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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 하여 - - 代 權 關 -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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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王安石 新法 地方財政 *

1)

의 와 하여

- 北宋代 財政集權 地域差 問題 關聯 -

金 榮 濟

**2)

국문초록

< >

의 재정운용은 의 연장선에 있었다. 과 에는 를 확대하고 이로써

宋初 五代 五代 後唐 後周代 直屬州

이 추진되었다 특히. 의 경우는 통일을 위해서 그 영역인 을 중심으로 하는

中央集權 後周 華北 財

의 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政 集權化

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을 중심으로 하는 을 운용하였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宋 華北 財政 發

를 통해 에서 취하고 있었다. 의 경우는 통일에 걸맞게 전국적인 체계를 설립하

運使 江南地方 兩稅

였지만, 東南地域의 間接稅 收入은 그 일부만을 上供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宋初 中央 은 정부가 표면에 내세운 방침에 불과하였다 실제로는 정부가. 인 에 대해서

集權 征服地 東南地方

한 을 펴고 있었다.

寬大 政策

그러나 仁宗代에 이르러 西夏와의 전쟁으로 군비지출이 늘어나자 정부는, 東南地方의 財源에 점 차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神宗代에 이르러 정부는 동남지방의 재정수입을 철저 히 회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徽宗代 정부는 동남지방의 鹽稅를 비롯해 酒稅 商稅 雜稅, , 와 같은 여러 수입들을 직접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점에서. 新法이 완성된 徽宗代는 史的으 로 매우 의미 깊은 시대였다 다시 말해. 宋의 全領域에 대한 재정의 집권화가 이때에 이르러 비 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徽宗代에는 사치와 방종 전쟁과 망국이라는 부정적인 얼룩이 이, 時代史의 전면에 부각되 어 있다 이 시대에는 동남지방에 대하여. 經制錢이라는 상공 항목을 또 하나 설정하였다 바로. 이 점이 儒家들이 주장하는 民本이나 節制와 배치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후세의. 理學者들로 하여 금 新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 南宋代 地方財政이 貧困하게 된 근원을 新法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송대. 地方官들은 파행적으로 地方財政을 운용하게 만 든 非難의 道具로 新法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은 년도 단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급에 의한 것이다

* 2005 .

**檀國大歷史學 專攻副敎授/ [email protected] 115

- -

(2)

목 차

< >

의 . 問題 所在

Ⅰ Ⅳ. 宋代 新法의 財政史的 背景과 地方財政의

推移

의 의

. 北宋 神宗朝 以前 財政運用 地域差

Ⅱ Ⅴ. 結論

. 北宋 神宗朝 以後 財政 集權化

의 . 問題 所在

에 있어서 의 이란 흥미로운 주제이다 필자는. 에서 의 ‘ ’이라

宋代史 王安石 新法 前稿 元豊年間 帳法

고 하는 財務會計의 측면에서 新法의 意義에 관해서 고찰한 바가 있다.1)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 부가 帳法이란 새로운 財務會計法을 실시하여 地方의 財政收支를 파악하고자 한 측면을 논증하 였다. 北宋 神宗代 중앙정부는 財政赤字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 해서 지방의 재정수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財務會計는 매우 엉성하였 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원풍의 장법을 시행하였다. .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宋初에 皇帝獨裁權이 성립하였고 동시에 中央集權도 완성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財政史的으로는 宋初 地方錢物의 係省化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완 전히 파악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송초에 일찍이 재정 집권화가 달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 그런데 필자는 元豊帳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송초에 재정 집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종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元豊帳法을 실시한 결과 정부는 稅收의 擴大를 주로 東南地方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만일. 宋初 財政의 中央集權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財務 가 엉성하여 이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會計 元豊帳法 稅收擴大

러나 帳法實施의 결과 그 稅收의 확대는 東南地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東南地方의 經濟는 이미 唐代 後半期부터 줄곧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稅收擴大는 神宗代 新法實施 이후부터 비로소 本格化하고 있다 이는. 곧 宋初 中央集權이 완전치 않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意圖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 는 宋初 中央集權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사려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송 정부가 征服地인 江南地方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로써. 南宋代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 과 에 대한 의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地方財政 貧困 王安石 新法 否定的 評價

의 의

. 北宋 神宗朝 以前 財政運用 地域差

송대의 사료에서는 당시의 財政運用을 ‘移用補助之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2) 이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누고 전자의 재원을 후자에 보내어 보조함으로써, 잉여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방침을 의미한다.

1) 拙稿, 「北宋代 元豊年間의帳法에關하여--그內容과意義를中心으로-- ,」 『宋遼金元史硏究』8, 2003.

2) 宋史 卷379, 列傳第138, 章誼, “( )章 誼言 祖宗設官理財, , 內則戶部 外則諸路轉運使副, , 東南委輸最盛 則又置發運 以督, ,

, , .”

諸路供輸之入 皆有移用補助之法 戶部仰以不乏者也

116

- -

(3)

북송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많은 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河北 河東, , 와 같은 을 들 수 있겠고 또 많은 수의 중앙관료와 서리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고, , 陝西 沿邊地域

있던 京畿地域을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江南地方의 財源 을 移用하여 이들 지역에 補助를 행하였다 즉 동남지방으로부터. 上供을 획득하여 이들 지역의 부족분을 채웠던 것이다.

송대의 재정수입은 크게 賦稅와 課利로 나뉜다 부세라고 하면. 土地稅로 兩稅가 대표적이다 그. 리고 兩稅의 附加稅도 여기에 해당하였다 과리는 전매세. ( ,鹽 茶 酒 礬 香藥, , , 등 와) 商稅가 여기 에 속한다 그럼 지금부터. 兩稅와 課利 수입이 어떻게 移用補助되었는가를 地域別로 살펴보자.

시기에 의 주둔상황을 보면 북방지역에 1,732 (1 500 ), 남방지역에

北宋 仁宗朝 禁軍 指揮 指揮= 人

가 있었다 그런데 남방지역의 경우 당시 과 의 난 년 으로

195 指揮 . 王倫 張海 (慶曆 3 : 1043) 江南

에 를 더 두게 되었다고 한다

( , , , ) 124 .

諸路 江南 荊湖 淮浙 福建 宣毅 指揮 3) 따라서 宋初에는 북방 의 연변지역에 많은 수의 금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남방지역에는, 71 지휘에 해당하는 약간의 금 군만이 주둔하고 있었다.

부터 지방에서 거둔 는 을 제외하고는 에 하였다. 6 (981)년

宋初 兩稅 留州用 京師 開封 上供 太平興國

당시 東南六路의 兩稅上供(汴河)은 米 300萬石 菽, 100만석, 陝西 黃河( )의 上供은 粟 50만석, 菽 30 만석, 京西路 惠民河( )의 上供은 粟 40만석, 菽 20만석, 京東路(廣濟河)의 上供은 粟 12만석이었다.4) 이를 보면 河北路 御河( )와河東路의 上供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遼와의 관계로 인하여 와 에 많은 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 이후에

河北路 河東路 留州用 仁宗朝

는 西夏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陝西地方으로부터의 上供도 두절하게 되었다.

와 같은 은 만으로는 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며

, , ,

河北 河東 陝西 沿邊地域 賦稅收入 軍費 5) 또 京

와 같은 지역은 하고 있었다고 한다.

東東西路 自足 6) 그래서 上供은 주로 東南地方의 汴河上供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東南地域의 兩稅上供은 그 수입 가운데 대부분을 京師에 上供시켜 官

의 지출에 충당시키고 있었다.

