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호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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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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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전력 융통 활성화 위해 수급조정시장 개설할 계획 경제산업성은 일반 송・배전사업자들이 주파수 조정 및 수급 조정을 위해 필요한 여분의 예비
전력(조정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급조정시장(실시간 시장)’을 2020년까지 개설할 계획임.
‒ 일본의 전력사업은 발전부문과 소매부문은 자유화되었으나,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송・배 전부문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일반 송・배전사 업자가 각 공급구역의 주파수 조정과 수급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홋카이도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 주요 전력회사임.
・ 일반 송・배전사업자들은 주파수 조정과 수급 조정에 필요한 여분의 예비전력(조정 전력)을 개별적으로 각 공급구역 내에서 공모를 통해 조달하고 있음. 또한, 필요한 조정 전력량의 파악과 이의 조달에 대해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은 일반 송・배전사업자의 ‘중앙급전지 령소’가 지역별로 담당해왔음.
‒ 경제산업성은, 일반 송・배전사업자들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조정 전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정 전력 조달을 전국적인 단위로 할 수 있도 록 수급조정시장을 개설할 계획임.
・ 일반 송・배전사업자들은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조정 전력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전국 규모의 효율적인 수급 조정을 통해 시간대 및 기후에 따라 발전량 변동 폭이 큰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사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2016년 약 15%)을 2030년에 22~24%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향후 수급조정시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조정 전력의 종류 및 양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며, 전력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시장 운영 시스템을 검토할 것임.
・ 자원에너지청이 전체적인 시장 설계를 담당하고, ‘전력광역적 운영추진기관(OCCTO)’이 기 술적인 검토를 하며, ‘전력・가스거래 감시위원회’가 시장 규정을 정비할 것임. 한편, ‘전력 광역적 운영추진기관’은 시장 개설 이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할 것임.
한편, 도쿄・간사이・주부・호쿠리쿠전력은 송・배전 사업부문에서 연계하기로 개략적인 합의를 하 였으며(2017.12.21), 2018년에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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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호 2018.1.15※ 간사이・주부・호쿠리쿠전력은 2017년 6월 송・배전부문에서의 연계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이들 4개 주요 전력회사는 송・배전 사업부문에서의 연계를 통해 2020년까지 예비용 화력발전 소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현재 재해 등 비상 시 전력 융통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으나, 연계를 통해 평상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현재 각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감할 경우, 전체 전력 수요의 약 7%에 해당하 는 예비용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대응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나머지 6개 주요 전력회사에도 연계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전력 융통 인프라가 정비되면 전력 융통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오키나와전력은 지리적으로 전력 융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키나와전 력을 제외한 9개 주요 전력회사 간의 연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비용 감 축 효과는 연간 약 1,160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음.
(毎日新聞, 2017.12.22; 日本経済新聞, 2017.12.21,2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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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설치허가기준 적합성 심사 통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니가타縣, 각
1,356MW)의 설치허가기준이 신규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심사서를 정식으로 승인하였음(2017.12.27).
※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 이후, 규제위는 지진 및 쓰나미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신규제기준 을 마련하였고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신규제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심사 는 크게 3개(설치허가기준, 공사계획, 보안규정)로 구분되며 동시에 실시됨.
‒ 도쿄전력은 2013년 9월 규제위에 同 원전의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음. 규제위는 도쿄전력의 원 전 가동 적격성을 중시하여,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할 것’ 등의 내용을 보안규정에 반영 하는 조건으로 심사서(안)를 승인한 바 있음(2017.10월).
・ 지금까지의 재가동 심사에서는 원전을 가동할 자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경우는 없었으 나, 규제위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제1원전의 운영 주체였기 때문에 다른 전력회사보다 엄 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인사이트 제17-33호(2017.9.25일자) pp.36~37 참조).
・ 도쿄전력은 설계상 최대 기준지진동을 1,209gal(가속도 단위),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8.3m로 올려 내진 대책을 보강하고 방조제 건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음.
‒ 이후 한 달 동안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쿄전력의 안전대책 기본방침이 신규제기준에 적합 하다 판단하여 심사서를 정식으로 승인하였음. 도쿄전력의 원전으로서도 첫 번째 안전심사 합 격이며, 후쿠시마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으로서도 첫 안전심사 합격임.
