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2016. 2.
감사관실
총괄현황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신 분 상 조 치 (명 )
계 본
처 분 현 지
처 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추징
회수 환급감액
등 계 징계
(경징계)
경고 기관 훈계 경고
계 34 31 3 31 17 12 2 28,911 28,911 14 3 (3)
7 1 3
※ 현지처분은 “자체감사 통합메뉴얼(감사원)” 의거 현지조치사항으로 관리하되, 행정상조치 건수 제외
※ 신분상조치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구분(공무원 훈계 – 공단 경고)
처분요구 목록
NO 분 야 제 목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인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주의 훈계1 2 인사 인사규정 개정 미이행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소홀 개선
3 인사 전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주의
4 인사 기술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533
5 예산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기관경고
6 예산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목적외 사용 주의
7 예산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시정
8 예산 국고보조금 확보에 관한 사항 주의
9 예산 자금관리 소홀 시정
10 예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 2,890
11 회계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12 회계 용역 준공대가 지급 부적정 주의
13 회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업무 소홀 시정 23,488
NO 분 야 제 목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4 회계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5 회계 공통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시정
16 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장 안건관리 의무 위반 주의
기관경고경징계3 경고7훈계2 17 재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통보 18 재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19 시설 개인영상정보(CCTV) 관리 소홀 시정 20 시설 공동구 관리 소홀 및 운영 부적정 시정 개선 21 시설 도로의 체계적인 점검․관리 소홀 시정 권고 22 시설 송도국제도시 내 유수지 관리체계 부적정 시정 23 시설 청라 호수공원 인수․인계 철저 시정 통보 24 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상가) 소방안전 및 시설관리부적정 시정 25 시설 부평역지하상가 개보수공사 기부채납 부적정 주의 개선 26 시설 수선유지교체비 예산편성 부적정 시정 27 시설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주의 28 시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업무 미흡 시정 29 시설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 주의 30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실태 부적정 시정 개선 31 시설 시설관리공단 발주공사 하자만료 최종검사 미실시 시정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임․직원 행동강령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감사실
문책대상자 경영본부 ★★★★실(현 ☆☆☆☆본부장) 관리1급 ●●●
문 책 종 류 훈계 경 고 사 유
☆☆☆☆본부장 ●●●는 2012. 1. 6. ~ 2014. 3. 2.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 및 임용, 승진, 근무평정,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기록 관리 등 인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공단「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제4조 및 제5조에는 ‘모든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임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의무와 책임, 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대해 그 직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제27조에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7월부터 10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한「2013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실장의 자녀가 사무직종 법정분야(사무 7급, 전공과목 : 행정법)에 응시하여 합격․임용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실장은 시험면접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만 참여하지 않았을 뿐, 〔별지 1〕에서와 같이 2013년 신입직원 채용절차 전반에 의사결정 권자로서 참여하고 결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1월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세대분리 하여 타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3년 8월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에서 자녀에 대한 기록을 삭제토록 하여 변경하는 등 자녀의 채용사실을 숨기고 자녀의 채용과정에 회피하지 않고 관여 함으로써 채용관련 의혹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실장은「2013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험」의 주관 부서장 으로서 자녀가 당해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자신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상담결과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이므로 공단의「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제2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외에도 ★★★★실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고위간부로서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자녀의 응시와 임용사실을 숨기려는 과정에서 인사기록카드 가족사항 삭제 등 부적절한 조치와 처신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의] 시설관리공단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제정․시행 하고 있는「임․직원 행동강령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임․직원이 행동강령 규정을 준수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와 시설관리공단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본부장 ●●●에 대해서는「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인사규정 개정 미 이행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일반직 31명과 실무직 12명에 대하여 인천광 역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7조(채용원칙), 제8조(공개채용) 및 「인사규정 내규」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였다.