7) 그러므로 兩稅는 北宋初부터 華北과 江南地域의 收入 모두가 또는 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래서. 는 부터 정부가 직접 장

沿邊 京畿地域 官兵 兩稅 宋初

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移用補助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課利收入의 동향이다 이 과리수입이야말로 연변. 지역의 부족한 財政收入을 메우는 수단이었고 이후, 西夏事變 등으로 군비지출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런데 사료적 한계로 인하여. 課利에 대한 지역별 재정운용을 살 필 수 있는 것은 鹽利와 酒稅 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華北과

의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江南 財政運用

송대 소금의 專賣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官賣法이고 다른 하나는, 通商法이었다 관매. 법은 지방의 관청이 생산지로부터 직접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통상법은 정부가 상인을 매개, 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송초에는. 官賣法만이 있었고 그 수입을 중앙정부에 신고하는 한편 轉運司가 路의 經費로 삼고 있었다고 하므로,8) 관매법의 수입은 중앙에 보내지 않고 지방

3) 王曾瑜,『宋朝兵制初探』, p.33, 中華書局, 1983.

4) 宋史 ,食貨上三 漕運, .

5) 宋史, 食貨上三 漕運, , “河北河東陝西三路租稅薄 不足以供兵費․ ․ , , 屯田營田歲入無幾․ , 糴買入中外 歲出內藏庫金帛及上京, .”

榷貨務緡錢

6) 『續資治通鑑長編』(以下, 『長編』이라 略稱함), 卷123, 寶元二年五月癸卯, 賈昌朝의 上書, “臣竊言, …天下諸道, 若京之

, , , , , , .”

東西 財可自足 陝右河朔 歲須供饋所仰者 淮南江東數十郡耳․ 故田稅不足 重以榷禁 7) 斯波義信,「宋代市糴制度の沿革」 『, 靑山博士古稀紀念宋代史論叢』, 省心書房, 1974.

8) 『文獻通考 卷』 15, 征榷考, “止齋陳氏曰,國初鹽莢 只聽州縣給賣 歲以課利所入申省 而轉運司操其嬴 以佐一路之經費, , , , .”

117

- -

(4)

의 경비로 쓰고 있었다 따라서 통상법 수입만이. 中央政府의 몫이었다.

송대 소금의 종류에는 크게 解鹽과 末鹽이 있었고 그밖에 특정지역에는, 井鹽 四川( )이나 土鹽 河( 의 일부 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와 함께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 판매구역인) . 란 것이

北 行鹽區

있었다.

북송대 解鹽 行鹽區 開封 以西( 의 華北地域)에는 다시 官賣地分과 通商地分이 있었다 관매지분에. 서 판매한 소금의 수입은 지방관청이 사용하였고 통상지분에서 판매한 수입은 중앙정부가 사용, 하였다 북송초기에는 대부분이 관매지분이었고 일부지역에 한하여 통상지분이 있었다 그러나. , . 에 으로 인하여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에 따라 통상지분도 확대하 仁宗代 西夏事變

였다 예컨대. 慶曆 8 (1048)년 范祥이 鈔鹽制를 실시할 때의 지역을 살펴보면, 三京, 河中 河陽, , 등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통상지분에 속하였다

, , , , , , , , .

陝 虢 解 晉 絳 濮 慶成 廣濟軍 9)

그리고 神宗代 熙寧年間에는 官賣法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 신종대의 관매법은 정부기관인. 市 가 상인을 대신하여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그 수입을 챙기, 易務

는 것이었다.10) 따라서 解鹽의 경우는 仁宗代부터 정부가 鹽利의 대부분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 다.

주로 동남지역 도 송초에는 만을 행하였다 그러다 의

( ) .

末鹽 行鹽區 官賣 仁宗 天聖年間

부터 통상법이 행해지면서 관매와 통상이 병행되었다 그렇지만 화북처럼 관매지분

(1023-1031) .

이나 통상지분과 같은 지역적 구분은 없었다 이 통상법을 사료에서는. ‘京師 入錢 入中( )’이라 하 는데 이는 소금상인이, 開封에 있던 榷貨務에 소금의 대금을 화폐로 납입하고 난 뒤 동남지역에, 가서 소금을 수령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의 수입 배분을 보면 이 이었음에 비하여

(1064-1067) 227 ( ,

治平年間 末鹽 京師入錢 萬緡 六路 淮南

의 은 이었다

, , , , ) 329 .

兩浙 福建 江南 荊湖 廣南 存留額 萬緡 11) 그리고 熙寧末(1077) 또는 元豊初年

의 것이라 추정되는 사료에 의하면 의 은 에 들어온

(1078) , 京師入納 鈔鹽祖額 240萬緡, 軍資庫 末

의 은 679 이었다.

鹽 存留額 萬緡 12) 軍資庫란 州에서 貨幣租稅를 보관하는 창고였다 따라서. 神宗 까지도 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지방에 남겨진 존류액이 더 많았다.

代 末鹽

그런데 徽宗代 崇寧 2 (1103)年 에는 末鹽의 官賣法을 폐지하고 通商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崇 에 들어온 수입이 에 이르렀다

3 1,200 .

寧 年 京師 萬貫 13) 따라서 동남지역 末鹽收入은 徽宗代에 이 르러 중앙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소금 전매수입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화북과 강남 두 지역 사이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공통점이라면 두 지역 모두. , 宋初 官賣法이라는 바탕 위에 서 通商法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다 통상법 확대는 곧 중앙정부의 수입확대를 의미하였다 둘. . 째 차이점이라면 화북의 경우는 仁宗代에 이미 중앙정부가 그 수입을 거의 장악하였다는 점이고, 동남지역의 경우는 徽宗代에 이르러 중앙정부가 그것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북. 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음에 비추어 동남지역은 통상법을 통해서 정부의 수,

9) 『宋史』,食貨志下三 鹽上, .

10) 郭正忠, 『宋代鹽業經濟史』, p.941,人民出版社, 1990.

11) 『宋史』, 食貨志下三 鹽上, , “治平中, 京師入錢二百二十七萬 而淮南兩浙福建江南荊湖廣南六路歲售緡錢 皇祐中二百七十, ,

, .”

三萬 治平中三百二十九萬

12) 『宋會要輯稿』, (이하 『宋會要』라 약칭함) 食貨23-10, “末鹽 六百七十九萬五千四百四十貫二百六十文 收到錢 除有, , ,

, , , , , ,

應副淮浙買鹽支用外 幷係赴軍資庫送納 鈔錢 祖額二百四十萬四千三十四貫五百文 其鈔額錢 準勅封樁 準備支還河北糧草 .”

價錢

13) 『文獻通考 卷』 15, 征榷考, “ (自 崇寧)二年十二月行法 至三, 年十一月在京已及一千二百餘萬貫, 遂盡罷諸路官( ?),賣 以鹽鈔

, , .”

每百貫撥一貫與轉運司 於是東南官賣與西北折博之利 盡歸京師 118

- 119 -

- -

(5)

입을 확대해 나갔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酒稅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咸平 5 (1002)年 陝西地域에서는 酒稅課利를 이 지역의 軍費 로서 사용하고 있다.14)또 天聖 5 (1027)年 에는 京西路 轉運使가 京西路에서 每月 거둔 諸色課利 수 입 가운데 일부를 留州用으로 삼고 나머지를, 沿邊地域에 보내어 糧草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자 건 의하였다.15) 그리고 天聖 6년 正月 陝西路寧州의 諸酒務에서 거둔 課利錢은 慶州로, 邠州에서는 寧 로, 에서는 로, 에서는 로, 에서는 로, 에서는 로, 과 州 乾州 邠州 永興軍 乾州 鳳翔府 乾州 華州 同州 韓城縣

에서는 로 각각 보내고 있었다, .

