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인천역사자료관에서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935년, 1936년, 1938년, 1939년의 인천부세일반 을 역주하여 발간하였고, 이번에 인천부세일반 (3)을 발행하게 되었다. 해당 연도는 1915년도, 1920년도, 1923년도, 1924 년도, 1926년도, 1928년도, 1930년도, 1933년도이다.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구와 호수를 조사하였다. 조 선시대에도 조세와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 3년마다 호구 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1896년 9월 1일에 발표된 「 호구조사 규칙 」 을 기념해 이 날을
‘통계의 날’로 지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수탈을 위해 「간이 국세조사」
(1925년), 「 조선 국세조사 」 (1930년)가 실시되었다.
강압적인 을사조약으로 들어선 통감부는 자신들의 성과를 외국에 내보 이기 위해 해마다 조선의 제반 사항을 「 통계연보 」 로 제작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총독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부·군 등 지방 행정기관은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총독부는 이것을 취합하여 출판한 것이다. 이는
「 부세일반 」 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뿐 아니라 부제(府制)가 실시된 경성·부산·평양·진남포 등에서도 발행되었다.
이번에 역주하는 자료들이 이미 출판한 자료들과 다른 점은 1933년판
『부세일반 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간략한 1∼2쪽의 팸플라는 형태인
점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근대는 관광의 시대였
다. 철도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에 관광 붐을 조성하였고, 식민지 조선
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물산공진회, 박람회 등 총독부가 선전 목적 으로 주최하는 행사에는 많은 지방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철도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몰려들었다. 관광객 혹은 관람객들이 지나는 지역에서 는 기차역에 상품진열소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팸 플릿을 배포하였다. 팸플릿에는 지역의 현황과 볼거리가 소개되었다. 이번 에 역주한 팸플릿 형태의 「 인천부세일반 」 은 관광안내서의 역할을 하던 것 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들어서 더욱 광범위한 조사에 따라 두꺼운 책자로 제작된 듯하다.
근대 이후 인천에 관한 저술은 주로 개항 이후 10여 년에 집중되었고,
그 이후에는 인천개항 50년을 기념해 편찬된 인천부사 (1933년)가 거의
유일하다. 지역 역사 편찬은 주로 해당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인천 소재 신문사는 1910년 이후 모두 서울로 이전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번에 역주한 「 부세일반 」 의 자료적 가치는 적지 않
4
_인천부세일반(1915~1933)│목│차│ 인천부세일반[3]
1915년(대정 4) 인천부부세일반 05
1920년(대정 9) 인천부부세일반 25
1923년(대정 12) 인천부부세일람 49
1924년(대정 13) 인천항무역통계개람 83
1926년(대정 15) 인천부부세일반 101
1926년(대정 15) 인천부부세일반2 141
1928년(소화 3) 인천부부세일반 165
1930년(소화 5) 인천부부세일반 207
1933년(소화 8) 인천부부세일반 249
원문 337
인천부 편찬
1915년
인천부부세일반
부의 위치
인천부청 소재지 동경 북위 면적 너비 도청까지의
거리
각 정(町)의 동서 남북 둘레
경기도 인천부 중정(仲町) 일정목(一丁目)
33도 55
37도 15
0.57 방리 (方里)1)
1리 (里)2)
21정 (町)3)
24.1마일
(哩)4) 4리
행정구획
리정(里町)의 명칭
금곡리(金谷里), 우각리(牛角里), 화평리(花平里), 내리(內里), 용 리(龍里), 외리(外里), 율목리(栗木里), 만석정(萬石町), 사정(寺 町), 산근정(山根町), 용강정(龍岡町), 신정(新町), 궁정(宮町), 빈 정(濱町), 화정(花町) 1정목, 2정목, 3정목, 부도정(敷島町), 도 산정(桃山町), 송림리(松林里), 송현리(松峴里), 신화수리(新花水 里), 해안정(海岸町)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유정(柳町), 중정(仲町) 1정목, 2정목, 3정목, 산수정(山手町) 1정목, 2정목, 3정목, 항정(港町) 1정목, 2정목, 지나정(支那町), 화방정(花房 町) 1정목, 2정목, 3정목, 송판정(松板町) 1정목, 2정목, 3정목
리정의 수 46
내지인(內地人)5) 단체
학교조합 1
현재 호구
호수 7,536
인구 30,828
1방리 평균 인구 공백6)
1) 1방리는 사방 1리의 면적.
2) 1리는 약 393미터에 해당한다.
3) 거리로서의 정(町)은 약 109미터.
※ 판독이 안 되는 글자는 ‘(판독 불가)’ 또는 ‘■’로 표시했음.
4) 1마일은 약 1.6킬로미터.
5) ‘내지인’은 일본 본토인을 가리킨다. 식민지인과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8
_인천부세일반(1915~1933)연혁
인천은 원래 제물포(濟物浦)라고 하는 작은 일개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7)그러나 1883년(명치 16) 1월에 개항된 이래 내외인(內外人)이 이주하기 시 작했고,
8)일청전역
9)과 일러전역
10)을 거쳐 점차 발전해왔다. 한편 한국 정 부
11)는 개항과 동시에 통상아문(通商衙門)을 설치하고 인천부사(나중에 부 윤(府尹)으로 바뀜)에게 통상아문의 감리(감리는 1906년에 폐지됨)를 겸하 게 했다.
12)일본 정부는 영사관을 설치하고 영사에게 통상무역 및 거류민 의 보호를 맡게 했는데, 1906년(명치 39)에는 영사관을 고쳐 이사청(理事 廳)으로 삼았다.
13)또한 1910년(명치 43) 8월 29일의 일한병합 후,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관제를 발포(發布)함과 동시에 인천부청과 이 사청을 폐지하고 새롭게 인천부청을 설치했다. 그리고 1914년(대정 3) 3월 1일의 부군(府郡) 통폐합으로 인천부의 관할 구역은 시가지만으로 축소되 었고, 같은 해 4월 1일 부제(府制) 실시와 함께 법인이 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14)7) 원래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항 주변 중앙동, 항동 일대에 있던 자그마한 나루(포구)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후 범위가 넓어져 인천항 개항 이전의 현재 중구 관내 대부분이 속해 있던 인천부 다소면(多所面) 선창리(船倉里) 지역과, 지금은 동구 관내로 들어간 다소면 고잔리(古棧里), 송림리(松林里), 장천리(長川里) 일부 등을 통틀어 제물포라 부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8) 본격적인 개항은 1883년 6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항된 이후 인천에는 조계지라는 외국인 전용 거주구역 이 만들어져 일본, 청 및 유럽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았다.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9) 청일전쟁.
10) 러일전쟁.
11) 1897년에 선포된 대한제국 정부를 가리킨다.
12) 고종 20년(1883) 8월 19일에 조선은 통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감리서를 인천, 부산, 원산 등 3개 항장에 설치하고 개항장의 해관(통상)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대개 감리는 지방행정장관직을 겸하는 경 우가 많았고 때로는 지방행정장관이 감리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개항 초기에는 통상사무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방의 행정사무와 함께 통상사무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인천광역 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3) 일본은 1905년 11월 15일 불법적인 을사조약을 강요하였으며 1906년 2월 1일자로 통감부(統監府)와 이사 청(理事廳)을 개청하였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4)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총독부는 서울·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 등 12개 지역에 부제를 실시하였 다. 이 당시 인천부로 편입된 곳은 외국인거류지·구일본거류지·중국인거류지 일원·부내면·다소면의 화 도동·수유동·신촌리·송림동·송현동·장천리 일부·독각리 일부로 주로 조계지역의 주변이었고, 구인천 부의 중심지였던 문학동은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세
인천부는 경기도 서해안에 돌출된 작은 반도에 위치하며 구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경사 지대가 많다. 한강의 말류(末流)는 서북으로 흘러들며 경인철도(京仁鐵道)가 그곳 화방정(花房町)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바다와 육상으로 넓게 열려있는, 중요한 무역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 륙의 연락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현재 축항(築港) 공사가 진행 중이다.