< 표 1 >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14 ~ ′15)
(단위 : 명) 구 분 계 14.2.28 14.3.13 14.7.14 14.9.22 15.4.20 15.6.24
계 43 5 32 1 3 1 1
일 반 직
신규 18 18
경력 13 5 5 1 1 1
실 무 직
신규 10 7 3
경력 2 2
공단의 신규인력은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내규」에 따라 공개경쟁시 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며,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심 사, 경력경쟁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공개경쟁
시험의 면접심사는 필기시험 결과 합격기준 통과자 중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제 외하고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3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내·외부 구 성)의 대면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심사 결과와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여 직종·직 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공단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합격자 명단을 결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1. 인사규정 내규 개정 소홀
공단의 전형절차중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인사규정 내규」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3.12. 4.) 이전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개정 후에는 심사위원이 개인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 과반수가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등급,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등급으 로 평정하고, 그 외의 경우 “보통” 등급으로 평정하여 면접심사자를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공단에서 시행된 면접시험은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 하여 등급을 결정하였으며, 동일 등급내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순위 를 결정한 후 공단 인사위원회에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의결을 요구 각 시험 마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부당하지는 않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공단의 규정 개정을 소홀히 하여 「인사규정 내규」와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기간제근로자(단기) 사후관리 부적정
공단은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이 각 사업장별로 인력수요에 맞추어 사업장 별 다른 전형절차와 면접심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채용절차, 채용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관한 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근로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단기) 채용 및 관리기준안(2014.10.13.)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단 직원채용과 관련「인사규정」제12조는 채용의 최고 연령을 규정 하고, 같은 규정 제12조의2는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연령기준을 보면 각 사업 단에서는 업무특성과 관계없이 채용연령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운영하는 바 공 단의 「인사규정」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도 연령에 대한 차별을 금 지하고 채용 연령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채용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응시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인사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표 2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시 연령기준
부 서 명 채용연령기준 비 고
가족공원사업단 20세 이상 조경, 안내
노인종합문화회관 18세 이상 29세 이하 19세 이상
사무보조 청소
어린이과학관 연령제한 없음
아시아드주경기장 20세 이상 안내
삼산월드체육관 20세 이상 조경, 안내
계산체육관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4세 ~ 40세(유아스포츠단)
수업보조 안내데스크
송도도시기반 20세 이상 도로, 하수분야
송도공원 20세 이상
청라사업단 18세 이상
20세 이상
도로, 조경분야 사무보조분야
영종사업단 20세 이상 공원녹지분야
상가주차사업단 19세 이상 사무보조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공단에서 수립 시행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기준안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부서는 매년 2회 입·퇴사자 현황을 인사부서로 통보하고, 인사부서는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현황과 사용실태를 파악 하여 문제점 분석과 올바른 사용관행을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 까지 인사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입·퇴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은 물론 퇴사자 현황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개선]
① 인력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조속히 개 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각 사업별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응시연령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 용하고 입·퇴사자 현황관리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조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및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경영관리분야」,「문화복지분야」,「기반시설분야」,
「체육사업분야」의 전문위원을 1년의 임기로 하여 같은 규정 제4조의 〔별표1〕
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표 1> 전문위원 위촉 현황
운영분야 위 촉 자 위촉기간 경 력 사 항 활 동 비
경영관리 ◎ ◎ ◎ 2014. 6. 1 ~ 2015. 5.31
◇◇건설(1978~20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심판위원(2010 ~ 2013 )
월 2,000천원
〔별표1〕전문위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공무원 - 해당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기업 - 해당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1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자 민간기업 - 해당분야 기업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직무경험이 10년 이상인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운영 규정」(이하 “전문위원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같은 규정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실행과제 제출, 실행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사 항, 최종 결과보고서를 이사장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0조는 전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비 지급기 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의 기타직보수 중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월 보수(기준단가)범위 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기 준 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비 고 상
임 위 원 및 간 사
가 등 급 2,716.7
소속 일반직에 적용되는 기준시간 적용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보수 나 등 급 2,425.7
다 등 급 2,168.7 라 등 급 1,890.2 마 등 급 1,657.7 바 등 급 1,353.3 사 등 급 1,201.1 아 등 급 1,066.9 자 등 급 960.6
구 분 자 격 요 건
연구기관 - 해당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직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대학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자
대학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자 학위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지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지 자격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기타 - 상기 사항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자
그러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위촉대상자가 제출한 객관적 입증자료와 대조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문 위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1)과 이력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적격자로 판단 위촉하 였으며, 위촉 후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 활동사항과 최종 활동보고서만을 제출하 는 등 규정에서 정한 실행과제의 제출과 사업계획 수립, 최종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과제수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전문위원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운영 규정은 활동비 지 급 범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지급액은 위촉대상자 개인의 경력과 업무난 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 등급을 결정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근무시 지급하였던 수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전문위원 운 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전문위원 위촉시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경력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과제 수행절차와 방법이 전문위원 운영 규정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전문위원 활동비는 업무성격과 경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전문위원으로 2010. 2. 1 ~ 2013.12.31일까지 전문위원으로 위촉 ◇◇건설 노조위원장 : 78. 8.10 ~ 93. 10. 9, ◇◇건설 자산관리팀(과장) : 95. 3.10 ~ 02. 6.14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기술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르면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9〕제1호 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은 기 술직군 각 직렬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시의 직렬이 전 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며,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 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제25조에 의하면 기술수당은〔별표 7〕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한하며, 3급 이상 관리수당을 받는 자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등급에 따라 자격증 소지 자에게 <표1>과 같이 2014. 1월부터 2015. 12월까지 80,506,0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보수규정에 따라 3급 이상 관리업무수 당을 지급 받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 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실장1), ▲▲사업단장,
▽▽▽▽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직접적으로 해당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부서의
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시행내규의 △△△△실장 사무에 기술심의업무 총괄, 시설관리시스템 운영, 시설물 기술지원 업무총괄
총괄관리자로서 기술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월부터 감사당일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기술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왔다.
