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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8-0012 자 료 명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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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A1-1998-0012

자 료 명 도주차량 실태 기록조사

조사대상 ID

Ⅰ. 조사장소 ① 서울지검 ② 인천지검

Ⅱ. 사고운전자의 인적사항

1. 사고운전자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사고운전자의 연령 세

3. 사고운전자의 교육정도 ① 무 학 ② 국민학교졸업 ③ 중학교중퇴 ④ 중학교졸업 ⑤ 고등학교중퇴 ⑥ 고등학교졸업 ⑦ 전문대졸업 ⑧ 대학교졸업 ⑨ 대학원졸업이상 4. 사고운전자의 직업(구체적으로 기재)

5. 사고운전자의 경제적인 생활수준 ① 상 ② 중 ③ 하

6. 사고운전자의 월소득 만원

7. 사고운전자의 혼인여부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동거 ⑦ 기타 8. 사고운전자의 부양가족수 명 9. 사고운전자의 운전경력 개월

(2)

10. 사고운전자의 전과유무 ① 없음 ② 있음 ( )회

11. 사고운전자의 교통전과유무 ① 없음 ② 있음 ( )회

Ⅲ. 교통사고에 관련된 인자

1. 사고가 일어난 시각과 요일

년 월 일 시 요일

2. 사고를 일으킨 차의 종류 ① 버스 ② 트럭 ③ 택시 ④ 승용차 ⑤ 승합차 ⑥ 오토바이 ⑦ 기타 3. 사고의 유형 ① 차와 차가 충돌 ② 차와 사람이 충돌 ③ 차와 오토바이,자전거충돌 ④ 기타( ) 4. 사고가 일어난 장소 (구체적으로 기재)

5. 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의 면허유무 ① 면허없음 ② 면허있음

6. 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의 음주유무 ① 음주상태 ② 비음주상태

6-1. 음주상태인 경우에 있어서 혈중알콜농도 %

7.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 내지 공제가입여부 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미가입 또는 공제에 미가입 ②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③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 8.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소유형태 ① 자기소유차 ② 배우자소유의 차 ③ 부모소유의 차 ④ 친인척소유의 차 ⑤ 타인의 것을 절취한 차 ⑥ 회사차 ⑦ 친구,선․후배차 ⑧ 기타

(3)

Ⅳ. 교통사고피해에 관련된 인자 1. 사고피해의 정도

① 사망 ( ) 명 ② 중상 ( ) 명 ③ 경상 ( ) 명 ④ 단순부상 ( ) 명 1-1. 상해의 경우 상해의 주수

1-1-1. 합산한 전체상해주수 주 1-1-2. 최장상해자의 상해주수 주 1-2. 상해부위(주된 피해자)

① 뇌(신경외과영역중) 보기:신경막하출혈,뇌지주막하출혈,뇌기절골골절, 뇌실질내출혈,뇌간마비 등

② 뇌기타(신경외과영역중) 보기:뇌진탕,뇌좌상 등

③ 일반외과영역 보기:간, 장, 비장 등 장기손상 등

④ 정형외과영역 보기: 상,하지마비, 부전마비, 신경손상 등 ⑤ 그외 정형외과영역 보기:좌측대퇴골 분쇄, 개방성골절상, 경부염좌상 등 그 밖의 상해

3. 사고피해자의 직업(구체적으로 기재)

4.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자신의 피해의 정도 ① 중상 ② 경상 ③ 단순부상 ④ 부상없음

Ⅴ. 사고의 원인에 관련된 인자

1. 사고의 원인 ① 운전자과실 ② 피해자과실 ③ 차량정비불량 ④ 도로환경불량 ⑤ 날씨불량(우천,안개,폭설) ⑥ 기타 ( ) 2.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과실인 경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위반 ④ 앞지르기위반 ⑤ 철도건널목 통행방법위반 ⑥ 횡단보도 통과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과로졸음운전 ⑩ 난폭운전 ⑪ 안전거리미확보 ⑫ 보도침범 ⑬ 서행위반 ⑭ 급차선변경 ⑮ 우선권양보불이행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기타

(4)

2-1. 운전자과실내용이 신호위반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호)

① 교차로 신호위반 ② 횡단보도 신호위반 ③ 그외 신호위반 2-2. 운전자과실내용이 중앙선침범인 경우(동법 동조 동항 단서2호) ① 불량(앞지르기,유턴 금지구간에서 침범, 졸음운전등으로 중앙선침범예견) ② 평균 ③ 양호(눈길,빗길에서 미끄러지면 침범:침범의 고의가 없음) 3.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과실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실의 내용 3-1. 피해자가 보행자인 경우 ① 무단횡단 ② 취중횡단