토지
종별 답(畓) 전(田) 택지 잡지(雜地) 합계 비고
국유지 22단15) 131단 422단 3,867단 4,442단
민유지 298 1,482 1,259 909 3,948
내지인 소유
종별 소유자 수 면적(정)16) 지가 및 가격(엔)
토지
전(田) 1 1 746
전(畑)17) 65 89 67,926
택지 250 76 1,404,714
기타 7 19 25,998
합계 323 185 1,499,384
건물
조선식 149 1,293 9,360
내지식18) 472 46,570 1,467,270
기타 110 450 21,060
합계 641 48,313 1,497,690
15) 1단(反·段)은 1정(町)의 10분의 1로서 300평(약 991.7평방미터)에 해당.
16) 1정(町)은 10단(3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17) 밭을 가리킴.
18) 내지식(內地式)은 일본식을 의미한다.
10
_인천부세일반(1915~1933)기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1.7 0.5 4.7 9.5 16.3 20.124,9 24.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비고 평균기온은 섭씨이며,
(-) 표시는 마이너스
기온을 25.0 20.8 14.7 6.9 (-) 1.4 한 해 평균 의미함.
11.8
호구
현 거주 호구
종별 조선인 내지인 계 외국인
청 영 미 불 독 러 기타 계 총계
호수 3,969 3,069 7,038 473 7 5 7 5 1 498 7,536 인
구
남 9,831 6,180 16,011 1,407 6 3 2 9 1 1,428 17,439 여 7,535 5,565 13,100 253 10 7 4 13 2 289 13,389 계 17,366 11,745 29,111 1,660 16 10 6 22 3 1,717 30,828
현 거주 호구 직업별
직업별 조선인 내지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목축·임업 183 1,194 112 530 116 350 411 2,074
어업·제염업 5 23 43 112 48 135
공업 305 978 335 1,233 19 163 659 2,374 상업 및 교통업 1,812 7,481 1,236 4,639 199 828 3,247 12,948 공무 및 자유업 264 1,283 538 2,063 22 39 824 3,385 기타 업자 1,305 6,005 70219) 2,634 81 156 2,088 8,795 무직 및 직업 미신고자 95 402 103 534 61 181 259 1,117 합계 3,969 17,366 3,069 11,745 498 1,717 7,536 30,828
19) 원문에는 ‘02’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산상의 착오로 보인다.
학교조합구역 내 호구
명칭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인천학교조합 3,148 12,042 4,865 22,312 555 1,870 8,568 36,224
교육
내지인 교육
종별 공립 학교조합이
세운 학교 계 학급 교원(보모) 아동(생도 유아)
소학교 1 ― 1 24 30 1,366
고등여학교 1 ― 1 4 9 96
실업학교 1 ― 1 5 11 104
전문학교 ― ― ― ― ― ―
각종 학교 ― 1 1 2 겸(兼)11 34
학교 합계 3 1 4 35 50 겸11 1,600
유치원 ― 1 1 2 2 65
조선인 교육
종별 공립 사립 계 학급 교원 아동
(생도)
1914년도 졸업자
보통학교 1 1 4 9 270 36
고등보통학교 ― ― ― ― ― ― ―
실업학교 2 2 4 12 160 44
사립학교 ― 1 1 2 2 40 5
종교학교 ― 4 4 17 20 583 25
야학회 ― ― ― ― ― ― ―
서당 ― 14 14 14 14 173 ―
합계 3 19 22 41 57 1,226 110
12
_인천부세일반(1915~1933)조선인 교육
국어20) 해독 가능자 남자 1,052인 여자 33인 만8세부터 만14세 아동
취학자 미취학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604 368 974 2,758 1,578 3,126 4,704 도서관·신문·잡지
도서관 신문 잡지 신문·잡지
공설 사설 계 소장도서 수 회사 수 발행 부수 회사 수 발행 부수 구독자
― 1 1 952 1 9,800,000 4 88 2,300
종교
종별 종파별 수 신사와
절·교회당
신직21)·승려·
포교자
신도(信徒) 조선인 내지인 계
조선 사찰 ― ― ― ― ― ―
내지인 설립
신도(神道) 2 3 3 53 473 526
불교 6 6 18 25 5219 5,244
기독교
내지인 경영 3 3 3 ― 95 95
조선인 및
외국인 경영 4 4 14 1927 169 2,096
기타 ― ― ― ― ― ―
합계 15 16 38 2,005 5,956 7,961
농업
경지 면적(정)
논 밭 합계
32 161 193
20) 여기서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21) 신직(神職)은 신사에서 일하는 신관을 의미함.
내지인 농사
경영자 수 투자액 경영지(정)
연 생산품 가격
논 밭 기타 합계
7 23,800엔 1 16 2 19 4,840
쌀·보리·대두
종별 쌀 보리 대두
경작 면적(정) 32 180 22
수확고(석) 213 108 17
채소
종별 고구마 감자 무 배추
경작 면적(정) 2 10 6 24
수확고(관) 6,000 35,000 30,000 76,800
과수
종별 복숭아 배 감 사과 포도
경작 면적(정) 514 5,478 200 3,282 3,415
수확고(관) 200 5,616 1,000 2,482 250
양잠업
가잠(家蠶)22) 작잠(柞蠶)23)
뽕나무밭 (단)
사육 호수
누에고치 생산액
제사 (製絲)24)
호수
생사 (生絲) 생산액
뽕나무숲
(단) 동 호수 누에고치 생산액
1 5 1 ― ― ― ― ―
가축 및 가금 가축(두)25)
닭(마리)
소 말 당나귀 돼지 산양
54 28 531 5 2,671
22) 집누에.
23) 산누에.
24) 실을 만듦.
14
_인천부세일반(1915~1933)국유 미개간지 종별
토지 종류별 원야
(原野)
초생지
(草生地) 황무지 소택지 간석지26) 합계
건(件)수 ― ― ― ― 1 1
면적
(정) ― ― ― ― 1 1
종별
이용목적별 전(田) 전(畑) 식수(植樹)
전식수 (畑植樹)
27)
기타 합계
건(件)수 1 ― ― ― ― 1
면적
(정) 1 ― ― ― ― 1
임업
임야
종별 면적 단위 (정)
옛 관유지 공산(公山) 절 소유 사유
삼림지 치수(稚樹)28)가
자라는 곳 68 10 58
나무가 없는 곳
합계 68 10 58
25) 두(頭)는 가축을 세는 단위.
26)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
27) 밭작물을 심는 땅으로 추정됨.
28)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
상공업
상업회의소
내지인 상업회의소 조선인 상업회의소
회의소 수 의원 수 회의소 수 의원 수
1 25 1 26
회사조합
종별 농업 상업 공업 운수업 기타 합계
회사 1 7 4 4 4 20
조합 15 2 1 18
불입자본금29) 100,000 3,366,680 651,865 22,129,868 4,714,500 30,962,913 비고
시장
시장의 수 화물집산가액(엔)
농산물 수산물 직물류 가축류 기타 합계
1 149,257 149,257
물가
품명 가격
품명 가격
품명 가격
상 하 상 하 상 하 비고
벼(1석) 6.55 5.39 식용 소금
(100근) 1.24 0.90 계란
(10개) 0.20 0.15
물품 가격은 연중 평균치임.