<표 1> 기술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원)
구 분 계 지급금액 지급인원 비 고
계 80,506,050
2014년도 38,255,440
40,000원 3 기술사
30,000원 94 기사1급
25,000원 21 기사2급
15,000원 17 기능사
2015년도 42,250,610
40,000원 3 기술사
30,000원 93 기사1급
25,000원 20 기사2급
15,000원 16 기능사
<표 2> 기술수당 부당수령 현황
(단위 : 원) 직 위 성 명 월수령액 부당수령기간 총 수령액 비 고
합 계 2,533,380
△△△△실장 □□□ 25,000 2014. 1 ~ 2015.12(24개월) 600,000 건축사업기사
▲▲사업단장 ■■■ 30,000 2014. 1 ~ 2015.12(24개월) 720,000 전기기사 소방전기기사
▽▽▽▽사업단장 ▣▣▣ 30.000
25,000
2014.12 ~ 2015.12(13개월)
2014. 1 ~ 2014.11(11개월) 665,000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사
▼▼사업단장 ▤▤▤ 25,000 2014. 3. 3 ~ 2015.12(24개월) 548,380 토목산업기사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정] △△△△실장 외 3명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기술수당 2,533,380원 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의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주의요구․기관경고
제 목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서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및 제7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前 안전 행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과 회계처리는 다른 법 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1. 예산전용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예산전용은 동일한 “항”내의 “세항”
(사업별 예산체계에서는 “단위사업”에 해당)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 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을 전용 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 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 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에서는 예산 전용을 결정하면서 전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 여 제한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용사유, 전용과목, 전용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표1]과 같이 2013년도 2건 24,017천원, 2014년 4건 248,359천원 등 총 6건 272,376천원에 대하여 예산전용을 결정하였다.
2014. 11. 20. 전용한 송림체육관 생활체육 다목적실 설치1)는 생활체육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 지출 예산과목의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세출예산 중 동 력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동력비(수익적 지출)에서 시설비(자본적 지 출)로는 전용2)이 불가함에 따라 동일한 “항” 내의 수선유지비로 부적정하게 전 용하여 사용하였다.
[표1] 예산전용 현황(2013년
~
2014년)(단위:천원)
연도별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전용일자 전용과목
전용금액 전용사유
변경전 변경후
2013 (2건)
하늘문화센터 하늘문화센터
동 력 비 2013. 4.23 일반보상금 동력비 14,347 동력비 예산부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청소·경비용역 2013.12.24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9,670 연간 계약분 삭감 (정리추경)
2014 (4건)
송림체육관 청 소 용 역 2014. 2. 5 동력비 위탁관리비 24,359 청소직영지연에 따른 용역연장 계 산 국 민
체 육 센 터
체 육 센 터
시 설 보 수 2014. 8. 4 동력비
수선유지비 62,000 안전정밀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보수 일반보상금
계양경기장 계양경기장
동 력 비 2014.11. 4 일반운영비 동력비 47,000 공공요금 부족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생활
체육 다목적실 설치 2014.11.20 동력비 수선유지비 115,000 경기장 활용을 위한 다목적실 설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1) 송림체육관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공사로 2015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 위하여 2015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 으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2014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예산(동력비)을 전용(수선유지비)한 사업
2) 예산전용은 동일한 “항”내의 “세항”(사업별 예산체계에서는 “단위사업”에 해당)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2. 사고이월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 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이 가능(「지방공기업법」제30조 제1항 제2호)하다.”라고 되어 있고, 공단 「회계규정」 제112조(예산의 이월)에는 “예산 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예 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이월 사용을 엄격 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표2]와 같이 공단 회계규정에서 이월 사용이 불가한 예산과목 사업인 계양체육관 바닥매트 구입(예산과목 : 자산취득비) 49,722천원 과 공단 전산실 이전 구축용역(예산과목 : 위탁관리비) 73,205천원을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였다.