白水縣 坊州 16) 이처럼 陝西路와 京西路에서는 酒稅課利를 西北의 沿 에 보내고 있었다 이는 곧 중앙정부가. 를 직접 지휘하여 이들 지방에서 거둔 과리 수입

邊地域 轉運使

가운데 留州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앙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사료에 의한다면 화북의 경우는 酒稅收入을 일찍부터 중앙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江南地域에서도 酒稅收入 가운데서 留州부분 이외는 전운사에게 보내고 있었다 남송대. 慶 의 에 따르면 예전에 가 그것을 관할하여 하였다고 되어 있다

( ) .

元府 明州 地方志 轉運司 移用 17)

라서 강남지역도 주세수입은 전운사가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전운사로부터 이를. 취하는 방식이 華北과는 달랐다 앞서 살핀 것처럼 화북에서는 중앙정부가 전운사에게 직접 지시. 하여 留州用 이외의 나머지를 沿邊地域에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남지역의 경우는 정부가. 添酒 의 형태로 시키고 있었다 이는. 의 5 (1045)년 과 의 5 (1072)년 에 각각

錢 上供 仁宗 慶曆 神宗 熙寧

한 차례 씩 행해졌다 그리고. 北宋末 徽宗代와 南宋初 高宗代에도 있었고 이는 마침내, 經總制錢 의 항목에 포함되었다.18)

첨주전 上供은 酒稅의 인상분을 중앙정부가 취하는 방식이었다 동남지역의 경우 술의 판매액이. 정해져 있었다. 慶元府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를 祖額이라 한다 이는 판매 할당액으로 매년.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바로 이. 祖額을 근거로 해서 酒 의 인상분을 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술의 판매수입 가운데서. 을 제외한 나머지

價 添酒錢 留州用

일정부분을 중앙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酒價의 인상분을 上供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소금과 酒稅收入을 통해서 화북과 강남의 재정운용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地域差가 있었 다 화북의 경우는 이들 수입을 대부분 중앙경비로 쓰고 있었지만 강남의 경우는 지방에 남아. , 있는 存留額이 더 많았다 화북. 解鹽의 경우는 정부가 소금의 販賣地分을 설정하고, 仁宗代에 이 르러 그것을 직접 장악하였다 이에 비추어. 江南은 徽宗代에 이르러서야 정부가 그것을 직접 장 악하기에 이르렀다.

또 정부가 酒稅收入을 취하는 방식을 보아도 왠지 두 지역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 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먼저 화북에서는. 留州經費를 제외한 나머지를 연변지역에 보내고 있었 다 반면에 강남에서는 첨주전 상공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유주경비 이외의 것을 보낸다. . 는 것은 각 稅目마다 收支의 會計報告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酒價의 인상

14) 『宋會要 食貨』 20-4, “眞宗咸平五年五月十一日 命度支郞中李士衡閣門祇候李溥訪陝西諸州增酒榷之利 先是李士衡上言, , ,

, , , , , , .”

陝西榷酤尙多遺利 今西鄙屯戍至廣 經費實繁 望遣使制置其事 可濟邊用 而不擾民 故有是命

15) 『宋會要 食貨』 42-11, “(天聖 五年二月京西轉運司言) , 唐汝隨郢州光化軍月收諸色課利錢 除留州支遣外, , 其餘自來竝入香

, , , .”

藥遞 赴許州下卸 應副以北州軍糴買糧斛及諸般支用 …從之 16) 『宋會要 食貨』 42-12,天聖六年正月陝府西路轉運司杜詹言.

17) 『寶慶四明志』卷5, 郡志卷5, 敍賦上, “明州租額在城及奉化慈溪․ ․定海小溪五務 歲爲錢止八萬三千一百五十四貫而已 熙寧․ , ,

, , , , ,

十年租額之外 買撲錢又計二萬五千四百七十九貫有奇 紹興元年創比較務 六年創戶部贍軍庫 展轉增價 曩由漕司樁管移用 ,

者進入經總制司 而其它分隸名色益多.” 이 밑줄 친 史料에 따르면, 明州의 酒稅收入은 轉運司에게 보내고 있던 것을 經 에게 보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에게 보내고 있었다.

總制司 經總制錢 轉運使

18) 李華瑞, 『宋代酒的生産和征榷』, pp.342-344, 宋代添酒錢一覽表참조, 河北大學出版社, 1995.

120

- -

(6)

분인 첨주전을 취했다는 것은 각 세목마다 회계보고가 없거나 있어도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酒價를 인상시켜 그 인상분을 정부가 취했던 것이다.

한편 茶의 경우도 北宋末 徽宗代에 이르러 소금과 마찬가지로, 商人은 중앙정부의 榷貨務에 茶의 대금을 납부하고 茶引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차 생산지에 가서 차를 교부받게 하였다, .19) 이 단계에 이르러 모든 동남지역의 茶利가 중앙정부에 귀속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강남지역의. 商

도 의 성립과 함께 중앙정부에 귀속하게 되었다.

稅 北宋末 經制錢

이처럼 東南地域의 주요한 課利收入은 北宋末 徽宗代에 이르러서야 중앙정부가 직접 장악하였다.

이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북송대 동남지역은 중앙의. 三司가 직접 관장하지 않았고 후술, 하는 바와 같이 發運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華北의 財政을 三司가 맡고, 江南의 財政을 發運司가 각각 맡고 있었다 그래서. 北宋代 정부는 二元的인 財政運用을 하 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필요에 따라. 發運司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조금씩 올 려 보내게 하였다.

. 北宋 神宗朝 以後 財政 集權化

에 있어서 재정 집권화와 관련된 조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종래.

北宋 神宗代 周藤吉

에 의해 상세히 밝혀진 바와 같이 의 이 만들어진 것이고,

之 戶部右曹 系列 朝廷封樁錢物 20) 다른

하나는 필자가 前稿에서 밝힌 바와 같이 戶部左曹 系列의 會計 시스템인 元豊의 帳法이었다.21) 전자의 경우는 元豊年間 이후 동남지역의 常平錢과 坊場積剩錢을 元豊庫에 보내어 비상시를 대 비해 조정봉장전물로 삼았다.

의 은 5 (1082)년 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와 두 가지로 압축된다.

元豊 帳法 元豊 會計監査 收支報告

의 경우, 이전까지 모든 는 중앙정부가 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복.

前者 新法時代 會計監査

잡하다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帳法에서는 地方州縣에 대한 회계감사 권한을 路의 轉 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 와 을 알

運司 各 地域 收支 殘額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轉運司로 하여금 各 州를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計帳이었 다. 計帳은 財政收支 總額, 그리고 各 稅目別 收支와 殘額을 記錄하였다. 轉運使가 보고하는 이 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1102)에 이르러서는 로부터 을

計帳 北宋末 崇寧 元年 提刑使 署名

받아 보고하게끔 하였다 바로 이. 時點에서 元豊의 帳法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完成되었다. 원풍장법이 성립하기 앞서서, 熙寧 2 (1069)년 에 정부는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江淮等路發

을 불러들여 함께 의논하게 했다 이 때. 는 에 은닉된 부분이 많다

運使 薛向 三司條例司 地方財政

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發運使는 六路의 財政을 총괄해야 하며 그 직무는, 茶利 鹽利 礬利 酒, , , 를 맡아 의 의 를 하여 이로써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稅 六路 收入 有無 周知 移用 22) 이처럼 신법실시

에 즈음하여 설향과 삼사조례사는 지방의 재정수지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發運使가

19) 梅原郁, 「宋代茶法 一考察の 」 『, 史林』55-1, 1972.