③ 노상유희 ④ 차도보행

⑤ 차도에 쓰러져있었거나 자고 있던 경우 ⑥ 차의 앞뒤로 갑자기 뛰어든 경우 ⑦ 횡단중 돌연정지 후퇴한 경우 ⑧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불안하게 운전한 경우 ⑨ 기타 ( )

3-2. 피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① 신호위반 ② 음주운전 ③ 과속운전 ④ 급정차 ⑤ 급차선변경 ⑥ 앞지르기 위반 ⑦ 안전거리미확보 ⑧ 전방좌우불확인 ⑨ 서행위반 ⑩ 중앙선침범 ⑪ 기타( )

4. 사고당시 사고운전자의 일신상의 상태 ① 정상 ② 질병 ③ 과로 ④ 졸음

⑤ 음주 ⑥ 흥분 ⑦ 운전미숙 ⑧ 기타

Ⅵ. 교통사고후의 정황에 관련된 인자

1. 사고운전자의 사고후 도주시 정황

① 정차함이 없이 곧바로 도주 ② 정차한 후 범행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채 곧바로 도주

③ 정차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 ④ 정차하여 피해자와 면담하다가 차량을 둔채 도주 ⑤ 정차하여 피해상황 확인하고도 피해자가 의식불명이고 목격자도

없자 피해자를 사고장소에 그대로 둔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 ⑥ 정차하여 의식없는 피해자를 싣고 다른장소에 유기한 후 도주 ⑦ 기타 ( )

(5)

2. 사고운전자의 도주동기 ① 음주운전이 들통날까봐

② 무면허운전이 들통날까봐 ③ 무보험차량이라서

④ 절취한 차량이라서 ⑤ 겁이나고 두려워서 ⑥ 사고가 경미해서 문제가 안될 것으로생각 ⑦ 야간 또는 음주로 인해 사고발생인지못함 ⑧ 기타 ( )

3. 경찰에 체포된 경위 ① 가해자 스스로 자수 ② 목격자의 신고에 의하여 ③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④ 경찰의 추적수사에 의하여 ⑤ 차량정비업소의 제보에 의하여 ⑥ 피해자가 추격하여 검거 ⑦ 목격자가 추격하여 검거 ⑧ 기타 4. 구속여부 ① 구속 ② 불구속 ③ 보석

5. 사고운전자의 뉘우침의 정도 ① 불량 ② 보통 ③ 양호

6.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① 합의없음 ② 합의있음

7.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족의 처벌감정 ① 강력히 처벌원함 ② 법대로 처벌원함 ③ 처벌원하지 않음

Ⅶ. 재판에 관한 인자

1. 구형의 종류 ① 징역형 ② 벌금형 ③ 징역형과 집행유예 2. 구형량 ① 징역 년 월 ② 벌금 만원 ③ 집행유예 년 월 3. 1심 선고형의 종류 ① 징역형 ② 벌금형 ③ 징역형과 집행유예

(6)

4. 1심형량 ① 징역 년 월 ② 벌금 만원 ③ 집행유예 년 월 5. 1심 변호인 지위 ① 변호인없음 ② 국선변호인 ③ 사선변호인

6. 항소여부 ① 유 ② 무

7. 항소인 ① 피고인 ② 검사 ③ 쌍방

8. 항소이유

9. 항소기각여부 ① 항소기각 ② 원심판결파기

10. 항소심 선고형의 종류 ① 징역형 ② 벌금형 ③ 징역형과 집행유예 11. 항소심형량 ① 징역 년 월 ② 벌금 만원 ③ 집행유예 년 월 12. 항소심변호인 지위 ① 변호인없음 ② 국선변호인 ③ 사선변호인 13. 상고여부 ① 유 ② 무

14. 상고인

① 피고인 ② 검사 ③ 쌍방

15. 상고이유

(7)

16. 상고기각여부 ① 상고기각 ② 원심판결파기

17. 상고심 선고형의 종류 ① 징역형 ② 벌금형 ③ 징역형과 집행유예 18 상고심 형량 ① 징역 년 월 ② 벌금 만원 ③ 집행유예 년 월 19. 상고심 변호인의 지위 ① 변호인없음 ② 국선변호인 ③ 사선변호인 20. 최종판결법원 ① 지방법원 ② 고등법원 ③ 대법원

21. 사회봉사명령유무

① 없음 ② 있음(시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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