[표2] 사고이월 할 수 없는 예산의 부당처리 현황
(단위:천원)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함에도 공단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다음해 예산편성 시 삭감요 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불요불급하지 않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임에도 예산
연도별 사업부서 사 업 명 이월금액 예산편성 원인행위 예산집행 전용사유
2014
(1건) 계양경기장 계양체육관 바닥매트 구입 49,722 2013.12.16 2013.12.24 2014.1.27 납품기간 부족 2015
(1건) 경영본부 공단 전산실 이전 구축용역 73,205 2014.12.23 2014.12.31 2015.2.5 전산실 이전 협의지연
에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 예산액에 대 해서는 [표3]과 같이 부적정하게 사고이월 처리하였다.
[표3] 사고이월 현황(2014년
~
2016년)(단위:천원)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3.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 편성 하는 등 예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부서 사 업 명 이월금액 예산편성 원인행위 예산집행 전용사유
2014 (8건)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탈의실 확장공사 135,113 2013.12.16 2013.12.23 2014.1.28 공사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수영장 전기공사 3,000 2013.12.16 2013.12.26 2014.1.27 공사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수영장 안내데스크 설치 10,000 2013.12.16 2013.12.27 2014.1.27 공사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안내 사인몰 설치 8,000 2013.12.16 2013.12.30 2014. 2. 7 설치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무인자동화
시스템 구축 166,830 2013.12.16 2013.12.30 2014.5.15 납품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로비가구 제작설치 10,000 2013.12.16 2013.12.26 2014.1.27 설치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락카 제작설치 69,191 2013.12.16 2013.12.24 2014.2.5 설치기간 부족 계양경기장 계양체육관 바닥매트 구입 49,722 2013.12.16 2013.12.24 2014.1.27 납품기간 부족
2015 (3건)
경영본부 공단 전산실 이전 구축용역 73,205 2014.12.23 2014.12.31 2015.2.5 전산실 이전 협의지연 경영본부 공단 전산실 이전에 따른
시설 설비 공사 51,836 2014.12.23 2014.12.24 2015.2.2 공사기간 부족 송림체육관 송림체육관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공사 109,054 2014.12.23 2014.12.29 2015.3.2 공사기간 부족 2016
(1건) 경영본부 공단 본사 이전공사 75,735 2015.12.24 2015.12.30 이전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 말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자 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2013년 490,500천원, 2014년 396,189천원, 2015년 76,700천원)에 편성하였고, 이 중 일부사업은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사 고이월(2014년 4건 527,175천원)처리하였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 하고 예산은 편성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 잔액은 불 용처리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단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사고 이월 처리하였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출예산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예산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표4] 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2013년
~
2015년)(단위:천원)
연도별 사 업 단 별 예산과목별 내 역 예산편성액 비 고
2013
계 490,500
공동구도시기반 자산취득비 보조호흡기 구입 1,500
가족공원사업단 자산취득비 안내데스크 책상,PC구입 3,530
공영주차장 자산취득비 업무용 차량 31,000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 제습기 구입 3,500
인천어린이과학관 자산취득비 현미경,제설기,4D상영관 무인발권기 19,800
정보화시스템취득비 수입금통합관리프로그램 10,000
송림체육관
시설비 탈의실 및 헬스장 확장공사,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331,300 사고이월 (322,943)
자산취득비 로비가구,라커, IP스캐너 구입 89,870 사고이월
(79,191)
2014
계 396,189
경영본부 위탁관리비 전산실 이전 용역 73,205 사고이월
(73,205)
경영본부 시설비 방화벽장비, 침입방지시스템,
전산실 이전공사 160,511 사고이월
(51,836) 노인종합문화회관 자산취득비 사회교육실용 가구, 물리치료실 장비 9,607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향후 예산 전용 결정 시 전용사유, 전용과목, 전용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사고이월 처리 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및 자체 규정에 맞게 이월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례적인 불용 발생여부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
연도별 사 업 단 별 예산과목별 내 역 예산편성액 비 고
사회복지회관 자산취득비 다기능 복사기 구입 1,000
인천어린이과학관 자산취득비 4D상영관 무인발권기 11,000
송도공원사업단 자산취득비 공원 관리장비 구입 7,946
청라공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급여관리프로그램 3,300
아시아드주경기장 자산취득비 조립식관람석,고소작업대 등 52,500
송림체육관 시설비 파고라, 시스템냉난방기 공사 등 25,320
자산취득비 피트니스실 공기청정기 8,100
계양경기장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13,000
자산취득비 컴퓨터,방송앰프,스피커 구입 16,700
삼산월드체육관 자산취득비 냉장고, 쇼파 2,000
계산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TV,냉난방기,문화프로그램 기자재 12,000
2015
계 76,700
노인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 안마의자 2,000
인천어린이과학관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20,000
송도도시기반사업단 자산취득비 VPN 장비 구입 4,400
아시아드주경기장 자산취득비 교육용 자전거, 예초기 구입 13,400