20) 周藤吉之, 『宋代史硏究』, 東洋文庫, 1969 ;「北宋中期における戶部 復立の --左右曹 中心を として-- ,」 『東洋大學紀要 -文學部編- 22, 1969.』

21) 拙稿, 「北宋代元豊年間의帳法에關하여--그內容과意義를中心으로--」 宋遼金元史硏究 8, 2003

22) 『宋會要 職官』 42-20, 21, 發運使, “熙寧二年七月十二日詔, 江淮等路發運使薛向赴制置三司條例司議事 十七日制置三司,

, , , , , , ,

條例司言 …今天下財用窘急無餘 典領之官拘於弊法 內外不相知 盈虛不以相補 …諸路之財 平時往往巧爲伏匿 盈虛不以

, , , , ,

相補 …臣等以爲發運使實總六路之賦入 而其職以制置茶鹽礬酒稅爲事 軍儲國用多所仰給 宜假以錢貨繼其用之不給 使周

, , ”

知六路財賦之有無 以移用之 …

121

- -

(7)

곧 동남지역의 과 더불어 까지를 총괄하여 조사하고 이로써 그 잉여수입을

, ,

六路 茶鹽礬 酒稅 移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동남지역의 경우는 재정수지가 투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배. . 用

경이 있었기 때문에 元豊年間에 帳法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茶 수입의 경우를 보면 元豊의 장법이 실시된 뒤, 元祐 5 (1090)년 에 이르러 戶部는 차의 수입을 알 수 없다고 하여, 發運司의 건의를 받아들여 茶租錢과 茶 商稅錢의 수입을 州의 通判으 로 하여금 맡기고 이를, 每月 州에 보고하게 하고는, 州는 다시 年末에 轉運司에게, 轉運司는 다 음해에 一路의 總數를 戶部에게 보고하게 하였다.23) 이 조치가 나오게 된 이유는 仁宗代 嘉祐 4 실시 이후 은 생산자로부터는 을 징수하고 상인에게는 를

(1059) , ,

年 通商法 地方官廳 茶租錢 商稅

징수하였다 그래서. 茶租錢은 賦稅의 항목에 그리고, 茶商稅는 商稅의 항목에 들어가므로 정부는, 을 통해서도 의 을 알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의 방향

帳法 茶 收入 新法

은 東南地域의 課利收入을 장악하고 이로써 上供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에는 의 이 본격적으로 기능하면서 의 가 투명해졌다 그 결과 정부.

徽宗代 元豊 帳法 地方 財政收支

는 地方의 收支殘額을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徽宗代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鹽利와 茶利가 모두 중앙정부에 귀속하였다 나아가. 政和年間(1111-1117)에 河北과 東南

을 대상으로 이 그리고, 5 (1135)년 에는 이 각각 성립하였다.

地域 經制錢 南宋初 紹興 總制錢 24)

남송대의 사료에서는 經總制錢을 窠名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사실상, 上供 항목이다 이 경제전의. 내역을 보면, 賣酒錢, 鬻糟錢 商稅 牙契稅, , , 頭子錢 樓店錢,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酒稅와 商稅 수입이다 북송말에는 동남지역의. 鹽利와 茶利도 함께 중앙정부 의 榷貨務에 귀속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이 지역의, 酒稅와 商稅 수입도 중앙정부에 보내게 된 것 이다.

남송대 慶元府 明州( )의 지방지인 寶慶四明志 에 따르면 酒稅와 商稅收入은 本府錢과 諸司錢으로 나누고 있다.25) 이 본부전과 제사전은 달리 표현하면 각각 留州用과 上供用이다 이처럼. 收入을 과 으로 나누는 것을 라고 한다 이를 참고로 한다면 위의. 속에

留州部分 上供部分 分隸則例 經制錢

들어가 있는 酒稅와 商稅도 이와 마찬가지였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酒稅와 商稅 수입 전체를 속에 넣은 것이 아니라 분예칙례에 따라, 을 제외한 을 속에 넣은 것

經制錢 留州用 上供用 經制錢

이다 이는. 北宋代 華北의 陝西地域에서 留州用을 제외한 酒稅課利를 沿邊地域에 보내던 것과 마 찬가지 내용이다.

북송말 휘종대에 經制錢이 성립하고, 酒稅와 商稅, 그리고 雜稅 수입 가운데서 留州用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곧 이때에 이르러. 江南地域 에 대한 財政의 集權化가 달성된 것을 의미한다.

화북의 경우는 이미 송초부터 집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酒稅收入은 留州用을 제외하고 연변지 역에 보내지고 있었다 그리고. 鹽利는 仁宗朝에 중앙정부에 의해 장악되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는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다가 북송말에 이르러 비로소, 와 의 전부가

鹽利 發運使 鹽利 茶利

중앙정부에 장악되었다 그리고 동남지역의. 酒稅와 商稅, 그리고 雜稅도 북송말에 留州用을 제외 하고는 經制錢 속에 포함되어 上供되기에 이르렀다.

은 “ 에 가 하여 마침내 를 하여 의 을 하

陳傅良 熙寧年間 判司農寺 曾布 奏請 … 司 專置 天下 帳籍 會計

23) 『長編』卷438, 元祐五年, 二月 丙辰, , “戶部員外郞穆衍言 六路茶法通商久矣 稅錢無總數以較多寡之入 租錢亦不見有無, , ,

, , , ,

欠負 請自今稅錢委逐州通判月終比較申州 州歲終比較申轉運司 轉運司于次年具一路總數申戶部 租錢委轉運司歲終具理納

, , , .”

大數申戶部 如違慢 許從發運司戶部奏勘 從之

24) 久富壽, 「南宋 財政の と經總制錢」 『, 北大史學』9, 1965.

25) 『寶慶四明志』卷第5, 郡志卷第5, 敍賦上.

122

- 123 -

- -

(8)

도록 건의하였다 전문의 기관을 둔 뒤 계속하여 항목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기에. 天下에는 이 남지 않게 되었다 고 하고 있다” .

利益 26) 이처럼 진부량은 新法을 실시하여 회계를 철저히 함으 로써 종래 지방이 누리고 있던 재정적 여유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남송대의 사람인 章如愚는 “熙寧以來로 坊場 河渡, , 白地 坊廊 坑冶 市舶, , , , 農田水利에 각각 를 둠으로써, 에 이 없어져 의 이 비로소 종식되고 나서 이 나타나게

提擧 州縣 利權 方鎭 亂 經制錢

되었다 고 한다” .27) 新法時期 이전에는 지방의 路에는 轉運使만이 있었고 그가, 賦稅와 課利, 나 아가 雜稅까지도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新法이 실시되면서 路에는 전운사와 별도로 각종 提擧

를 두었다.

使 28) 바로 이 提擧使가 위에서 열거한 각종 雜稅 수입을 관장하였다 장여우는 이로. 인하여 州縣의 利權이 모두 중앙으로 회수되었다고 한다 특히 장여우는 이로써. ‘方鎭의 亂’이 종 식된 것으로 주목할만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의 이란 의 으로 촉발된 지방분열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진. 方鎭 亂 唐中期 安史 亂

의 난은 송이 전국의 통일하면서 그것이 收拾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장여우는 이와 달리. 신법실시의 결과로 그것이 종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장여우는 방진의 난이 종식된 이후에. 이 나타났다고 하여 남송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 經制錢

나 화북지방의 酒稅와 商稅 수입이 이미 北宋初부터 중앙경비로 쓰이고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역시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처럼 神宗代부터 新法을 추진한 결과 徽宗代에 이르러서는 經制錢의 성립으로 酒稅와 商稅, 그 리고 雜稅까지 上供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동남지역의 재정수입이 중앙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장악되었다 그 결과 북송말에 이르러 비로소 화북과 강남 두 지역의 재정 집권화가 달성되었다. . 따라서 송초 중앙집권화는 화북을 주축으로 하는 부분적인 것이고 북송말, 徽宗代에 이르러 명실 공히 완전한 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신법으로 인해 방진의 난이 소멸하였다고 말한 장. 여우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다.