현미(1석) 12.43 11.36 된장
(일본제 1근) 0.10 0.06 정미(1석) 16.26 15.30 설탕
(四溫30) 1근) 0.11 0.10 보리(1석) 4.90 4.48 석유
(松印31) 1통) 3.80 3.80 콩(1석) 8.41 7.15 소고기
(1근) 0.30 0.18
29)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30) 고유 상표이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31) 고유 상표이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16
_인천부세일반(1915~1933)공장
업별 공장 수 기관 수 직공업 연 생산고(엔)
정미·정맥업 6 11 624 2,138,500
제조업 55 30 475 904,245
기타 31 4 403 473,350
계 92 45 1,502 3,516,095
임금
종별 임금
종별 임금
종별 임금 종별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월급과 일급은 1년 평균치이며
식사가 포함됨.
목수
(집 짓는) 1.40 0.85 농작부 (農作夫)
1년급 85.00 50.00 남자 하인
(월급) 6.00 5.00 미장이 1.50 0.70 월급 10.00 4.50 여자 하녀
(월급) 6.00 3.00 지붕공 1.50 0.70 일급 0.50 0.40
인부 0.90 0.50 어부 23.00 12.00
어업
면허 어업 허가 어업 신고 어업 어선 어업 종사자
4 85 40 40 553
어획물
주요 어종 수량(관) 가격(엔)
내지인 조선인 합계 내지인 조선인 합계
도미, 송어, 바다장어, 우럭,
삼치, 농어
49,870 26,910 76,780 59,145 25,967 85,112
무역
세관 세관 출장소 세관감시서 수출 및
이출액 수출 및 이입액 총계 수입 및 이입 초과액 1 ― ― 5,255,952엔 14,217,121원 19,473,073엔 8,961,168엔
금융
은행
종별 조선은행 일본 측
보통은행
조선 측
보통은행 농공은행 합계 비고
은행 수 본점 ― ― ― ― ―
일본 측 보통은행의
자본금·
적립금은 본점(本店)의
것임.
지점 1 3 1 ― 4
공칭자본금 엔
10,000,000
엔 8,000,000
엔
575,000 ― 엔
18,575,000 불입자본금 10,000,000 6,812,500 575,000 ― 17,387,500 제적립금 240,000 910,000 212,400 ― 1,362,400 예금 현재고 747,238 776,153 147,475 ― 1,670,866 대출금 현재고 1,324,601 1,652,754 334,167 ― 3,511,522
환 수불고 (受拂高)
수 12,244,170 7,985,345 1,876,506 ― 22,106,021 불 12,068,461 7,319,400 1,091,711 ― 20,479,572
질옥(質屋)32)·전당포
점포 자본 금액
36 엔
117,450 우편저금환
우편저금 내국우편환
종별 예입 지급 현재
종별 발행 환급
조선인 내지인
도수(度數) 49,367 9,319 1,765 5,153 구좌 수 36,899 23,206 금액(엔) 124,047 122,249 6,265 109,947 금액(엔) 508,736 402,807
금리
조선인 간 내지인 간 내지인과 조선인 간 비고
3리(厘) 2.5리 3리 개인 간 100엔에 대한 월 금리를
연중 평균으로 계산했음.
32) 일본 자본이 설치한 것으로 전당포와 유사함.
18
_인천부세일반(1915~1933)산업단체
조합 조합원 출자금액 불입출자금액
1 79 엔
20,000
엔 20,000
저축단체
조합 또는 계 학교
조합 수 인원 금액 학교 수 인원 금액
2 383 엔
842 1 155 엔
250
위생기관
병원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 약종상·
관공립 사립 매약상
7 15 4 13 25 27
수도
종별 본전(本栓) 지전(支栓) 급수 호수
계획되지 않은
전용전(專用栓)33) 816 40 730
계획에 의한 전용전 145 68 119
사설 전용전 221 913
관설 전용전 69 1,265
선박 급수전 1
공설 소화전 177
살수전 2
사설 소화전 9
합계 1,440 108 3,027
1914년 급수 총량 32,549,900입방척34) 33) 한 집에서만 사용하는 수도전.
34) 1입방척은 약 27.83리터.
교통
도로 연장된 리(里)의 수 (정)
15칸 이상 10칸 이상 5칸 이상 3칸 이상 2칸 이상 1칸 이상 1칸 미만 합계 교량
167 1 43 11 222 1개소
철도
역명 노선연장 승하차 인원 화물(톤) 소하물(근)
승차 하차 발송 도착 발송 도착
인천·축현 2마일 135,848 152,414 115,595 42,161 556,077 1,096,500
배와 수레
인력거 말이 끄는 짐수레 우차(牛車) 짐수레 자전거 통선(通船)35)
38 15 13 200 88 54
우편국 및 우편소
우편국 취급소 우편소 우체소 합계 우표판매소 우편함
1 3 4 38 42
우편물
통상(통) 소포(개)
인수 배달 인수 배달
809,094 870,824 11,017 22,987
전신·전화
전신(통) 전화
발신 착신 가입자 수 가입자 상호 간 구역 내 통화
80,212 113,928 620 2,424,555
35) 바다, 강 등을 왕래하는 배.
20
_인천부세일반(1915~1933)재정
국세역둔도(國稅驛屯賭) 수입
세목 과세물건 세액(엔) 세목 과세물건 세액(엔)
지세 평
957,422 16,166 광업세
호세 어업세 128 868
가옥세 호
6,898 8,024 잡세 338
주세 석
304 799 인지수입 438
연초세36) 호
412 11,574 국세 계 38,209
염세37) 역둔도 수입 평
16,169 164 지방비 수입
비용별 과목 금액(엔)
부과금
시가지세 부가세 817
시장세
도축장세 3,761
계 4,578
인천부 예산
세입 1915년도 세출
경상부 임시부 경상부 임시부
지세 부가세 8,985엔 이월금 11,176엔 사무비 9,962엔 토목비 750 가옥세 부가세 5,257 작년도 수입 500 토목비 6,108 묘지비 844
호별세 9,659 기부금 22,150 전염병 예방 260 시정 5년 공진회비 13,100 영업세 20,565 계 33,826 사찰지역 병원비 1,122 공동 변소비 300 잡종세 7,857 합계 88,121 오물청소비 9,850 신사개축
제(諸)설비비 10,000
사용료 및 수수료 728 묘지비 230 기부 및 보조 5,900
교부금 616 공원비 1,198 부채(府債) 15,552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222 권업비 125 계 46,446
잡수입 406 구조비 501
계 54,295 경비비 7,644
기본재산조성비 17 재산관리비 548
접대비 600
잡지출 1,410 예비비 2,100
계 41,675 합계 88,121
36) 담뱃세.
37) 소금세.
인천학교조합
세입 1915년도 세출
경상부 임시부 경상부 임시부
호별 할당 27,780엔 임시적립금
이월금 4,637 사무소비 4,719엔 소학교비 13,374 사용료
수수료 13,048 보조금 11,949 회의비 510 조합채비 1,601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20,047 기부금 50 소학교비 22,595 계 14,975
잡수입 25 원 민단
인계금 100 고등여학교 11,080
계 60,900 작년도
수입 500 상업
전수학교 12,568 임시적립금
이자 17,236 상업야학교 957 계 34,472 유치원비 1,725 합계 78,136 기본재산
조성비 1,954 재산관리비 3,743 국고납금 194 학교의(學校
醫) 수당 600 잡지출 285 예비비 2,231
계 63,161 합계 78,136
관리
부윤 부(府)서기 고원(雇
員)38) 참사 부(府)관리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고원
1 9 6 4 2 6 3 3
38) 일종의 보조직.