계산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수중청소기, VPN장비구입 36,900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을 준수하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목적외 사용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서 문화체육본부 가족공원사업단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으로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 및 제 7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前 안전행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 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규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1. 행사운영비(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1. 행사운영을 위한 수용 비, 임차료, 강사료 등 일체의 일반운영비 2.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 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을 위한 경비”를 편성 집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족공원사업단(이하 ‘가족공원’ 이라 한다)에서는 행사운영비의 성 묘운영비(세부사업)에 “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명절 등에 화장 관리원을 격려하고자, [표1]과 같이 2014년 2회에 걸쳐 4,600천원, 2015년 2회에 걸 쳐 4,600천원 등 총 4회 9,200천원을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
2014년, 2015년 당초예산(안)계획서의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성묘운영비의 사 업목적은 “명절 성묘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로 명절 가족공원을 방문하는 민원을 위 한 행사운영비”로, 화장관리원(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세출예산과 목에 맞지 않는 “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목적외로 사용하 였다.
[표1] 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집행현황(2014년
~
2015년)(단위:천원)
연도별 예산편성
과 목 사 업 명 산출내역 예산액
지출현황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계 9,600 9,200
2014 행사운영비 성묘운영비
· 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2,400천원×2회 4,800
2014.2.26 화장관리원 격려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2,200 2014.9.26 화장관리원 격려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2,400
2015 행사운영비 성묘운영비
· 화장관리원 성묘 운영비 2,400천원×2회 4,800
2015.3.23 화장관리원 격려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2,400 2015.10.22 화장관리원 격려
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2,200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2.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1. 교육·세미나·
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2. 체육행사, 문 화재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3. 국가단위행 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를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공원에서는 가족공원 성묘(설날,한식,추석)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명절 및 한식 기간 중 가족공원 봉사요원 식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을 2014년 5,500천원,
2015년도 6,000천원 각각 편성하여 [표3]과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업체, 인천지역공공부문 노동조합 인천가족 공원지부(인천가족공원 묘역청소 및 조성묘지 잔디관리용역)의 식대로 6,734천원 (2014년 459명 3,213천원, 2015년 503명 3,521천원)을 집행하여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표2]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2014년
~
2015년)(단위:명/천원)
연도별 대상별
총계 (명/천원)
2014년 지급현황(명/천원) 2015년도 지급현황(명/천원) 계 설 성묘대책
(1.30.~2.2)
추석 성묘대책
(9.6.~9.10) 계 설 성묘대책 (2.18.~2.22)
한식 성묘대책 (4.4.~4.6)
추석 성묘대책 (9.26.~9.29 계 1,594/11,145 735/5,145 320/2,240 415/2,905 859/6,000 405/2,835 37/246 417/2,919 자원봉사자 179/1,253 78/546 27/189 51/357 101/707 35/245 - 66/462 모범운전자회 368/2,576 159/1,113 67/469 92/644 209/1,463 101/707 - 108/756 유관기관 등 85/582 39/273 19/133 20/140 46/309 3/21 37/246 6/42 기간제근로자 231/1,617 121/847 78/546 43/301 110/770 83/581 - 27/189
용역업체 478/3,346 206/1,442 59/413 147/1,029 272/1,904 128/896 - 144/1,008 산역노조 253/1,771 132/924 70/490 62/434 121/847 55/385 - 66/462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표3] 행사실비보상금 예산목적외 사용 현황(2014년
~
2015년)(단위:명/천원) 연도별
대상별
총계 (명/천원)
2014년 지급현황(명/천원) 2015년도 지급현황(명/천원)
계 설 성묘대책
(1.30.~2.2) 추석 성묘대책
(9.6.~9.10) 계 설 성묘대책
(2.18.~2.22) 추석 성묘대책 (9.26.~9.29 계 962/6,734 459/3,213 207/1,449 252/1,764 503/3,521 266/1,862 237/1,659 기간제근로자 231/1,617 121/847 78/546 43/301 110/770 83/581 27/189
용역업체 478/3,346 206/1,442 59/413 147/1,029 272/1,904 128/896 144/1,008 산역노조 253/1,771 132/924 70/490 62/434 121/847 55/385 66/462 * 인천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3. 일반재료비(화장로 부속설비 자재구입비)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일반재료비는 “ 1. 제품 또는 생산 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 재료비”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공원에서는 화장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설비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 여 2015년도 본예산 일반재료비에 “화장로 부속설비 자재구입비” 44,120천원을 편성하였고 2015. 12. 24. 화장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속설비 자재로 볼 수 없는 승화원 경비초소 냉난방기를 구입(825천원)하였다.