나아가 南宋初 紹興 3 (1133)년 에는 州에서 轉運司에게 보내고 있던 ‘漕司移用錢’에 대해서도 조 치를 내리고 있다 종래 이에 대해서. 檢覆(재심사 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 轉運司로 하 여금 그 額數를 戶部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 州로 하여금 직접 그 액수를 戶部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29) 이는 혹시라도 轉運使가 知州에게 부정 을 명하여 양자가 서로 짜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인용한 陳傅良은 남송대 地方財政의 貧困을 말하는 가운데 장여우와는 달리, 王安石의 新法 을 批判的이고도 否定的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新法以後 줄곧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收奪 의 一路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옛 문서들을 살펴보면建隆年間(960-962)에서景德年間(1004-1007)에 이르는45年間은南征北伐하여平穩 하지 않았다 그래서. 金銀錢帛과 糧草雜物은 7,148萬이나州縣에 있었고 이를 會計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의 富는 天下에 所藏되어 있었다고 일컬었다. 諸道의 上供은 地域에 따라 輸送하였으나 처음에는 정해 진 額數도 없었고, 留州錢物은 그때 비록 係省處理를 하였으나 모두를 취하지는 않았다. 大中祥符 元年

26) 『文獻通考 卷』 23, 國用1, “判司農寺曾布奏,…遂乞專置司驅磨天下帳籍 自專置司繼以旁通目子 以天下無遺利, , .”

27) 『山堂先生群書考索』, 後集卷54, 財賦門 雜賦類 商稅, , , “自熙寧以來 坊場河渡白地坊廊坑冶市舶, ․ ․ ․ ․ ․ ․農田水利, 各置制擧,

, , .”

而利權不在州縣矣 自方鎭之亂始息 而經制之錢興

28) 周藤吉之, 「北宋中期における戶部 復立の --左右曹 中心を として--」東洋大學紀要 文學部編- - 22, 1969.

29) 『宋會要』, 食貨49-39, 轉運, “(紹興 三年二月十九日詔 應諸路漕司移用錢 每季支使料名申 戶部察其違法之甚者按劾以) , , ,

, , , , , ,

聞 其諸州軍亦每季聞具本處有無轉運司取撥移用 赴甚處支使文狀申 戶部互換比照檢察 以臣僚言 漕司移用錢獨無所檢覆 .”

故有是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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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에 가 비로소 의 을 하였다 그러다 에 와서 정권을 장악한 (1008) 三司 上供稅額 設定 奏請 . 熙寧年間(1068-1077)

사람들이 처음으로 祖宗의 約束을 모두 바꾸면서 新法을 시행하자, 上供額은 倍나 늘었고, 崇寧年間 에 이르러는 마침내 나 하였는데 이는 특히 에만 해당하였다 그밖의 은

(1102-1106) 數倍 增加 , 上供 . 雜物 熙寧

에 곧 여러 가지 의 이 있었고, (1078-1085)에는 곧 이 있었으며,

年間 項目 封樁 元豊年間 無額上供 宣和年間

에는 에는 과 이 있었는데 모두가 지금에 이르러

(1119-1125) 經制錢 紹興年間, (1131-1162) 總制錢 月 錢樁 , 割當 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나 과 같은 것은 넣지도 않았으며, 이 모두 에

額 折帛錢 和買絹 茶引 都茶場 歸

된 것이라든지, 가 모두 에 된 것이라든지, 의8-9 을 시킨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屬 鹽鈔 榷貨務 歸屬 秋苗 割 綱運

이 모두 州縣에 아무 것도 없음을 나타낸다 이에. 斛面을 취하고 科配와 罰錢을 취하니百姓의困窮함이 極 에 달하였다고 하겠다.30)

이를 보면 神宗代 新法의 실시로 인하여, 上供額의 증가 각종, 封樁, 元豊年間의 無額上供이 있었 고, 徽宗代에는 宣和年間의 經制錢 징수, 鹽利와 茶利의 中央歸屬, 등이 있었고, 南宋代에는 總制 과 , 과 등의 징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에는 지방재정이 극도

錢 月樁錢 折帛錢 和買絹 南宋代

로 빈곤하여 兩稅의 附加稅인 斛面과 科配 罰錢, 등을 징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南宋의

이 빈곤하게 된 은 와 에 걸쳐서 실시된 의 라 적고 있

地方財政 根源 北宋 神宗代 徽宗代 新法 結果

다.

위의 인용문과 더불어 지금까지 몇 차례 진부량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北宋初 에는 정부가 寬大한 政策을 폈고 또, 會計制度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地方財政은 여유가 있 었다 하지만 정부는. 新法을 實施하면서 모든 수입을 자세히 따지기 시작하였고, 上供을 증가시 키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南宋代에 이르러 地方財政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 서 陳傅良은 東南地方에 있어서 北宋代에 비하여 南宋代에는 相對的으로 地方財政이 貧困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결코. 北宋代 華北地方을 염두에 두고 위의 글 을 쓴 것이 아니었다.

의 과 의

. 宋代 新法 財政史的 背景 地方財政 推移

그렇다면 北宋代 정부는 처음에 왜 華北과 江南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神宗代에 新法을 실시하면서 왜 江南地方의 장악에 나섰던 것일까? 지금부터는 이 문제 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宋初 開寶 6 (973)년 에 留州錢物의 係省化로 財政集權化가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에 을 내리기를 에서 예전에 에 속한 것을 모두 으로 취하여 함부로 지출하

6 , ,

開寶 年 令 諸州 公使錢物 係省

지 못하도록 했는데, 留州錢物을 모두 係省으로 취한 것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31)

여기서 말하는 係省錢物이란 중앙의 三司에 속하는 錢物을 뜻한다. 公使錢이나 留州錢을 係省化 하였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錢物이라고 하더라도 係省, 곧 三司에 속하는 것이므로 지방관청이, 임의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三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30) 陳傅良, 『止齋文集』卷19, 赴桂陽軍擬奏事箚子 第二, .

31) 『文獻通考 卷』 23, 國用一, “(開寶 六年令 諸州舊屬公使錢物 盡取係省 毋得妄有支費 以留州錢物盡取係省 始於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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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그렇다면 송초에 왜 ‘公使錢物’에 대해서 係省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五 의 상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에는 가운데 일부만을 으

代時期 五代 後唐 莊宗代 麴錢收入 公使錢

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五代에 정부가 公使錢 액수를 정한 것은 지방관청이 공사전 경비를 부풀 려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32) 공사전 경비의 증가는 곧 상공액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수입증가를 위해서 공사전 경비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사전의. 계성화나 축소는 재정의 집권화와 관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송초 開寶 6년에 公使錢을 係省化하였다는 것은 오대 後唐 莊宗代 조치의 연장선이다 그. 리고 이보다 앞선 太祖의 乾德 3 (965)년 에는 諸州의 度支經費 이외의 金帛들을 모두 首都로 옮 기도록 명령하였다.33) 이는 곧 재정수입 가운데서 지방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중앙정부 로 보내도록 한 것이다 이 이후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公使錢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상당히 규 제를 가하고 있다 지방마다 공사전 액수를 정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그것을. , 加減하기 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공사전이 부족하여, 馬糞을 팔아 충당하는 일까지 있었다.34) 따라서 건덕

년의 조치나 개보 년의 조치는 모두 재정의 집권화와 관련하는 것이다

3 6 .

그런데 陳傅良은 송초 開寶 6년의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송초에는 아직. 도 회계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淳化5 (994)년 에 이르러 비로소 諸州에 應在司를 두어 元

의 을 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에 다시 의

, , , , (1004)

管 新收 已支 見在 錢物 三司 景德 元年 數年間 應

을 회계하였기 때문에, 6 은 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在物 開寶 年令 文具 35) 또 그는 國初

에는 方鎭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留州錢物을 係省化하였지만 上供을 수송하는 데 지나지 않았고, 그 上供도 그때(開寶 6 )년 에는 아직 額數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36) 이처럼 진부량은

년의 은 물론이거니와 년의 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6 .