22
_인천부세일반(1915~1933)인천학교조합 공무원
출납역 서기 고원
1 1 3
일본적십자사·애국부인회·독지간호부인회
적십자사 애국부인회 독지간호부인회
688인 263인 68인
제(諸)관아
인천부청,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인천세관, 관측소, 인천경찰서, 인천우 편국, 토목국 출장소, 체신국 인천해사(海事)출장소, 서대문감옥 인천분감, 인천역, 축현역, 인천학교조합, 인천수도사무소, 지나영사관, 월미도등대, 화정(花町)우편소, 경정(京町)우편소, 화방정우편소, 철도국 계리과출장소 및 동 기관고(滊罐庫).
명소와 구적(舊蹟)
월미도- 1882년(명치 15) 사변
39)당시 하나부사(花房) 공사가 피난한 곳 이다.
40)소(小)월미도- 일러전역(日露戰役)
41)에서 러시아의 바랴크함과 코레츠함 이 폭침한 곳이다.
42)39) 임오군란.
40) 임오군란이 나서 일본공사관이 포위당하자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는 6월 6일 공사관에 불을 질러 기밀서 류를 태운 후 관원 28명과 함께 서울을 탈출하여 양화진을 거쳐 인천 제물포로 향했다. 그리고 제물포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 일행은 조계지 측량차 이곳에 출장 중이던 공사관원 스기무라[三村濬], 기사미쯔[久水 三郞], 마츠오카[松岡利治] 중위와 어학생, 고용원 등과 합류하여 화도진별장의 도움으로 월미도로 건너가서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영국선박을 얻어 타고 일본에 돌아갈 수 있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 찬위원회, 2002.)
41) 러일전쟁.
42) 1904년 2월 9일 소월미도 부근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두 군함은 닻을 거두고 일본함대가 대기 중인 팔
비고
인천의 무역은 지난 3년 평균 2,171만 8,936엔 중에 유이출(輸移出)은 495만 3,970엔이고 유이입(輸移入)은 1,676만 4,966엔이다. 인천은 외국무 역 수입항으로서 조선 각 항구 중 제일로서 3년 평균 1,069만 4,152엔이 다. 또한 최근의 축항 공사가 끝남에 따라 해운업이 점점 융성해지고 있 다. 기상, 호구, 종교, 농업, 상공업, 어업, 무역, 금융, 산업, 단체, 위생은 1914년(대정 3) 또는 동년 말기, 그 외에는 1914년 3월 말에 조사한 것이 다.
1915년(대정 4) 6월 편찬 인천부
미도로 가서 전투가 벌어졌다. 양측의 군함들은 약 40분간 포격전을 벌였는데 러시아 군함들은 큰 손상을 입고 패주하여 다시 소월미도 부근으로 들어와 정박하였다. 일본군함들에게 포위된 러시아 군함들은 일본군 에게 함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항복하지 않고, 오후 4시경 코레츠호가 먼저 자폭하고 이어서 5시경 바 랴크호가 자폭하였다. 그러자 앞서 8일에 상해로부터 입항하였던 동청철도공사 소속 기선 숭가리(Sungari) 호도 자폭하여 모두 3척의 러시아 선박들이 인천항 부근에서 자침하였다. 코레츠함 자폭시 파편들이 인천 시내의 축현(杻峴) 부근까지 날아와 사람들이 주워서 기념품으로 하였다고 한다. 바랴크호는 배수량 6,500 톤의 2등 순양함이며, 코레츠호는 1,213톤급 포함이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부 편찬
1920년
인천부부세일반
부의 위치
인천부청 소재지 동경 북위 면적 범위
도청까지 거리 둘레
동서 남북
경기도 인천부 중정(仲町) 일정목(一丁目)
126도 37 37도 28 0.412방리 (方里)1)
1리(里)2)
15정(町)3) 32정 24.1마일(哩)4) 4리
행정구획
정리(町里)의 명칭
금곡리(金谷里), 우각리(牛角里), 화평리(花平里), 내리(內里), 용리(龍里), 외리(外里), 율목리(栗木里), 만석정(萬石町), 사 정(寺町), 산근정(山根町), 용강정(龍岡町), 신정(新町), 궁정 (宮町), 빈정(濱町), 화정(花町) 1정목, 2정목, 3정목, 부도정 (敷島町), 도산정(桃山町), 송림리(松林里), 송현리(松峴里), 신화수리(新花水里), 해안정(海岸町) 1정목, 2정목, 3정목, 4 정목, 유정(柳町), 중정(仲町) 1정목, 2정목, 3정목, 본정(本 町)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항정(港町)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 6정목, 7정목, 지나정(支那町), 화방정 (花房町) 1정목, 2정목, 3정목, 송판정(松板町) 1정목, 2정 목, 3정목, 산수정(山手町) 1정목, 2정목, 3정목
정동리(町洞里)의 수 51
학교조합 1
현재 호구
호수 8,221
인구 32,023
1방리 평균 인구 77,725
1) 1방리는 사방 1리의 면적.
2) 1리는 약 393미터에 해당한다.
3) 거리로서의 정(町)은 약 109미터.
※ 판독이 안 되는 글자는 ‘(판독 불가)’ 또는 ‘■’로 표시했음.
4) 1마일은 약 1.6킬로미터.
28
_인천부세일반(1915~1933)연혁
인천은 원래 제물포(濟物浦)라고 하는 작은 일개 어촌에 지나지 않았 다.
5)그러나 1883년(명치 16) 1월에 개항된 이래 내외인(內外人)이 이주하 기 시작했고,
6)일청전역과 일러전역을 거쳐 점차 발전하여 융성하게 되었 다. 한편 한국 정부
7)는 개항과 동시에 통상아문(通商衙門)을 설치하고 인 천부사(나중에 부윤(府尹)으로 바뀜)에게 통상아문의 감리(감리는 1906년에 폐지됨)를 겸하게 했다.
8)일본 정부는 영사관을 설치하고 영사에게 통상무 역 및 거류민의 보호를 맡게 했는데, 1906년(명치 39)에는 영사관을 고쳐 이사청(理事廳)으로 삼았다.
9)또한 1910년(명치 43) 8월 29일의 일한병합 후,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관제를 발포(發布)함과 동시에 인천 부청과 이사청을 폐지하고 새롭게 인천부청을 설치했다. 그리고 1914년(대 정 3) 3월 1일의 부군(府郡) 통폐합으로 인천부의 관할 구역은 시가지만으 로 축소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 부제(府制) 실시와 함께 법인이 되어 오 늘에 이르고 있다.
10)5) 원래 제물포는 지금의 인천항 주변 중앙동, 항동 일대에 있던 자그마한 나루(포구)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후 범위가 넓어져 인천항 개항 이전의 현재 중구 관내 대부분이 속해 있던 인천부 다소면(多所面) 선창리(船倉里) 지역과, 지금은 동구 관내로 들어간 다소면 고잔리(古棧里), 송림리(松林里), 장천리(長川里) 일부 등을 통틀어 제물포라 부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6) 본격적인 개항은 1883년 6월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개항된 이후 인천에는 조계지라는 외국인 전용 거주구역 이 만들어져 일본, 청 및 유럽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았다.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7) 1897년에 선포된 대한제국 정부를 가리킨다.