냉난방기는 자산성격의 물품(조달청고시(제2014-12호, 2014. 5. 23))으로 자 산취득비로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연도 말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일반재료비에서 는 집행이 불가한 냉난방기를 구입함으로써 세출예산(화장로 부속설비 자재구입 비)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을 준수하여 직원 격려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문화체육본부․도시관리본부 각 사업단
내 용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76,414 127,699 103,699 74,431 72,578 53,268 공 단 본 부 37,700 30,622 22,500 18,380 15,200 12,242 문화복지본부 60,477 40,836 31,595 22,071 28,882 18,765 기반시설본부 51,577 35,097 31,377 19,251 20,200 15,846 체육사업본부 26,660 21,144 18,364 14,729 8,296 6,415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는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 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행 정자치부)에 의하면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 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 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 비,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예산편성시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의한 손금1)인정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외부직원(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오찬(석찬) 사용 부적정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은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 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단에서는 사무관리비 내에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 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오찬(석찬) 비용 을 회의비로 집행하였다.
실제 <별지 1> 과 같이 2014 ∼ 2015년도 공단의 부서별 회의비 집행내역 총 127,699천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회, 인사위원회, 노사협의 등 각종 회의 개최 후 오찬 등으로 58,236천원(45.6%)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의 업무추진 비로 집행하여야 할 외부직원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60,648천원 (45.7%)을 회의비에서 집행하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회의 비 사용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추진비와 구분이 불분명하게 집행하고 있어 회의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내부직원간의 회의(업무협의) 및 물품구입 사용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사내 내부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 의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별지 2>와 같이 내부직원과의 현
1)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 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안업무 회의, 간담회, 교육후 직원격려 등으로 4,282천원을 회의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
또한,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중 간단한 다과나 음료 등은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청소년수련관에 서는 수련관내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주간행사시 다독자를 시상하면서 부상품 구입예산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비 로 편성하여 다독자 시상용 부상품(문화상품권)구입에 360천원(2014년 1회, 2015 년 2회)을 집행하는 등 회의비를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공단은 회의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자 체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 2015년도 공단의 회 의비를 기준으로 총 집행금액 127,699천원중 내부직원간 업무협의 및 교육 후 오찬 등으로 집행된 4,282천원과 물품구입비중 부상품 구입을 위하여 집행된 360천원은 회의비 용도에 맞지 않게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 준」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시기 바라며, 내부직원간의 회의시 회의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아울러, 향후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회의비 용도에 맞게 편성 집행 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단 전직원들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확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서 문화체육본부 가족공원사업단, 삼산월드체육관(계산국민체육센터)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으로 같은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 대행하면서 재정 자주성 확보, 예산 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공단과 체결한 대행 위·수탁계약서(2012년) 제14조(성 실의 의무)에는 “위탁 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항과 위탁시설·장 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 산편성기준」 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지방공기업은 재정의 건전 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1. 계산국민체육관 개․보수 공사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14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계획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1)(배분액의 5%)으로 5년간(‘10~’14년)
1)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 체육진흥기금 출연 78%, 경기주최단체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5%, 공익사업적립금 7%
한시적으로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비용의 30% 지원2)(일부 시설 30%이상 지 원)이 가능하다.