・ 지금까지 안전심사에 합격한 원전은 12기로 모두 가압수형(PWR) 원자로임. 이번 同 원전 의 안전심사 합격은 향후 비등수형(BWR) 원자로의 재가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비등수형(BWR)은 격납용기 면적이 가압수형(PWR)보다 좁고, 대규모 사고로 냉각기능을 상
실할 경우 원자로 내부 온도 상승으로 내압이 높아지기 쉬움. 도쿄전력은 이와 같은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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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BWR)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제안한 순환냉각장치 등을 안전대책에 담았음.
규제위는 향후 안전대책 설비의 상세 설계를 담은 ‘공사계획’을 확인하고 원전의 가동・관리 규 정을 정한 ‘보안규정’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자 체의 동의가 필요함.
‒ 니가타縣은 후쿠시마제1원전 사고를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증 작업 이 완료될 때까지는 재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임. 검증 작업에는 약 3~4 년 소요될 예정이며 同 원전의 재가동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진행 상황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개시 센다이원전 1,2호기,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 예정 겐카이원전 3,4호기, 오이원전 3,4호기 재가동 이후 가동 정지 이카타원전 3호기(정기검사)
설치(변경)허가 심사서 승인 미하마원전 3호기, 다카하마원전 1,2호기, 가시와자키카리 와원전 6,7호기
신규제기준에 의거한 심사 중
도카이 제2원전, 쓰루가원전 2호기, 도마리원전 1,2,3호기, 오나가와원전 2호기,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하마오카원
전 3,4호기, 시카원전 2호기, 시마네원전 2호기, 오마원전
(건설중) 자료 : JAIF(일본원자력산업협회)
< 일본의 원전 재가동 추진 현황 >
(JAIF 홈페이지; 朝日新聞;毎日新聞; 日本経済新聞,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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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기본전략’ 각의 결정 일본 정부는 수소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규정하 고,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기본전략’을 각의 결정하였음(2017.12.26).
‒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의 전면 중단으로 화력발전비중이 증가하여, 에너지 자급률 하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 일본은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2015년 기준 석유 39.5%, 석탄 27.3%, 천연가스 23.3%) 에너지 공급 상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 자급률은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6~7%로 하락하였음.
・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수력발전을 포함해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5%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3년 대비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 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CO2 배출 감축량은 총 3.1억 톤이며, CO2 배출량의 40%
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1.9억 톤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총 감축량의 60% 이상).
‒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조달・공급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데, ‘수소기본전략’에서는 2030년에 수소 판매가격을 현재의 1/3 이하(약 30엔/Nm3)로, 2050년에는 1/5 이하(약 2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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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호 2018.1.15/Nm3)로 인하하여 타 에너지와 동등한 비용경쟁력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수소 비용 절감 대책으로서는 해외의 저렴한 미이용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 술의 활용, 저렴한 재생에너지에서의 수소 조달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수소의 ‘제조, 저장・수
송, 이용’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 현재 국내 수소 공급은 주로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제적 공급 망 구축에는 수송 기술 및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액화수소, MCH(Methylcyclohexane), 암 모니아, 메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2020년까지 일본-호주 간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 실증사업을 통해 기반 기술을 확립하여 상
용화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실증사업을 통해 저렴한 미이용 에너지인 갈탄에서 수소를 추 출할 수 있는 가스화 기술, 이산화탄소 분리・회수기술 확립을 도모할 것임.
・ 또한, 일본-브루나이 간 유기수소화물(organic hydride) 공급망 구축 실증사업을 통해 기반 기 술을 확립하여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며, 2025년 이후 상용화와 공급망 건설을 시작할 예정임.
‒ 자동차, 버스 등 수송부문에서의 수소 이용을 확대하여 수소 수요 증가를 도모할 계획임.
・ FCV(연료전지차)는 2020년까지 4만대, 2030년 80만대, FCV 버스는 2020년 100대, 2030년 1,200대, 지게차는 2020년 400대, 2030년 1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도 가속화하여 2020년 160개소, 2030년 900개소 를 설치할 계획임.
(경제산업성,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