8) 고종 20년(1883) 8월 19일에 조선은 통상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 감리서를 인천, 부산, 원산 등 3개항 장에 설치하고 개항장의 해관(통상) 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대개 감리는 지방행정장관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지방행정장관이 감리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을 뿐 아니라 개항 초기에는 통상사무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방의 행정사무와 함께 통상사무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인천광역시사, 인 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9) 일본은 1905년 11월 15일 불법적인 을사조약을 강요하였으며 1906년 2월 1일자로 통감부(統監府)와 이사 청(理事廳)을 개청하였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10)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총독부는 서울·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 등 12개 지역에 부제를 실시하였 다. 이 당시 인천부로 편입된 곳은 외국인거류지·구일본거류지·중국인거류지 일원·부내면·다소면의 화 도동·수유동·신촌리·송림동·송현동·장천리 일부·독각리 일부로 주로 조계지역의 주변이었고, 구인천 부의 중심지였던 문학동은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세
인천부는 경기도 서해안에 돌출된 작은 반도에 위치하며 구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경사 지대가 많다. 한강의 말류(末流)는 서북으로 흘러들며 경인철도(京仁鐵道)가 그곳 화방정(花房町)에서 시작된다. 또한 서남쪽의 축항이 끝난 뒤로 바다와 육상으로 넓게 열려있는 중요한 무역 항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
종별 沓(田) 田(畑) 대지(택지) 잡지(雜地) 합계
국유지(단)11) 13 127 425 2,185 2,750
민유지(단) 320 1,590 1,420 327 3,657
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100평당)
종류 沓(田) 田(畑) 대지(택지)
상등지
지세 엔 28 18.20
매매가격 엔 135.00 3.000.00
임대가격 엔 5.00 280.00
중등지
지세 14엔 14 9.80
매매가격 100.00엔 60,00 1,080.00
임대가격 8.78엔 3.33 140.00
하등지
지세 엔 10 1.05
매매가격 엔 45.00 180.00
임대가격 엔 2.66 30.00
표준지명
상등지 - 유정 궁정
중등지 송림리 만석정 사정
하등지 - 송림리 화평리
11) 1단(反·段)은 1정(町)의 10분의 1로서 300평(약 991.7평방미터)에 해당.
30
_인천부세일반(1915~1933)기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4.8 (-) 1.8 4.3 9.2 15.3 19.9 24.7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비고
25.7 20.2 13.9 6.8 (-) 1.9 11.0 (-) 표시는 영하
호구
현 거주 호구
종별 조선인 내지인 외국인
지나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기타 계 총계 호수 5,219 2,787 198 8 3 2 3 1 215 8,221 인
구
남 11,735 5,022 617 15 9 4 1 647 17,404 녀 9,893 4,528 176 8 1 3 8 2 198 14,619 계 21,628 9,550 793 23 10 3 12 4 845 32,023
현 거주 호구 직업별
직업별 조선인 내지인 외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목축·임업 67 336 25 104 18 43 110 483
어업·제염업 97 341 77 231 174 572
공업 및 광업 330 1,031 493 1,725 26 68 849 2,824 상업 및 교통업 1,611 7,658 932 3,433 105 261 2,648 11,352 공무 및 자유업 147 761 420 1,655 15 48 582 2,464
기타 업자 2,563 9,188 736 2,140 41 369 3,340 11,697 무직 및 직업
미신고자 404 2,313 104 262 10 56 518 2,631 합계 5,219 21,628 2,787 9,550 215 845 8,221 32,023
인천학교조합 호구 인천부 및 부천군(富川郡)
다주면(多朱面) 내지인 호수 2,866 인구 9,903
교육
내지인 교육(연도 조사)
종별 공립 사립 계 학급
수
교원 수 (보모)
아동
(생도 유아) 경비(엔)
소학교 2 2 30 35 1,557 37,454
고등여학교 1 1 4 8 143 14,418
실업학교 2 2 7 15
겸(兼)11 219 19,358
유치원 1 1 2 2 73 2,057
합계 6 6 43 60 1,992 73,287
조선인 교육(연도 조사)
종별 공립 사립 계 학급 수 교원 수 아동
(생도)
올해 졸업자
경비 (엔)
보통학교 1 1 4 11 345 55 8,505
실업학교 2 2 3 9 겸5 91 31 11,250
사립종교학교 3 3 17 19 544 29 6,850
서당 14 14 14 16 305 1,815
합계 3 17 20 38 55 1,285 115 28,420
내지인과 조선인 합동 교육(연도 조사)
종별 관립 공립 계 학급 수 교원 수 생도 수 경비(엔)
조선총독부 체신국
해원(海員)12)양성소 1 1 3 13 겸10 내지인 18
조선인 6 10,343 국어13) 해독자
종별 남 여 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자 2,658 1,207 3,865
일상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 918 167 1,085
도서관 연도 조사
공립 사립 계 소장도서 수 개관 연일수 열람 인원
1 1 1,755 352 3,625
12) 선장을 제외한 배의 선원.
13) 여기서 ‘국어(國語)’는 ‘일본어’를 말한다.
32
_인천부세일반(1915~1933)종교
종별 종파별 수 신사와
절·교회당
신직14)·승려
·포교자
신도(信徒) 조선인 내지인 계
조선사찰 ― ― ― ― ― ―
신도(神道)15) 내지인 경영 2 5 7 359 1,766 2,125
조선인 경영 1 1 1 260 ― 260
불교 내지인 경영 7 7 13 320 6,880 7,200
조선인 경영 ― ― ― ― ― ―
기독교 내지인 경영 1 1 1 40 40
조선인 경영 3 5 10 1,297 116 1,413
합계 14 19 32 2,236 8,802 11,038
위생기관
병원
의사 의업자 치과의 악제사 종두 인허원16)
(種痘認許員)
산파 간호부 제약자 약종상 관립 공립 사립 계
1 14 15 22 21 3 3 6 18 11 1 61
농업
경지면적(단)
답(田) 전(畑) 합계
333 1,717 2,050
농업자 수
내지인 조선인 지나인 기타 외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23 98 67 336 18 43 ― ― 108 477
14) 신직(神職)은 신사에서 일하는 신관을 의미함.
15) ‘신토’라고도 발음한다.
16) 당시의 대표적인 우두 접종 기관.
쌀·보리·콩류
종별 쌀 보리 대두 소두 기타 콩류
경작 면적(정) 337 164 26 3 1
수확고(서) 170 131 3 5 5
잡곡
종별 밤 피 보리 수수 옥수수 메밀
경작 면적(정) 3 ― ― 1 ― 2
수확고(석) 1 ― ― 5 ― 25
채소
종별 고구마 감자 무 배추 참외
경작 면적(정) 100 120 65 185 2
수확고(관) 29,000 40,000 10,000 35,500 200 과수
종별 복숭아 배 감 사과 포도 밤
나무 수(그루) 900 6,674 ― 2,519 651 33
수확고(관) 800 7,361 ― 1,872 213 13
양잠업 가잠(家蠶)17) 뽕나무밭(단) 사육 호수 소립(掃立)18)
매수
누에고치 생산액
제사(製絲)19) 호수
생사 생산액(돈)20)
38단 8 26 5석
가축 및 가금 가축(두)
닭(마리)
소 말 노새 돼지 산양 면양
수소 암소 계
68 41 109 72 1 530 10 2 2,980
17) 집누에.
18) 알에서 갓 깬 누에를 쓸어 옮김.
