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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과 미국법상 적합성 원칙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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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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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증권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증권거래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당연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46조 제3항)

그러나 이 문서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표현합니다. 제2항 증권회사가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고객의 투자목적, 자산상태, 증권의 투자이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위험을 향해.

제3항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과의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합성과기만의 원칙. 미국의 경우 브로커, 딜러20) 등 증권회사의 투자권유활동은 주로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훨씬 엄격하여22) 사기의 범주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불법거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32)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사실을 발견한 후에 모두 밝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56)

적합성 원칙과 금융업규제회(FINRA)

또한, 회원 또는 회원과 관련된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정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회원 또는 회원과 관련된 사람은 고객에게 옵션 계약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거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에게 권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합니다. B) 회원 또는 회원과 관련된 사람은 추천 당시 변호사가 (권고에 대한) 신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회원 또는 회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옵션 계약 거래를 시작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증권법 제정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투자고객의 경우, FINRA 회원(예: 브로커 등)은 고객의 재무상황, 조세현황, 투자목적, 기타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 70).

추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FINRA(금융 서비스 규제 협회) 회원이나 그 동료가 전화, 우편 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직접 특정 증권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관심이 판촉 자료에 쏠린 경우.71) 반면, FINRA 행동 규칙 2310은 회원 이사가 회원의 추천 없이 단순히 자신의 주도로 행동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명령이 단독으로 실행되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72). 즉, 금융투자회사(브로커 등)의 운영자는 ① 기관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나 전략을 추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추천에 의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고객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추천. . IM-2310-3은 회원이 이 자격 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이 고객 및 특정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추천 시 고려해야 할 질적 기준의 비포괄적 목록을 제공합니다. . 행위.

기관 투자자에게 추천할 때 적합성 의무의 범위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즉, 추천은 최소한 일정 비율의 기관 투자자에게 적합해야 하며(객관적 테스트), 특정 고객에게 적합해야 합니다(주관적 테스트). 첫째는 고객이 투자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회사(브로커 등)의 추천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위험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위험을 적절히 이해하고 전달하며, 금융소비자의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투자권유대행기관은 6개월 이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통합법 제53조 제2항). 판례를 비롯한 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리를 자본시장통합법의 틀과 시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자본통합법상 투자자 보호제도로서의 적정성 원칙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자 보호, 적정성 원칙, KIKO.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