乾德 令 開寶 令

진부량은 이어서 국초에는 평화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도 관대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거둔 세금 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轉運使도 이를 운송하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三司도 그것을 정 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한다.37) 그러다가 大中祥符 元年(1008)에 上供의 稅額이 정해졌고, 神宗代 에 이르러 上供이 배나 증가했으며, 徽宗代 崇寧重修上供格으로 인하여 그것이 數十倍나 증가하 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38) 이처럼 진부량은 첫째 송초 留州錢物의 係省化 조치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上供은 大中祥符元年에 이르러 비로소 그 액수가 정해졌고, 神

와 에 그것이 다시 증가하였다고 한다.

宗代 徽宗代

그런데 乾德 3 (965)년 이나 開寶 6 (973)년 에 내려진 재정집권화에 관한 조치는 모두 宋이 東南地 을 (979)하기 이전에 나온 것이다 한편 진부량이 말하는 상공은 주로 동남지역의 것이다. . 域 統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화북지방은 송초부터 재정집권화가 착수된 반면. , 동남지역은 북송이 통일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

32) 『文獻通考 卷』 23, 國用一, “止齋陳氏曰 自唐末方鎭厚斂於自利 上供殊鮮 或私納貨賂 卽名貢奉, , , , , …按後唐天成年宣命,

, , , , , ,

於係省麴錢上 每貫止二百文充公使 同光二年租庸院奏 諸道如更妄稱簡置官員 卽勒令自備請給 不得正破係省錢物 則係省 .”

之名舊矣

33) 『長編』卷5, 乾德三年三月條, “…及趙普爲相, 勸上革其弊 是月命諸州 度支經費外 凡金帛以助軍費 悉送都下 無得占, , , , , .”

34) 佐伯富, 「宋代 公使錢の について--地方財政 硏究の -- ,」 上下․ , 『東洋學報』47-1 2, 1964.․

35) 『文獻通考 卷』 23, 國用1, “然初未嘗立拘轄鉤管之制 要不使妄費而已 淳化五年十二月初置諸州應在司, , , 具元管新收已支․ ․ ․

, , .”

見在錢物申省 景德元年復立置簿拘轄累年應在 雖有此令不過文具

36) 陳傅良, 『止齋文集』卷19, 赴桂陽軍擬奏事箚子 第二, , “國家綮造之初 雖創方鎭專賦之弊 以天下留州錢物 盡名係省, , , , 當

, , , ”

是時 輸送毋過上供 而上供未嘗立額 …

37) 『文獻通考 卷』 23, 國用一, “…然承平日久 國家蓋務寬大, ,諸郡錢物 往往積留 漕臣靳惜吝於起發 而省司殊不究其詳, , , .”

38) 陳傅良, 『止齋文集』卷19, 赴桂陽軍擬奏事箚子 第二, , “大中祥符元年,三司奏立諸路歲額 熙寧新增額一倍 崇寧重修上供, ,

, , , .”

格頒之天下 率一路之增 至十數倍 至今爲額

127

- 126 -

- -

(11)

경으로 앞서 살핀 것처럼 화북지방의 과리수입은 일찍부터 중앙정부에 장악되어 연변지역의 군 비지출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에 있어서 과 이라는 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財政運用 華北 江南 地域差 唐代

부터 이 실시되면서 와 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의해 이 실시되었다.

後期 兩稅法 五代 宋代 土地丈量

이를 당시에는 均稅法 方田均稅法 土地經界法, , 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시된 지역의 추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五代 後唐 明宗代에는 河南府 및 諸道에 대해서 均稅 을 실시하였다. 의 에는 60 를 중심으로, 을 제외한 기타의 지역에 대해

法 後周 世宗代 河南 州 淮南

그것을 실시하였다.39) 北宋 眞宗朝에는 일시적이지만 京畿地域을 대상으로, 仁宗代에는 河北과 의 일부를 대상으로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에는

, . , ,

京西 陝西 方田法 神宗代 開封府 京東東路 永興

등을 대상으로 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에는

, , .

軍等路 秦鳳等路 河北西路 方田均稅法 徽宗代 京西路

와 河北路를 비롯하여 그 대상을 江南地域에까지 넓히기에 이르렀다.40) 이를 보면 徽宗朝 이전에 는 수도 주변이나 연변지역 등 주로, 華北地方을 중심으로 均稅法을 실시하다가, 徽宗代에 이르 러 비로소 그 대상을 江南地域에까지 확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은 글자 그대로 토지세의 부담 공평을 위해서 실시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의 확대

均稅法 稅收

를 꾀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지방에 대한 장악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 . 해 토지장량은 중앙집권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이다. 唐後期부터 江南經濟의 성장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北宋末 徽宗朝 이전까지 土地丈量이 華北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 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역이 政府의 擔稅 中心地라는 사실을 말한다 동시에 정부가 실시하는. 均 에서 강남지역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지역이 그 당시까지 과는 관

稅法 經濟成長

계없이 宋朝의 재정적 근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熙寧 9 (1076)년 各路의 戶數 對比 免役錢 負擔 을 보면, 을 비롯한 의 면역전 부담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를 비롯한

率 開封 北方各路 兩浙路 南

의 그것이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方各路 41) 이처럼 북방의 면역전 부담이 남방보다 높았다는 것은 화북의 행정비용 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방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정부에 대한. 담세부담이 일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의 운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 실시

北宋代 役法 北宋 神宗朝 差役法

되었고 이는, 主戶의 재산을 차등화한 戶等을 매개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役이 부과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里正과 鄕戶衙前의 職役이 무거웠다 이것이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켜 마침. 내 神宗代에 이르러 免役法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차역법 시기에 이미. 四川이나 江南地域에서는 고용(募役)에 의한 投名衙前이나 長名衙前이 많았다 지방관청에서는 이들에게. 職役의 부담을 고 려해 酒坊이나 河渡錢을 청부시키고 있었다.42) 이처럼 광의의 강남지역에서는 職役을 담당하는 에게 이나 를 맡기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 가운데 일부를, 으로 지

衙前 酒坊經營 河渡錢 徵收 補償

급하였다 그러나 화북의 경우에는 이 같은 보상이 전혀 없었고 단지 차역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 이상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 華北의 경우는 行政人

이 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있어서도 화북이 강남

員 江南 戶數 對比 免役錢 負擔率

보다 높았던 것이다 둘째. , 江南은 華北에 비하여 地方財政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 래서 衙前에게도 일정한 報酬를 지급할 수 있었고 그래서 면역전 부담률도 낮았던 것이다 하지만, .

39) 周藤吉之, 「五代に ける於 均稅法」 『, 中國土地制度史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65.

40) 周藤吉之, 「北宋 於に ける方田均稅法 施行過程の 」, 中國土地制度史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65.

41)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硏究, pp.218-219, 上海古籍出版社, 2001.

42) 周藤吉之, 「宋代州縣 職役 胥吏 發展の と の 」, 宋代經濟史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62.

128

- -

(12)

화북의 경우는 지방재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衙前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토지장량이나 면역전 부담률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북송말 이전까지는 화북이 정부에 대한 이 높았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화북지역의 과리수입은 중앙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擔稅率

연변지역의 군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앙정부가 이곳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연변의 군사비용이나 행정비용으로 투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화북. 의 지방재정은 열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華北과 江南 두 地方 사이에 地方財政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데에는 政府의 財政運用과 관계가 있다 당시. 華北地方은 중앙의 三司가 직접 담당하였고, 江南地方은 삼사가 發運司로 하 여금 대신 맡도록 하였다 그래서. 二元的인 財政運用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다.