19) 실을 만듦.
20) 무게 단위로서 관(貫)의 1000분의 1이다. 1돈은 3.75그램.
34
_인천부세일반(1915~1933)국유 미개간지 종별
토지 종류별 원야
(原野)
초생지
(草生地) 황무지 소택지 간석지21) 합계
건(件)수 ― ― ― ― 1 1
면적
(정) ― ― ― ― 4.3 4.3
종별 이용목적별
전(田) 전(畑) 식수(植樹) 과수원 기타 합계
건(件)수 ― 1 ― ― ― 1
면적
(정) ― 4.3 ― ― ― 4.3
임업
1920년 봄 조림(造林)
종별 조림·식재(植栽)22)
면적 식재 그루 수와 파종량
사영(私營) 1,500평 14,900그루
합계 1,500평 14,900그루
묘포(苗圃)23)
종별 묘포 수 묘포 면적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생산된 묘목
수(그루)
1920년 시행 수량 파종
(홉)24)
판갈이25) (그루)
꺾꽂이 (그루) 부(府)
묘포 ― ― 18,660 ― ― ―
학교 묘포 ― ― 4,369 ― ― ―
사영 묘포 1 150 590,050 ― 10,000 ―
계 1 150 613,079 ― 10,000 ―
21)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
22) 식재는 초목을 심어 재배하는 것.
23) 묘목을 기르는 토지.
24) 홉(合)은 용량의 단위로서 승(升)의 10분의 1이다.
25) 묘목을 원래의 상에서 다른 상으로 옮겨 심은 것.
민간에 교부한 것
종별 1914년부터 1919년까지 1920년 합계
묘목(그루) 167,150 3,610 170,760
종자(홉) 197 ― 197
꺾꽂이(그루) ― ― ―
학교림
종별 학교 수 총면적 식재제(植栽濟)
면적 식재 그루 수
공립보통학교 1 18단 18단 9,069
기념 식재
1914년부터 1919년까지 1920년 합계
출동(出動) 인원
식재 그루
수 출동 인원 식재 그루
수 출동 인원 식재 그루
수
3,370 88,183 ― 21,400 3,370 109,583
수산
민업(民業) 제염
재제염자 수 공장 수 자본금 생산품 수량 생산품 가액
3 3 475,000엔 13,465,303근 534,813엔
어업
수산업자용 선박 어시장 매상고 어획고
일본형 조선형 수량 가액 주요 종류 개산(槪算)
가격26) 63 ― 190,134 243,693 조기, 참조기, 병어, 도미, 삼치, 상어 21,796
26) 대략의 가격.
36
_인천부세일반(1915~1933)교통
도로(연도 조사)
구분 1등 2등 3등 등외
거리 리정(里町) 간 리정 간 리정 간 리정 간
18.8 15.0 411.30
개수 완성 거리 18.8 10.0 10.00
철도(연도 조사)
역의 수 노선연장 승차 인원(1919년도) 화물(1919년도) 소하물(근)(1919년도)
승차 하차 발송 도착 발송 도착
2 3 51,001 56,239 270,532 71,378 1,087,192 2,251,690 배와 수레
자동차 인력거 말이 끄는 짐수레
우차
(牛車) 짐수레 객마차
(客馬車) 가마 나룻배
3 77 50 201 465 ― ― ―
우편국 및 우편소(연도 조사)
우편국 우편소 전신취급소 우표 판매소 우편함
1 3 2 51 52
우편물
통상 우편물 통수(1919년도) 소포 우편물 개수(1919년도)
인수 수 배달 수 인수 수 배달 수
3,821,922 3,963,100 40,755 40,979 전신·전화
전신 통수(1919년도) 전화 수(1919년도)
발신 수신 가입자 수 전화 횟수
201,939 231,536 701 103,941
무역 선박
입항 출항
기선 범선 계 기선 범선 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609 325,597 75 40,921 1,324 366,518 608 326,307 706 40,575 1,134 366,882
무역
수이입 중요품 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밤 2,179,897 면포플린 363,072 철(전기도금선) 179,875 소맥분 1,054,800 목면포27) 256,063 철통 및 철관 163,282
식염 1,174,504 이탈리아 목공단 261,404 동괴(銅塊) 및
동정(銅錠) 208,494
설탕 911,368 면 주름천 102,791 동선 230,132
청주 302,286 백목면 385,813 철못 265,099
맥주 240,860 색목면 608,512 레일 및 부속품 835,218 가성소다 217,552 한랭사(寒冷紗)28) 111,166 철도기관차 164,645 아닐린염료 183,572 중국 삼베 6,558,144 철도객차화차 313,499 석유 2,149,902 견주(絹紬)29) 203,070 자동차 202,235 기계유 및 중유 351,184 담요 188,596 기선 163,000
바라프산 왁스 191,974 내의 307,450 기관 484,865
조면(繰綿)30) 756,005 양말 179,266 광업기계 686,129 타면(打綿)31) 261,802 중국 신발 255,170 재봉기 1,189,189 무명실 259,442 종이(양지) 478,463 궐련 257,279 옥양목 및 시트 9,147,585 철괴(鐵塊) 및
철정(鐵錠) 172,826 석탄 2,591,404 표백한 옥양목 및
시트 4,796,121 철조(鐵條) 및
철간(鐵竿) 1,292,322 창유리 211,212 무늬 카네킨·무명포 1,298,301 철판 419,470 목재 및 목판 248,738 외국산 목면포 530,544 철(전기도금 강판) 216,072 시멘트 602,932 새끼줄· 가마니 183,604 콩 지게미 188,553 기타 제품 16,168,833 성냥 371,683 폭발물 235,328 합계 64,612,597
27) 본래 이름은 ‘면고쿠라아리(綿小倉織)’로 후쿠오카(福岡)의 특산물인 양질의 목면포이다.
28) 발이 거칠고 얇은 질긴 무명.
29) 멧누에고치의 실로 짠 옷감.
30) 목화의 씨를 앗아 틀어 솜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솜.
38
_인천부세일반(1915~1933)수이출 중요품 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현미 5,224,969 사과 8,659 숙피32) 53,708
백미 281,094 청주 46,575 잎담배 785,941
정미 11,347,978 간장 92,918 궐련 1,827
분미(싸라기) 793,783 된장 14,405 종이(조선) 60,476 기타 쌀 35,738 홍삼 1,694,116 살아있는 소 119,245
소맥 14,179 당삼 34,259 우뭇가사리 2,261
대두 2,638,239 마직물 70,488 풀가사리33) 42,391
소두 74,488 금광 9,600 소뼈 140
들깨 17,509 철광 89,317 엿 329,541
생선 23,992 선철 1,284,300 황산암모니아 36,612
건어물 4,935 규사 7,622 기타 비료 4,972
자반생선 22,616 동괴 및 동정 1,500 기타 제품 1,071,118
조개 25,825 소가죽 8,120 합계 26,375,456
인천세관 관세액
수이출세 수세입세 톤세 제 수입 합계
15,874엔 4,101,919엔 24,334엔 56,620엔 4,198,747엔 연안무역 이입품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쌀 3,074,643 목탄 11,745
벼 4,525,011 철물 및 철석 73,958
대맥 36,721 여러 가지 음식 150
소맥 307,580 약재 및 제약품 4
밤 800 석유 183,799
대두 1,263,286 양초기름 및 밀랍 22,505
소두 32,964 실면(實綿)34) 336
식염 1,416 옥양목 및 시트 1,700
생선 200 종이 및 지제품 1,350
건어물 26,247 여러 가지 금속 및 금속제품 1,150
생조개·말린조개 250 잎담배 3,525
목재 및 목판 24,682 기타 제품 171,226
땔나무 500 합계 9,756,748
31) 무명활로 탄 솜. 탄면이라고도 한다.
