하의 소속기관이 외부이해관계자인 시민, 연구자,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에게 재정회계 데이터를 제공할 때 그 제공 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 지 않다.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19. 귀하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 활용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공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매우 긍정적 ② 긍정적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Q20. 귀하의 소속기관은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① 매우 적극적 임
② 적극적임 ③ 보통 ④ 적극적이지
않음
⑤ 전혀 적극적이 지 않음
Q21. 귀하는 ‘빅데이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 다
Q29. 귀하는 재정회계 빅데이터가 어떤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
각하십니까?① 국고보조금 ② 조달 ③ 국유재산 ④ 기타 (명시하세요)
▣ 응답자 일반사항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정보는 통계법 제 33 조(비밀의 보호 등) 와 제 34 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SQ1. 귀하의 직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공무원 ② 전문기관원 ③ 기타
SQ2.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성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정부기관 ② 연구기관 ③ 대학교 ④ 기타
SQ3. 귀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SQ4. 귀하의 해당분야 경력(연구 혹은 직무)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