북송대 發運使는 淳化 4 (993)년 에 두어졌다.43) 발운사는 동남지역의 茶 鹽 礬, , 의 수입을 관리하 고 있었다. 發運使는 淮南의 13山場에서 생산되는 茶, 江南의 諸州軍에서 생산되는 茶에 대한 專 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 과 지방의 소금, 의 도 담당하고 있었

賣 淮南 江浙 江東路 無爲軍 明礬 專賣

다.

발운사는 三司의 지시에 따라 沿邊에 糧草를 납입한 商人 入中商人( )이나, 京師에 見錢을 납입한 에게 와 소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발운사는. 에 대신하여 상인

商人 茶 三司

에게 入中의 代價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발운사는 兩稅 上供米 定額 600萬石을 淮南路의 轉般倉에서 開封까지 운송하는 업무도 맡고 있었다 이때 발운사는. 上供米 定額을 채우기 위해 市糴米를 구입하여야 했고, 漕運費用도 필요하였다 그리고 발운사는. 上供錢 약 50-60萬貫도 매년 京師에 보내고 있었다.44) 仁宗代 당 시 發運使의 市糴米 구입과 運送을 위한 費用으로 약 300萬貫이 필요하였다고 한다.45) 따라서

만 하더라도 매년 350 -360 이 필요하였다.

發運使 經費 萬貫 萬貫

이렇게 본다면 沿邊入中額을 제외하고 발운사가 관리하고 있던, 東南地方의 茶 鹽 礬, , 의 課利收 가운데 일부는 를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를, 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

入 發運司 經費 轉運司

국 北宋 神宗代 이전까지 東南地方의 課利收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大局的인 것이었다 정부는. 를 통해서 의 큰 덩어리를 취하고 조그만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나

發運使 收入 酒稅

그리고 등은 그대로 지방에 두고 있었다 그러다 에 들어와 의 을 실

, .

商稅 雜稅 神宗代 元豊 帳法

시하면서, 陳傅良의 말대로 자세한 項目들을 따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북송 중기까지 연변지역에서 군비지출은 三說法(見錢 茶 香藥, , )이나 四說法 鹽 茶 香藥( , , , 見錢)이 라는 入中制度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삼설법은. 太宗의 至道 元年(995)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설법은 仁宗의 慶曆 8 (1048)년 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茶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嘉祐 4년 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처럼 삼설법이나 사설법은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1059) 通商法 . 茶

고 있었다.46)

삼설법과 사설법은 沿邊에 糧草를 납입한 상인에게 交引 또는 鈔引이라는 유가증권을 주어 京師, 또는 동남지방에서 상인이 원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였다.47) 茶는 동남지방에서 생산된 것이 다. 香藥은 정부가 무역항에서 市舶司를 통해 외국의 선박으로부터 抽稅하든지 구입을 한 것이

43) 靑山定雄,, 『唐宋時代 交通 地誌地圖の と の硏究』, 第一篇, 唐宋時代 交通 第八の , , 唐宋時代の轉運使及び發運使, 吉川弘文 , 1963.

44) 『墨莊漫錄』卷4, 發運使條, “…復運六路之錢以供中都者 常不下五六十萬貫, .”

45) 『范文正奏議 上 治禮』 , , 答手詔條陳十事, “今國家不務農桑 粟帛常貴, , 浙江諸路歲糴米六百萬石, 其所糴之價與輦運之費, .”

每歲共用錢三百餘萬貫文

46) 左伯富, 「宋仁宗朝における茶法について」 『, 中國史硏究』1, 同朋舍, 1969.

47) 戴裔煊, 『宋代鈔鹽制硏究』, 中華書局,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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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정부는 상인에게 가격을 우대하여 동남지역의. 末鹽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茶는 輕貨 이자 동시에 고가의 專賣 商品이다 그렇기 때문에. 運送費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상품에 비하면 비교우위에 있다 차는. 淮南의 山場이나 江浙지방에서 생산된 것을 화북에 독점적으로 팔면 상당 한 재정적 이익이 있었다 그래서 삼설법이나 사설법에 공통적으로. 茶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 다.48) 또 동남지역의 香藥도 硬貨란 점에서 茶와 같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 다.

삼설법과 사설법은 상인을 이용한 정책이다 당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폈다는 것은 비교적 손. 쉬운 방법을 취했다는 것이다. 江南地域의 財政收支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殘額을 沿邊地域에까 지 운송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을 시행하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앞서. . 元豊의 帳法이

에 시행되어 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래서. 나

神宗代 徽宗代 宋初 仁宗

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당장의 군비 마련을 위해서 손쉬운 방법 곧, , 代

이나 을 택했던 것이다.

三說法 四說法

또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東南地域의 財政收入을 곧장 上供시킬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景祐 2 년(1035)에 동남지역의 緡錢을 上供하자 ‘錢重貨輕(錢荒)’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곧 이. 地域

의 을 중지하고 이나 등으로 바꾸어 내도록 하였다

(江東․福建 廣東 廣西․ ․ ) 緡錢上供 布帛 銀, .49) 이처 럼 당시 동남지역에서는 화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공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람인 에 따르면 가까이는 , 멀리는 에서 까지 1척의 이 한번

北宋 仁宗朝 蔡襄 江浙 湖南 開封 船舶

왕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작게는 500 ,貫 많게는 700貫이 드는데 싣고 온 화물의 가치는 數千緡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50) 여기서 채양은 채산이 맞지 않는 화물을 실고 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요컨대 동남지역에서, 京師까지 운송비 부담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래서 화폐 대신에 상품을 운반한다고 해도 채양의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송비와 비교해 채산 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

북송대 財政運用의 핵심은 沿邊의 軍費支出이다 운송비나 화폐 문제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상. , 황을 감안한다면 재정운용은 자연히 화북을 중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동남지역의 茶나 香藥, 그리고 소금의 수입으로써 메우고 있었다 그래서 동남지역은 재정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보조의 역할을 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仁宗代 후반부터 茶의 판매부진이 표면화하면서 이 같은 三說法과 四說法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운용은 서서히 한계에 달하였다 바. 로 이 같은 위기도 新法의 한 요인이 되었다.

부터 동남지역의 상공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에 와서는 그것이 정점에 달하게 되

神宗代 徽宗代

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 의한. 貨幣生産도 증가하였다. 神宗代 銅錢生産은 매년 약 500萬貫으 로 이는 송대 전체를 통해서도 기록적인 수치이다, .51) 또 徽宗代에는 蔡京이 當十錢을 주조하였 고 이로 인해 위조화폐가 출현하는 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52) 결국 이처럼 神宗

이후에 대량의 화폐가 공급되었던 것은 의 와 관련이 있었다 다시 말해.

代 東南地域 上供增加 上

48) 左伯富, 「宋仁宗朝における茶法について」 『, 中國史硏究』1, 同朋舍, 1969.

49) 『長編』卷117, 景祐二年 冬十月, , 甲子, “上封者言 諸路歲以緡錢輸京師 致四方錢重而貨輕, , , 丁卯詔, 江東五萬緡 自今,

· · , , , , , , .”

竝市紬絹綿 福建廣東各十萬․ 廣西八萬 竝市銀上供 淮南湖北各五萬 兩浙五萬五千 輸緡錢如故․

50) 『端明集』卷22, 論兵十事, “近由江浙 遠自湘潭, , 一舟十人至二十人, 大者倍之 一歲往還京師, , 可了一次 一舟之費 小者, ,

, , , ”

五百千 大者七百千 所載官物不過數千緡之直 …

51) 日野開三郞,「北宋時代における銅鐵錢 鑄造額の について」 『, 日野開三郞東洋史學論集』6,三一書房, 1983.