32) 다루어서 만든 가족.
33) 해조의 일종.
34) 목화(木花)에서 아직 실을 빼지 않은 솜.
연안무역 이출품 가액
품명 가액 품명 가액
쌀 32,841 약재 및 제약품 1,820
소맥 18,986 염료 및 도료 2,335
밤 107,238 실면 21,475
대두 1,260 무명실 228,097
소두 825 마직물 29,440
들깨 11,880 도기 및 자기 1,971
식염 686,017 비료 24,057
자반생선 5,133 여러 가지 음식 12,564
목재 및 목판 15,951 석유 1,194,081
목탄 2 양초 31,803
철광 3,492 조면(繰綿)35) 및 타면(打綿)36) 5,687
석탄 및 코크스 14,203 옥양목 및 시트 516,314
소맥분 64,038 입담배 32,358
간장 4,141 가마니 34,715
설탕 117,850 시멘트 및 석탄 109,728
청주 47,664 기타 합계 3,514,688
맥주 6,491 합계 6,899,145
금융
은행
종별 조선은행 내지인 설립
보통은행
조선인 설립
보통은행 합계 비고
은행 수 본점 ― ― ― ―
(1919년 현재) 상기 지점은 관내에 본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제적립금은 게재하지 않음.
지점 1 3 1 5
공칭자본금 ― ― ― ―
불입자본금37) ― ― ― ―
제(諸)적립금 ― ― ― ―
제예금 130,975,420 61,585,618 54,804,800 247,365,838 제대출금 81,901,351 69,446,716 26,973,945 178,322,012 환 수불고
(受拂高)
수 70,949,323 35,024,416 8,219,563 114,193,302 불 70,241,515 35,485,348 9,148,664 114,875,527
35) 목화의 씨를 앗아 틀어 솜을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솜.
36) 무명활로 탄 솜. 탄면이라고도 한다.
37)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40
_인천부세일반(1915~1933)인천금융조합
조합원 수 출자구좌
수 출자금액
1919년 예금 금액 (엔)
1919년 대부 금액 (엔)
내지인 조선인 계 수 불 대부 상환
92 209 301 1,183 59,150 115,939 95,386 74,810 34,240 질옥(質屋)38) 및 전당포
내지인 조선인 비고
점포 수 자본금 점포 수 자본금
자본금은 전망치임.
28 81,682 19 28,550
우편저금환
우편저금 대체저금 내국우편환
종별 예입 지급 종별 발행 환급 종별 발행 환급
도수
(度數) 47,888 13,389 구좌
수 12,531 3,113 구좌
수 46,134 35,664 금액
(엔) 413,944 381,560 금액
(엔) 2,299,180 408,699 금액
(엔) 1,366,792 1,309,709 금리
조선인 간 내지인 간 내지인과 조선인 간 비고
3푼(分)
5리(厘) 2푼 2푼 5리 개인 간 100엔에 대한 월
금리를 연중 평균으로 제시했음.
상공업
상업회의소
회의소 수 의원 특별의원
1 24 3
38) 일본 자본이 설치한 것으로 전당포와 유사함.
회사
종별 상업 공업 수산업 운수업 금융업 전기업 창고업
회사 9 7 1 4 6 1 1
불입자본금 932,500 815,000 18,750 1,225,000 5,000 ― 125,000 제적립금 307,001 51,450 5,625 34,500 2,400 ― ―
비고
다음 회사의 지점은 관내에 본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입자본금 및 제 적립금은 여기에 게재하지 않음. 불이상업, 공익사, 전기회사, 오사카상선, 내국 운통, 조선정미, 조선은행, 십팔은행, 백삼십은행, 식산은행, 상업은행
시장
시장의 수 화물 매매고(엔)
농산물 수산물 직물류 가축류 기타 합계
1 ― 243,694 ― ― ― 243,694
물가
품명 가격
품명 가격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벼(1석) 17.50 16.70 21.30 32.80 봄누에
(1석) 130.00 정미(1석) 39.00 42.20 50.50 55.50 설탕
(四溫39) 100근) 18.50 27.70 36.50 39.00 현미(1석) 31.76 35.48 42.20 49.00 식염
(재제염 100근) 3.00 3.00 3.20 3.10 대두(1석) 13.19 14.86 19.50 28.20 석유
(松印40) 1통) 11.00 11.05 11.20 11.20 소(1두) 150.00 150.00 120.00 125.00 성냥
(안전제 1통) 16.50 16.50 17.50 18.00 닭(1마리) 80 1.10 1.15 1.15 철판
(1묶음 10매) 17.00 26.00 32.00
39) 고유 상표이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40) 고유 상표이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42
_인천부세일반(1915~1933)임금
직업명 임금
내지인 조선인 비고
목수(집 짓는) 2.95 2.03
물가는 연중 예상치 평균이며 임금에 식사가 포함된 곳은
×표시를 했음.
목수, 미장이, 인부는 일급, 남자 하인, 여자 하녀는 월급으로 표기했음.
담군은 일당으로 표기했음.
미장이 3.25 1.90
농작부(연급) 남
× 92.50 68.75
여 57.50 47.50
농작부(일급) ― 97
― 53
남자 하인 × ― 8.25 여자 하녀 × 10.00 7.75
인부 1.77 1.15
담군(擔軍)41) 1.27
공장
업별 공장 수 기관 수 직공 수 연 생산고(엔)
정미 제작업 14 22 1,115 13,919,467
음식물 제조업 13 6 177 1,252,216
기구기계 제조업 5 5 127 197,000
기타 92 12 1,482 12,393,557
계 124 45 2,901 27,762,240
공산품
품명 생산고(엔) 품명 생산고(엔) 품명 생산고(엔)
직물 490 농기구 6,870 청량음료 22,355
편물 25,970 어구 455 담배 720
△제품 15,848 차량 7,930 피혁제품 98,445
요업제품 23,620 선박 96,080 동물성 기름 3,840
금속제품 120,010 주류 316,478 양초 440,000
기계류 90,000 간장 291,389 비누 950
목제품 27,805 된장 189,222 성냥 176,000
죽제품 2,500 누룩 750 염료 440,000
볏짚제품 6,096 햄 19,652 비료 78,251
모자 7,500 곡식가루 37,500 식물성 기름 4,250
일본 짚신 2,530 국수류 112,000
조선 미투리 300 과자 284,860
포백42) 제품 229,950 사탕 61,700 합계 3,242,316
41)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인부.
42) 무명과 비단.
