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구간의 문제는 비단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다. 도 교통통제관(TC: Traffic Controller)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주요 도시에서 차량증가 및 교통혼잡에 따른 유류비, 시간가치비용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유도 업무가 이러한 교통혼잡비용을 경감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로 인한 도로차선 감소 및 교통혼잡 유발은 결국 유류 및 시간가치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는 만큼, 교통 흐름을 효과적으로 유도하 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긴장, 위급상황에서도 교통유도 훈련에 잘 적응. 수신호 장비 Stop/Slow Paddle, 깃발, 손전등 등의 사용기준 교통유도지원. 미국의 교통유도원제도는 각 주마다 세부 규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 다.
구분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시간 교통통제기술자. TCT¹)교육 Flagger 지원자 임시교통통제에 대한 기본지식 1일 Flagger강사교육. FIT²) Flagger 강사 교통유도원에게 효과적으로 유도 요령을 가르칠 수 있는 강의기법 4시간 교통통제 감독관.
관리 및 고려사항 등의 기본원칙 4시간 교통통제 설계.
일본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교통유도는 도로공사 현장이나 주차장 등에 출 입하는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 록 그 출입을 유도하고, 도로공사 등이 대중교통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 기 위해 일반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통유도는 법적으로 통행차량 및 보행자에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16) 경찰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 활한 흐름을 위해 「도로교통법」상 권한에 따라 행하는 교통정리와는 본 질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다. 즉, 교통유도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이 통상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 업무이며, 교통유도를 받는 사람의 자발적인 협 력을 바탕으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경비원이 「도로교통법」상 정 해진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과 다른 유도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 혼란을 야기하여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통유도경비원의 교통유도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위반. 한 경우 교통유도경비원 본인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교통유도경비원은 「도로교통법」,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유도방법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교통유도경비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검정제도 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및 자격검정제도
1급 검정 학과시험의 경우 교통유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1급 검정 실기시험의 경우 교통유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경비업무 실시의 기본원칙에 관한 전문지식.
법 등 경비업무 실시에 필요한 법령관련 전문지식. 도로교통법 등 교통유도경비업무 실시에 관한 법령관련 전문지식. 교통유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급 시험시 제외).
교통유도경비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급 시험시 제외).
미국의 교통유도원제도 운영 효과
일본의 교통유도경비제도 운영 효과
특히, 교통유도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유도경비원 을 다른 경비업무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력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 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교통유도경비제도 도입을 통해 교통사고를 획기적 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경비업체를 통해 교통유도업무를 수행하도록 제 도화함으로써 사업영역 확대, 고용 확대 및 공적 업무의 공백을 해소시 키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운영효과 결과 일 본의 민간경비업은 아래<표 8>와 같이 민간경비업의 발전과 고용확대 를 가져왔다.
시사점
이는 교통유도업무 가 공사 현장의 안전 도모와 교통혼잡 완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 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일본은 미국 등과는 다르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경비업법」에 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교통유도제도 운영으로 상당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도로교통 안전 및 혼잡 완화 등을 위해 교 통유도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유도업무를 제도적, 체 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교통유도업무의 운영효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교통유 도업무의 제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분석․.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교통유도업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시 사점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 경찰(Police), 교통사고(Traffic accident), 교통유도 (Traffic Inducement), 미국(United States), 일본(Japan), 민간경비 (Private Security).