52) 彭信威, 『中國貨幣史』, pp.464-466,上海人民出版社, 1958.

, , , 1988.

中嶋敏 「北宋徽宗朝の大錢について」 『東洋史學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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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켜도 동남지역의 화폐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공급을 늘였던 것이다.

참고로 渡邊信一郞은 唐代 後半期 地方財政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州의 財政收入은 ① 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의 유주부분은 와

, , ,

留州部分 ② 公用錢 部分 ③ 常平義倉 部分 ① 兩稅 榷酒

으로 구성되어 그 대부분은, 와 의 로 지출되고 있었다고 한다.

錢 收入 官僚 兵士 給與 53)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송대의 地方財政도 이와 같았다 남송대. 浙東路 慶元府의 경우 留 는 대부분 의 로 지급되었으며,

州經費 官兵 給與 54) 江西路 撫州의 경우도 전체 재정수입 가운데서 과 을 제외한 는 19% 가량으로 이것으로, 와 의 에 충당하고 있었

上供 窠名 留州經費 官僚 軍兵 給與

다.55) 송대의 경우 公使錢은 酒稅收入 가운데서 非係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잡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고,56) 常平義倉의 비용은 兩稅와 더불어 징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南宋代와 唐代 後半期의

의 은 기본적으로 같았다 이를 통해서. 와 마찬가지로 에도 는

地方財政 支出 內譯 唐代 宋代 政府 留

를 의 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터 의

州經費 官兵 給與支給 徽宗代 官兵 給

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시킨 것이라 해석하고자 한다.

與 上供

남송대의 文集 사료들을 보면 지방관들이 공통적으로 지방재정의 빈곤을 역설하고 있다 남송초. 에는 總制錢이 생기고 나아가, 月樁錢과 大軍錢 版帳錢, 과 같은 窠名(상공항목 이 줄이어 생겼) 다.57) 그래서 지방관들은 정부가 지방재정 수입 가운데서 최소한의 留州經費를 남긴 채 나머지, 잉여 부분을 앗아갔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빈곤해졌다고 한다.

문제는 진부량처럼 南宋代 사람은 地方財政 貧困의 根源을 北宋의 新法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처럼 상공의 증가 추이를 보면 신법에 그 근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겉에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신법실시로 인해서 동남지방의 재원만이 줄곧 상 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송대 지방재정에 있어서 화북과 강남의 지역차를 고려한다면 그.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北宋代 新法實施 以前까지만 해도 東南地方은 財政的으로 補助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고 이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

이전의 재정운용은 화북을 중심으로 삼고 강남에 대해서는 보조의 역할을 시키는 것으로 仁宗朝

충분하였다 예컨대. 太宗이 통일할 때만 하더라도 遼에 대한 군사적 대응만으로 족했다 그래서. 와 는 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 지역의 재원을 군비로 우선 지출하기 위. 河北路 河東路 上供額

해서였다 그러나. 西夏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100만이 넘는 군사가 연변에 주둔하자 사정 은 달라졌다 그래서 방편적으로. 三說法이나 四說法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화북에서 소금의 통상, 법을 확대하여 그 수입으로 군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화북중심의 재정운용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英宗朝에 재정이 적자에 이르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송초이래 설정된 화 북중심의 재정운용이 적자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 과 더불어 를 설치하면서 , 곧 의 에 대해 관심을

神宗 王安石 制置三司條例司 六路 東南地域 財源

나타냈다 그리고. 元豊年間에는 帳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徽宗代에 이르러 동남지역에 대한 재정집권화가 달성되었다 이처럼 휘종대 이전 동남지역은 화북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 다 따라서 이 같은 지역적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新法에 의해서 地方財政이 빈곤해졌다고 보

53) 渡邊信一郞, 「唐代後半期の地方財政--州財政と京兆府財政 中心を に-- ,」 中國史硏究會編, 『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 , , 1990.

中國史像 再構成の Ⅱ 文理閣

54) 拙稿, 「南宋의地方財政에對해서--浙東路慶元府 明州( )의 財政收支를中心으로-- ,」 『中國史硏究』21, 2002.

55) 拙稿, 「南宋代 江西路 撫州의 兩稅額과 財政收支--天一閣藏<<弘治撫州府志>>를 中心으로-- ,」 『歷史學報』176, 2002.

56) 佐伯富 前揭論文, .

57) 曾我部靜雄, 「月 錢 硏究樁 の 」 『, 宋代財政史』, 1941, 1966년再版, 大安. , , pp.140-163.

包偉民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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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남송대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남송중기 이후 理學의 영향으로 王安石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58) 陳傅良은 新法이 의 을 바꿈으로써 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빈곤해졌다고 하였다 한편.

祖宗 法 上供 章如愚

는 經制錢의 성립 이후에 지방재정이 빈곤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新法에 의해 方鎭의 亂이 종 식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진부량과 장여우는. 王安石과 그 新法을 보는 평가기준이 서로 달랐다. 진부량은 왕안석의 신법 모두를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장여우는, 王安石의 新法을 긍정하면서도

이 마련한 에 대해서만은 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蔡京 經制錢 否定的

그래서 南宋代 地方財政의 실상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上供이나 각종 이 늘어난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지방재정의 빈곤은 틀림없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의 경

窠名 兩稅

우는 송대 전시기에 걸쳐서 原額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토지개간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관. 청이 거두는 실제 양세수입은 증가하였다 남송대의 높은 가모미 부과율도 사실은. 原額 對比 賦

이지 실제의 것은 아니었다.

課率 59) 또 남송대에는 米價의 상승으로 인해 兩稅는 실질적으로 稅負 이 경감되었다.

60) 그밖에 酒稅收入의 경우도 정부에 상공되지 않는 상당량의 부분이 있었다.61)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상공증가로 인해서 단순 히 지방재정이 빈곤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남송대 사료를 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 水利事業이나 橋梁建設, 道路鋪裝 倉儲施設, 마 련 그리고, 荒政과 같은 民生問題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보면 북송대보다도 남송대의. 지방관들이 지역의 公共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정규의 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지방관들은 지방재정의 빈곤을 주장하였고 파행적인 부가세 부과 대표적인 것이, ( 加耗米)나 捐納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지방관들이. 新法을 批判하는 것이나 지방재정의 빈곤을 주 장하는 배후에는 사실 이 같은 지역현안의 해결과 동시에 부가세 징수에 대한 명분이 자리를 잡 고 있었던 것이다.

. 結論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宋初의 재정운용은 의 연장선에 있었다. 과 에는 를 확대하고 이로써 이 추

五代 後周 五代 後唐 後周代 直屬州 中央集權

진되었다 특히 후주의 경우는 통일을 위해서 그 영역인 화북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의 집권화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송이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는 後周代와 마찬가지로 華北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을 운용하였다 그. 리고 그 부족분을 發運使를 통해 강남지방에서 취하고 있었다. 兩稅의 경우는 통일에 걸맞게 전 국적인 체계를 설립하였지만, 東南地域의 課利收入은 그 일부만을 上供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宋初 中央集權이라는 표면에 내세운 방침과는 달리, 東南地方에 대해서는 陳傅良의 말 대로 寬大한 政策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仁宗代에 이르러 西夏와의 전쟁으로 군비지출이 늘어나

58) 李華瑞, 『王安石變法硏究史』, 人民出版社, 2004.

59) 拙稿, 「宋代의物價와兩稅負擔」 『, 東洋史學硏究』91, 2005.

60) 앞의拙稿.

61) 拙稿, 「南宋 中後期地方財政의一側面--慶元府의酒稅收入과‘ ’府 財政의擴大過程을 中心으로-- ,」 『東洋史學硏究』 8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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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