부세입세출 경상부
세입(엔) 세출(엔)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부세 77,926 144,353 사무비 11,200 20,595
사용료 및
수수료 5,108 8,339 토목비 9,953 15,515
교부금 710 798 전염병 예방비 335 1,101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357 848 전염병원비 2,476 4,086
잡수입 900 870 오물청소비 12,817 15,926
도축장비 1,991 3,732
근검저축단체
예금
조합 기타 단체 인원 금액
1 388 1,269.16엔
재정
국세역둔도(國稅驛屯賭) 수입
세목 1919년도 말
조정제액(調定濟額) 세목 1919년도 말 조정제액
시가지세 18,321.89엔 국세 계 299,693.63엔
주세 38,626.65엔 역둔도 277.84엔
담뱃세 236,267.07엔
소득세 5,673.50엔
잡세 804.52엔
지방비수입 부과금
잡수입 합계
시가지세
부가세 시장세 도축세 가옥세 호별세 계
1,664.32엔 530.55엔 4,496.49엔 10,656.85엔 1,355.30엔 18,703.51엔 ― 18,703.51엔
44
_인천부세일반(1915~1933)부세입세출 경상부
세입(엔) 세출(엔)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묘지비 299 462
공원비 1,413 3,320
공동숙박소비 940
공회당비 1,200
권업비 36 330
구조비 190 190
경비비 9,528 17,713
기본재산조성비 1,247 1,378
재산관리비 1,149 1,799
접대비 600 1,000
잡지출 1,234 1,720
예비비 2,500 9,818
계 85,001 155,208 계 56,968 100,825
부세입세출 임시부
세입(엔) 세출(엔)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이월금 3,500 4,209 토목비 11,595 45,160
국고보조금 1,087 18,805 오물청소비 1,100 3,500
지방비보조금 3,500 23,913 묘지비 896 592
작년도수입 1,340 1,260 토지매입비 6,000
기부금 1,025 28,255 전염병원비 20,000
공동숙박소비 3,300
공회당 설비비 20,800
공설운동장
설비비 10,120
구휼자금
적립금 239 401
기부 및 보조금 3,300 5,400 부채(府債) 15,552 15,552
임시수당 5,803
계 10,452 76,442 계 38,485 130,825
합계 95,453 231,650 합계 95,453 231,650
학교조합세입세출 경상부
세입(엔) 세출(엔)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조합비 30,645 60,843 사무소비 3,229 5,269
사용료 및
수수료 16,293 18,968 회의비 553 582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16,096 29,239 소학교비 30,091 63,454
잡수입 42 132 고등여학교비 13,169 22,862
기본재산
전입금 1,958 ― 상업전수학교비 15,515 25,794
간이상업전수
학비 1,019 1,243
유치원비 1,846 3,277
학교위생비 800 800
기본재산조성비 3,690 432,721
재산관리비 3,986 6,393
국고납입금 241 466
잡지출 140 158
예비비 3,000 4,000
계 65,034 109,182 계 77,279 567,019
학교조합세입세출 임시부
세입(엔) 세출(엔)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과목 1919년도 예산 1920년도 예산
이월금 7,079 4,980 선거비 92
보조금 21,873 47,575 소학교비 6,471 33,300
기부금 5,095 5,095 고등여학교비 176
원(元)거류민단 미수입 인계금수입
79 79 상업전수학교비 ― 102,500
작년도수입 260 260 사택건조비 32,000
재산매각비 569,517 조합채비 1,602 1,601
임시수당 14,068
계 34,386 627,506 계 22,141 169,669
합계 99,420 736,688 합계 99,420 736,688
46
_인천부세일반(1915~1933)부의 직원
부윤(
府尹)
부(府)서기 고원(雇員)43) 부(府)참 사
부(府)관리 고원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1 10 5 2 3 2 6 2 4 1
인천학교조합 공무원
관리자 출납역 서기 고원 조합회의원
1 1 2 2 14
일본적십자사 사원
종별 명예사원 패유공장
(佩有功章)44)자 특별사원 정사원 찬조원
(贊助員)45) 계
내지인 ― 2 25 630 ― 657
조선인 ― ― 6 32 ― 38
외국인 ― ― ― 29 ― 29
애국부인회원
종별 패유공장자 특별회원 보통회원 찬조원 계
내지인 6 212 174 ― 392
조선인 ― 16 9 ― 25
외국인 ― ― ― 6 6
일본적십자사 독지간호부인회 인천지회 151명
43) 일종의 보조직.
44)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일종.
45) 찬성하고 도와주는 사람.
관아 학교
인천부청,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인천세관, 관측소, 인천경찰서, 인천우 편국, 토목국 인천출장소, 체신국 인천해사(海事)출장소, 서대문감옥 인천 분감, 인천역, 축현역, 인천학교조합, 인천수도사무소, 지나영사관, 월미도 등대, 화정우편소, 내리우편소, 화방정우편소, 철도국 계리과출장소 및 동 기관고(機關庫), 인천공립상업전수학교, 인천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 인천공 립고등여학교, 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인천공립심상소학교, 인천공립상업 학교, 인천공립간이상업학교, 인천공립보통학교, 조선총독부체신국 해원(海 員)양성소, 인천상업회의소, 전염병연구소, 헌병분견소.
명소와 구적(舊蹟)
월미도 - 1882년(명치 15) 사변
46)당시 하나부사(花房) 공사가 피난한 장소이며,
47)무선전신소·개항검역소 등이 있다. 또한 섬 기슭에는 야마네 (山根) 중장이 심은 벚꽃, 진달래 등이 있어서 봄, 여름에는 행락객이 끊이 지 않는다.
소(小)월미도 - 등대가 있는 곳으로, 일러전역(日露戰役)
48)당시 이 부근 에서 러시아의 바랴크함과 코레츠함이 폭침했다.
49)46) 임오군란.
47) 임오군란이 나서 일본공사관이 포위당하자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는 6월 6일 공사관에 불을 질러 기밀서 류를 태운 후 관원 28명과 함께 서울을 탈출하여 양화진을 거쳐 인천 제물포로 향했다. 그리고 제물포에 도착한 하나부사공사 일행은 조계지 측량차 이곳에 출장 중이던 공사관원 스기무라[三村濬], 기사미쯔[久水 三郞], 마츠오카[松岡利治] 중위와 어학생, 고용원 등과 합류하여 화도진별장의 도움으로 월미도로 건너가서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영국선박을 얻어 타고 일본에 돌아갈 수 있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 찬위원회, 2002.)
48) 러일전쟁.
49) 1904년 2월 9일 소월미도 부근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두 군함은 닻을 거두고 일본함대가 대기 중인 팔 미도로 가서 전투가 벌어졌다. 양측의 군함들은 약 40분간 포격전을 벌였는데 러시아 군함들은 큰 손상을 입고 패주하여 다시 소월미도 부근으로 들어와 정박하였다. 일본군함들에게 포위된 러시아 군함들은 일본군 에게 함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하여 항복하지 않고 오후 4시경 코레츠호가 먼저 자폭하고 이어서 5시경 바 랴크호가 자폭하였다. 그러자 앞서 8일에 상해로부터 입항하였던 동청철도공사 소속 기선 숭가리(Sungari) 호도 자폭하여 모두 3척의 러시아 선박들이 인천항 부근에서 자침하였다. 코레츠함 자폭시 파편들이 인천 시내의 축현(杻峴) 부근까지 날아와 사람들이 주워서 기념품으로 하였다고 한다. 바랴크호는 배수량 6,500
48
_인천부세일반(1915~1933)비고
부의 위치, 행정구역, 연혁, 지세, 부의 직원, 학교조합 공무원, 관아학 교, 명소와 구적은 편찬 당시의 현황을 기초로 했으며 기타 조사 시기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모두 해당 연도의 조사를 기초로 했다.
1920년 6월 편찬 인천부
톤의 2등 순양함이며, 코레츠호는 1,213톤급 포함이었다.(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부 편찬
1923년
인천부부세일람
연혁
인천은 원래 제물포(濟物浦)라고 하는, 갈대밭이 펼쳐진 대단히 황량하 고 작은 일개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1)그러나 1883년(명치 16) 1월에 개 항된 이래 내외인(內外人)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2)일청전역
3)과 일러전역
4)을 거쳐 점차 발전하여 융성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
5)는 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