계산국민체육센터는 2002년 6월에 개관하여 준공 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체육진흥투표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계산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13년 수영장 지붕 상판 보수 공사 등 개·보수 공사(35,428천원)와 2014년 안전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150,987천 원)를 실시하면서 국고보조금 신청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 보 노력을 소홀히 하여 인천시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다.
2.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3)에 의거 장사시설 설치사업 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 청계획에 의하면 화장로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의 50%, 화장로 기당 220,000천 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공원사업단은 20기의 화장로4)를 운영하는 장사시설로, 2015년 기준 가 족공원 화장로 가동률5)은 74.6%로, 2016년도 국고지원 우선 지원대상6)에 해당 되고, 최근 증가하는 화장수요로 최적의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매년 전액시비로 화장로 주요설비교체(소모성)공사만을 실시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2) 지원 대상으로는 “1. 체육시설(전문·생활)로서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개수·보수 사업(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하는 시설) 2. 체육시설(전문·생활)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수·보수 사업”으로 지원비율은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개수·보수는 총사업비의 3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수·보수는 총사업비의 70%가 지원가능하다.
3)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 11년 이상 화장로 4대(2004. 9월 설치), 8년 이상 화장로 6대(2007. 12월 설치), 7년 이상 화장로 5대(2008. 7월 설치), 4
년 이상 화장로 5대(2011. 5월 설치) 5) 일 화장건수/일처리능력
6) 화장로 평균 가동률이 50%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의]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 고보조금 발굴 및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09]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자금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서 경영지원실
내 용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탁 대행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2015년 기준 72,488백만원)를 교부 받아 금고은행인 ◈◈은행7)을 통하여 출납사무 대행 및 유휴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31조에는 운영자금 및 유휴자금은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서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절감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에서는「지방공기업법」제28조(예산의 집행)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 에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자금운영계획은 수립
7) 2008. 2. 4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은행 인천광역시청지점과 약정계약 체결
하고 있으나, 사업단별 자금 소요를 기초로 한 연간 자금운영기본계획은 수립하 고 있지 않다. 자금관리자는 사업단별 자금의 조달과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 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유휴자금은 수익성 및 거래의 적정성·안정 성 등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자금의 유출(현금유출)과 자금의 유입(현금유입) 등 현금흐름표(자금수지표)을 기초로 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정한 소요예측 및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건(2014년 2건, 2015년 2건)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 하여 889천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유휴자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현황
(단위:천원)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정]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총괄 자금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단별 자금 소요를 기초로 한 연간 자금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휴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한 보통예금 이자발생액
연도별 예금명 예치금액 약정기간 해지일자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 자 (A)
만기해지 이 자 이 자
차 액 보통예금 이자발생액8) (B)
이자손실 (C)=
(B)-(A)
계 5,000,000 1,413 33,297 31,883 2,302 889
2014
민트정기예금
(◈◈) 1,000,000 ‘14.4.21.~’14.6.21
(2개월) 2014.4.28 7일 19 4,217 4,198 268 249 민트정기예금
(◈◈) 2,000,000 ‘14.4.21.~’14.7.21
.(3개월) 2014.5.23 33일 877 13,000 12,123 1,227 350
2015
채움 정기예금
(♣♣) 1,000,000 ‘15.5.22.~’15.11.22
(6개월) 2015.6.10 18일 52 9,000 8,948 286 234 신한S드림
정기예금(◈◈) 1,000,000 ‘15.9.4.~’15.12.4
(3개월) 2015.10.8 34일 465 7,080 6,614 521 56
[일련번호 10]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 계 부 서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내 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ㆍ운영)1) 및「인천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 로,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및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前 안전행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통보하는「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 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범위내에서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 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
1) 제76조(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과 [별표2]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각 직무활동이 규정되어 있다.
1. 자체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기준 수립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의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업무 추진비 집행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 행하며,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받 았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에서는 2014. 7. 14일자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경조사비(축의․조의금)2) 및 화환․화분3)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인 유관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 범위보다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각 집행의 유형마다 “기타 이사장이 업무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 도록 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및「지방자 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범위 내에서 수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감사결과의 처
2) 세부기준 [붙임4] 경조사비 집행 가능 대상 유관기관에 인천시, 시 직속기관, 시 사업소, 군․구, 주민자치센터, 경찰청 및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